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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 21:38
만약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에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대해서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복지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구요.
21/10/31 22:07
그런데 그게 또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말인즉 최저생계비 이하계층은 서류상 이혼하고 남편이 양육비 안주기만하면 무조건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는 말과 같거든요. 세상사 단순하지않고 관료들이 바보라서 안하는게 아니죠.
21/10/31 22:59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이라면 나라에서 악용하더라도 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혼가정이 아니라고 해도 평균양육비를 뺐을 때 최저생계비가 나오지 않는 가정은 국가가 양육비를 줘야 하구요. 좀 딴애기지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아동을 보건소에서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에 양육비를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1/10/31 23:47
그런 순수한 생각이 꼭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않는다니까요? 김동성이 월 300주는 조건으로 이혼햿잖아요. 보통 아이 하나당 최소100, 세명이면 월 300인데 최저생계비 아닌 계층에도 세후300 안되는 집 많아요. 서류상 이혼하고 남편 월급 따로 받아모으고 남편이 돈 안준다고하면 월300씩 생기는데 안그럴거같아요? 어리고 소득없는 친구들 혼전에 아이생기면 결혼 신고만 안하면 나라에사 최소 월100씩 추가로 나오는데 그리 안할거 같나요? 진짜 이혼하더라도 돈 아끼려고 내가 월100만원씩 따로 줄테니까 나라에는 나 연락안된다하고 월300씩 받아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니 그냥 부부가 애셋이면 일하기 싫어서 그냥 이혼신고하고 나라에서 월300받아서 사는건 어떠십니까
21/11/01 00:00
최저생계비인 가정의 아이 양육비가 한명당 월 100만원은 아니죠.
저 아래 댓글의 링크를 보시면 대충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부모의 소득 - 자녀양육비 < 최저생게비 인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국가가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애셋이면 이혼신고하지 않아도 소득없는 가정이면 최소 양육비는 나라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멸적 출산율이라면 낳기만 하면 나라가 돈은 다 댄다 정도는 해야죠.
21/11/01 00:07
저거 1인당이고 최소가 53이고 자라면 60중반이에요. 기초수급자는 낮게 책정되긴하니 평균 월180되겠네요 18년동안.
그리고 나라가 양육에 드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과 저런제도를 만드는것은 아예 다른겁니다.
21/11/01 00:20
현실적으로는 재판에서 양육비 판결날 때 저 산정표의 절반도 안나오기는 합니다.
산정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과 별개로 부모가 자신들의 능력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았어도 양육비를 사회가 내야 한다 가 제 의견입니다. 만약 흥부처럼 소득이 없는데 10명을 낳아서 월 5백만원씩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해도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구요. 애를 핑계로 놀고 먹겠다 하는 것이 허용되게 할 정도여야 아이를 낳죠. 다만 애를 낳기만 하고 학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느정도 확인하구요.
21/11/01 00:30
말씀대로면 월30도 안되는데, 왜 한쪽이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부모에게만 나라가 지원해야하나요? 윗댓글 말씀대로 매월 면담해서 상태체크하고 돈 주는 비용이 절반은 들겠네요.
그리고 밑에문단은 제가 아예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그건. 근데 지금 논점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21/11/01 00:39
나쁜 부모에게 지원하는게 아니라 아이에게 지원하는 거고 나쁜 부모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되 저소득자이니 구상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만약 악용이 걱정이되면 구상권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연기하는 식으로 해서 추후에라도 돈이 생기면 받으면 되겠네요. 아이 양육비를 못 줘서 평생을 기초수급자로 살 사람이 많지 않을테니 설사 일부가 악용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21/11/01 00:53
왠지 나쁜부모로 말꼬리 잡힐거같았습니다. 이게뭔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생각하지않고(좋은 뜻이니 어떻게든 잘 해결될거야) 언뜻 듣기에 그래 좋은일인거처럼 들리는 정책의 전형적 예시라 생각하는데, 좋은 일이야라는 말만 반복하시는군요... 일부러 그러는건지요?
부모가 어떻든 아이에게는 동일한 지원을 해야하고 그로인해 나쁜부모글이 지원금을 편취하게하는 방법은 없어야한단 뜻입니다.
21/11/01 01:12
어제와오늘의온도 님// 실업급여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실업급여 폐지하자는 말은 안하죠.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중에서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양육비를 내게할 수 있고, 소득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은 그런 악용을 감안해도 사회적 이익이 더 크죠. 악용을 방지하는 건 어떤 정책이든 일선 행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가정에게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하면 더 좋다고 봅니다. 소득이 적은 모든 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보조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액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악용해도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도 줄겠죠. 예산을 어디서 구하냐는 문제가 있는데 허울뿐인 출산율관련 예산 40조면 충분할 겁니다.
21/11/01 01:23
VictoryFood 님//
세상사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양육비 안준다고 나쁜부모입니까? 여보 애가 셋인데 힘들다. 내가 돈을 많이 못버니 나 버는건 반은 내가쓰고 반은 몰래 당신줄께. 이혼신고하고 나라에서 월180타먹자. 이 사람은 제도를 악용해서 돈을 편취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나쁜부모는 아닐겁니다. 나쁜사람만 악용하는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저렇게 악용하기쉽게 악용하고싶게 만드니까 나쁜제도란 겁니다. 제도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안그러게 일선행정기관에서 고민하면 되겠지가 답입니까?
21/11/01 00:16
출산율때문에 나라에서 양육비를 줄거면 애셋이 아니라 애가 하나라도 주는게 맞고 부모의 이혼여부를 따질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그 부모에게) 줘야되는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보내면 아이 하나에 나라에서 10만원정도 나오고 어린이집 보내면 보육비 지원 25만원쯤 나와요. 여기에 돈 쓰는거 찬성. 어려운 아기들 지원하는것고 찬성, 100프로 국가책임으로 하는것도 찬성하는데요. 양육비 안주는 케이스만 나라에서 준다? 이건 잘못된 제도에요.
21/11/01 00:25
그래서 최초 댓글이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되 비양육자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서 구상권을 제한하자는 거였습니다.
본문의 9번과 관련된 말입니다.
21/11/01 00:00
김동성은 소득이 많은 케이스 같고, 일단 양육비는 양쪽 부모의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존에 소득이 적었으면 양육비도 적게 산정됩니다. 즉 소득 월 300이던 가계면 이혼한다고 자녀 양육비가 300으로 산정되진 않죠. 그와 별개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계층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봅니다. 부모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국가에서 모자른 만큼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거죠. 그럼 말씀하신대로 악용할 이유도 없을 거 같고요.
21/10/31 23:49
나라에서 보육료,양육수당,아동수당을 인상해서 양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는것과
이재명이 말하는 저런 방식하고는 천지차이에요.
21/10/31 23:55
전세집 경매로 날아갈때 세입자한테 왜 5천만원밖에 우선보장 안해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보통 전세금이 재산대부분인데 금융권이 좀 손해보더라도 전세금 50프로는 우산변제해줘야 될거같지않나요?
시세 매매10억 전세8억인집에 근저당 8억뒤에 8억전세 드간사람을 50프로 보장해주면, 은행이 2억 손해봐서 그런 제도를 시행안하는게 아니라, 전세 20억이 등장해서 은행돈 8억을 그냥 해먹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겁니다
21/10/31 21:46
사실 저도 의문이긴 해요. 왜 어머니한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추세일까요?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법원이 아내가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까요.
참고로 한국은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90%, 초등학생은 80% 중학생 이상은 70%가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준다고 해요.
21/10/31 21:51
양육권을 누가 갖던 양육비는 의무죠.
하지만 윗글은 왜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 아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애 키우고 양육비 못받는 아빠들도 꽤 보이는데 말이죠.
21/10/31 21:58
남성의 경제력은 이혼에 큰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경우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저는 이 글을 가난 때문에 이혼했고 가난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소위 '무책임한 아버지'로 여겨지는 이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써서 '무책임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았어요
21/10/31 21:47
양육비는 이혼 전의 부모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아빠의 소득이 많고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아빠가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엄마의 소득이 많고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면 엄마가 양육비를 줍니다.
21/10/31 21:57
제가 원하는게 그걸 보는게 아니라
1번 항목에 적시된 [나쁜 아빠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죠] 이 항목이 나쁜 아빠/나쁜 엄마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것 뿐입니다. 왜 양육비를 남자의 실수로 일반화하는가 해서 말이죠.
21/10/31 22:01
음...사이트를 들어가봤지만 본문과 연관하여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게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라 미지급되는 케이스가 걸러지고 공개되는건가? 이거군요. 그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신상공개를 하는것도 영 껄쩍지근하고.
21/10/31 23:56
배드 파더스가 슬로건으로 부모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내걸었죠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가능한 여지가 더 넓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21/11/01 00:09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판도 여러번 받았죠.
1심에서는 무죄가 되었지만, 현재 항소심 중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곧 운영은 중단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이 생겼고, 해당 법에서 신상공개도 하면서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171201001
21/11/01 00:14
참.. 저런 사이트가 생기는것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허무맹랑한 믿음이 가끔 너무도 위험해보입니다.
21/10/31 21:53
양육비는 못주는 사람도 안주는 사람도 있으니 국가가 선지급하는건 좋은 생각 같아요.
떼인 월급도 300만원인가 까지는 국가가 선지급한이후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길고 지루한 법정공방 없이 300만원이라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보면요.
21/10/31 22:13
소득이 낮아서 양육비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 자체를 주지않으며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그리고 양육비 지급자가 남성 비율이 많아서 그렇지 양육비는 남녀를 떠난 자녀의 성장을 위한 보편적 문제 입니다.
21/10/31 22:41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양육비 관련 부조리한 점은 잘 지적되어 있네요.
일단 양육권의 결정이 이혼의 귀책여부와 분리되어 있는 것 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인데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여성우선인 상황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는 남자에서 여자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인정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죠. 또한 면접교섭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최대 피해가 과태료인데 이것도 아이를 보지 못한 쪽에서 신청을 해야 나오는 과태료일 뿐더러 적극적인 방해가 아닌 이상 신청하는 것이 욕먹는 분위기죠. 정말 하고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본문의 주제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적어보았습니다.
21/10/31 23:03
여성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면 아이를 돌보는 역할은 아버지가 보다 더 많이 하게 될 테고 이혼 시 양육비 지급과 양육권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해답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1/10/31 23:28
여성은 학력 소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차별적이게 변합니다. 배우자 남성의 기대소득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결혼자체를 포기해요.
21/11/01 00:57
직업활동자체가 수렵채집사회 사냥행위의 연장인데 (밖에 나가서 먹이를 구해옴) 여성이 높은게 당연해질리도 만무하지만 그렇다고해도 남성또한 고소득 여자를 원하지 않아서 해결은 요원할 겁니다.
(1) 미국에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 또한 남성들의 자원을 높게 평가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여성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전문적인 학위, 높은 사회적 지위, 보다 높은 지적능력, 큰 키, 독립심, 자기 확신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성공한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높은 남성에 대한 더 높은 선호를 보였다. (2) 낮은 경제적 자원과 지위를 갖고 있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배우자의 경제적인 자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Evolutionary Psychology', David Buss (3) 경제학자들은 이런 속설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행히 이 모든 논란을 해소시켜 줄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인터넷 데이트 성공률이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소득이 높다고 광고할 경우 평균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광고할 때보다 오히려 인기가 없었다. 'The logic of life', Tim Harford 성역할이 바뀌어버린 세계는... 상상속의 영역인걸로
21/11/01 08:03
https://www.nytimes.com/2021/01/01/opinion/women-hunter-leader.html
남성 수렵 여성 채집 이야기는 이제 좀 지겨운데요. 그리고 숫자까지 붙이신 이야기 모두 남성 소득이 높은 가부장제 사회하에서나 성립되는 이야기죠 반대가 되면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지금에서 남성하고 여성 주어만 바꾸면 돼요
21/11/01 08:11
일반적인 경향이
남성이 여성의 경제적지위를 고려하는경우보다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지위를 고려할경우가 훨씬높다는 거구요 (여성의 경우 전문직/공무원등의 여성인경우와 앞의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좋은직장의 여성의 경우와 비교하면 결혼후 직장을 그만둘 확률은 주변이나 사회생활해보신분이면 짐작을 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후 자녀가 일정이상의 나이가 되고 경제적인이유로 다시 경제생활을 시작하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가 대두되는거죠 ) 수렵생활을꺼내는이유는 (수렵생활부터 외부활동 경제활동을 남성이 햇고 자녀양육등의 활동은 여성이 해왓죠. ) 이런 고정관념이 양육권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거죠 (단편적인예로 전업주부하는 남성을 바라보는 선입견) 현대사회에 왓어 경제활동이라는게 남성/여성에 있어서 고대/중세봉건사회보다는 제약이 거의 없어진거죠 (신체적제약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그것도 역설적인게 남성의 경제활동만으로 가정경제유지가 힘들어지는 시점부터 여성의 경제적참여가 늘어낫습니다. (괸찮은직장을 가진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자아실현으로 볼수있겟지만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이유가 크고 여성의 경우도 이런경우가 많겟죠 경제활동을 자아실현으로 보는것도 그렇긴하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지)
21/11/01 08:24
1. 남성의 육체적 능력이 여성보다 월등함. 또한 남성이 공간적, 수학적 추론 쪽에 더 재능이 있음. 이는 수렵채집 사회에서 사냥에 적합하게 진화했기 때문. 그리고 현대사회의 고소득 일자리는 대부분 그런 재능을 요구함.
2. 남성이 조직생활과 서열에 더 쉽게 적응함. 남성은 무리 지어 사냥을 했고 여성은 개인적으로 채집을 했기 때문.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은 남성조직에 비해 훨씬 빨리 붕괴하는 게 현실. 1,2는 현대사회의 직업 활동이 수렵채집 사회 사냥 행위와 다를 것 없는 이유 3.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음. 임신은 경력단절을 야기함. 설령 국가가 경력단절을 보상하더라도 숙련도 격차는 해소할 수 없음 4.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유인이 더 강함. 소득 향상으로 배우자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 3D 업종에 젊은 여성은 없는 이유. 3,4는 남녀 소득격차의 절대 해소될 수 없는 근본적 원인 반대가 될 수가 없는데 왜 반대가 되면을 가정하는지 모르겠고, 설령 그런 상황이 와도 상향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혼인율이 박살이 나고 사유리처럼 정자 기증받아서 혼자 사는 비혼맘이 증가하겠죠. 결혼하는 여자들은 더 높아진 자기 소득보다도 더 높은 남성과 여전히 상향혼을 하고요. 이제부터 여성을 남성이라 부르고 남성을 여성이라고 부를 거 아닌 이상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21/10/31 23:42
양육비 표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 2명 이상일 경우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 한데요?
이러니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죠...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예시에 나온값을 보면 세전 소득 3200만원인 사람이 150*12 = 1800 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3200이면 세금띠고 실수령액 2,381,036 인데 양육비 월 150만원주고 88만원으로 어케 직업을 유지하나요?
21/11/01 00:49
양육비 엄청 세군요. 가난한 사람은 결혼 안하는게 맞네요. 88만원이면 월세에 생활비 내기도 빠듯하겠네요.
이거 진짜 정부가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될 것 같은데요
21/11/01 01:09
저도 이거 보고 생각이 달라지네요. 내면 되잖아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인데 그걸 못냈다고 신상공개? 이건 배드파더스가 생각이 없네요.
21/11/01 01:26
저 링크는 법적 권장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저렇게 안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소득이 충분한데 양육비 안줘서 운전면허 정지되었다는 기사에서도 두남매인데 15년간 밀린 양육비가 1억원이라고 했거든요. 15년이면 월 50만원 정도죠.
21/11/01 12:15
국가에서는 아이 한명당 기본 75만원의 양육비로 잡고 있군요.
소득 상위 30%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아이를 2명 이상 재대로 키울수 없다는걸 국가에서 반증하는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득수준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던가 하더라도 한명만 나아 기르는게 국가에서는 '올바르다'라고 말해주는 자료네요.
21/11/01 01:31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917 본문의 6번에 관련된 판례가 최근 있었네요. 양육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양육권을 일방에게 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봅니다.
21/11/01 02:41
2심판결이 대법에서 문제로 삼은건 세가지인데 거래내역을 두고 이러니저러니 간섭하면 그건 상대방쪽에 잘못이 있는거고, 계좌 개설에 공동명의를 쓰라는건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사유는 끼워넣기같고 양쪽 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만 동의합니다.
근데 세가지 다 판결이 뒤집어진 사유이니 아이가 잘먹고 옷잘입고 잘자고 다니는지 친권자는 일일이 발로 뛰며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물론 링크된 기사의 사례에선 주로 딸을 양육했던 쪽이 A씨라는 점에서 친권자도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거니 상관없다 싶네요.
21/11/01 07:59
양육권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서 유책배우자가 경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라면 최소한 본인 아이를 위해 이정도는 책임져야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죠..
21/11/01 07:59
이혼사유가 양육권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고
소송으로 가면 여자측에게 양육권이 가는추세입니다. 자녀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부분여자측에게 양육권이 갑니다. 양육비산정기준도 바꿔야되고 양육권 관련햇어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될점이 많죠
21/11/01 08:25
기혼 남성 평균 용돈이 30만원이니, 자녀 양육비도 1인 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 양육비로 중견 기업 정규직 수준의 금액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무리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제 처분 당하는 건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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