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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4 20:59
7층에서 웬만하면 양보안해줄 것 같고 아마 법정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재밌는 케이스라서 검색해보니까 업종 제한 의무라는게 법원에서 꽤 인정받는 것 같은데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136 뭐 이런 식인듯요... 7층 수학학원이 언제 들어왔는지, 다른 수학 학원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한게 구두강요인지 7층쪽 계약서에 써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느낌상 질 것 같은데요....
17/06/14 23:25
기억으론 포켓토이님이 적으셨듯이 업종제한의무는 꽤 폭넓게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수학학원은 안된다 이런 구체적 내용 없어도 됩니다. 소위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이라는 개념의 확장으로 건물주는 건물에 입점하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가능한한 보호해줄 의무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수학학원이 이미 있는데 수학학원이 위에 또 들어오는건 당연히 안된다고 봐야되고, 수학 과목만 들어오는것도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약서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로 오뎅 관련 소송에서 전문 오뎅집이 있는 상황에서 떡볶이집이 오뎅을 팔기 시작한 경우 조차도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된걸로 기억합니다.
17/06/14 23:26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야겠지만, 계약서에 수학학원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해도 동종업종을 입점시키는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해하는 행위로 '당연히' 해선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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