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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5 17:46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친 동물 같은 경우 119에서 해주시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들고양이는 119출동 대상이 아닙니다.
뿐더러, 굳이 요청하신다면 포획-지자체 인계-동물구조협회 인계-2주 후 안락사.....가 됩니다. 간혹 길거리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걔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걍 쫓아내시는 게 상책이에요.
17/06/15 17:56
알기로, 길고양이를 포획 후 TNR 수술하고 다시 놓아준 경우라면 꼬리가 아니라 귀 한쪽을 살짝 잘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네 공원 길냥이들은 그래서 죄다 TNR당했음.......을 알 수 있죠.......후샏)
위 고양이는 양쪽 귀 모두 정상으로 보이며, 땅콩이 보이지 않는다면 암컷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나저나 사진만 봐서는 고놈 참 잘생겼네요. 미묘로군요.
17/06/15 17:57
며칠전에 짐정리하다가 반쯤 미이라화된 고양이 시체를 치운터라.... 도망가주면 땡큐인데 굶어죽으면..으..별로 다시 안하고싶은 경험이라서요 퓨
17/06/15 18:02
동물보호법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고양이는 동물보호조치에서 제외대상이라서 다치거나 어린 고양이 아니면 안잡아갈거에요
17/06/15 19:20
고양이관련 단체나 근처 동물병원에서 이동장 빌리시고 안에 먹이 놔두고 유인해서 들어갈 때 문 닫고 건물 아래에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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