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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15:02
사건 자체는 쉴드불가한 노답 사건이죠... 크크
부모 인맥으로 손쉽게 인턴 기회 받아먹는거까지야 그렇다치겠는데, 최소한 가서 책을보든 뉴스기사 검색을 하든 면피성으로 출근이라도 해야 정상인데 출근도 안하고 인턴증명서만 뽑아먹으려고 했으니...
23/09/18 17:35
전 정부 지지자 = 신앙인 이란 뜻으로 읽히는데..
명백한 건도 수호해야 지지자의 자격이 있다 뭐 그런 건 실제로 많이들 행동하는 거라 특별한 느낌은 안 드네요. 자고로 신앙이란 이성과는 분리되어야 커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23/09/20 11:35
알밥의 전형적인 화법이 '누구 또는 어느 당 지지자였지만~'
의 형태라고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저렇게 시작하는 멘트가 나오면 스킵하게 됩니다.
23/09/18 14:54
최강욱도 1심은 딱 1년 걸렸는데요.
윤미향이나 조국 1심이 오래 걸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1심과 비교하시는거야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만, 최강욱만 대법원까지 걸린 시간을 이야기하는건 좀 의도가 너무 보이죠. 기왕이면 기준을 동일하게 두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23/09/18 15:03
네 그러니까 본질에 맞게 다른 사건들처럼 최강욱도 1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재판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지는게 맞는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건을 최종 확정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던지요. 재판지연이 주제면, 주제에 맞게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매우 깔끔할겁니다. 주제는 재판지연인데, 그 '지연'의 기준을 어떤 사건에서는 1심으로, 어떤 사건에서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로 두시면 아무래도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조차도 1심까지 6개월~1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쓰셨으니 그 기준대로라면 최강욱도 1심까지 1년 [밖에]가 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23/09/18 15:16
최강욱의 대법원 판결도 3년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다른 재판들은 심지어 1심인데도 저정도 걸렸다. 재판 지연 문제다. 3줄요약입니다.
23/09/18 15:26
아, 그러면 최강욱의 대법원 판결에 걸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1심인데도]에 해당하는 다른 재판들,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등의 재판 지연이 문제라는 취지신건가요? 그럼 글을 되게 이상하게 쓰신건데요. 어떤 사건은 1심 기준으로 6개월~1년 [밖에] 최강욱은 대법원 기준으로 [무려] 3년 8개월 이라고 쓰셨는데 저 [밖에]에 해당하는 박근혜 사건이 막상 대법원 기준으로 하면 최강욱 사건보다 더 오래 걸렸죠. [무려]보다 오래 걸린 [밖에]라니... 여전히 본인 글이 뭐가 이상한지 못 느끼시겠다면... 어쩔수가 없죠.
23/09/18 15:28
혹시 최강욱은 (2심까지는 빼고) 대법원 판결만 3년8개월 걸렸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23/09/18 15:05
박근혜 구속 기소 2017년 4월 17일
상고기각 판결 확정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판결 대법까지 3년 9개월 걸렸는데요? 3심까지 뭐 1년만에 끝나는 재판 같은 건 한국에 없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만. 1심으로 비교해도 1년이고. 3심으로 비교해도 3년 9개월이라.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23/09/18 15:30
허위인턴 위조 잡범 사건에 본인은 국회의원이 폐문부재로 시간 끌고
대법원은 이미 정경심 판결로 견적 다 나온 이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질질 끌고간게 레전드죠
23/09/18 16:36
짤 이후에 내용이 이상해서 더;;
전체적으로 재판이 지연된거다라고 댓글에선 설명하시는데 글쓴이가...그럼 본문 글을 너무 못쓰신거고 본문글을 그대로 보면 편향되게 지연시켰다인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도 않고... 망한글이 되는건가요 ㅠ 수정하면 깔끔해질지도
23/09/18 14:58
1심이 3년 넘으면 평균보다 긴게 맞을텐데, 제가 알기로 대법 확정판결까지 3년 넘는건 일반적이지 않나요..?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법원에 엄청난 수의 재판이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관점에서 최강욱 사건은 딱히 지연된게 아닌것같은데 뭔가 글 내부의 논리나 비교 대상이 어색한것같습니다.
23/09/18 15:07
그런가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평균30개월이라 하더라구요. 그런데 최강욱판결은 44 개월이 걸렸으니 무려 14개월이 더 걸렸다고 판단해서 쓴 글인데, 14개월이 짧다고 느끼셨다거나,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거라면 제 논지가 틀린거겠죠.
23/09/18 15:19
대부분의 사건들이 간단하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되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평균 30개월이니까요.
최강욱 사건처럼 의원직 유지가 걸려있는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중요한 반박서면 제출할 예정이다, 증인 신청할테니 받아달라, 판사가 불공정하니 기피신청하겠다, 법률이 잘못됐으니 위헌제청신청하겠다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 질질 끌며 버티기 시전하는데 재판부에서 빨리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23/09/18 17:37
문제는 다른사건은 더 지연되고 있죠 2019년 4월 국회폭력사태 다른말로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지 4년5개월 이 지났고 기소가된지 3년 9개월이 지나도 1심 안끝났고 언제 끝날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23/09/18 15:07
비교도 참 이상하게 해놓고는...
1심기간이랑 3심 기간을 비교하면 되나요? 다만, 전체적으로 기간이 좀 더 짧아져야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23/09/18 15:09
진짜 재판 지연은 양승태 사법농단 1심이죠.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 2023년 9월 구형 4년 7개월 걸렸네요. 선고가 12월 예정이니 4년 10개월 걸리는 건데 1심만 이러면 3심까지 하면 도대체 몇년을 끈다는 건지. 그리고 이건 재판부가 지연을 한 게 아니라 피고인인 양승태가 고의적 지연을 한 거라 피고인 양승태 잘못이죠.
23/09/18 15:21
2번째 링크가 채널a 방송인데요?
거기 스크린샷이고요. 링크의 스샷인데 왜 빼야하죠? 비아냥 거리지 마시고 그런 걸 직접 찾고 비교하신 후에 글을 직접 올리시면 됩니다.
23/09/18 15:21
이분은 대놓고 나는 민주당 싫어한다 라고 하신분이라, 딱히 중립적인척 하시는분은 아니죠.
다만 중립이 아니시니 적당히 보정해서 봐야할 필요는 있지만요.
23/09/18 15:14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그리 긴편은 아니지만 매우 단순한 사건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음에도 꼼수를 통해 임기를 사실상 보장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듯 싶네요.
별다른 법리논쟁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모든 대법관 영감들이 참석하는 재판)에 회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대법관 상당수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뜬금없이 판례변경+파기환송(=무죄판결) 테크를 밟았을지도...
23/09/18 15:16
김명수 대법원장 되고나서 판사들 근로의욕을 죄다 날려버렸는데 재판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봅니다. 하급심부터 재판지연이 어마어마한데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게 만들었죠.
23/09/18 15:28
가장 대표적으로 고등법원 부장 제도를 없앴습니다.
지방법원 부장 -> 고등법원 부장으로의 승진 코스가 있었고, 이것이 지방법원의 핵심 인력인 부장판사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가장 결정적인 유인이었거든요. 근데 고법 부장 보직이 사라지면서 지법 부장 이후 승진이랄게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고법 부장과 더불어 법원장 선출방식도 바뀌게 되면서 법원장으로의 승진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었구요. 위 요인들로 인해 요즘 사법부가 예전처럼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법조에서 인하우스까지 포함해도 평균적으로 법원이 워라밸이 제일 좋을겁니다.
23/09/18 16:36
말씀하신 내용은 이상하네요. 워라밸이 좋으면 통상 휴직을 하지 않고, 워라밸이 나쁘면 휴직을 통해 탈출하려고 하지 않나요? 법원 휴직은 제가 아는 휴직과 뭔가 다른가요?
23/09/18 17:40
옛날에 법원 쪽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판사들 직급체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직급이 따로 없어서 소신판결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
23/09/18 15:37
제가 링크한 김명수의 답변 기사에서도 언급은 됩니다.
김명수는 판사들이 그런 게 없다고 의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23/09/18 15:19
일단 본문에서 최강욱 의원 건은 3심 판결까지의 기간을 언급하고 전직 대통령 재판은 1심 판결 기간을 비교하신 거 자체가 에러인 거 같은데요.
23/09/18 15:23
그걸 비교한 게 아니라고 위에 댓글들로 여러 번 답 드렸습니다. 전달이 잘못 됐다면 제가 부족하게 글을 쓴 거 일테니 사과드립니다.
23/09/18 15:26
“첨부한 스샷에서처럼 과거 훨씬 굵직했던, 무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조차도 1심까지 6개월~1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윤미향 등의 재판은 1심이 저리 오래 걸렸고, 최강욱 역시 기소되고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 무려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비교하실 의도가 아니셨다면 글을 수정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3/09/18 15:36
다른 분의 댓글에 답을 드렸지만 구글로 검색했던 평균기간보다 최강욱의 판결이 꽤 길었고 그보다 더 긴 판결들이 더 문제다 라는 논지입니다.
23/09/18 15:31
참고로 글쓴분이 주장하시는 집필의도에 매우 걸맞는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하나 있습니다.
윤서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죠. 2020년 3월 27일 기소된 사건이 2023년 7월 21에 항소 기각되고, 아직 대법원은 진행조차 안되었습니다. 무려 3년 4개월동안 겨우 2심이 진행된거죠.
23/09/18 15:50
최강욱 의원 개인페북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 가겠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one opens.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깁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더 즐겁게 뵐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크크크크
23/09/18 15:54
더 심한걸 알려드릴까요.
국회법 개정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 국회 폭력사태 이건 말이죠 이 사건 일어난건 2019년 4월 14일이고 이후 장기간에 수사끝에 2020년 1월 2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1심도 안끝났고 언제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연류되어 피선거권 정지를 받으실수 있는분들도 선거나와서 당선도 되고 그랬죠. 이사건으로 피선거권 정지당하실분들은 현 여당이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쪽이야 폭행이고 단순 쌍방폭행으로 집유이상 나오기 힘들거든요. 문제는 국민의힘은 인원도 많고 국회법위반은 벌금 500만원이면 피선거권 날아가는지라 훨씬 국민의힘에 안좋은 이슈거든요
23/09/18 16:29
죄가 나쁜거야 나쁜건데
글 자체가 이상하네요; 비교가 이상해서 댓글 달려고 내리니 몇몇 분이 지적해주셨네요 본문을 수정하시거나 첨부 하시는게 나을지도요 저처럼 본문 보고 댓글 달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들 나올거 같아요. 채널A야 그런 애들이니깐 비교를 저렇게 했지만.. 우선 본문에 [밖에] [무려] 이렇게 비교하신 내용들처럼 오해사기 좋게 글을 쓰신거 같아요 중간에 보니 뭐 전체적으로 늦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게 주요하다면 밖에 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 누구는 이것밖에 안걸리게 결론 내렸는데 누구는 이렇게나 오래 끌었다로 보이니깐요 아이스베어님이 말하고자하는 바와 글이 나타내는 내용이 좀 다르거나 글을 잘 못쓰신거 같아 남깁니다 댓글보단 본문 첨부나 수정이 낫겠네요
23/09/18 16:40
최강욱님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민주당에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뉴스에서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지지자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의원이 몇 있는데 그 대표주자가 최강욱의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좀 더 빨리 결정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9/18 16:54
최강욱 나간게 저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되면 강제적으로 한동안 공천 못받을테니 이번총선에 군산에 출마해서 또 경선통과하고 당선되서 4년또 봐야하는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싹 날아가네요. 혹시 김태우처럼 대통령님이 통큰 사면 해주진 않겠죠?
23/09/18 16:48
뭐 저번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번국회 내내 1심 구형도 안나고 있죠.
아마 다음국회 끝날때나 되야 대법원 판결 날것같아요
23/09/18 17:28
이 부분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최강욱은 애초에 손혜원, 정봉주 등이 한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이었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비례용 정당은 더불어 시민당이었죠.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에는 조정훈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23/09/18 18:22
이런 최강욱이 kbs 1라디오에서 시사프로를 했다는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홍사훈, 최경영, 최강욱, 주진우... kbs 1라디오는 공영방송으로의 이점만 빼다먹지만 공영의 목적은 상실한채, 노조에 장악된 완전 정치집단이 되어버렸네요.
23/09/18 18:37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말나오던 거라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상 바뀔 리가 없습니다
특정 재판만 빠르게 진행해라? 그거야말로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 사건을 질질 끌기만 하고 기소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손쓸 도리 자체가 없죠. 일률적으로 몇개월 수사했으면 수사한 만큼만 기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23/09/18 18:48
기소 자체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안 하고 시간만 끈 대표적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이었죠.
2017년 9월 고소를 했는데 2018년 8월에 '우편조사'를 하고. 2020년 1월에 피의자조사를 하고. 압수수색 없었고요. 2021년 2월, 동년 4월에 중요 참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있고.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합니다. 이게 5년이 걸려야 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입니까? 검찰이 늦장 부실수사한 거죠. 일을 이렇게 하면 민간 회사면 잘릴 겁니다. 법원은 2022년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1심 징역 6개월 실형 나왔죠. 법원에서도 질타했듯 검찰이 타당한 이유 없이 늦장 수사를 해서 이렇게 사건처리가 늦어진 거죠.
23/09/18 18:55
솔직히 법원에서 사건처리 늦어지는거 특히 대법원에서 늦어지는건 대법관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에서 기소 안하고 질질 끄는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검찰한테 사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라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질질 끈 것이 드러난 것을 견제할만한 방법도 딱히 안보이고요.
23/09/18 19:05
공수처는 여러 이유로 식물기관 됐고 검찰개혁 방안으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하는 걸 저는 바람직하게 봅니다.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 바람직하게 보고요. 견제 감시 안 받으면 무조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검찰도 누가 자길 못 건드니까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지잖아요. 검찰이 엉뚱한 짓 못하게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나쁜 짓 못하게 권력기간끼리 서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하나의 예시이고, 정원도 25명밖에 안 돼서 공수처론 한계가 있습니다. 보완해야죠. 다른 기구를 만들든 기존 기구를 확대하든 권한을 더 주든 해서요. 그냥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고 기소권 줘서 검사범죄 털 수 있게 해서 "이제 대충 알아들었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해두면 서로 물어뜯게 해서 좀 청정해지지 싶은데 말입니다. 개헌 사항이면 개헌하고 입법사항이면 법률개정해서요.
23/09/18 19:19
솔직히 수사중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중이냐고 감시하는건 악용될 소지가 많아 쉽지 않아 보이고 사후적으로라도 수사가 제대로 됐나 검증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수사는 진작에 끝났는데 질질 끌고 공소시효 임박해서 기소를 한다던지, 공소시효 끝나서 종결된 건 중에 기소할만한 데 안한 게 있다던지 이런거라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23/09/18 19:25
수사 중엔 외압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야 할 것이고, 아마 사후에 평가를 하거나 그에 따른 상벌은 있어야 하지 싶습니다. 지금 아무 뭐가 없으니 1,2,3심 다 무죄가 나오는 억지 정치적 보복 기소를 해도 영전하는 정치검사들이 판을 치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인 게 말이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에 연루되어도 윗선에 충성만 하면 출세한다는 아주 그릇된 풍조가 검찰 조직 내에 가득차 있고. 그게 극에 다다른 게 현 정권이죠. 대통령부터가 중징계 받은 비리 공직자 출신 아닙니까.
23/09/18 19:44
예전엔 지금보다 빨랐다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반대사례 제시해 주고 계신데.. 껴맞추려고 선택적으로 사건 가져오면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왜이리 오래 걸리냐는 비판은 10년 전에도 있었던 비판입니다.
23/09/18 18:37
뭐.. 판결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뜨는 최강욱찬가를 보다보면 여기나 저기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우틀않 정신승리는 좀 여기나 저기나 작작했으면 합니다.
23/09/18 18:49
과거 굵직한 대통령들의 재판은 너무 굵직한 대통령이라 빨라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의혹이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게 참 대단하네요.
23/09/18 20:09
낚이셨습니다.
과거 굵직한 대통령들의 재판이 딱히 빨리 나오지도 않았어요... 최강욱보다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는데요 뭐... 글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게 작성되어 있고, 충분히 수정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과거 굵직한 대통령들의 재판이 전부 최강욱보다 빠르게 끝난 건 아닙니다.
23/09/18 18:59
일단 의도가 너무 투명하세요. 글을 잘못 적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정치에 관심있는 모두가 글을 적는건 아니거든요. 글을 쓰면 두번 세번 읽어보고 자기 의도가 잘 담겼는지 확인하는게 보통이고 그 과정이 큰 허들이잖아요. 그 허들을 넘으신 분이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셨다? 믿을만한 걸 믿으라고 하세요....그냥 비판하고 싶으시면 비판하시면 돼요. 눈가리고 아웅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인데 여야 상관없이 '의원직 상실'이 걸린 중요한 판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문제있지 않나요? 확정 판결 이후 자격 유지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23/09/18 19:18
왜 자꾸 제 의도를 멋대로들 파악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제가 딱히 의도를 숨긴 적도 없고 논지도 댓글에서 계속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강욱의 재판도 평균보다 늦었고 그에비해 다른 재판들은 더더 느리고 거기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문제다. 이건데 이게 제 의도를 숨기고 뭐고 할 게 있나요?
23/09/18 19:38
박근혜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 걸렸는지를 쓰시거나, 최강욱 1심 판결까지 얼마 걸렸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안 쓰셔도 되는데 댓글에는 적으셨으니 본문에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짤에 속았다는 등의 평가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23/09/18 19:45
그쵸 그런 오해들이 생겨요 본문만 보면
그래서 저도 본문에 수정이나 추가 쓰시는게 오해 안사기도 좋고 같은류의 댓글들도 안달리미 더 좋을거 같아 말씀 드렸던 거구요
23/09/18 20:38
전 현 민주당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아이스베어님의 팩트에 기반한 글들을 응원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는 없게 글을 쓰셔야 아이스베어님의 글이 더 힘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내용을 본문에도 적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글의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23/09/18 23:17
님.
님 본문만 보면 국힘쪽 사람들은 1년 내로 다 판결나는데 민주당 사람은 3년 8개월 걸렸어! 이게 맞아? 완전 기울어졌네?? 라고 밖에 안 읽혀요 이 글은 망한 글 같은데요
23/09/19 02:19
의도를 숨겼는지 안숨겼는지는 다른사람들이 알빠가 아니죠. 결국 글을 통해 나타내는게 사법부가 민주당을 봐줬다인데 막상 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인데 그걸 인정 안하면 뭐 망글이죠. 아니면 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국힘을 지지하고 있거나.
23/09/18 20:18
김명수 체제의 재판부가 느리다: 맞아요 1심에서 막 5년씩 걸리는 건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이 느리다: 이 건은 옛날대비해도 별로 안느린것같은데.. 김명수때 재판이 길어진다랑 이 건을 엮는 것 자체가 좀 모르고 잘못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23/09/18 21:50
전체적인 글의 늬앙스가..
민주당쪽 인사들 재판이 유독 길다... 이렇게 읽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건 좀 너무 나가신거 같네요.
23/09/18 22:20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해서 내놓으신 결론인건가요? 그렇지 않는한 쓰일 수 없는 주제 같습니다만; 이런게 극히 일부 사례 들면서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라고 전체 남성 매도하는거랑 뭐가 다르죠?
23/09/18 22:49
판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꼭 법관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검찰이 질질 끌 수도 있고 피고도 질질 끌게 만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최강욱은 '변호사'입니다. 법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관 체제를 비판할수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의 메인 근거가 '최강욱 재판이 오래 걸렸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거죠. 당장 댓글들 봐도 수많은 반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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