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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5 18:53
불가능입니다. 구청에 고양이 잡이 장비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처리할 방도도 별로 없을 뿐더러 길고양이 죽이기 시작하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모로 건들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고양이 죽이려고 자체적으로 쥐약 뿌리곤 하더군요. 이것도 불법이라고 듣긴 했네요.
17/06/15 19:30
1. 동물보호법 상 보호조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상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센터로 옮겨서 보호조치를 받다 소위 '인도적 처리'(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참조)를 당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참고로 2013. 3. 22. 이전까지는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길고양이를 대량으로 쓸어담은 후 일정기간 후 죽인 것은 여기의 보호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조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는 지자체가 길고양이에 대해 포획(지자체, 민간대행)->중성화수술(수의사)->방사(지자체) 순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방사는 '포획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위 요령 제8조) 한마디로 중성화조치 안된 고양이는 중성화조치 후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풀어줍니다. 좀 조용해지긴 할 겁니다. 3. 기타 조치 가. 지자체의 살처분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고양이를 살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시에 적용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 주민들의 사냥 동물보호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처벌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여기의 '정당한 이유'는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 2)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길고양이가 시끄럽게 운다거나 쓰레기봉지를 찢어놓았다거나 하는 사유로 이 기준을 통과하긴 어렵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이 경우의 처벌은 경미한 벌금 수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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