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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3 10:10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
개인지분 100프로의 회사에서는 문제가 안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오너가 무료로 본인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7/06/03 10:14
법적으로는 지분이 얼마가 있건 간에
주식회사면 전부 횡령입니다 주식회사 지분 100% 가지고 있떠라도 법인통장에서 1원도 이유 없이 빼가면 안되요 법인격이라고 검색해보면 금방 이해하실거에요
17/06/03 10:17
답변 감사합니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그럼 문제가 안되나요?? 이게 어디부터 횡령이되고 어디부터 횡령이 아닌지 그 경계가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17/06/03 10:26
상장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과 관계없이 개인은 법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0% 지분을 가진 개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돈을 절차 없이 개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경제 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17/06/03 10:29
제가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시네요.
그렇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일반 식당, 편의점 등) 도 개인목적으로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17/06/03 10:34
법인으로 등록 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업 관계냐에 따라도 다르고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17/06/03 10:36
이게 답이군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기준인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위 네 분이 순서대로 알려주시니 쉽고 빠르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7/06/03 10:39
다만 말씀하신 지분 100%의 회사는 '1인 회사'라 칭하는데, 주주총회를 자신의 멋대로 할 수 있어서(사실상 이사회 결의도) 경비 지출이나 보수 책정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쉽게 배임,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시가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일도 적을 거예요.
17/06/03 10:45
그렇군요 어쨌든 1인 회사도 법인인경우 회사돈을 마음대로 쓰면 배임 횡령이지만 주주총회를 열어 그게 배임 횡령이 안되도록 손보기도 쉽고 실제로 배임횡령을 증명하는것도 쉽지 않은것이군요.
감사합니다.
17/06/03 10:41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는데 말이 다들 어렵게 나와서 이해가 안갔는데 이렇게 배우니 쉽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17/06/03 11:05
우와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완벽히 싹 이해가 됐어요.
이 글을 읽으니 더이상 질문을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이해 됐습니다. 덕분에 재밌는글도 읽고 지식도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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