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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1 00:23
일정 액수 이상을 일정기간 넘길 경우 자산 가압류해야죠. 자산이 없으면 체포해서 구금하고요.
자산이 있어서 지도로 주소까지 표시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01/31 00:50
잠깐 해설하자면,
자산이야 당연히 압류하는데(가압류가 아니라 체납압류라고 따로 절차가 있고 법원 결정도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들 자산이 없;;; 지도에 나오는 건 진짜로 주소지일 뿐이지요. 당연히 자기 명의 집이 아니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 명의는 본인이 아닙니다. 저렇게 매의 눈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매수든 임차든 하는 순간 단기간 내에 압류 들어갑니다. 물론 TV에 나오는 것처럼 빼돌려서 장난치는 경우도 많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놔야 압류할 수 있으니) 국이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건수도 꽤 많습니다. 체포 구금은 조세포탈죄가 되어야 하는데 고의범이라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보다 더 증명이 어려운게 사기는 변제불능상태에서 돈 빌린 거만 증명하면 되는데 세금은 약정으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고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첨부터 맘먹고 안내려고 했다는 증명이 어려워요. 단순한 체납이 아니고 뭔가 빼돌린다든가 하는 게 정확히 밝혀져야 그때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그냥 망해버린 거면 방법이 없습니다.
20/01/31 11:56
법을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 과실채무불이행을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되어버려서 위헌논란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게다가 과세는 국제경제에 걸쳐 있는 이슈라서 체납에 대해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른 포지션을 취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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