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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14:55
제가사는곳에서도 비슷한 마케팅을 하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더 나은게 행사일이 월초라서 사용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사용기한은 월말까지)
22/07/23 15:00
이게 할인이 아니라 쿠폰증정이라 사각지대 노린것 같아서 한번 봐야할것 같아요.
일단 금액은 다 받긴 하니까 말이죠
22/07/23 15:05
현금 결제시 할인해주는건 불법일것 같기는 한데, 이 빵집이 행사한지 10년이 넘은걸 생각하면
문제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22/07/23 16:31
저는 할인을 많이 해주니 현금영수증 달라고 안했었는데, 이 빵집이 발행해주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이런 행사를 하는 다른 빵집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나요?
22/07/23 17:59
불법 아닌가요? 했지만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각지대라고 하기엔 제 기준엔 저 정도면 영세업자도 아니고 영세업자라고 탈세해고되는것도 아니고
22/07/23 15:06
빵굼터라는 프랜차이즈가 한달에 한 번 결제한 금액의 50% 할인쿠폰 주던데 비슷한 식으로 행사 하는 빵집이 꽤 있나 보군요.
22/07/23 19:00
구간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이미 높은 구간인 가게의 경우는 종소세가 30퍼를 넘어가니까 소득신고 안함으로써 종소세 30퍼이상+부가세10퍼 먹고들어가는거죠. 제가 첫댓을 애매하게 쓰긴 했네요.
22/07/23 15:38
애초에 빠바나 뚜레쥬르 여기도 많이 할인 중이에요.
근데 가격을 전보다 올린 채로 할인해서 그닥 티는 많이 안나지만 얼마전 t멤버십으로 40-50퍼 할인 받았네요. 배달앱으로도 할인 하고 있고 평소 빵을 비싸서 안 먹긴하는데, 암튼 그래도 꽤 남으니까 하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22/07/23 16:14
현금 할인이 불법인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근거인데, 상시 그러는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제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알못이라 크크
22/07/23 16:17
글쎄요... 50프로 할인은 꽤나 비율이 큰 할인인데 우리같은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보이는데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것 같아보이진 않아보입니다.
22/07/23 16:28
탈세부분은 확실치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도
카드수수료가 나가지 않을테고 행사날과 쿠폰을 사용하러 온날 추가로 나오는 이윤, 이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신제품 및 고가의 빵들 홍보, 늘어나는 단골손님들 생각하면 탈세 목적이 아닐수도......
22/07/23 16:42
10만원어치를 사면 5만원 쿠폰을 주고 나중에 5만원이상 살때 쓰는 식이라
결국 총15만원 이상 살때 5만원 할인 받는 식이니 33프로 할인입니다
22/07/23 17:09
어..아래 분도 왜 33%라고 하시나 궁금했는데 , 다른곳은 추후에 쿠폰금액이상 구매해야 쿠폰을 쓸수 있군요.
그런데 이 빵집은 쿠폰 사용방식이 좀 달라요. 쿠폰 사용조건이 쿠폰금액 이상일때 사용하는게 아니라 50% 할인되는 금액을 만원,오천원,천원짜리 쿠폰으로 주고 쿠폰 사용에는 월말까지라는 기간 제한 말고는 별다른 조건도 없구요. 그래서 월말까지 여러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조카들 오면 쿠폰 나눠주고 같이 빵집가서 먹고 싶은걸로 고르라고 하곤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30% 정도 할인이라고 한건, 쿠폰 발행이 50%라고 하면 그 금액의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등 비용이 60%정도 잡아서 30%정도 할인일거라고 추측한거 였습니다.
22/07/23 18:41
결과적으로 10만원 내고 15만원치 빵 받으신건데,
10/15 = 67% (33% 할인) 로 보느냐, 15/10 = 150% (50% 추가 증정) 으로 보느냐 관점 차이 입니다. 전 33%가 맞다고 생각해요.
22/07/23 19:35
돈 10만원 내면, 빵 10만원치 + 5만원 쿠폰 주는거죠. 그러면 33% 할인 맞는거 같아요.
15만원치를 10만원 내게 된거니. 5만원 쿠폰을 주는게 아니라 5만원 캐쉬백을 해줬으면 50% 할인이고..
22/07/23 19:44
님 댓글보니 33% 할인이 맞는거 같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거 같아요. 10만뭔 구매하고 현금과 마찬가지인 5만뭔 쿠폰을 받았으니 차후에 내야할 현금 5만원을 절약했다 이렇게요;;;;;;;
22/07/23 16:25
이거 전에 타 커뮤니티에서도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현금 결제 금액에 50%를 할인해주는게 아니라 '캐쉬백 쿠폰'이면, 사실 실제 할인율은 약 33%이니까요.(15만원어치를 1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빵집 입장에서도 그리 할인율이 높지 않고, 매출도 느니 좋을 것 같습니다.
22/07/23 18:28
매출 및 부가세 누락여지가 있긴 하네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수 있죠. 저도 노점 떡볶이 붕어빵은 같은 이유로 잘 안 사먹습니다. 바로 옆에 세금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 안타까워서요.
22/07/24 03:02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 안 그런 곳들도 경험을 해봐서요.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단 생각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월급날 근처라던가 카드보단 현금이 더 필요한 시기가 장사하다보면 있을 수 있고 그 시기를 요령있게 넘기기 위한 방안일수도 있습니다
22/07/23 22:46
사실 카드와 현금 차이를 두면 대부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런 할인은 나라를 제외하면(...) 서로 윈윈이라 그냥 별 말 없이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긴 하죠 크크
22/07/24 00:20
장사하면 공공연히 다들 하는 불법 부분이 많죠.
현금 우대부터 입간판, 불법 증축 등등. 괜히 신고했다가 역으로 여기저기 꼬투리 잡히면 본인이 장사하기 힘드니 서로 신고 잘 안 합니다. 댓글처럼 가게 입장에서는 33%인 부분도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싸게 팔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 장사하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춰서 편하게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7/24 07:54
얼마전 동네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문자로 현금지불하면 얼마 할인해준다고...(배달어플 안 되고 직접 방문 조건)
22/07/24 13:52
50% 쿠폰백 발행 (그것도 유효기간 5일짜리) 다 먹는다고 가정해도 실제 33% 할인율에 부가세 10%랑 소득세 @ 떼먹을거 생각하면 20% 할인 미만이죠.
근데 궁금한게 항상 이런 빵집가면 자기네들은 좋은 재료 쓴다고 광고하는데 나쁜 재료는 누가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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