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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01 01:00:09
Name RaymondCattell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방법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방법에 대해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전세(9500) 계약중
1-1. 9500 중 6000은 은행 전세자금대출
2. 6/5에 전세와 대출 만기
3. 지난 주에 집주인이 바뀜
3-1. 재계약시 500을 올리기로 함

앞으로 진행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계약하러 가서 500을 주고 새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연장하는게 맞나요?

은행 담당자는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맞는거 같긴한데..500을 언제 주는게 맞나요?

두번째로 궁금한건 제가 은행에서 6000대출받고 3500은 제돈을 첫주인(A)에게 준거잖아요? 그럼 두번째 주인(B)은 집을 살때 그만큼을 덜주고 샀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하 너무 어렵네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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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02:09
수정 아이콘
500만원은 새 집주인과 상의 하셔서 언제 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서 쓸때 주고 돈 들어온거 확인하고 사인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편의를 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꼭 계약서 쓸때 줘야한다고 정해진건 아니니까요. 이 경우 계약서에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함 하고 추가 사항을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B는 전세금 만큼 뺀 돈을 A에게 주고 집을 산 것입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7/06/01 09:13
수정 아이콘
보통은 계약서 쓰러갈 때(부동산에서 만나거나 혹은 따로 만나거나) 도장들고 가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중개인이) 준비한 계약서를 같이 읽어보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 협의해서 수정하고 수정할 것 없으면 돈을 건네주거나 스마트뱅킹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럼 집주인은 입금된 것 확인하고 영수증을 줍니다.
새 주인은 전세끼고 사기 때문에 집값에서 전세값을 제한 금액으로 집을 구매합니다.
즉, 우리도 전세끼고 사면 내 돈이 거의 없어도 대출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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