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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2/14 15:30
글을 작성하는 도중에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몇 글이 올라왔는데요, 1페이지 내 유사 주제에 대한 다섯번째 게시물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관련글 댓글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글을 자꾸 봐서 피곤하실 분들께는 도의적으로 미리 사과드립니다.
19/02/14 15:37
관련글 댓글화 규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5개'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통합규정(링크: https://pgr21.com/?b=8&n=71680 )에서 정확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 관련글에 대해 [1페이지에 관련글 5개]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리뷰 관련글이 1페이지에 5개 넘게 올라오면, 초과한 글은 댓글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영화리뷰 같은 문화 컨텐츠 관련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련글 5개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주제 상관 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바로잡기 위해 댓글 답니다.
19/02/14 15:39
규정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이 댓글화 해야 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진께서 관련글 댓글화를 한다면 군말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19/02/14 15:42
저도 관련글 댓글화를 하시라고 권고드리기 위해 댓글 쓴 것은 아니구요
(저는 자게 관리자가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입장이 아니기도 하고) 다만 해당 예외조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듯한 댓글이 보였고, 해당 예외조항이 도입될 때 처음 공지를 작성했던 게 저라서 (물론 자게에서 논의를 거쳐서 자운위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지만) 한 번 쯤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19/02/14 15:35
누가 이렇게 비유하던데
"그럼 경찰들이 무전치는거 흘러나가는 전파 잡아서 듣는 렉카들도 감청이 아니겠네요. 비암호화된 흘러나가는 정보를 잡는 거니까." 라던데 맞는 비유인가요?
19/02/14 15:36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본문의 이 부분을 비유하자면 열란 가능한 상태라 잘못된 비유 아닐까요?
19/02/14 15:40
법률 용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괴리가 있네요. 송수신인을 제외한 사람이 정보를 획득하면 그게 감청이라고 생각 하는데...
19/02/14 15:43
참고로 관련링크 1로 소개드린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18. 3. 20.) 2조 7항에서는 감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9/02/14 17:12
저도 그래서 방통위에서 똥볼을 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청은 인정하되, 불법감청이 아님을 주장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감청은 싫지만요.
19/02/14 15:40
조만간 도입될 SNI 암호화 이후에는 암호화를 안뜯어보겠다 그러면 탁상행정이고
SNI 암호화 이후로도 뜯어보겠다고 그러면 이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감청이죠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4091551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측에서 SNI가 암호화되도 계속 막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직 방통위의 공식 회의록은 안나왔으니 좀 기다려봐야겠지만서도 참 말이 안되는 짓을 억지로 하려니까 방통위 측의 변명도 웃기게 나온단 생각만 드네요.
19/02/14 15:42
워닝이랑 크게 다를바 없다 이건 반은 맞는말이네요.
기존에는 경찰이 시위자한테 물대포 쐈는데 이제부턴 스턴건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반응이 격하면 억 울하겠네 크크 SNI 암호화 이후에도 차단하겠다던데 이건 스턴건 이후에도 최루가스 살포를 계획중이란 얘긴데 이것도 뭐 도입안했으니
19/02/14 15:44
법령 찾아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19/02/14 15:44
발표 보면 정부 정책에 어느정도 수긍하게 됩니다. 제 부모님부터 주변 인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제 또래 독신 남자 친구들 빼고는 다들 대찬성 이던데요. 흐흐. 외국 사이트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솔까 한국 리벤지 포르노에서부터 몰카까지 다 올라는 오는 외국 사이트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 포르노 합법화가 젤 나은 거 같은데 우리세대에서도 아직 멀은 거 같습니다.
아직도 개인의 자유보다는 보모 국가를 원하는 거 같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19/02/14 15:45
이번 차단이 검열까지는 맞는데 감청이니 감찰이니 하는 건 문외한이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조금만 알아봐도 어처구니없는 말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반대측 하는 말이 기껏해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인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내일 당장 북한이 침범해 올 정도의 수준...중국몽이니 빅브라더니 하는 말은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선동이고요.
그리고 설령 정부에서 인터넷 감청이나 감찰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굳이 이런 복잡하고 덜미 잡히기 쉬운 방법보단 훨씬 은밀하고 간단한 방법을 쓰겠죠. 전 정권처럼.
19/02/14 15:51
저도 솔직히 은밀하게 사찰할 수 있다고 봐요. 국가 안보나 기타 중요한 사유로.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죠. 저같은 경우 요 건에 분노하는건 대테러 방지법때 국회에서 눈물흘리고 울부짖으면서 필리버스터 하던 민주당이 별반 다르지 않은 짓거리를 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19/02/14 16:01
필리버스터 때의 테러방지법과 이 건을 비교하는 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필리버스터 때 더민주가 반대했던 것은 국정원에 감찰과 감청을 할 강력한 권리를 준다는 식의 새로운 법 제정이었고, 지금 이 검열 건은 이미 합법이라고 인정받은 상태이며 아주 예전 정부부터 꾸준히 유지, 실행해 왔던 일을 현 정부의 관할 기관이 실적 쌓기 위해 관습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 정부는 왜 이런 잘못된 법을 바꾸지 않냐고, 그리고 전 정부의 나쁜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냐고 욕할 수는 있지만 필리버스터 때 더민주와 비교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건 말도 안되는 비교에요. 오히려 더민주는 이미 작년 12월에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지금 벌어진 행위(SNI 관련된) 가 옳지 않으니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19/02/14 16:16
결과적으로만 볼 때 기존 워닝과 다를바 없다는건 동의합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해 온건 패킷가로채기고, 이번건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HTTPS를 통해 암호화된 내용은 감청 및 위변조에 안전하거든요. 근데 관습적으로? 워닝을 띄워보고자 잔머리 굴려서 SNI 분석으로 도메인 차단한다.. 이건 그냥 해오던걸 쭉 해오는 느낌이 아니라 의욕을 갖고 밀어붙이는 모양새 아닌가요?
19/02/14 16:24
정부에서 의욕을 갖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였다면 여당인 더민주가 거기서 직설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내놓진 않았겠지요. 이미 관할 기관에서 예전 정부부터 쭉 준비해왔던 것이(인터넷 기사에선 2011년부터라고 하네요) 이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거고 이런 방식의 검열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더민주가 반대 법안을 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9/02/14 16:30
감사합니다. HTTPS로 워닝화면이 힘을 점점 잃으니 방통위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했던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뿜계 의원님도 법안 발의하셨다는것도 몰랐네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처리할런지 한번 더 두고 보겠씁니다.
19/02/15 11:32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열이나 감청은 감청하는 대상물이 다를 뿐 동일한 통신제한조치에 해당됩니다.
검열은 우편물에 대해서,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타의 방법을 통해 내용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환, 내란죄 등 중대범죄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요건으로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로서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검열까지는 맞는데 감청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통신제한조치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빗대었을때는 최소한 맞지 않는 듯 합니다.
19/02/14 15:46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비법에 암호화 어쩌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냉 대놓고 감청 맞네요.
19/02/14 15:52
링크하신 설명자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 무관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o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요거네요. 그럼 결국 포인트는 사용자가 주고받는 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비밀이 아니고, 차단 자체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차단하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특정 주소로 접근을 막는 것이므로 감청이 아니다란 얘기인데.. 결국 특정한 정보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한다는 본질하고는 그닥 달라진 게 없고, 감청의 사전적 정의에는 제가 봐도 안 들어맞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탠스가 별로 달라질 건 없군요 애초에 이게 감청이냐 아니냐가 주제하고 크게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감청이어서 반대한다는 논리도 별로 와닿지 않고, 감청이 아니니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것도 똑같이 느껴짐.
19/02/14 15:54
[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저런 내용 없습니다. 아예 그 법령에 [암호]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9/02/14 15:57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비밀에는 암호화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이트 주소는 비암호화 정보여도 통신비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흥미 오지니 문외한은 팝콘 튀기러 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써놓았듯이 이 조치가 사전적 의미의 감청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19/02/14 15:59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비법내에 감청에 대한 정의는 이러합니다. 암호화 이야기가 통비법에 없을수 밖에 없는게 유선 전화는 암호화 안합니다. 감청이 복호화를 해야만 감청이면 유선 전화는 통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안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위법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요
19/02/14 16:07
아 제가 중요한 기준점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은 법적으로 엎어질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 원 댓글의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스탠스에 있어서 (또는 개개인이) 그다지 중요한 기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상 통비법의 감청에 대한 정의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저 보도자료의 해석이 틀렸다고 밖에 읽을 수 없는데 (말씀하신 유선전화의 사례가 있으니) 그건 굉장히 흥미롭군요. 이게 생각해보면 보도자료에 제시된 4번째 근거 현행법으로 차단한다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물론 정작 그 단락에 제시된 내용은 이게 온당하냐가 아니고 사이트의 지정 같은걸 현행법으로 한다는 내용이지만 만약 말씀하신 내용 쪽이 옳다면 이건 아예 옳 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공적 절차의 위배인데요. 뭐 그래서 엎어진다는 건가.
19/02/14 15:52
목적만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외치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애초부터 제목에서부터 글의 목적이 정해져있네요. 이미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서도 느꼈지만, 정말 이번 사태는 유감입니다. 목적이 선하지도 않지만, 그 수단은 더더욱 소름끼칠 정도니까요. 제가 무슨 데이터 감청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과 작년에 헌재서 패킷 관련 위헌 판결을 했었고, 테러방지법에서 무제한 토론을 강행한 정당/행정부가 바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 역사 관련 사업에서도 선택적 모습을 왜 보이는지 (쏘여진 탄환인 공수부대원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는 등) 알거 같기도 하고요. 그나마 이쪽은 절대적 타당성이라도 있으니까 묻히는거지, 그렇지 않은 사례서 철저한 배제와 편향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19/02/14 16:11
서로 이념은 오지게 다르다면서 쓰는 도구와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죠. 그저 안타까울 뿐. 저도 기술적 디테일은 매한가지로 모르지만, 찬성 논리는 읽을 수 있는데 좀 그렇죠 솔직히.
19/02/14 16:13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하긴 했는데, 여전히 실망감은 감출 수가 없네요. 어르신 분들이 왜 '그놈이 그놈이다'고 하시는지 이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저의 기준을 잃지 않게 노력해야겠지만요.
19/02/14 15:59
위원회 얘기는 내가 야동보고 싶어서 012-6969-7474로 전화걸어서 하악하악 대고 있던걸
[012-6969-7474] 부분이 암호화 안되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누구한테 전화거는지 검사하고 불건전한 곳에 전화거는 거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니까 암호화된 [하악하악] 부분은 듣지 않아서 감청이 아니라는 건데 아이고 예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테방법 때 울부짖던 분들이 여당이라는 음모론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에이 설마.. 그렇게 몇날며칠을 거품물던 분들이 설마 여당되서는 저딴 변명을 똥구멍으로 내뱉겠어요?
19/02/14 15:59
보안에서 놀던 개발자로서 한마디 하자면 https감청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NSA에서 컴퓨터 농장 만들어서 뚫었다는 '소문'은 있는데 확인된건 없구요, 그것마저도 키 길이가 1024정도 되는것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구요. 저 글 틀린말 하나 없습니다.
https://thehackernews.com/2015/10/nsa-crack-encryption.html 만약 감청이 가능해지는 순간 재단측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표준 제정하겠죠. SNI 암호화 이슈에 대해서 TLS 1.2시절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해결방안이 까다로워서 TLS 1.3으로 미뤘는데 이게 클라이언트의 통신 혼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의 수정을 요하는 일이라 TLS1.3 이 대중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것도 넘어서면 뭐 국가 단위에서 기관 하나 운영해서 ip단위로 쥐잡듯이 잡겠죠. 저라면 그냥 스크립트 하나 짜서 매일같이 DNS요청보내서 아이피 알아내고 그 아이피 계속 차단할 것 같네요.
19/02/14 17:17
근래에는 클라우드 플레어처럼 IP 자체도 숨겨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서, IP기반 차단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곧 힘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SNI 자체가 한 IP에 여러 도메인이 매핑되는 문제때문에 나왔던 꼼수인데, 이 때문에 SNI 취약점이 생기고 이를 ESNI를 도입한 이후에는 한 아이피에 여러 도메인 서비스가 물릴 수 있어서 차단을 방지하는 미묘한 줄거리가 생기네요. 결과적으로야 아이피에 대한 익명성이 생겨서 잘 된 편이라고 봅니다 크크
사실 흔히 하는 비유로 우편 송장 본다는 건 도메인 네임이 아니라 IP를 보는쪽에 훨씬 더 가깝죠. 해당 IP로 전송해달라는 통신이니까.
19/02/14 19:01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총쏘았더니 상대방이 방탄복 입어서 안죽었어요. 하면 살인사건이 아니다?
전문가분들은 다들 불가능하다 힘들다 우회가능하다 말하는데 중요한것안 시도한거지 못한다가 아니지요.
19/02/14 19:50
일단 RSA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공부하고 오시고 2048비트가 권장인데 2048비트 소인수분해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나요?
https://www.digicert.com/TimeTravel/math.htm 일반 데스크탑 기준으로 150만년 걸리네요. 구글 서버 클라우드 몇대인지는 모르겠는데 150만개 동원해도 1년 걸립니다. 이거 양자컴퓨터로 뚫을 수 있는데 야동 막으려고 양자컴퓨터 개발성공시키면 그건 그것대로 국위선양이네요
19/02/18 16:33
멜로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실현이나 그 가능성이지만, 비판하는 측의 입장은 그 의도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여서요. 비록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일이라도 국가에서 불순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 든다면 비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진당 해산을 납득하는데, 그건 그들의 국가 전복 계획이 실로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진 정당이라는 것에서 이미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9/02/19 11:20
제가 정책적 말장난으로 쿵짝해서 다음 단계로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은거면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욕하겠는데 이 경우는 거의 뭐 초과학 영역에 가까운 짓을 해야 감청이 가능한거라 경우가 다르죠. 정부에서 인터넷 사용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 욕하는거면 동조하겠는데 이러다가 감청당하는거 아니냐며 쉐도우 복싱은 하지 말라는겁니다.
19/02/19 12:05
정부에 어떤 의도와 의지가 있다면, 수단의 현실성은 차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권력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안되어도 권력과 시스템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집단이지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하좌우 전방위로 그 의도가 번져나가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요. 감청을 실제로 당하냐 마냐는 지금 욕먹는 핵심이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청같은 걸 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 그 기저에는 국민의 행동과 윤리관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미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야 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감청뿐 아니라 갖가지 미친 짓을 계도나 권고라는 미명하에 실현하려고 할 거고요. 방송에 걸그룹이 나오니 마니 하는 것 까지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있냐,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껄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에요.
19/02/19 13:27
1. 무기화는 천조국도 성공시키지 못함. 성공할 경우 인류 발전사의 위대한 한걸음. 미국도 이거에 빡돌아서 ssl통신 오픈소스화를 정보국에서 막은적이 있음.
2. 정책적 의도와 그 의도가 제도화 되었을 때에 파생되는 다른 제도의 허들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 3. 글의 제목인 (설명자료)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ㆍ데이터 감청과 무관합니다. 와 내용에서 나오는 설명에는 전혀 거짓이 없음. 4. 따라서 데이터 감청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됨.
19/02/14 16:01
허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슬프네요. 예전에 셧다운제 시행하고 이러는거 보면서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국민을 이런식으로 통제해야 되나 봅니다. 독재시절 만화검열제랑 다를게 없어요.
19/02/14 16:01
정부 트위터에서 감청은 암호화라고 주장하는데 법령에서 어딜봐도 암호화라고 적힌곳이 없는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나요 자기 멋대로 정의를 바꿔버리고 해석한거 아닌가요?
19/02/14 16:06
아무리봐도 구리다는 거 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저도 포르노 합법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검열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건 맞는데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건지 의문스럽긴 하네요.
19/02/14 16:06
암호화 얘기는 통비법의 “공개되지 않은” 에 대응하는 얘기인 듯 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신호는 비공개의 내용 열람 가능한 정보가 아니라서 감청이 아니라는 뜻.
19/02/14 16:47
통비법 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되지 아니한"은 타인과의 대화에만 걸립니다. 공개된 대화는 당연히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19/02/14 16:31
말도 안되는 쉴드죠. 수십시간에 걸쳐 수십명의 의원이 돌아가며 민주사회와 시민의 권리까지 입에 올리며 피토하게 주장했던 건데 고작 정치적 힘싸움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개정 안하겠다? 그냥 정치적 뻘짓이라는 인증밖에.
19/02/14 16:35
명분이 왜없는지? 그당시 필리버스터 했을 때 이 법을 제정해선 안될 수많은 명분들을 이야기했잖습니까. 제정해선 안될 명분과 개정해서는 안될 명분은 다릅니까?
19/02/14 16:37
되돌리는 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대강 그렇게 진행될 때 그때 야당에서 반대했는데 집권해서도 지금 댐 하나 부수지도 못했어요. 법 제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정될때 막지 못했으면 그걸 수정하는 건 몇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19/02/14 16:39
댐과 법률안을 비교하는건 궤변 중에서도 궤변이죠. 4대강은 실물이 움직였던거고 테방법은 그냥 법률 문구만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제정 당시에도 문구싸움이었고. 18년 2월에도 국민의당 주축으로 발의한적 있으나 민주당은 대선이후 한번도 발의한 적 없죠.
19/02/14 16:43
법안 한 줄 바꾸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뭐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진작에 바꿨겠죠. 실물이라서 못 바꾸고 법률안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물과 법률안의 차이일뿐이지 둘 다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댐 부시는 건 문제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부수면 되니 훨씬 쉬울 겁니다.
19/02/14 16:45
지금 국회 계류된 의안만봐도 수많은 기제정된 법안이 수정되고 폐기되는데요? 그 과정서 당연히 설득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안되면 주저않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총선 1당에다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관련 법안 발의조차 안했다는건 최소한의 쉴드도 불가능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들도 다 기제정된 잘못된 규칙 고시
법률안들 개정해서 그런거아닌가요.
19/02/14 17:10
정치적 뻘짓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구요.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외에는 할 정당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이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 그 부분은 비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2/14 16:20
그 부분은 반대 안하죠.
음란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막는건 동의하지만, 그걸 핑계로 인터넷 검열을 할것이다 ~~~ 라는식으로 필리버스터하겠죠.
19/02/14 16:27
물론 국회에서 입법하는게 아니니 필리버스터는 안하겠죠. 약간 다르긴 하네요. 하지만 필리버스터해야될 상황이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야당이라면요.
지금 안하는건? 여당이니까 안하는거죠. 본인들 정부에 부담주는 그딴짓을 왜합니까...
19/02/14 16:32
저는 할꺼라고 보는데...
현위치가 야당이였고 자한당이 이런식으로 정책추진하는 상황이였다면... 지지자 결집도 하고 하고 집권 정부와 여당 공격도 하고 좋으니까 했을꺼라고 봅니다. 필리버스터 할수 있는 상황이면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딱 이정도.
19/02/14 16:36
이런건 입법사항도 아니고 기존의 워닝 띄우던 것과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는 자한당보다 높다는 것 뿐이지 저한테도 크게 신뢰도 높은 정당은 아닙니다. 어짜피 정당이라는게 단일 이념 체계도 아니고요. 다만 이걸로 지지자들을 결집할 거였으면 워닝 띄울때도 했을거라고 봐서 이런 정도로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19/02/14 16:50
아직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으신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검열 감청이냐 아니냐... 정말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실수는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이정도로 시끄럽다는건 꽤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건 동의하시죠? 이게 정말 필리버스터를 해야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서 막을꺼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요. 여론전에 이용해먹을만한 큰 사안이니까 할꺼라는 이야깁니다.
19/02/14 17:00
글쎄요. 자한당에서 했을때 인터넷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서서 성토하는 그림은 그려지긴 하는데 민주당이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명분은 좋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말고는 파급력이 크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직 꼰대스러움에서 많이 못 벗어난 증거라고 봅니다.
19/02/14 16:10
아 답답하네요
1. 심의기관이 검열목록이고 심의결과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음 2. 부적절한 심의결과가 이미 여러차례 관찰됨 (twitter.com/2MB18nomA 등) 3.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의 보안허점에 기반한 조치임 4. 감청을 필요한 경우 수고스럽게 하는거랑 감청 인프라가 국가전반에 깔려있는거랑은 다름 이게 악용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사신다는 말씀밖에.. 기본권이 괜히 기본권이 아닌데.
19/02/14 16:11
제가 보기엔 이 설명 자료 배포는 민주당 지지자 결집용 같네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과 대통령이 욕 먹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분들한텐 가뭄의 단비같은 자료일듯합니다 크크
19/02/14 16:12
애초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든 없든 공권력에게 그런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침해해도 된다고 되어있으면 자물쇠고 자시고 따면 그만인 것이고, 침해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자물쇠 수준이 아니라 옷을 훌러덩 벗고 있어도 건드리면 안되는겁니다. 그게 행정이고 공권력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암호화가 되었든 안되었든, http든 https가 아니든 그런게 아니라, 국가가 콘텐츠를 어디까지 검열하는게 옳으냐, 또 검열하려면 그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것이고 행정정보는 어느정도로 공개하는게 옳으냐 하는 정치.사회.사상.. 즉 지극히 문과(?)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검열 최대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9/02/14 16:15
검열의 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논의가 복잡해지겠지만
적어도 테러방지가 음란물차단보다는 우위에 서야하리라는데는 이견이 없어야할 거 같은데.. 이게 뒤바뀌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19/02/14 16:26
아 그러니깐요. 제도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할것같으면 영장 받으면 들어가면 되는거고. 제도적으로 영장 필요 없으면 그냥 보는거고요. 어쨋든 검열해도 된다는 조건이 만족되면 자물소가 있든 없든 보안이 있든 없든 그냥 따고 보면 됩니다. 이건 애초에 보안여부 기술여부 https따위 문제가 아니에요.
19/02/14 16:28
음? 그럼 영장만 받으면 검열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번일이 그저 영장을 받았네 안받았네 수준의 문제가 아닌걸로 알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였나보군요.
19/02/14 16:31
영장과 검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닭장군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영장이라도 낼 것인가요? 애초부터 헌법 상으로 행정권이 개입한 검열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도 최대한으로 축소중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형식을 한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19/02/14 16:36
아 그래서 닭장군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라고 코멘트를 붙인 겁니다. 하도 열불나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단 댓글입니다. 다소 문장이 격앙된 감이 있는데, 혹시나 기분 상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댓글 위치만 보면 오인 사격을 한 겸(...)이 된 것 같아서요.
19/02/14 16:32
맞습니다. 근데 감청 영장은 퉁쳐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각 개인별, 건수별로 일일히 다 신청해야 하는게 감청 영장입니다.
19/02/14 16:13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워닝.kr 하고 기술적인 부분 외에 방식이랑 결과가 다른게 있나요?
사용자가 입력한 차단사이트 도메인 정보를 워닝.kr로 리다이렉트냐 블락이냐의 차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워닝 방식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더 취약해 지는지 설명해 주실 분 없나요?
19/02/14 16:19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내용을 읽어서 - 문제되는 주소가 있으면 - 차단한다라는 기본 골격은 동일합니다
다만 http 차단의 경우 워닝.kr로 보내주지만 https 차단은 내가 무엇 때문에 차단당했는지 안 알려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기술이 발전하여 기존에 아무 실효성 없던 정책이 실효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졌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9/02/14 16:24
제도적으로는 원래부터 취약했는데, 단지 행정부가 어떤 이유로 일을 안해서 또는 못해서 원치 않게 덜 취약했던거죠. 그런데 자물쇠 있든 없든, 공권력이 검열을 해야겠으면 그런거 상관없잖아요? 당연히 따고 들어가면 되는겁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아요. 침해해도 된다고 되어있으면, 자물쇠따위 따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침해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면, 자물쇠가 아니라 옷을 훌러덩 벗고 똥을 싸고 있어도 건드리면 안되죠. 공권력의 행정이란 그런거니깐요. 결국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문제져.
19/02/14 16:31
맞는 말씀입니다. 거의 같은 논지로 예전에 자게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다만 검열에 대한 접근성을 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전 정권처럼 아니꼬운 사이트를 전화 한통과 커맨드 한줄로 바로바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용이성이 바로 강화된 감청 인프라의 힘이죠.
덧붙여 이번 행정조치가 암호화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슈가 됩니다. 평문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취약점이든 암호화의 부산물이든 활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므로 어떻게 보면 안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여지를 남긴 것이죠.
19/02/14 16:34
근데 정부가 아닌 서드파티에서도 쉽게 인터넷 사용 기록을 알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이 vpn 등보안을 신경써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듯해요 크크크. 상장된 vpn 업체 없나요?
19/02/14 16:25
방패와 창의 대결인가 보군요. 근데 막으려는 입장도 이해는 가는게 (물론 저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막을 수 있어지면 당연히 기술을 적용해야겠죠. 아마 정부가 큰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건 기존 워닝.kr 방식과 취지와 방식이 비슷해서였을 수도 있겠네요.
19/02/14 16:33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거 하는건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억울하다 이거죠. 저도 현정권에 책임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이슈가 된 만큼 최대한 뽕뽑아먹어서 의미있는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9/02/14 16:56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best&document_srl=1598048630&search_keyword=https&search_target=title&listStyle=webzine&page=1
기술적으로 이렇다는데 제가 이해하기엔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냐 어렵냐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한지 뒤늦게 뒤져서 찾아야 하는지 차이 같습니다.
19/02/14 17:10
네 조금 더 생각해보니 사용자-인터넷공급자-불법사이트-공급자-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1. 사용자-[인터넷공급자]-불법사이트-공급자-사용자 2. 사용자-인터넷공급자-불법사이트-[공급자]-사용자 1번 혹은 2번을 통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불법사이트로부터 오는 패킷을 수집해서 차단하는것과 사용자가 보낸 패킷을 수집해서 차단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1번이라면 우려해야할 방식이겠네요.
19/02/14 17:01
여태까지 http 차단에 대해서는 어째서 조용했는가에 대해서는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가진 경우 http가 아닌 https 통신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크롬 등 최근 브라우저들에서 http 자체를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경고를 해주어 https가 보편화되어 이전의 스니핑들이 대부분 크게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특별히 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식이 얕아 SNI 자체에 대해서 평문으로 전송되어 이를 뜯어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9/02/14 16:14
미국이나 유럽 네티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너네나라 정부가 폰허브 막았다고? 대체 왜? 너희 나라도 중국처럼 가기로 한거야? 리벤지포르노같은 문제 막아야죠. 그렇다고 전국민의 그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문제되는 영상은 일부인데 그걸 빌미삼아 그 사이트 전체를 '불법사이트'로 규정하고 막아버리는건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겁니다. 유튜브에도 불법영상들 많습니다. 일부지만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불법사이트로 규정하고 막아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는 왜 정부 입맛대로 규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지금같은 타이밍에 포르노 사이트들 위주로 대거 규제하는건 페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킹리적 갓심이 충분히 생길만 하네요.
19/02/14 16:18
일부로 모르는척 쉴드 치는 사람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순진한 척, 모르는 척, 어느 집단의 선의로 포장해버리면서 말이죠.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럴리가 없다' 라고 믿던 태극기 부대들 주장이 어떻게 됬는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태극기부대처럼 나중에 인지부조화에 잠겨서 똑같이 행동하겠죠. 쌍팔년도 마냥 사람들이 정보를 접근 하는 방법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완벽하게 유해 사이트를 막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베나 워마드 같은 진짜 사이트들은 막지않아서 설득력도 떨어지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소통은 대체 어디갔습니까?
19/02/14 16:20
잘못했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지지자들도 반대의견에 귀기울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고 그냥 실드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밖에 없다는 건 잘 알겠네요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을 테니 전 그냥 선거 때 미약한 제 한표로 보답하려구요
19/02/14 16:23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에 [암호화]란 말이 없다니, 책임에 민감한 공무원들이 설마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법해석상 그런 학설이 있는 건가요. 혹은 판례가 있거나요.
19/02/14 17:25
없습니다. 이건 법령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니 이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이번 차단조치를 위한 주소 들여다보기가 이른바 패킷감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설명자료가 감청의 정의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암호화 문제를 들면서 법령 해석까지 거하게 삽질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 설명자료 작성자는 암호화 여부가 감청의 정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굳게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온 o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읽어봐도, 당사자의 동의만 없으면 되지 그 통신의 암호화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윗분 말씀대로 유선전화 도청하면 감청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요. 통비법 및 그 시행령에는 암호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왜 저런 황당한 설명자료가 나왔는지 최대한 선해를 해 보자면, 이런 것 같긴 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공개되지 아니한 = 암호화 이렇게 동치시켰나 봅니다. 그런데 비공개와 암호화 여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비암호화 통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설명자료 작성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피곤했는지 모르지만) 눈에 뭐가 씌었나봅니다.
19/02/14 16:23
그냥 간단하게 지금 하는걸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때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 나올지 뻔한데 이걸 실드치는거 보면 럭키 박사모라는 말이 안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가치랑 자유, 정의 강조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항상 옳고 우두머리가 백마 탄 초인이라고 믿는거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게 인간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자한당이 정권 잡았을 때 이런걸 어떻게 악용할지 거기까지 생각이 안미치는지 궁금할 정도 설마 천년만년 민주당이 정권 잡을거라고 생각하시나
19/02/14 16:28
예전부터 워닝뜨는거 볼때마다 느꼈던게 불법 자료가 있으니 니들은 아예 접속도 하지말라고 통제하는 사고가 기본으로 깔려있다는거죠. 통제라는건 언제나 권력측에서 악용하기 가장 좋은 도구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런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최대한 고민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아무리 공익이나 공안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친다고 해도 차후 어느 범위까지 악용이 가능한지 가늠할수없는 수단을 망설임없이 꺼내 드는 모습을 보니 내가 도대체 뭘 기대했는지 모를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암호화된 패킷만 확인해서 걸러내는거라 감청이 아니라서 해도 되니 마니하는 확인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9/02/14 16:29
결국 이 사안에서 중요한건
1. 방통위가 주장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2. 만약 방통위의 감청의 정의가 합법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의 유선, 무선 통신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전화, 메시지, 카카오톡등의 통신마저 감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두가지 인데 이건 빼박 감청이잖아요.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저는 흔히 이야기 하는 '문재앙' 이라는걸 반박하지 못하겠습니다. 박근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실세 이명박의 사대강을 비롯한 부패정권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될겁니다.
19/02/14 16:32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 지금 하는 규제는 법적으로 데이터 감청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술로 구현했으니 괜찮다 인건가요? 뭔가 기묘하네요 크크
19/02/14 16:32
테러방지법보다 나으면 해도 되는건가;; 박근혜보다 나으니까 자한당보다 나으니까 이 소리가 매번 나오는건 지겹네요. 누가 자한당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찍는 정당,정권이 뻘짓하면 비판해줘서 잘 할 수 있게해야지 무조건 지지가 답이 될 수가 있나요?
19/02/14 16:33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정당이랑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지능까지 내던져버리는건 주객전도같은데.. 진짜 몰라서 옹호하는사람은 극소수로봅니다. 대부분은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거 같아요.
19/02/14 16:36
타싸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두가지 부류로 보이더군요. 아예 날조하던가(응 이거 다 일베,알바의 공작이라며) 그래도 자한당보다 나음 박근혜보다 나음 이러고 있죠. pgr21은 그나마 다행인게 후자 부류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19/02/14 16:43
뭐 저도 동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전에는 http만 막았음 이번에는 https도 막았음 [그러면 이번정권이 더 나쁜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19/02/14 16:38
내용에 대해 반박드리고자 합니다.
1.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종래의 HTTP 차단 을 하는것 부터가 잘못입니다(워닝 사이트 뜨는거 자체가 문제) 다만 HTTPS를 사용하면서 못보니까 그나마 암호화 안된 영역을 까보고 차단한다 <- 패킷 스니핑 애초에 문제가 되는건 야동이 아니라 [니가 뭔데 내 편지를 허락안받고 읽어보냐?] 입니다. 국가는 내 부모님도 아니고, 설령 부모님이라도 제 편지 읽는건 실례죠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님하고 인터넷 전화로 통화를 하고 싶은데, 이때의 목소리 내용은 암호화 되어 있어서 도청이 안되요. 그러니까 님이 제 전화번호로 통화를 걸때, 그 신호를 낚아채서 제 전화번호로는 통화하지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내 패킷을 까보고 그 중 암호화 되지 않은 영역을 참고로 해서 니가 차단사이트 가나 안가나 체크하는게 바로 감청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이렇게 떠들썩한거는, 비단 야동 때문이 아니라 [믿고 뽑아놓은 문재인 정부의 삽질이 곪아서 터진거]라고 봅니다. 원래 빠가 까가되면 무섭죠. 2. SNI 는 HTTPS 방식의 약점이자 취약점이고, 이는 곧 Fix 예정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E-SNI 라고 이 영역까지 Encrypt 해버리면 겜 끝이에요 아무짝에도 실효성이 없고 유지도 안되는 삽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9/02/14 16:42
애초부터 감옥서도 편지 개봉에 대해 꽤나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의 방식이 그거랑 전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논의가 따랐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유감.
19/02/14 16:45
저는 적어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있어서 좌,우, 지지하는 정치세력 등이 자신의 판단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하면 때리면되고 야이 그래서 자한당이 더잘못했으면 걔를 더 때리면 되는문제 아닙니까.. 머랄까 요즘 피지알 자게의 분위기가 넘 흉흉해서 참전하기 싫어서 일부러 스연게-유게만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글은 좀 동의가 힘드네요;
19/02/14 16:45
e-sni 기술이 어서 도입되면 좋겠네요. 중국에 있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ㅠ.ㅠ 구글스토어 막아놔서 게임 업데이트도 맘대로 못해요..
19/02/14 16:59
이건 감청이 아니라 감시 아닌가요? 담배가게 앞에 보안 카메라 달아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했을때, 와서 걸린 미성년자가 그거보고 저왜 감시하세요 하는거 아닌가요?
위의 방식의 국가의 DB에 없는 합법의 싸이트에 가도 국가가 암호화 안된 영역 까나요? 부모님이 제 편지 읽는건 실례지만, 발신자가 검찰청이거나, 과태료건이면 물어보고 한번 거르는거 당연하잖아요? 니가 뭔데 내편지를 허락안하고 읽어보냐가 아니라... 편지 발신을 북한으로 하는거만 가져다가 불법이라고 하는 상황이 더 알맞지 않나 싶네요
19/02/14 17:09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슷한 예로, 세관에서 종종 박스 뜯어보는 것 또한 동법 3조 1항 2호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19/02/14 17:26
5공 시절에 dj가 ys에게 전화를 걸려고
다이얼을 돌렸는데 그 전화가 국정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걸 감청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19/02/14 17:43
그냥 그렇게 하면 한번 겁먹고 끝인데 더 악랄하게 가면 누가 언제 전화 걸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기록해두겠죠.
그리고 모두 다 누군가 내 통화내역을 감시하고 있다는것도 다 알고있으니 공포에 떨고요.
19/02/15 06:55
dj가 ys에게 전화를 거는걸 국정원에 연결되면 감청이죠....
근데 본문의 경우는 일반인이 북한에 전화거는걸 국정원 DB에 있는 전화여서 어 누가 북한에 전화건다 차단... 이개념이잖아요? 방통위가 내가 다음에 접속하는데 알고 기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님의 말은... 맞나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19/02/14 17:51
왜 제가 감청이라는 표현을 썼냐하면,
조약한 비유이지만 감시는 문앞에서 150cm 이하는 담배가게 못오도록 센서를 달았다고 쳤을때는 감시가 맞지만 너 누구야. 민증 내놔. 보자. 어 야 너 담배사면 안되 저리가!. 어디보자. 2019년 2월 14일 어디의 누구누구가 담배사러 왔었음! 하는건 감청이랑 다를바 없다는거죠. 심지어 저는 동의한적도 영장을 받은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19/02/15 06:57
[너 누구야. 민증 내놔. 보자. 어 야 너 담배사면 안되 저리가!] 까지만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의 접속기록을 save해서 법적 책임을 뭍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19/02/14 16:41
원래 하던 검열인데 방법을 개선했다 아닌가요?
무작정 포르노있으면 차단한다 아니라 포르노를 목적으로 하는 싸이트를 DB에 넣고 차단한가 아닌가요? 국내법상 불법인 포르노, 도박 등의 목적을 가진 싸이트 접속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 아닌가요? 원래 하던거잖아요? 못잡던 넘들 더 잡을수있는 기술사용함... 아닌가요? 일전에도 구글이나 야후usa 외국 야동 싸이트 반이 경고뜨던데... 그때도 감청인가요?
19/02/14 16:56
기존의 방식은 특정 목적지로 가는 기차길을 막는 겁니다. 이 경우 기차 승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죠.
근데 지금의 방식은 기차 승객의 표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한 후 특정 목적지로 가는 승객보고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차 승객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있게 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19/02/14 17:23
감청에도 합법적인 감청이 있고 불법 감청이 있습니다.
사족으로 토렌트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일을 가져간 사람들 잡아간 걸 감청이라고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렌트 파일을 가져간 사람과 제공한 사람은 제3자 관계가 아니고, 토렌트는 가져간 사람의 IP가 그냥 남기도 하니까요. 통신회사에 이 IP 쓰는사람 누구냐고 영장 등 협조 요청해서 검거하겠죠 아마도.
19/02/15 07:00
그말씀의 위의 경우도 통신회사 협조 없으면 접근의 차단은 되나, 그 접근자를 특정해서 개인신상을 알려면 통신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19/02/15 08:22
괜찮은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https://guide.jinbo.net/faq/lists/request-of-user-information-by-investigative-agencies/
영장 들고와서 특정 범죄에 연루된 IP에 대해 해당 IP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줘야겠죠. 제 사견으로는,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은 차단 그 자체보다 차단을 하기 위한 감청이 수백 수천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검열 및 차단과 토렌트 이용자 검거는 이번 감청 문제와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토렌트 켜두면 어떤 아이피에서 뭘 가져가는지 나오니까요. 중간 통신망이 아니라, 끝단의 수사기관 컴퓨터에서요.
19/02/14 16:44
허허허. 뭐 틀린 말은 없긴하네요.
1. 불법 영상물 차단임. 2. 불법 영상물 유통은 표현의 자유가 아님. 3. 내용을 파악하는건 아니고 그냥 막는거임. 4. 합법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기구임.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하하하.
19/02/14 17:10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2011헌가13, 2012. 2. 23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8874 국가행정기관이지만 정부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으니 뭔들 못 하겠습니까만...
19/02/14 16:45
솔직히 '얘들이 드디어 제대로 미쳤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제정신이라면 저런걸 해명이랍시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막나가자는것 같네요.
19/02/14 16:49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백번양보해서 정말 대의를위해 어떠한 결점도없는 이상적인 방법이라칩시다
근데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노무현이든 박정희든 이런 시도자체를 하는게 문제라니까요
19/02/14 17:10
https를 빨리 도입했으면 한참동안 막힐 일도 없었을텐데요. 크크크
뭐더라, 한국인 서비스 하면서 세금 안 내는 걸로 막았던가요?
19/02/14 18:15
어처구니가 없는일이죠.
우리가 길갈때 다른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볼수있죠? 우리가 숨어다니진 않으니까요. 그런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 뒤를 졸졸 쫒아다니며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감시한다면 그건 감청이 아닙니까?? 건물 안까지 따라들어와서 건물안에서 뭘 하는지는 안 감시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로 가는지 길에서 국민을 미행하면서 정부가 나쁘다 판단하는 건물로 들어갈거 같으면 가로막겠다는건데 이게 왜 감청이 아닌지???
19/02/14 18:33
애초부터 총이 없으면 안전하지만 지금 나에게 장전된 총을 조준겨냥하고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하는거 같군요
상대가 나에게 언제 총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19/02/14 18:34
에엥 그럼 유선전화도 암호화 안되니까 빼내서 들어도 감청 아니겠군요? 집전화 있으신분들은 당장 해지하셔야겠네요. 누가 맘껏 훔쳐들어도 합법이라고 하니.
19/02/14 19:22
실제 법률상에 암호화 단어 자체가 나와있지도 않거늘 암호화라 주장하는 꼬락서니가 정말 우습네요.
저는 암호화란 단어가 법률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뒤져봐도 암호란 단어 자체가 없다니... 크크크 재미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 봅니다.
19/02/14 21:50
독재와 싸우던 분들이 시청 앞 프라자 호텔 앞에서 백골단에게 검문을 받을 때.. 가방에 안에 야한잡지, 주체사상 책, 교과서 몇 개가 있던 중요 했을까요?
그 놈이 나를 세웠고 가방을 열었단 거부터 시작이죠. 가방을 조금 열었니, 살짝 열었으니 괜찮니. 이 정도는 위법은 이니, 아니니 하는게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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