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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17:12
저 선장님 본인이 광고에 등판한건가요? 긴가민가 한데요... 머리카락 길이도 틀리고...
본인이 아니라면.. 솔직히 약간 불쾌한 광고이네요.
22/07/14 18:45
인터넷 밈이라고 해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실존인물 기반의 밈을 대기업이 저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서 원래 주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몰래 얌체처럼 사용하는건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런 광고가 허용되면 개그맨에게는 돈 한푼도 안주고 개그맨 유행어만 가져다 써도 되거나 아니면 대충 이미지나 실루엣만 가지고 광고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전에도 이런 얌체같은 광고는 몇번 있었는데 항상 대중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밈을 이렇게 상업적으로 대놓고 가져다 써도 허용되는건 저작권이 아주 애매한 경우 정도죠.
22/07/14 22:50
https://j-loveletter.tistory.com/6
찾아보니 유행어는 저작권 인정이 힘들고 성대모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22/07/15 00:32
예 그런 광고가 얌체같은 광고의 대표격이죠. 옛날에 그런 광고가 첨 나왔을때는 꽤 문제시되고 욕도 먹고 그랬죠. 요즘은 라디오에선 개그맨 유행어 무단으로 갖다쓰는 광고가 좀 흔해졌지만 그래도 tv에선 금기가 유지되고 있어서 tv에서 그런짓하면 쉽게 안넘어갈겁니다. tv광고할 정도면 작은 회사가 아니니까요. 웹이나 sns에서도 자잘한 곳은 몰라도 대기업이 그런짓하면 욕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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