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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4 17:22
저도 처음에 타 사이트에서 이걸 글로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https://youtu.be/JDS9Sk6Xz9M?t=157 링크에도 나온 JTBC 뉴스 꼭지 중 일부입니다. 2분 37초 지점이네요. 이걸 자기 이름, 소속 밝히고 기자 앞에서 당당히 주장합니다.
21/07/25 02:36
저기 본문에 검찰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보죠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수사지휘, 기소, 종결의 권한까지도 말이죠
21/07/25 10:46
저는 본문에 댓글을 단게 아니고 이호철님이 인용한 경찰관 발언이 어이없어서 단 댓글입니다.
거기에는 검찰이 보이지 않네요.
21/07/25 16:30
실제로 고소 고발 피의 사건 한 번 당해보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생각한 많은 부분을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입증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인력과 능력의 한계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수사관도 업무량을 어떻게든 줄이고 피하려는 소극적인 직장인에 불과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x 같은 것과 별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요. 사안은 너무 안타깝네요. 무고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받았을 거고, 추가적인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일테지요.
21/07/24 17:23
무고한 시민 괴롭히고도 배상 안해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선 강제징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현재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1/07/24 17:37
가끔 요즘 [윗분들]의 기본 아이디어가,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여성들이 많으니 한동안 남성들이 억울하게 당해도 된다, 혹은 그래야 평등해 지는 것이다] 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21/07/24 17:47
대한민국 국가기관은 [책임]질줄은 모르고 [유감]표명만 하면 다입니다.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열사병, 가혹행위, 자살 등으로 죽어가도 유감. 오판, 오심으로 억울한 옥살이해도 유감. 강압,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도 유감. 유감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고, 책임지겠다는 단어 한줄을 내뱉질 않아요. 국가권력이 스스로의 실책에 책임을 진다는 말이 그렇게나 어려운 말입니까?
21/07/24 17:54
열사병 하니 생각나네요.
지난 7월 1일 22사단 최전방 수색대 소속이던 일병 한 분이 작전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기성 대형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건 본 적이 없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이슈였지요.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999 글로벌경제 라는 곳에서 기사화하긴 했네요. 죽지 않아도 될 사인인 열사병으로 병사이기 이전에 청년이며 국민이었던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엄하게 문책당하길 바랍니다, 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비참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육군훈련소 뺑뺑이에서 운 좋게 후방으로 배치되어 살아남았고, 저 분은 최전방 중에서도 DMZ에서 혹서기에 작전 하시다 모진 더위에 돌아가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 하
21/07/24 18:18
모친이 군에 계신데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대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정말 쉽게 찢어지고 부서지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현역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21/07/25 16:02
당장 저 부터도 군대에서 장애 얻고 나올뻔했어요 (비교적 최근인 0X군번인데도)
제가 있을동안 50명 남짓한 코딱지만한 부대 안에서 전역때 군 병원 판정으로 디스크 달고 나간사람이 두명이나 됩니다. 남들 모르게 앓았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자살시도도 1명 있었고. 솔직히 다들 운좋게 무사히 전역해서 웃어넘기는거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도안되는 상황을 수없이 보는곳이 군대죠
21/07/24 17:52
성폭행 누가 당했다고 해도 믿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무고죄 강화하자!'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고 입증조차도 안되고 빠꾸먹을텐데요
21/07/24 17:57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입니다.
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은 당연히 나오실거고, 그 범위를 넘어선 국가배상을 법원에서 기각한것 뿐이에요.
21/07/24 18:03
법알못이 여쭙습니다.
얕고 대충 알기로는 보상은 합법적으로 실행된 이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배상은 불법적으로 일어난 이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이라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다르니 당연히 별개겠지요. A씨는 형식상 합법적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셨으니 보상을 받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나 과실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판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이 기각된 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 과정에서 과실이 있어보이는데도 말이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범위를 넘어선 국가배상, 이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1/07/24 18:23
찾아보니 형사보상은 1억 9천만원 청구하여 1억 1500만원 받으셨네요.
근데 그거 말고요. 형사 보상은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위 EAYA님 댓글 말씀대로 별개니까요. 왜 배상을 못 받지? 배상을 못 받는다는 재판부의 논리와 근거가 뭐지? 가 제 궁금증입니다.
21/07/24 18:32
성범죄는 피해자 증언을 우선반영해서 수사하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게 감안된거겠죠.
게다가 1년에 형사사건이 150만건 정도 되고 유죄율이 97%니 그중에 무죄가 45000건은 될텐데.. 국가 배상 해주고 수사한 검찰 경찰 책임 물게 하는 사례는 쉽게 만들기 어렵겠죠.
21/07/24 18:34
구체적인 숫자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판결문에도 못 실을 내용이잖아요. 미안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걸로 어떻게 일선 경찰들 검사들 다 일일이 처벌하겠니? 가 진짜 이유라면 이건 뭐; ㅠㅠ
21/07/24 18:39
자세한 경위는 본문에 없어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아낼만큼 수사기관은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과실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쯤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을 안했을 수도 있구요.
21/07/24 19:33
수사기관이 죄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코미디 아닌가요?
이거 무슨 조선 시대인가요? 아니 함무라비 시대인가요?
21/07/24 20:18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이겠죠 애초에 증거고 뭐고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주니
수사기관들은 '개꿀'이겠죠 증거 조사 안해도 될뿐 아니라 있는 반증도 뭉개버리고 실적 따내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수사기관은 그럴수 있다고 쳐요 그게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법질서 수호의 최후의 관문인 법원이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여론눈치만 보다가 이꼴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 + 정치권에서까지 가해지는 압력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원인은 이런 현실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성들 자체에게까지 책임이 거슬로 온다고 봅니다만.... 깝깝하네요
21/07/24 18:10
형사사건에서 중립적인 수사권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죄 증거를 찾는데만 급급하고 무죄될 증거는 찾아볼 생각조차 안하니.. 유죄입증을 해야하는 검사쪽에 수사권이 치중되어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국가에서 범인을 잡을 증거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 결백을 주장할 증거도 좀 찾아주세요..
21/07/24 18:15
근거는 1도 없는 뇌피셜입니다만, 접수된 사건을
유죄 판결 이끌어내는 게 무죄 판결 이끌어내는 것보다 평가든 뭐든 보상이 더 크기에 저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원칙일 뿐이고 실제 조직에서 제도로 기능하는 평가와 보상 매커니즘은 유죄 추정이 공무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좋게 작용하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윗선에서 성범죄 강력 처벌을 밀어붙여도 그건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실제 평가 보상 제도로 유죄 추정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저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7/24 18:18
https://namu.wiki/w/%EA%B3%A1%EC%84%B1%20%EC%84%B1%ED%8F%AD%ED%96%89%20%EB%88%84%EB%AA%85%20%EC%82%AC%EA%B1%B4#s-3.3
사건에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왜 검찰 수사권 얘기가 나오는지..
21/07/24 18:39
제일문제가 이거라고 얘기한적 없는데 왜 제일 문제로 발끈하시는지..문제중 하나가 검찰 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둘다 유죄증거만 찾는 수사라는걸 얘기한거에요. 무죄증거를 찾아도 성과가 되는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겁니다. 검사는 그중에서 무조건 유죄입증 쪽이니깐 무죄입증 취지의 수사도 있어야된다구요.
21/07/24 19:29
형사사법의 원칙상 수사가 유죄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전세계 어느곳에서 무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수사기관이 있나요?
지금 이 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성 관련 사건에서 이를 완전히 몰각하는 법원의 판단의 문제인데 이걸 수사권의 문제라고 몰고가는걸 보면 정치가 사람들 참 이상하게 만드는거 같네요
21/07/24 20:04
정치적인 의도 전혀 아니구요. 정치적인 의도 전혀 없는 댓글에 정치적으로 몰고가는걸 보면 정치가 참 문제긴 합니다. 무죄를 밝혀줄 수사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왜 검찰 수사권에 정치적으로 읽히는지
21/07/24 20:56
유죄입증을 해야하는 검사쪽에 수사권이 치중되어있어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 형사에 문제가 있으면 덮어놓고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가져오는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가 범죄 혐의를 찾아 기소하는 단계인데 무죄를 밝혀주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어야 할 필요가 왜 있죠? 수사기관이 못 밝히면 당연히 무죄인데요. 굳이 비슷한걸 찾자면 국선변호인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21/07/24 22:20
아~네~ 정치가 참~ 무섭습니다~~ 무죄 입증 수사권도 있었으면 좋다는 말이 이렇게 요새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얽혀서정치가 되네요..크크크. 검찰 경찰 둘다 유죄를 만들 증거만 찾기 열심인데 누군가는 무죄를 밝힐 증거도 찾아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국선변호사는 수사권이 없구요. 무죄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은 합니까? 하다못해 시시티비같은거라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나 있어요? 뭔일만 있으면 정치 갖다 붙이는것도 참..
21/07/25 07:32
국가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수사권 문제있다고 어디서 들은걸 마냥 주장하는 수준이 참 우스워서 그랬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존재하고 형사절차상 인권보호가 왜 필요한지 모르면 좀 공부하세요.
기본적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있으면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고 변호인은 반증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수사에서부터 판단까지 성인지 감수성 타령하며 원칙이 다 깨져서 이모양입니다. 무죄입증 수사기관 이라는 형용모순적인 개념까지 나올 견이 아니라구요. 에혀
21/07/25 09:53
정치타령하다가 이젠 이해도 부족.. 뭐 잘 알겠습니다~ 정치글 열심히 쓰시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세요~ 잘 배워갑니다~ 공무원들이 성과에 미쳐서 국민들 유죄추정으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하는 말인데 크크
21/07/25 10:19
이민들레 님// 수사기관의 목적이 범죄를 입증하라고 만든건데 공무원이 성과에 미쳐서 유죄추정으로 몰고간다니.. 학교때부터 법과목을 가르쳐야하는 필요성이 잘 보이네요. 뭐 저도 더이상 댓글 안 달겠습니다..
21/07/24 18:27
이런 엉터리 수사가 나오는 이유는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남성은 좀 조져도 수사관한테 아무런 후폭풍이 없으니까요. 저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잘리기는커녕 계장에서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발적으로 욕해봤자 책임자들은 아무런 타격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시민단체를 조직화해 여론을 응집시키고 압박을 가해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21/07/24 18:38
이게 결국은 성범죄가 물증이 아니라 증언에 의존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경찰의 배상 책임 인정되려면 물증을 고의로 무시햇다거나 증언 조작햇다 정도는 되야 할거에요 정상적인 사건이라면 이런식으로 수사하면 걍 깨지기 땜에 검찰이 수사보강시키겟죠 근데 성범죄면 저걸로도 이기니 저기서 증거수집 끝인거고 증언만으로 유죄나오고... 과거에야 아이고 얼마나 억울하면 사회적으로 매장 각오하고 성범죄피해를 호소하겟니 하는 온정주의엿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사회가 아닌데 법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1/07/24 18:40
동의하고 왔습니다.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힘든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꼭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1/07/24 18:4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5061893773937
이거 생각 나네요....
21/07/24 19:04
제가 무고를 당했을 때 상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네요. 수사 기관은 당연히 내 편이 아니며 보상은 택도 없다는 것. 그나마 알리바이가 있는 사례가 이 정도인데 제대로 없으면 그냥 끝이죠.
21/07/24 19:13
민간인조차도 무고의 증거를 찾아올 수 있는 수준이었던 사건을 담당 경찰도, 검사도 다 놓치고 지나쳤는데 이게 범죄수사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는 스탠스가 일관되게 역겹습니다.
21/07/24 19:17
이런 글에 초치는 댓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폭력 무고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글이라던가 댓글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이라던가 '요즘은 성폭력 무고로 남자가 피해받고 있다' 등의 논조가 담긴 반응이 많아서 실제 현실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2017~2018 성폭력 무고 사건에 대해 연구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중요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2018 벌어진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는 중복 제외하면 대략 7만건. 2. 동일 기간 동안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건. 3.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 4. 성폭력 범죄중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전체의 54.1%, 평균(29.1%)에 비해 많이 높음 4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없는데 고소를 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무고 비율이 높다"와 "보통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 즉 확실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소되므로 법원까지 간 성폭력 사건 중 무고로 판단될 확률은 낮다."라고 상반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법리적 해석이 오고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과 2를 비교할 때 "현 세상은 성폭력 무고가 횡행하는, 남자가 살기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1/07/24 19:26
성범죄 무고건에 한해서는 이번 정부 자료는 참고하기 힘든게, 현 정부 지침으로 성범죄 무고는 해당 성범죄 수사 끝날때까지 수사도 기소도 안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 혹은 피해호소인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유죄가 나는 데, 무혐의 혹은 무죄를 받아내려면 피고소인 측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후 다시 해당 성범죄가 무고였음을 밝혀내야 하며, 성범죄 무고는 설사 성범죄를 한적이 없더라도 여성 측이 명백하게 사건을 조작하지 않은 이상 기소 자체를 안해줍니다. 아래 기사 보시면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로 기소율이 낮아졌죠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502434062 한마디로 설사 진짜 성범죄 무고를 당하다라도 그걸 밝혀내고 해당 상대에게 보복까지 하는건 극도로 낮은 확률이니 나만 아니길 하고 빌고 사는 수 밖에 없어요
21/07/24 21:16
무고가 뭔지 좀 찾아봤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한 뉴스도 있었네요.
무고에 대해 :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43 성폭력 피의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 https://news.lawtalk.co.kr/2614 1. 기소율이 낮아진 것도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폭력 무고 사건을 정책적인 지침 때문에 검찰이 받아주지 않던가, 아니면 성폭력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의 한 형태로 무고 기소를 남발해서 실제로 기소되는 사건의 비율이 낮아졌다 둘 중 하나로요.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전 무고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의견에 좀 더 무게를 실어두고 싶습니다. 애초에 무고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이라는 강한 조건을 필요로 하잖아요.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무고'는 굉장히 입증하기 힘든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말씀하신 지침은 2018년에 내려왔고 그러면 2017~2018 기간의 데이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에서 2018을 제외하면 500건이라는 이야기네요. 뭐 대충 두배해서 2년 동안 1000건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일관적인 주장으로만 유죄가 입증되어 무죄를 받기 힘들다, 라는 말씀이 "여자가 일관적으로 말만 하면 남자는 꼼짝 못한다"라는 느낌이라 납득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잖아요. 다른 평균적인 범죄에 비해 불기소되는 비율이 많이 높은데 이건 애초에 '범죄'로 인정되는 문턱이 높다는 의미 아닌가요? 일관적인 주장이 정말 설득력있고 납득 가능한 경우에만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에는 '일관적인 주장'이 정황 증거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물증이 남기 굉장히 힘든 범죄가 성범죄니까 일관적인 주장의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3. 전체 성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7만건이고 그 중 무고로 기소되는, 그러니까 무고일 확률이 있는 비율이 500건 안팎(두 배 하면 1000건)인 것을 보면 '무고'보다 '성범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좀 더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가 두렵다"라는 주장의 무게는 "성범죄가 두렵다"라는 주장의 무게와 비교했을 때 가볍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고가 무섭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범죄가 무섭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성범죄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21/07/24 22:10
1. "무고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 -> 무고 고소가 남발되는 거겠죠. 검찰이 증거없이 기소를 남발하기는 힘들테구요.
아래 기사 보시면 무고 기소율은 극도로 낮다고 합니다. 약 3%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502434062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엿되봐라 하고 상대를 무고죄로 몰아 고생시키는 예도 있겠지만, 성범죄 수사 자체가 증거 없이 기소하는 관행 때문에 일단 피의자가 되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데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무고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죄 증거를 찾아려고 노력해 주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성범죄로 고소되면 스스로 무죄 증거를 찾아야하는 현실이 무고죄 맞고소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현 정부 들어서는 무력화된 감이 있지만요. 3. "일관적인 주장의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본문 같이 "일관적인 거짓 주장"으로 범죄를 만들어 내는게 가능하다는 게 문제고 아동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그 일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조차 필요없이 일단 구속수사가 되어 버립니다. 10세 여아가 친구 아빠가 같이 안놀아준다는 이유로 112에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서 친구아빠가 6개월간 구속수사당한 사례도 있죠 경찰에서는 어린이 성추행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서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하고, 재판에서 무고로 드러났다지만 그간 겪은 불명예와 고생은 어찌 보상받을까요. 또 무고한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무고죄 처벌도 안받죠 말씀대로 성범죄의 특수성이야 인정하지만, 수사기관이 최소한의 필터링도 안해주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큰틀에서만 보자면 성범죄가 무고보다 많으니 무고고 뭐고 일단 대충 다 잡아넣어서 일단 성범죄부터 줄이자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의 무서운 점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파괴해, 범죄와는 무연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법대로 선량하게 살아가면 감옥갈 일 없어야 한다는 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재수 없으면 성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쫑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걸리면 무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라도 해서 막아야 하는데 현실은 벌금 수십만원이라죠. 성공하면 상대 인생 쫑내고 실패해도 벌금 수십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21/07/24 22:49
1.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시면서 '증거 없이 기소되는 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증거에서 제외하셨습니다. 여기서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성범죄 특수성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특별한 위치가 도출되는 것 아닌가요? 특수성을 인정하신다면서 '증거'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빼버리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징을 인정해야 하지만 어쨌든 그 특징(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움) 때문에 범죄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설령 타 범죄에 비해 많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 같은 느낌으로 '성범죄의 특수성'이란 표현이 쓰인 것 같아 거부감이 듭니다. 이 느낌이 제 지나친 비약이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2. 필터링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범죄 기소율이 타 범죄 기소율보다 많이 낮다니까요. 성범죄 기소율은 45.9%고 일반 범죄 기소율은 70.9% 입니다. 대한민국 수사 기관이 해당 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실책을 저지르는 일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에서 진술의 허위성 및 불순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역시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또한 실제로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하기 힘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기소 단계에서 빡세게 검증하고 그 결과가 낮은 기소율로 반영되었다 생각합니다. 재판에서도 역시 그 점을 고려하기에 성폭력 범죄에서는 큰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비율이 집행유예로 결론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3.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분노나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가, '무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왜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고 말하는 느낌이라... 그냥 일관적으로 둘 다에 민감하면 안될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단순 숫자로 보았을 때 7만건과 1000건 약 70배의 규모 차이에서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좀 더 많이 민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안타까운 사건과 비슷한 무게와 비슷한 고통과 괴로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70배만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1/07/24 23:08
1. 계속 동어반복인데, 그 일관적인 주장이 조작되었을 경우의 필터링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닐수도 있다라는 반증을 찾을 의지가 없다면 그냥 예전처럼 성범죄 무고 수사도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는 것만이라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성범죄만 지나치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2. 그렇게 필터링이 잘되고 있는데 본문과 같은 사건은 왜 발생하나요. 반대로 말하자면 정말 터무니 없이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성범죄 요건도 아닌데 고소부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3. 그게 숫자로 정당화할 일입니까? 본문의 피해 당사자에게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당신같은 피해자는 나올수도 있지 참아라 라고 말할수 있으십니까? 혹은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성범죄 무고를 당해서 인생이 파탄나도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지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 뿐인 자기 인생인데요? 설사 어쩔수 없는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수로 밝혀지면 사과는 하고 그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런 최소한도 안하고 있는게 진짜 문제라고 보구요.
21/07/24 23:31
밤도 늦었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동어반복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 이 댓글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화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지 딱히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점점 감정이 글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딱히 이 무고 사건 말고도 정말 이상하게 처리되고 진행된 사건들이 많죠. 실수로 밝혀져도 줄이려는 노력 안하고 사과도 안하는 사건들도 많고요. 당장 김학의 사건만 봐도...(정치적인 언급 아니라 '별장 성접대 사건'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처리될 확률이 모든 사건에 동등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상한 사건 처리로 '무고로 피해받은 사람'과 '성폭력으로 피해받은 사람'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을지, 그리고 어느 쪽을 더 시급하게 줄여야 할지는 명백하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쪽을 줄여야죠.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의 증거능력을 올려 성범죄 검거율을 올려야 한다."가 70만큼의 성범죄를 잡고 1만큼의 무고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실행하고 1만큼의 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상이 부족하다고 분노하시는 거라면 저 또한 그에 동의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 뿐인 자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역으로 돌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수의 성범죄자 피해자들에게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기에 범죄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뿐인 자기 인생을 피해받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글쎄요. 아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무고당할 확률 조금 올리고 여동생이 성폭력에 당할 확률(범죄자를 잡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딜이 아닌가 하네요.
21/07/24 23:39
더많은쪽을 줄여야한다는 말씀은 마치 예전 원님재판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폭력을 당한사람의 고통보다,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는사람의 고통이 더 클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하면서 형사법이라는건 님이말씀하시는 "더 많은 쪽"보다는 "더 적은쪽"인 무고당하는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그것이 반영된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님같은 사고방식을 가진사람이라면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것보다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게 중요하다고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의 법은 님 생각과는 정 반대로 발전해왔지요. 님같은 생각이라면 성폭력사건에 한해서는 재판도 필요없지않을까요. 그냥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한다면 일단 영장심사고뭐고 다 생략하고 구속부터 시키면 어떨까요. 그런 사회가 옳다고 보시나요? 형사법의 목적이 범죄자의 처벌과, 진실의규명 둘중에 어느쪽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명백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법에대한 개념이 부족하시다고밖에는.. 말미에 쓰신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기에 범죄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문장이 왜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은 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그 문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것도 그래서이고, 자유를 뺏기위해서 영장이라는게 필요한것도 그래서이구요. 국가기관을 상대해야하는 피고인의 불리함을 감안하여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고자 할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것보다도 그 기준이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있는것도 다 그때문인데, 왜 하필 성범죄만 거기서 예외가 되어야합니까. 마지막문장은 솔직히..지금까지 님의 댓글을 다 읽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정도네요. 그런생각은 혼자하시고 남에게 강요하지는 마시길바랍니다. 남들이 왜 님여동생이 성폭행당하지 않기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야합니까?
21/07/24 23:42
[제가 무고당할 확률 조금 올리고 여동생이 성폭력에 당할 확률(범죄자를 잡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딜이 아닌가]
마지막 문장은 솔직히 경악스럽네요...
21/07/25 00:01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네요. 성폭력 무고 대상자로 본인을 한정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로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본 말이었습니다. 현실은 뭐,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무고 피해자 양 측 쪽 한쪽에만 입장을 부여하겠죠.
21/07/25 00:05
두동동 님// 제가 쭉 글을 봤을때 표현을 잘못하신것 보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글 너무 많이 반박하다가 지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무고죄와 성범죄는 동전의 양면같은게 아닙니다. 둘 다 개별적인 범죄고, 둘다 사라져야될 범죄지, 성범죄와 무고죄의 비율로 위험률을 따지는건 상식적인 법 의식이 아닙니다. 살인이 줄어들고 폭행이 늘어나면 안전한 사회입니까?
21/07/25 15:48
주장자체가 성폭행 신고하면 무조건 깜방에 가야된다는 그릇된 편견이 가득하신데요 증거있으면 죄를 받고 없으면 안받는게 공정한겁니다 한쪽에 권력을 주면 그게 재판인가요 처형이지 그게 페미들이 원하는거지요??
21/07/24 23:13
그리고 재수없으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성범죄로 잡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재수없음]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일관적인 진술 + 진술을 부정할만한 물증 정황증거가 하나도 없거나 하필이면 그 악의적인 진술에 일치함 + 악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기소의견으로 넘겨버리는 무능한 경찰 + 그리고 그 무능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너무나도 쉽게 정해버린 무능한 검사 이 네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비유입니다.) " 다른 범죄는 범죄자 10명 중 1명을 잡고 9명을 놓치는데, 성범죄는 20명 중 1명을 잡고 19명을 놓친다. 이를 위해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조금 상향조정하자." 라는 주장에 "그러면 무고사건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정말 작지만 어쨌든 올라가서 원칙에 반한다."라는 반응은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일 일이 절대 없다 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 띵..합니다. 입장을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세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07/24 23:20
1. 상대의 악의적인 일관적인 진술 :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2. 진술을 부정할만한 물증 정황증거가 하나도 없음 : 1번을 시행하는 자가 법을 조금만 알면 상대 동선 파악해서 CCTV가 없는 곳에서 당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3. 무능한 경찰(?) : 무능한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기소가능하고 그게 실적이 됩니다. 1,2가 갖춰지고 딱히 반증이 없다면 실적이 승진요건이 되는 공무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4. 무능한 검찰(?) : 검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1,2가 갖춰지면 일단 기소는 합니다. 판단은 판사에게 맡기겠죠. 5. 판사 :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판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1,2 갖춰지면 유죄입니다. 솔직히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제대로 빌드업하면 한명 보내버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고가 발각되어도 30만원쯤 벌금내면 끝인데요.
21/07/24 23:21
일단, 가져오신 통계를 인용하시는과정에서 큰 착각을 하고계신데요.
전체 성폭력사건에서 무고로 기소된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고해서,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성폭력범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은 고작 이렇게 적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무고죄는 구성요건부터가 다른범죄보다도 상당히 까다로워서, 단순히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로 풀려났다해서 그 고소인을 바로 무고로 처벌할수있는것이 아닙니다. 무고죄의 성립조건은 유무죄의 여부가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상대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운것이 증명될 때'만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무죄를 받았더라도 상대 여자가 착각으로 인해 고소했거나, 혹은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해도 악의를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못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범죄이니 저렇게 처벌사례가 드문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고가 일어나는지는 알수가없고, 성범죄에서 그 유죄의증명이 지나치게 느슨해진 현실상 무고는 갈수록 늘어나고있다..정도로 추정할 뿐이죠. 법원도 늘어나는 성폭행무고의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씩 선고형을 높여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기소율이 낮음을 근거로 필터링이 잘되고있는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본문의 사례에서처럼 저런식의 어이없는 사건이 찾아보면 꽤나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운좋게 무죄로 풀려난분들의 후기등을 들어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첨부터 넌 죄가있으니까 얼른자백하라는식으로 압박수사를 한다고하더군요.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잘 들어주지않구요. 이건 성범죄무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억울한이들을 돕고있는 문성호씨가 증언했던것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이야 애초에 범인을 잡는게목적이니 이해는간다치더라도, 진짜문제인것은 성인지감수성으로 대표되는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만하더라도 애초에 구속된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다른사건에서는 증거를 매우세심하게 따지면서 성범죄에서는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피고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사건인 경우에도 말이죠.
21/07/24 23:46
댓글 감사합니다. 무고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무고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이건 성범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통계에 잡힌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라는 인식이 착각이 아닌가 합니다.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실제보다 성범죄는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율의 변화가 제 의견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또한, 개별적인 그런 억울한, 압박수사에 대한 증언 말고 '차별적으로 낮은 기소율'의 의미를 뒤집을만한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통계적으로 드러난,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 말고요.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1/07/24 23:49
타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낮다는게 수사가 공정히 이뤄지고있다는것과 어떻게 동치가되는지 이해불가입니다만. 전 오히려 성범죄의 특성상 기소율이 훨씬 더 낮아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수사가 그리 공정하다면 본문과같은 황당한사례가 나오면안되죠. 현실은 이런 억울한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던데요? 그리고 재판의 불리함에대해서는 할말없으신가요? 억울하게 보상받지못한 성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죄송한데 관심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유죄판결을 받지못했다면 거기서 끝이고 알수없는것이죠.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범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 발견하지 못한 범죄마저 잡자고 하다간 초가삼간 다태워먹을 수도 있으니 증명가능한 범죄만 잡자고 익스큐즈한것이 지금의 형사법제도예요.
21/07/25 15:14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니 하나씩 열심히 알아가시는건 좋은데,, 아직 어떤 의견을 내세우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무고의 불기소 비율을 찾아보시기 전에 무고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셔야하는데, 대충 이런것이 무고죄이다라고 어렴풋한 인상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고죄의 개념을 아예 잘못 알고 계셔서..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시거나, 그것이 왜 준수해야하는 가치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구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의견을 갖고 계시던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롤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글링이 사기고 뮤짤이 너무 세고 뭐 asl우승 연속으로 저그가 어쩌고.. 그런데 결론은 테사기로 내리고 이런 사람을 보는듯한 기분이 이 제가 님 댓글을 쭉 보면서 받은 느낌이네요.
21/07/24 20:58
이사건에 관련된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들 전부 여기가 미국이 아닌걸 감사해야겠네요 우리나라가 총기소유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모범시민" 당해도 할말 없을 일인거 같은데요
21/07/24 22:25
황당하네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을 못한건가요 넷플 언빌리버블 보면은 미국은 성폭행 당했는데도 일관되게 진술안했다고 피해자가 오히려 거짓진술로 행정력낭비시켰다고 죄를 뒤집어 쓰기까지 하던데 우리나라는 사법체계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엉성한듯 합니다
21/07/24 23:27
저 법에 고의나 과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잘못된 기소, 판결에 의해 구금 등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게 당연배상해야죠. 담당한 경찰관이나 검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고의나 과실 여부 및 정도를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검경찰에게 따지고 있는건가요?
21/07/24 23:40
밖에서 내 마누라와 딸이
성폭행범 강간범 가족이라고 욕먹고 있을 거 생각하면, 만약에 저라면 전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21/07/25 09:38
고의, 과실은 담당 공무원 징계할때나 따지는거고 결과적으로 공권력에의해 무고한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재정으로 유의미하게 배상해야되는데 법이 국가권력에 너무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네요.
21/07/25 12:31
사법부 견제가 필요한데 법관탄핵권이 입법부엔 있지만 하나마나한 법안이고... 어휴 그렇다고 배심원제 강화시키자고 입법하니 머법관들께선 별에별 쇼를 할게 보여지고 법조인 출신 으원님들께선 별에별 쇼를 할테고. 참 더럽네요 진짜
21/07/25 15:35
보상과 배상의 차이가 있고 배상은 국가기관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형사 보상이라도 충분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소 구금 기간 동안의 금전적 손해의 2배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재판 비용은 전액 보상해줘야하고요.
21/07/25 16:09
이런 오류는 성폭행 피해여성에게도 훨씬 상처가 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성범죄 용의자는 경/검에서 거의 맘놓고 패도 되는 암묵적인 게 생겨버려서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경우도 A씨측의 주장을 아예 뭉게버리고 덮어놓고 죄인 취급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대로면 B씨 고모부가 또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했겠죠. 결국 이런 기조는 여성들에게도 절대 좋지 않다는거 좀 알았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어떤분이 조깅하다가 그냥 '마주친'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담당 형사/검사가 그분을 그냥 덮어놓고 악마 취급을 했다고... 대단한 물증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걍 찍히면 그자리에서 사람 취급 못받는게 현재 성범죄에 대한 경/검/판 들의 인식입니다.
21/07/25 19:21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서라는데 그냥 경찰서에 불지르고 도망나오는 담당경찰 총으로 쏴죽여버리면 아마도 억울함이 강하게 주장함이 인정될거 같은데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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