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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5 09:31
굳이 법원까지 가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확인원 접수한 후, 경찰관에게 해당 운전자 보험회사를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려 줍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몇월 며칠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강제 접수해달라고 하면 보통 해줍니다. 상법 724조 2항 (제 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에 의한 적법한 청구입니다.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안해주는 담당 직급/직책 확인후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면 바로 해줍니다. 보험사는 민원 횟수 자체로 직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말씀대로 법원으로 가야겠지만, 충분히 보험사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7/05/05 17:49
운전자 보험사 직원 명함은 그날 받아서 갖고있었고 이후 병원갈때 그 분께 전화했더니 운전자분이 보험접수 거부한거라, 어쩔수없다 사비로 받으셔라 하더라구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해야하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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