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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2 02:45
주휴수당 안줄려고 꼼수쓰나본데 저런식으로 해도 소용없지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꼼수써서 피해가봐야 법해석상으론 어차피 노동법은 실질주의판단이 기준이라 일주일 근무한걸로 될거같네요.(혹시 더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밑에서 알려주세요)
17/04/22 03:00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반데 원래는 휴일에 대타를 나가서 그주는 5일 + 1일 나간다는 말인가요?
일하는 중에 계약서를 하루치를 쓴다는건 듣도보도 못했네요.. 어차피 일한것만 증명되면 계약서고 나발이고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듯 합니다.
17/04/22 03:22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1. 현재 상태에서도 주휴수당 6시간분은 받아야 한다. min{(6*5)/40, 40} * 8 * 시급 = 6시간 * 시급 2. 추가로 1일 더 10시간 더 근로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은 2시간 늘어나 8시간이 된다. min{(6*5+10)/40, 40} * 8 * 시급 = 8시간 * 시급 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각 근로계약서가 별개로 판단한다면, 10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끈덕지는 있다.(2시간 손해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기준은 (윗분 말씀대로) 실질에 따른다. 5. 역설적으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추가근로를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6.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일시키면 불법임) 7. 주휴수당 추가분 2시간에 대한 계산만 명확하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계약서 1개 더 쓰는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을 듯하다. (기존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하였다는 걸 전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보다 일 더 시켰다고 클레임 걸 경우를 대비한거일지도.) 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7/04/22 04:00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아랫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단,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됩니다.
17/04/22 03:43
처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갑작스럽게 추가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업주는 기존에 예정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50%를 더 지급하기 싫어서 꼼수쓴 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이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기존의 빠진 근로자는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 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그 동생분이 받아야 하는 금액은 일주일 급여로 계산했을 때 받아야 하는 금액은 주 5일X6시간+주휴수당6시간+일요일 초과근로 수당 15시간치이므로 주당 51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인가요? 그럼 일주일에 받아야 하는 급여는 329,970원입니다.
17/04/22 04:08
업주가 꼼수를 쓰고 있는게 맞는 것 같긴한데 이게 문제가 될라면 이번달 받는 돈 보고 주휴수당, 추가근로가 적용이 된 건지 알아야겠네요.
Chandler님, Ahri님, 곡사포님, 갓조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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