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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0 09:06:56
Name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Subject [질문] 신축빌라에 전세사는데 곰팡이가 피었어요.
지난 연말 신축빌라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겨울을 보내며 각 창문 하단 창틀과, 베란다의 바닥과 페인트 칠해져있는 벽면 하단부, 그리고 신발장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창틀이나 바닥 페인트벽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여 모두 제거 하였는데요, 문제는 신발장안에 곰팡이가 피다보니 신발들까지 곰팡이에 얼룩이 생겨버렸어요.
청소한거야 넘어간다하더라도 신발 같은 것들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주위에 물어보니 같은 빌라 다른 집들은 곰팡이가 별로 안생긴 것 같은데, 혹시 집주인이 제게 관리소홀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며 반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전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까요?
네이버 지식인을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곰팡이관련 의견충돌이 상당히 잦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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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09:14
수정 아이콘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는 세입자가 막고싶어도 절대 막을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곰팡이 없애달라고 요구해야죠. 근데 신발 곰팡이는 분명히 억울하긴 한데.. 손해배상 받기 쉽진 않겠네요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7/04/20 11: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덴드로븀
17/04/20 09:32
수정 아이콘
이게참 쉽지 않죠... 주인쪽에서 세입자 잘못으로 떠넘기는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곰팡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곰팡이제거제 비용이라도 받아내는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처음 이사들어갈때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생긴거면 환기나 집안에 습기가 많게 생활하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구요. 아 신축빌라라 겨울철에 머금었던 습기가 올라오는거라 이것도 답이 없네요....ㅜㅜ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7/04/20 11:30
수정 아이콘
신축빌라여서 입주할 땐 곰팡이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습기가 많게 생활하는게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라면 창틀에만 생기는게 아니라 벽에도 생겨야 하지 않나요??
생활하는 곳에서는 창에만 발생하였거든요..;;;
17/04/20 11:43
수정 아이콘
결로 & 곰팡이는 2년 이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해 건축할 때 미리 놔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찾아서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세입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집 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17/04/20 11:55
수정 아이콘
저 미리 놔둔 돈이 하자보수 보증금일텐데, 보통 살 때에 발생하지 않았던 혹은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만큼을 사업주가 몇 가지 형태중 하나로 놔두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런게 없으면 팔고 수리 안해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업주가 보증금을 만들어두고, 순차적으로 20% 20% 30% 15% 15% 를 5년에 걸쳐 다시 반환받게 됩니다.
각 증상마다 보증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곰팡이는 제기억에 2년이내에 보증금으로 수리할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2년이 넘어가면 20% 사업주가 반환받으며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리해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하자보수 사업자가 많아서 신축 빌라에 엄청나게 영업하고 다닐거라 문의 해보면 잘 설명 해주실겁니다.
(세입자라는건 나중에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새 집의 결로/곰팡이는 세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문제이지요. 이걸 해결하라고 하자보수 보증금도 있는거고요.
세입자가 잘 하면 덜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지 세입자가 잘못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단 2년 이후부터는 새로 생겼을 때 세입자의 잘못이 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에 따라 변상할 의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지 2년 이후의 건물은 들어갈 때 확인을 해야합니다.
집 주인이 사업주이고, 모든 호실을 전세/월세를 준 상황이라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안해주고 버티다가 나중에 자기가 돈 다 반환받는게 최고의 시나리오니까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뒤집어 씌우면(당연히 양아치 짓이지만) 건축법을 모르는 세입자는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04/20 12:10
수정 아이콘
저희 건물의 경우, 2세대는 1명의 주인이 세를 내주었고, 나머지 세대는 전부 자가였습니다.
건축사업주는 모든 세대를 분양하고 끝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반상회에서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고, 1명의 주인은 따로 동의를 받아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결로/곰팡이를 포함한 누수 등등의 모든 잠재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가세대가 많아서 자기 집이니 무조건 보증금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좀 더 수월하긴 했지만 하자보수 보증금이 집 값에 따라 다르게 모이는 구조라서 어느 세대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형태의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억 3세대 2억 3세대 3억 3세대면,
1억 * 3% * 3 + 2억 * 3% * 3 + 3억 * 3% * 3 = 1800만원(하자보수보증금) 형태로 계산되어 보증금이 예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싼값에 집을 구입한 세대는 더 많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처럼 결로/곰팡이 같은 하자는 집 값이나 면적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나 설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싼 집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아서 가격이 비싼만큼 (방향이라거나) 결로/곰팡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층은 채광이 좀 떨어져서 문제가 심했으며, 대부분 세대가 결로/곰팡이가 생기는 면적은 비슷했으니, 세대별 면적 대비로는 면적이 적은 세대가 결로/곰팡이가 더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넓은 면적의 세대에서 자신에게 더 많은 보증금을 할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실제로 금액상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적은 면적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저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추가금액을 내고 보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 결로/곰팡이는 건물의 문제라는 점. 2. 그 외 누수 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했던 점 등을 주요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찾아서 건물 내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자'는 대승적인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비용을 소진하여 건물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큰 면적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보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주장은 빌라는 결국 공동체 생활이며,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몇 백 더 받아서 큰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또 저층에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을 해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떳떳한 삶,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또한 저층에서 비용의 문제로 결로/곰팡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결국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집의 가격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건축물 전체의 가격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7/04/20 15:36
수정 아이콘
하자보수 기간 안이라서 이번 주말에 하자보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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