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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2 22:49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4/23 09:25
압록강 하구에 퇴적지가 생겼고 이 땅이 북한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 퇴적지가 넓어져서 압록강 북쪽을 막아 중국영토와 닿아서, 압록강 북쪽으로도 북한땅이 생겼다...라는 걸 피지알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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