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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3 17:31:39
Name 가라한
Subject [정치] 일본 경제 제재의 배경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이해
아래 일본 경제 제재 관련 글을 보다 보니 왜 일본이 이런식으로 어깃장을 놓는가에 대한 핵심인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하게 글을 써 보려 합니다.

자세하게 근거 자료 찾고 하는 건 월급 루팡 짓으로 잠시 글 쓰는 거라 무리이니 간단하게 개요만 써 보려 합니다.

문제가 좀 꼬이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한일 국교 정상화 하면서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청구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당시 박정희 정부 초창기 일텐데 (아마 60년대?) 경제 개발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일본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은 뭐가 좋다고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벌써 화해하냐며 반대였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그 유명한 가카의 고대 학생 회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네 어쩌구가 이 시위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 때 받은 돈은 대부분 포항 제철의 제철소 설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은 박정희 본인이 꿀꺽 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교 정상화 반대로 시끄러웠으니 이렇게 받은 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일제 시대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은 끝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스스로도 잘 몰랐던 위안부 문제나 군함도 같은데 강제 징용 당해 노예 처럼 일해야 했던 분들 얘기가 새로이 튀어 나왔지만 일본 입장은 옛날에 국교 수교 하면서 이런 문제는 끝났다이구요.

근데 최근에 일제 시대에 강제 징용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당시 강제 징용을 당해 근무 했던 일본 기업들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판결합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시에 받은 배상금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고 이런 개인 차원의 배상은 별개다라고 판결한게 아닌가 합니다.

일본이 진짜 발끈한 건 이 부분으로 한 마디로 "돈 옛날에 다 냈잖아. 못 내." 이런거구요.

503 정권 당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거 같자 사법부를 압박해서 판결을 미루거나 반대로 내리려고 했던게 사법 농단 사건의 큰 부분입니다.
사실 3권 분립을 위반해서까지 일본을 편들려고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토착 왜구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거 같네요.

이런 고로 사실 이 부분에 정부가 잘 못 했다거나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갈등은 오래 갈 거 같네요.

국제법 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교 정상화시 보상금의 성격을 엄밀히 규정한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반도체 업계에 있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도 꽤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반도체 완성품 시장에서 일본은 사실상 퇴출 되고 소재만 남아 있는데 그 최대 고객한테 칼을 꽂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고객이 다른 상점 찾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일본제 소재가 단가나 품질 측면에서 유리해서 쓰긴 하겠지만 정말 꼭 죽어도 이것만 써야 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한국 커스터머들이 속된 말로 얼마나 "지랄맞고 독한데" (속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는 딱 저렇게 생각해요. 고객으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명만큼 암도 크죠. 요즘은 넷상에 삼성 찬가가 여기 저기 많던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음.) 중장기적으로 아마 일본 점유율이 현재의 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일본 기업체들도 그걸 아니까 지금 난리 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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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3 17:38
수정 아이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데 자꾸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거 아니냐식의 논리를 들고오는 사람들은 토착왜구라는 의심이 안들수가 없죠
블리츠크랭크
19/07/03 19:02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는 우리가 다 줬으니 개인 청구권은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거 같더군요
이리스피르
19/07/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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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 아닌가요? 우리는 그 개인의 보상까지 한국에 줘서 한국이 개인에게 그 돈 주라고 한거다 라는거로 아는데요
피나클릿지
19/07/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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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때 '모든' 배상을 끝낸다고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몇년전에 '불가역적'으로 끝내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구요
결국 탄핵당하긴했지만 어쨋든 정부가 전복되거나 한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 다 밟고 국제법상 효력까지 발동한 것이라 문정부 들어서도 손도 못대고 있던건데 갑자기 왠 토착왜구인가요
아루에
19/07/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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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1. 국가 간의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해서는 안 되고, 2. 설령 그래야 한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조약에 근거한 국내 법률을 만들어 개인의 청구권을 막았어야 할 것이며, 3. 또한 일본의 범죄에서 비롯한 청구권 '전부'를 '불가역적'으로 소멸시킨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있은 후에 새롭게 드러난 범죄에서 비롯한 청구권은 또 달리 봐야 하는 것이라고 읽힙니다.
아라온
19/07/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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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 떠나서 한국에서 언론플레이를 일본이 미국에 경제보복하기위해서 한국 반도체를 건드리는 식으로 보도는 안하나요?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개선하려 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으려 하니까
일본애들이 한국을 건드려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급 못하는 악랄한 전략을 행하는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피해가는 행위를 하는거라고 프레임짜면, 일본이 알아서 포기할 카드 아닌가요?

왜 강제징용이랑 이번의 무역보복이랑 엮는것은 괜시리 일부 한국인들에게 절대 일본을 놀래켜서는 안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거라고 봐요.
말귀를 닫아버린 아베에겐 너 미국이랑 싸우려고 작정했구나라고 애기해야 머라도 반응하겠죠.
오'쇼바
19/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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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도 말했지만 박정희때 발생한 그런 뻘짓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침해 관련한 배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국가간의 조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것입니다
오안오취온사성제
19/07/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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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오'쇼바
19/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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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가장 우선한다는게 문제..ㅜㅜ
지부릴
19/07/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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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슷한 독일-이탈리아 강제징용 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경우는 국가간의 조약에 면책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12:3으로 기각한적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이 불리한거 맞습니다
19/07/03 17:50
수정 아이콘
한일기본조약에 따르면 협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양국간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일본측에서는 대법원 판결 전후로 지속적으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는데, 한국쪽에서 소위 읽씹한 듯 합니다. 여기에 일본이 빡친거 같구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건은 정부측에서 좀 경솔했던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retrieval
19/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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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는 몰라도 더 확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화낙 도레이 같은 공작기계나 정밀소재쪽은 일본산 막히면 생산불가급이라 하던데. 서로 자제했으면
가라한
19/07/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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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주 크게는 안 될 겁니다. 공작기계가 우리가 피해가 큰데 이번에 포함 안 된 걸 보면 그쪽도 우리 쪽이 큰 시장인가 보죠. 거기도 물건 못 팔면 큰일인거고...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게 많아서 아주 크게는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19/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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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는 한국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많아서 제재는 남 이야기일겁니다.
한국 화학회사 잡아먹고 한국에서 몸집 불린 회사라서 반 한국회사 급이예요.
19/07/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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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입장에서 중요한게 아니고, 행정부 나름대로의 일은 했어야 하는거죠.

이미 1월에 사안 관련해서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나와있는대로 중재위 설치해서 협의해보자고 이야기해왔는데 계속 검토중이라며 벌써 몇개월을 무시해왔으니까요. 협의 요청해도 안하다가 법원 판결이니 우린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쟤네 왜저러냐 하면 안되죠. 할거면 아예 무시하던가 일본측 반응 이상하니 부랴부랴 외교부에서 6월 되서야 한일(한국은 대체 왜?) 양국 기업이 배상금 재원 마련하자는 안 꺼내들었는데 이런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협의해야하는게 행정부 일이고 그런걸 안해왔다는게 비판 받아야할 지점이고요. 일본이 잘못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했어야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7/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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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마련하자는데 대체 한국기업 이 왜 기금을 내야하는 거죠?
방향성
19/07/03 18:50
수정 아이콘
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진 기업이 있으니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7/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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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라면 일본기업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지금당장 한국기업이 배상금 내놓으면 되겠네요.
방향성
19/07/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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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런식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죠. 기사처럼 많은 공기업이 돈을 받았거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413.html
19/07/03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무위키보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한국기업들에게 소송 걸었고 패소햇다고 하네요
전 솔직히 한국(정부든 기업이든)쪽에서 먼저 해결하고 그 후 일본한테 돈을 받던 해야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19/07/03 19:01
수정 아이콘
한일기본협정에따른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은 무관하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걸 왜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합니까
19/07/03 18:05
수정 아이콘
다까끼 마사오는 진짜 더 빨리 암살되었어야...
19/07/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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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건 한일기본조약 내용을 보면 한국 대법원이 무리한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죠. 단순히 내용만 보면 사인 간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도 있었겠지만, 세부조항에 다 써 놨으니까요. 밑에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이를 작년 말에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은 해결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외에 있어 유효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논리로 가면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역시 유효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한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이 문제될 부분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데 있고, 이는 돈을 받고도 국민에게 집행하지 않은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지, 국제법에서 그렇게 예외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위안부 수요집회 참가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 최선이지 사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 외에 어떤 걸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19/07/03 18:20
수정 아이콘
이건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한국이 떼쓰는게 맞긴하죠 뭐가 됬든 과거에 끝나긴했으니
한국이 크게 이득볼수있으면 누가 이기나 하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아마 한국이 득볼것도 없고
k팝쪽은 일본 비중이 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겟네요
세오유즈키
19/07/03 18:31
수정 아이콘
그냥 우리나라 정부가 그 때 해결 못한 거 지금 해결하는게 순리일 것 같은데 이제와서일본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잘못 계약한 우리 잘못인데 어떡합니까
무를 수도 없고요
전자수도승
19/07/03 18:41
수정 아이콘
다카키씨가 당시 쩐이 많이 급했던 까닭은 포철보다 공화당 창당 때문이었던 것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프린스 리가 병크를 했던게 크긴 했는데
다카키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필리핀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이 받았던 배상에 비해 침략 기간 대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받은 것도 있고
물론 당시 일본의 주장으로는 원래 식민지에는 배상 안 해주고 독립 축하금조로 푼돈 주는게 국제사회룰이라고는 했다만은
이렇게 본다면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연달아 나왔다는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닭장군
19/07/03 18:47
수정 아이콘
머시라... 이런 버르장머리없는! 도무지 상종할 사람이 못되는구만! 자넨 그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야, 미스타 전!
19/07/03 19:34
수정 아이콘
진짜 다까기가 한국 현대사 만악의 근원이네요.
19/07/03 19:07
수정 아이콘
이건 한국정부가 잘못한거죠.
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부는 해결안됐다는게 대체 말인지 소인지.
크레토스
19/07/03 19:24
수정 아이콘
http://www1.umn.edu/humanrts/demo/ContemporaryformsofSlavery_McDougall.pdf

현 보고서의 결론은, 일본정부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인권 침해와 인도주의 원칙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위반은 전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반대 변론, 특히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한 노예제와 강간금지 원칙을 공격하는 변론은 50여 년 전 뉘렘베르그 전범재판에서도 설득력이 부재했으며, 현재도 설득력이 없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평화조약과 협정을 통해 모든 청구권을 이미 사멸시켰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이는 일본군이 이러한 강간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아주 최근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전후 일본 정부는 기타 아시아 정부와 평화 및 배상 협정을 맺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였기 때문에, 오늘에야 그러한 평화협정에 의존하여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려는 것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의 UN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19/07/03 19:32
수정 아이콘
일본과 같이 추축국에 속했던 독일이 강제징용 배상 건으로 ICJ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과는 상황이 좀 다른걸까요?
이리스피르
19/07/03 19:40
수정 아이콘
근데 반대로 비슷한 독일 이탈리아 문제의 국제 재판 결과 보면 우리나라의 패소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19/07/03 19:48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파일은 영어인데 직접 해석하셨나요?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번역한 문서가 있나요?
크레토스
19/07/03 20:43
수정 아이콘
http://slownews.kr/27305
이 기사가 출처입니다
19/07/03 20:58
수정 아이콘
해당 기사의 내용은 위안부 문제인데 이 글의 제목은 강제징용 문제라 논점이탈입니다.
번역이 제대로 됐다고 해도 결의안도 아니고 보고서 수준이면 국가간 조약을 뒤집을 근거는 못되고요.
가라한
19/07/04 10:47
수정 아이콘
이건 정부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 판단입니다.
及時雨
19/07/03 19:32
수정 아이콘
한일협정때 돈을 엄청 받긴 했드라고요...
그게 피해자들한테 전해지지 못한게 문제지만.
19/07/03 19:37
수정 아이콘
명분은 일본 측이 더 강한 것 같네요.
지나간자리
19/07/03 19:45
수정 아이콘
진심 어린사과조차 않하는 일본이 명분이 강해보이진 않네요.
아케이드
19/07/03 20:50
수정 아이콘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데 '진심어린 사과'의 기준이 뭘까요?
지나간자리
19/07/03 22:16
수정 아이콘
최소한 사과하고 딴말은 하지 말아야죠.
사과한다음 다른행동을 보인다면 그게사과인가요?
아케이드
19/07/03 23: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증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베가 미쳐서 갑자기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아베를 믿고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고 믿고 용서해줄수 있나요?
10년후 혹은 20년 후 누군가가 나타나서 따른 소리를 할줄 어떻게 알구요?

1980년대 일본 사회당정부의 수상은 우리에게 식민지배와 위안부 문제등 모든 잘못에 대한 사죄를 했습니다.
아키히토 일본천황도 사죄를 했었죠.
당시 수상이었던 분은 한일관계가 최악인 지금까지도 일본의 무조건 사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진심이었을 겁니다.
친한파로 아키히토 일본천황도 짐심어린 사죄였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일본의 정권도 바뀌니 태도가 바뀌었죠.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다음에 다른 소리를 안해야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증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고 했을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볼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걔네들 사정 봐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 답이 없는 거구요.
지나간자리
19/07/03 23: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진심어린 사죄를 안했다는건 동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때린놈은 답이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용서 하자는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죄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침략했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로 해당내용을 후대에 계속 알려야하는 노력을 해야죠.
최소한 독일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19/07/03 23:35
수정 아이콘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사이가 나빠지다가 언젠가는 단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간자리
19/07/03 23:37
수정 아이콘
네. 일본이 과거사에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한 답이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19/07/03 23:40
수정 아이콘
독일도 생각보다 딱히 노력안하는데요....유럽권 국가한테나 그나마 구색맞춘편이지 아프리카쪽은 입 싹 닦았습니다.
지나간자리
19/07/04 0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정도의 노력도 안한다는거죠.
최소한 그나라의 총리가 과거를 왜곡하진 않잖아요.
오호츠크해
19/07/04 01:44
수정 아이콘
뭔가 우리니라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끊임 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느정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정하고 우리 태도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거죠.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건 그냥 심심할 때마다 투닥투닥 해보자 이상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
지나간자리
19/07/04 06:53
수정 아이콘
그 결정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위안부할머니들이 용서하면 모를까~~

굳이 먼저 손은 안내밀었으면 합니다. 현실성있는 대안은 일본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아래 리플들을 보면 돈문제가 아니고 결국 감정문제인데 자극이나 하지 말아야죠. 그 나라의 총리는 위안부가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나라를 두둔하는 리플들은 정말 화가나네요.
녹색옷이젤다죠?
19/07/03 19: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건 뭐 그냥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구 한 쪽이 굽힐 수 있는게 아니므로.. 그냥 이대로 가는 걸로..
19/07/03 20:08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대충 맺은 청구권협정 자체가 만악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 만악의 근원을 우리가 맺은 사람이 독재자였다는 이유로 무시하자면 일본도 식민지배한건
100년전 우리 조상들 중 나쁜 놈들이했는데 왜 지금 우리한테 그러냐고 해도 할말이 없는거죠.

청구권 협정을 맺은 돈으로 박정희 개인 쌈짓돈으로 들어간 돈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자금이 포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일본에게 사죄를 받으며 명분은 세우되 우리나라 차원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국내 정치에서는 힘든거
압니다. 그래서 그런걸 협의하라고 있는게 청구권 협정 3조에 한쪽의 이의가 있는 일방이 중재위 개최를 요구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일본 측 요구를 몇개월 간 무시해왔던 것도 사실이구요ㅡ어짜피 두 나라 다 과거있었던 일로 인한 현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 국내 정치적 명분은 상당하죠. 그러니 1월부터 협의들어가서 일본 측 입장도 반영하고 우리나라 측 입장도 반영해서 6월에 내놓은 외교부의 한일 양측 기업이 배상재원을 마련한다등의 협의정도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라한
19/07/03 20:16
수정 아이콘
저도 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기는 하는데 이게 되려면 정말 엄청난 정치력과 여론 조성 능력 또는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할 건데 너무 힘들죠. 조금만 잘 못 건드려도 폭발력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는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 분들 그리고 더불어 독립 운동자 후손들에게는 국가 및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 본 기업들의 자금으로 확실한 보상을 해 드리고 대신 일본에게는 위안부 분들을 돈받은 합법 창녀로 모욕한데 대해 국제 사회에 끝까지 대규모 여론전을 펼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겠죠.
메이진
19/07/03 21:01
수정 아이콘
이미 50년전에 돈 다 주고 땡했는데
이제와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그냥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19/07/03 21: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문제에서 위안부문제 쌩까버린 포철도 진짜 쓰레깁니다. 사과 요구하는것도 정도껏이지 이미 일제강점기가 60년 지난 입장에서 가면 갈수록 논리상으로는 밀리기 시작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일본이 사과는 안했지만 돈으로 퉁친거는 한국한테 역대급으로 퍼준것도 사실이고요.
Phlying Dolphin
19/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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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과도 다 했다는 게 함정이죠. 그걸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라고 인정 안 하고 있을 뿐이지...
19/07/03 2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무라야마 담화랑 간 담화정도면 사과 맞는데 인정 안하는것도 사실입니다만 말 길어지면 또 괜한 공격들어올것 같기도 해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도 징용문제같은건 어느정도는 대승적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될 거 같고 그나마 집중해볼만한 부분은 위안부문제 하나예요. 이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서구권 국가도 걸려있고 일제강점기 이전에 인간 천부인권 수준에서의 문제라서 여론전을 해볼만 하다고 봐요.
영칠이
19/07/03 21:19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한국에 많이 퍼주긴 했죠. 그게 뭐 100프로 선심은 아니지만..
가가겨거
19/07/03 21: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협정이나 사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국인은 한국이 굴욕적이였던 역사만큼 일본이 굴욕적인 사과를 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고 평등한 관계로 완전히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어하는거고 일본은 니들이 강해져서 우리가 사과해줬는데 뭘 더 바라냐 중국에도 안하는데 니들한테 도게자라도 할 것 같냐 아무리 그래도 니들과 우리가 같은 급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하는 이런 문제라 논리보다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먼저 져서 굴복하지 않는한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19/07/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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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측 명분이 너무 적어서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정부도 결국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처를 생각보다는 못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나 시진핑 이전만 해도 이런 식의 무역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 집권 이후 이른바 자유무역체제가 거의 붕괴되다시피하다보니까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해진 편이고
거기에 일본도 발 맞춘다고 봐야죠. 우리만 멍청하게 당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고...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한일관계는... 단순히 누구 나쁜 X라 보기도 어려운게 결국 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으니까
그게 박정희가 아니라 김대중이나 윤보선이었어도 거의 비슷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봅니다.
전자수도승
19/07/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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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창당 등 여기저기 사적으로 유용한 것 이외에도 이렇게 꿀꺽할거라 생각한 일본쪽에서 실태 조사한다고 하니까 일본 관료가 조선땅에 어디 들어오냐며 막은 사람이 누구인데 비슷하거나 마찬가지의 결과일리가요
역만없은 진리고 상황논리라는 이유로 아닌 사람들까지 쓰레기로 만드는 가정은 비약이 좀 심한데요
chilling
19/07/03 23:43
수정 아이콘
판결에 명분이 있었는지는 학설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준으로 까막눈인 분야라 논의하기 어렵지만, 이 판결을 명분으로 무역 보복을 하는 게 명분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명분이 너무 적다면 외신들이 일제히 이번 사태에서 일본을 비판하며 나서진 않았겠죠. 심지어 일본게이자이가 소유한 FT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결정한 일을 문제삼아 행정부가 무역으로 보복을 한다는 걸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로 볼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보호무역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신뢰라는 자산을 까먹더라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며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보호무역인데, 이번 케이스는 둘 다 죽자고 협박하는 가미가제에 가깝죠.
19/07/04 00:08
수정 아이콘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은 판결이 아니라 "기업자산 강제압류 집행"입니다.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한 일이죠.
판결만 났을 때는 일본도 말로만 투덜거렸지 행동으로 보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역보복 조치가 타당한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chilling
19/07/04 00:17
수정 아이콘
압류, 강제집행을 행정부에서 한다고요...?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19/07/04 13:3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DownTeamDown
19/07/04 00:48
수정 아이콘
해당 행위는 사법부에서 하는겁니다 압류, 강제집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부가 하고요 압류할때 집행관이 가서 하죠.
이과정에서 행정부가 나서서 하는일은 없습니다.
chilling
19/07/04 00:56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결만 내리는 줄 아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죠... 살면서 집행관 볼 일이 많지도 않고요. 저야 살면서 집행관 직접 부른 적 한 번, 지인이 압류 딱지 붙히러 갈 때 참관인 요청하여 동행한 경험도 있어 잘 알지만요.
19/07/03 23:47
수정 아이콘
역만없이지만 김대중이 박정희 자리에 있었어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마찬가지 결과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의미없는 주장이지만
가라한
19/07/04 10:46
수정 아이콘
단순히 김대중이나 윤보선이었어도 결과가 같았을 거라는 건 알 수 없는 일이죠. 당장 수교 자체를 5, 10년 뒤에 했을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의 반대를 딛고 불리한 조건으로 그리 급박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지는 알 수 없는거니까요. 정확하게는 정통성이 미약했던 박정희 정권 만큼 급하지는 않았을거고
독수리가아니라닭
19/07/04 01:52
수정 아이콘
일본 문제와는 별개로 포스코는 돈 좀 뱉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들이 승소한 건 도무지 이해가...
클라이페다
19/07/04 10:03
수정 아이콘
가슴으로 생각하지않으면 일본한테 사죄와 배상하라고 말하기에는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는것같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져서 빨리 다 잊혀지고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라한
19/07/04 10:4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분들이 다 사라지라고 하는 건 청춘을 강제로 매춘을 당하면서 보낸 위안부 피해자나 청년 시절을 강제 노역으로 보맨 징용 피해자 분들께 할 소리가 아니라 봅니다.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19/07/05 00:08
수정 아이콘
제 정신으로 쓴 글인지 의심스럽네요.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져서 빨리 다 잊혀지라니.. 님같은 사람이 먼저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19/07/05 15:15
수정 아이콘
독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전범행위가 발생된 곳을 박물관화 시켜 국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뭘 했죠? 아직도 피해자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해해 부정하고 조선인들의 피땀을 갈아 넣은 군함도를 유네스코로 등록하며 그 당시 강제징용은 없었다 와 같은 소리 나 하고 있고 위안부 같은 문제는 돈 몇 푼 던져주면 '불가역적'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하라는 게 고개가 갸웃해진다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구요? 댓글을 보는데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haterose
19/07/06 02:42
수정 아이콘
일부 강간범들은 강간 후에 고소 당하는게 두려워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사라지면 괜찮을거라 생각하는거죠
19/07/08 03:18
수정 아이콘
머리로 생각하니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거죠. 그리고 역사=과거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쓴 댓글이겠지만요.
handmade
19/07/04 1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보상 규모도 컸고, 그 보상금이 한국 경제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식민지가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우리나라보다 훨씩 적은 보상금을 받았기도 하고, 받은 돈을 타국의 독재자들처럼 정권 배불리는데만 사용하지 않고 잘 활용해서 한강의 기적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미국의 외교정책 하에서 일본과 연대?하여 꽤나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청구권을 막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일단 이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니 차처하고, 당시 일본 보상금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보상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Complacency
19/07/04 14: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황당한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했던 배상금을 투입한 한국기업에 대해 일제 피해자들이 배상금 돌려달라 신청한 건은 패소처리 됐다는 거..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배상금 보상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꺼-억. 그런데 일본 기업 보고는 자산 압류 매각해서 배상해야한다 판결했으니 일본 측에선 황당할만 합니다.
저항공성기
19/07/04 14:49
수정 아이콘
떼먹은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정부지 한국기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Complacency
19/07/04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한국정부는 꺼-억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한국정부에 대해 따로 청구해야한다고 하실텐데 그렇게 피해자들이 제달 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청구해야지만 해줄까말까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고민도 좀 해보겠다는 한국 정부의 오래된 스탠스가 일본의 그것에 비해 하등 나을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항공성기
19/07/04 15:02
수정 아이콘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haterose
19/07/06 02:44
수정 아이콘
단순히 피해보상만 하면 피해자분들의 응어리가 다 풀릴까요? 님은 지금 피해자들이 돈 달라고 떼를 쓴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19/07/04 14:27
수정 아이콘
댓글 가관이네
저항공성기
19/07/04 14:43
수정 아이콘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돈은 다른 식민피해국가와 제국주의국가 간에 받은 돈과 비교해 볼 때 대충 맺었다거나 적은 돈에 땡처리했다고 보기 힘든 걸로 압니다. 한국 정부가 그걸 피해자한테 안 주고 떼 먹은 게 문제인 거죠
아루에
19/07/04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되고 있는 2018년 대법원 결정은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된 2013다67587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구 미쓰비시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라고 하네요.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45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즉, 2009다22549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2009다22549 판결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2009다22549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이 2009다22549 판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극' 즉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297

논거는 여러 가지 입니다.
일단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치더라도, 강제징용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그 후 강제징용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징용을 뺀 나머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한일 양국이 협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다고 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의 논거네요.

또한 개인, 즉 사인의 청구권이 국가 간의 조약만으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원리에 어긋납니다. 국가는 국가고 사인은 사인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기한 청구권, 또는 사인 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인 간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맘대로 없애는 것은 법이념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법이념을 옹호하는 판결을 한 것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는 -실제는 어떻건 간에 적어도 명목 상으로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법부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까지 참작하여 판결을 했다면야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일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이념 대로 했다고 해도 그게 '욕 먹을 일'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논거는 흥미롭네요. 한일 협정 후 일본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은 한국과의 조약에 근거해 바로 자국민 일본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법을 만들어서 일본인의 권리를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일협정에 근거한 법률에 만들어서 한국인의 권리를 소멸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협정에 근거해 바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므로 한일협정으로 한국인 피해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한국 정부의 권리가 소멸했을 수는 있지요.

뭐 반대 논거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저도 판결 요지만 읽고 와서 말하는 것이라 법리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 법리가 옳다 관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기도 하구요. 그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첫째, 대법원이 생각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섰으니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둘째,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결한 게 '이게 다 정부 때문이다' 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MB 정부 때인 2012년에 선고된 판결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했어야 할' 판결을 전 정권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것이지, '하지 말았어야 할' 판결을 현 정권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만약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정부가 욕 먹어야 한다면, 201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동일하니 당시 정부도 욕을 먹어야겠네요. 저는 두 경우 다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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