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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13 14:05:44
Name 혜우-惠雨
Link #1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38898
Subject [일반] 7세 여아에게 '야동' 보여준 어린이집 (수정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38898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막혀서 뉴스를 제대로 본게맞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 아니 실수라고해도 어이가없지만 자고있는 아이를 깨워서 보여주려했다는건 의도가 뻔하다는거 아닙니까?? 생각만으로 역겹습니다. 저 하루만 그랬었는지 아님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교육자로서 저 영상을 아이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끼칩니다.
게다가..
- “이사장이 보던 동영상이었고,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라’며 영상을 보여줬다”고 정정했다.
설마 성교육이었다고 변명하는건 아니겠죠..??
충격이 컸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만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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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92
18/10/13 14:06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뉴스 보고 처음 있던 일이 아닐거라고 봤습니다. 아마 조금씩 길들여서 부모에게 말 안할거라고 확신했을 단계에 성폭행까지 간 사례가 있지 않았을지.
혜우-惠雨
18/10/13 14:07
수정 아이콘
설마 제발 아닐거라고 믿고싶습니다. 생각만해도 구역질이나요.
최강한화
18/10/13 14:1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무기징역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안에서도 이마에 '소아성애자'라는 낙인까지 찍어서 감옥에서도 못살정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명란이
18/10/13 14:2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몇 차례 더 경험이 있을거예요.
돌돌이지요
18/10/13 14:3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라면 성적그루밍에 해당되겠네요
아동성범죄 처벌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웨트
18/10/13 14:10
수정 아이콘
아.. 미쳤네요 진짜
업계포상
18/10/13 14:10
수정 아이콘
이게 인격집단학살이나 다름없는 성범죄인데 실형은 과연 1곰탕집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0.x곰탕집 정도 형량 나온다에 100원 겁니다.
foreign worker
18/10/13 14:13
수정 아이콘
아.......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저격수
18/10/13 14:14
수정 아이콘
이게 성범죄죠. 외국이면 무기징역 내지 몇백년 나오는 건이죠?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 아동 상대로 포르노라니
retrieval
18/10/13 14:14
수정 아이콘
전에 디시에서 였나 무슨 봉을 사는데 중1여자애한테 물건 팔아놓고 후에 판매자가 메신저로 그 봉으로 항문자위하는거 사진찍어서 보낸 사람이 경찰에서 수사할수 없다고 백퍼 무혐의라고 그러던데... 이거는 좀 다르겠죠?
뽀롱뽀롱
18/10/13 14:37
수정 아이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요???

보통 상상하지 못할 뒷배경이 없다면 정말 이상하네요
valewalker
18/10/13 15:02
수정 아이콘
스위치용 드럼스틱? 같은걸 중학생 여동생이 졸라서 중고 구매로 사줬는데 수령을 여동생이 했더니 판매자여성이 여동생폰에 문자로 그 스틱으로 항문자위하는 사진첨부하면서 잘 쓰라고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경찰서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러 갔더니 성희롱은 애매하고 통신매체음란법으로 접수는 해주는데 실질적인 처벌은 힘들고 그마저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네요.
뽀롱뽀롱
18/10/13 15:12
수정 아이콘
사진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글로는 항문이라고 표시 안하고
사진만 보냈을거 같은데 추측의 영역이라 애매하네요
유리한
18/10/13 15:27
수정 아이콘
경찰에 의하면 보낸사람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서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답니다.
저격수
18/10/13 15:29
수정 아이콘
1. 보낸 사람이 남성->여성
2. 처벌이 됨->안됨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프로피씨아
18/10/13 15:35
수정 아이콘
천룡인이니까요
이쥴레이
18/10/13 15:38
수정 아이콘
해당글 올린분이 경찰서 갔다가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도
만나보고 했지만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로 정신적인 충격등으로 위자료 청구는 할수있겠지만 이길확률이 높지않다고 하네요.
뽀롱뽀롱
18/10/13 15:3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법문에 이성이라고 명시된것도 없고
누구든지라고 되어있을건데요

그정도면 바로 청문감사관실 찾아가라고 권유하고 싶네요
18/10/14 00:15
수정 아이콘
하지만 법문과 달리
범죄자의 성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게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죠..
뽀롱뽀롱
18/10/14 00: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무언가 크게 숨긴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적은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거라고 봅니다

중학생에게 음란물 사진을 보냈는데 사건 접수도 안했다는건 상상할 수도 없군요

저 사진과 대화내용을 경찰관이 다 보고도 사건이 안된다고 했다??????

글쓴이에게 검찰청 찾아가라고 권하고 싶네요
18/10/14 10:21
수정 아이콘
흔한 관종의 부풀리기 아닌가 싶은데요
코우사카 호노카
18/10/13 16:09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18/10/13 16:42
수정 아이콘
이정도 사건이면 그냥 고맙습니다로 보이는데요????

왜 때문이지???

변호사가 형사를 포기하자고 했다구요???
명백한 민사도 채무존재 증명을 위해 고소 넣자는 분들이???

전 사진을 긁어모은 주작이라 생각합니다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딱 떨어지는데 그걸 돌려보낼리가 없죠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음란하거나 혐오감이 드는 사진을 보낸건데요
성적만족을 입증하는건 나중문제라도 저걸 안받는다구요???

그리고 미성년 여자 피해자 사건인데 상담을 직접한다구요???
해바라기센터 가라는것도 아니고???

셋 중 하나입니다

거짓이거나
대한민국이 아니거나
경찰 두명이 미쳤거나
수분크림
18/10/13 15:37
수정 아이콘
항문이 아니고 여성이고 성기자위일걸요
가만히 손을 잡으
18/10/13 14:15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네요. 이래도 운영을 하도록 해줄 것인가.
리듬파워근성
18/10/13 14:15
수정 아이콘
??????????????????????????????????
사악군
18/10/13 14:15
수정 아이콘
이런게 실형살아야죠
너에게닿고은
18/10/13 14:17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저 유치원이 공립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 사립이라면 유치원 같은 교육영역은 사립 비율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18/10/13 14:26
수정 아이콘
??????????????????????????????????
18/10/13 14:27
수정 아이콘
진짜 바로 욕나오더군요.
DogSound-_-*
18/10/13 14:27
수정 아이콘
박격포 사형
ChojjAReacH
18/10/13 14:28
수정 아이콘
와 욕욕...
오프 더 레코드
18/10/13 14:31
수정 아이콘
이건 보여줬다는걸 넘어서 교육자잖아요... 교육자가 이런짓 했다는게
WhenyouinRome...
18/10/13 14:31
수정 아이콘
하..뭐라 할 말이 없네요.. 확실한건 정상인의 범주는 아니군요..
방과후티타임
18/10/13 14:32
수정 아이콘
정말 쓰레기.....아니 쓰레기한테 미안할 정도네요
조말론
18/10/13 14:35
수정 아이콘
돈좀있는 새끼가 자신의 이상성애를 해소하려고 어린이집을 차렸나 역겹네
볍씨발아
18/10/13 14:36
수정 아이콘
궁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18/10/13 14:36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소아성폭력 아닌가요?
라방백
18/10/13 14:51
수정 아이콘
흑심없이 보여준거면 정신병자고 흑심을 가지고 보여줬으면 성범죄자죠 어느쪽이든 엄증한 처벌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몬커피
18/10/13 14:55
수정 아이콘
히토미꺼라;;
홍승식
18/10/13 15:03
수정 아이콘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本田 仁美
18/10/13 15:07
수정 아이콘
이런 놈은 영원히 격리 해야죠.
파이몬
18/10/13 15:12
수정 아이콘
인생 종료 축하해요.
스토너 선샤인
18/10/13 15:23
수정 아이콘
이런건 문자 그대로 조져야합니다
18/10/13 15:47
수정 아이콘
변명의 창의력이 대단
코우사카 호노카
18/10/13 16:13
수정 아이콘
미친놈이 번뻔하기까지
18/10/13 16:28
수정 아이콘
아동성범죄+유사강간이네요 사형시키세요
뽀롱뽀롱
18/10/13 16:45
수정 아이콘
아동복지법 성적학대입니다

이사장이 등록된 직원이면 신고의무자의 범죄로 1/2가중이라
최대 15년짜리입니다

문제는 등록을 안했을때인데
그럼 어린이집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8/10/13 17:50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뭔 헛소리야 하고
클릭했는데 어메이징하네요ㅡㅡ
18/10/13 19:49
수정 아이콘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엄벌했으면!!
카바라스
18/10/13 22:47
수정 아이콘
어린나이에 야동보는게 악영향이 엄청크다고 알고있는데 정신이 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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