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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1 10:55
전액복구해주면 가능하죠..
얼마전 일본에서 4000억 해킹도 전액복구후 영업을 재개했구요.. 농협 해킹 그리당해도 멀쩡하듯이요..
18/06/21 12:18
(수정됨) 비밀번호는 그렇다 치고, 약관 내용은 기사가 좀 이상하네요.
글쓴분이 이미지로 적어두신 약관하고 링크한 기사 내용상의 약관이 달라서 빗썸 가서 이용약관 변경내용을 확인해보니 약관 변경 이전의 제13조 제2항은 [②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적어도 변경 7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조회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데 약관 변경 이후 제13조 제2항은 [②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개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7일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딱히 빤스런이 가능하게 변경된 약관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기존 약관이 그냥 서비스 변경시 통지의무만 넣어두고, 심지어 이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배제하던 약관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약관으로 변경된거 같은데요. 기사를 좀 악의적으로 썼네요. 기사에는 실제 약관에는 없는 '서비스 종료'라는 표현을 굳이 만들어서 넣기까지 한걸 보니...
18/06/21 13:12
(수정됨) 글쓴이의 약관 13조2항이랑..
링크 언론사에 나오는 13조2항이랑 틀리죠? 글쓴이의 변경약관 13조2항엔 없는 단어가 들어가있죠? 기자가 없는 약관을 만들어서 올린건데.. 무슨또 빤스런운운 하나요?. 사실관계는 좀 알아보고 조롱하셔야죠..
18/06/21 13:13
저거 영상 찾아 봤는데 그냥 자료화면으로 아무거나 치는것 같던데요?
저게 빗썸 실제 비밀번호라는건 기사에도 전혀 나오는 내용이 아니네요
18/06/21 13:15
일단 까고 봐야하니깐 그깟 사실관계야 아 몰랑 아니겠습니까?.
약관도 링크 기사 약관과 본이이 올린 약관이 틀린데도..조롱해달라 걍 올리는판에..
18/06/21 14:01
(수정됨) 기자가 없는 약관 올린게 아니라
원래 기자가 올린 약관으로 변경되었다가, https://blog.naver.com/715fas/221280993390 사람들한테 까여서 본문 약관으로 7일전에 알려야함으로 글자가 추가된겁니다. http://cafe.naver.com/flecture/476091 본인이 저보고 그깟 사실관계야 아 몰랑이라고 쓰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시죠.
18/06/21 14:2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304189
애초에 나왔던 공지가 서비스종료가 아니라. 공지의무가 빠져있어서 논란이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8/06/21 14:37
글제목: 350억짜리 비밀번호
글 내용: 350억 이 털린 비밀번호 [zxcvqwer1234] 어.. 음.. 저러니 털린다고 봐야할지.. 내부에서 해먹고.. 털렸다고 자작극 하는거라 봐야할지... ?!? --- 이정도면 누가봐도 사실 날조 가짜뉴스 생산인데요..? (빗썸 관계자냐, 왜 빗썸 쉴드치냐 이러실까봐 미리 제발저려서 말씀드리면, 저는 빗썸이랑 아무 관계없고, 한국 거래소 못미더워서 주로 바이낸스 쓰는 사람입니다.)
18/06/21 13:28
원래 요즘 인터넷이 다 그렇죠 크크크크크크크
일단 대충 지르고 맞으면 짜잔!!나타나고, 아니면 튀튀. 그래도 이정도면 피지알은 클린한 편이죠 크크크
18/06/21 14:41
(수정됨)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독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글의 포인트가 [약관을 개정하면서 7일 전 공지 조항을 뺌 → 기자가 까발림 → 급히 다시 추가 → 그걸 보고 찬양하는 우매한 사람들]와 [비밀번호 부실하네]인거죠? 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뒤죽박죽이고, 말하려는 포인트가 2개인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헷갈려요.
18/06/21 14:54
(수정됨) 비밀번호는 유머글.
- 약관 개정 원래 약관 :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7일전에 공지해야함. 약관 1차 변경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차 수정이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니 몰래 현 약관으로 수정 약관 2차 수정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최소 7일전에 알려야함 로 변경됨. 해당사고는 예전에 발생함. 근데 하필 1달전 약관 개정됨. 그런데 사고는 어제 발표됨.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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