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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19:09
보복 사유도 좀스럽기 짝이 없고...
요즘 같은 세상에 CCTV에 떡하니 찍혀가면서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지능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네요... 근데 그럼 상대방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형법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냥 손해배상 민사인가요?
21/03/24 19:34
일단 제차의 그릴의 손상부위가 지워지면 민사 안지워지면 재물손괴죄 입니다. 일단 복원업체에서 확인했을때는 절대 안지워졌습니다. 재물손괴죄가 되면 초범이니 벌금형이 떨어질것이고 형사합의금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21/03/24 19:11
세상이 평화(?)로워지니까, 멍청하고 못된 놈들이 총 맞을 일이 없어 더욱 날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쪼록 법의 철퇴가 범인의 후두부 쪽으로 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욕보셨습니다.
21/03/24 20:15
평화롭지 않은 세상이면 저런 놈은 먼저 총을 갈겼을것 같네요. 남미나 아프리카 생각해보시면 치안이 잡혀있는 세상이라서 그나마 저 정도만 손해본걸겁니다.
21/03/24 19:13
이제 범인도 나왔고 곧 처리할거 다 경찰에 처리하고 맘 편히 출장 갔다 오시면 되겠네요.
아직 끝난건 아니지만 욕보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명백한만큼 일처리는 오히려 확실할거같네요.
21/03/24 19:13
저는 잘 모르지만 렌트하고 그것도 비용 청구 다 되지 않나요?
그럼 수리 맡기고 그동안 렌트를 하면 더 좋을텐데.. 일단 한숨 돌리셨네요 사이다 결말 후기 기다려봅니다 크크
21/03/24 19:51
이게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 저의 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렌트비는 지원 안된다고 하네요. 특약을 넣었으면 달라지지만 안넣어서... 내일도 가서 견적만 받을꺼구요. 그래도 범인을 찾았다는거에 한순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1/03/24 23:50
보험은 안되지만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제가 법알못이라 그냥 생각으로만요.
그 전에 편의점에 차 돌진한 경우도 형사는 형사고, 휴업손실같은건 민사로 추가타 들어간다고 했던것같아서..
21/03/24 19:22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가해자의 보복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호신용 도구(맥가이버 칼이라도 -_-)를 소지하거나 이게 너무 오버 같으면 언제든 녹음이 가능하도록 핸드폰 화면에 녹음 버튼을 빼놓거나,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운전 직전까지 아예 녹음기를 켜 놓을 것 같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사이다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21/03/24 19:27
정의구현 완벽하게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다만 여태까지 쓰신 글 보니깐 상대방의 해코지도 무시할 수 없어보이니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21/03/24 19:34
축하(?)한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가요?
그래도 축하합니다. ^^ 그런데 범인이 참 무모하고 멍청하네요. CCTV도 다 있는데 그러다니... 크크크
21/03/24 19:44
자차로 진행되니 그 다음은 보험사 권한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보험사가 압류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자차 후 구상권 청구하려는 거지요.
21/03/24 19:46
수억원이나 수천만원처럼 돈이 왕창 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항복합니다. 경찰 상대로 정말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받아낼 방법은 많습니다. 단지 조금 번거로울 뿐이죠.
사업하다가 차압 딱지도 몇 번 붙여보고 재산 압류현장 방문을 몇 번 해 보니 그렇습니다... 만 혹시 모르죠. 세상을 넓기에 크크.
21/03/24 19:48
감사합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화질과 각도를 확인하였는데 정면으로 보이고 뭘 하는지가 잘 나오는걸 확인하고 더 이상 확인안하고 관리사무소 기사님을 믿었습니다. 영상도 두달 저장된다고 했구요.
이제 시작인거 같아요. 몸조심도 해야겠고 가족들 안심도 시켜야 하겠구요. 일단 정의구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1/03/24 20:02
어떻게보면.. 작성자님 몸으로 향할 칼날을 차가 대신 막아준거라고 볼수도있겠네요.
우리나라가 총은 없어도 칼이든 불이든 원한가진 상대한테 맘먹고 해꼬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차에다 그런짓을 할만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같은짓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은 곰쫓는 페퍼스프레이같은거라도 들고다니심이..1
21/03/24 20:17
사이다 감사합니다.
혹시 계속된 테러 및 위협이 스토커 범죄 같은 걸로는 안되는지도 경찰분께 물어보시지요. 넘모 무서우니 접근금지해달라 식으로요.
21/03/24 20:21
다른 분들이 염려하시는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겠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는 9시 뉴스에 나올법한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멍청하고 찌질한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협박 당하거나 하면 끌려다니지 말고 용기내서 경찰에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 하잖아요. 학교 폭력 같은 것도 이미지랑 다르게 신고 후 보복 하는 사례는 드물답니다 같은 곳 주민이면 그래뵈도 잃을 것도 많은 인간 같은데.. 대비는 하되 너무 염려마세요. 음..피지알에 똑같은 댓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그 때 그분도 후속글이 없는 거 보면 잘 지내십니다.
21/03/24 20:28
자동차상해도 필수라는걸 알았어요. 이 놈처럼 대인거부 들어가면 내돈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자동차 상해 있으면 치료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21/03/25 08:13
어..제가 길가다 차에 치였는데 대인거부 당해본 경험으론
경찰서로 교통사고 신고하면 처음에만 내돈으로 치료받다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대인접수해줘요!! 처음 치료비도 보험회사에서 보내주고요.
21/03/26 08:37
이게 보험사마다 다른가 봐요.. 저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강제청구 된다고 이렇게만 알려주네요.. 금감원에도 신고했더만 그러고... 그래도 마디모 결과가 저에게 유리하게 나와서 조사만 끝나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하겠지만..
감사합니다~~
21/03/24 20:31
어린 시절 저희 집 차에 한바퀴 빙 둘러서 못으로 상처내 놓고 간 사람 아직도 원망스럽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못 잡았던.. 어쨋든 범인을 잡았으니 축하드립니다!
21/03/24 20:32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끝까지 원하시는 결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그걸 항상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며 살아야만 하는..슬픈....
21/03/24 21:45
지난 번 글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거 같은데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보복이나 이런게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1/03/24 22:16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근하고 온 제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진행하시고 후기 꼭 남겨주세욥
21/03/24 22:58
또 교묘하게 같은 짓 할 수도 있으니 블박 4채널에 보조배터리도 달아보심이 어떠할까요.
앞에 글들보고 짜증났는데, 범인 특정하셨다니 다행이네요!
21/03/25 10:46
재물손괴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부위가
영구적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말도 안되는데;;
21/03/25 12:53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경찰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하네오. 일단 크롬부분은 교체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서 이 부분은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21/03/25 16:08
범인이 역시 그 인간이 맞았군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인실의 시간만이 남았네요.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다음 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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