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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1 18:38
어.. 이게 79년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만한 일이 분명한데 아마 응대하는 입장에서는(일련의 민원과정 포함) 흔한 일일거에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ㅠㅠ.. 원래 그런 사람만나서 운이 없으셨네요. 그냥 또 계속 그러고 있을건데요 뭐..
18/06/21 18:46
저도 여러 세무서 및 지자체 세정과를 상대하느라 어떤 피로감을 느끼셨을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자 등록사항이나 재산세 관련 질의를 넣을 때 같은 예규를 가지고도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하여 다른 서류를(혹은 더 많은)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받아들여진 서류가 서귀포에서는 반려되고, 서귀포에 제출한 서류들 그대로 순천에 제출하면 또 반려.. 남대문에 물어보면 기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갈음이 된다 하지만 그 답변 그대로 순천에 돌려줘봐야 '우리는 안됨'류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세 관련한 건들은 또 더 어메이징한 일들이 많았죠. 같은 지방세법 가지고도, 예규들 가지고도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걸 느끼면서..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후엔 나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던 그대로 했을 뿐 그들에게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각 관할 과세 관청은 여태 하던 방식대로 해왔을 뿐이에요. 물론 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과 규정은 각 나름대로의 해석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압무처리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주민센터 공무원 또한 관할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처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 따른 문제는 여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이 맞는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79년생님 관할 공무원은 강남 소속이 아니기에 제일 맞는 해석을 하여 업무처리를 했을지도 모르죠. 너무 노여워 마세요. 정말 79년생님을 매너없이 대할 작정이었다면 1, 2번 프로세스에서 더욱 불친절한 반응이 나왔을겁니다. 이제 일이 모두 잘 흘러갔으니, 한 번 릴랙스하시고 넘어가세요.
18/06/21 18:57
저도 이런 비슷한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부동산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으로 처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 오래된 부동산이라 부동산취득가액 계산울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하는데 세무소에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세무사한테 가서 해오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양도소득세는 자가신고를 의무로 하면서 자가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무공무원도 없을 뿐더러 계산을 자신들이 못해서 세무사에게 전가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세무쪽 공무원 준비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였습니다. 결국 10만원주고 새무사 통해 금액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18/06/21 22:05
간단한 신고는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조금 모자르게 알더라도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신고를 할 수 있어야되는게 맞는거죠. 세금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김으로써 큰 이득을 보는 경우면 세무사한테 맡기겠지만 양도소득세신고는 아주 간단한거라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18/06/21 22:18
책임의 전가랑 비슷합니다.
직원이 해줄경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해주지 않았느냐..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에 공무원이 도움을 줄 수 없도록 하더군요.
18/06/21 22:39
시스템이 이상해요. 직원이 해주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어차피 검증절차를 걸쳐 결정세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민원인을 이중으로 힘들게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6/21 22:34
양도소득세가 간단하다고요? 전혀 아닌데요. 이 업계에 십년 이상 밥 벌어먹는데 양도소득세는 경력 없으면 세무사들도 쉽게 못해요. 님 댓글 보니 재개발 재건축 양도건인데 그건 엄청 복잡한 건이예요. 그런건 맡기셔야죠. 그리고 착각하시는게 모든 세금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정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고요. 경찰서가서 고소장 써달라는 소립니다.
18/06/21 22:43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게 원칙이니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를 도와야한다는겁니다. 자진신고하게 해놓고 공무원이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돕지 않는 시스템을 탓하는거죠.
18/06/21 23:03
모르는 법령이나 계산식이 있으면 설명을 해준다거나 컴퓨터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자진신고를 돕는 것이지 납세자 대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해주는게 돕는게 아닙니다.
18/06/21 23:06
그러니까요 누가 신고를 대신 해달랐나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러 온 납세의무자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게 도와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묻는건데요
18/06/21 23:33
도와주는것도 정도가 있죠.재개발 재건축 양도건 이걸 비전문가한테 설명한다는건 인문대 학생에게 공대 시험을 이해시키는 꼴일 뿐더러 도와서 쓸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공무원이 돕는거 자체가 직접 쓰지 않을 뿐이지 대리작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18/06/21 23:43
세무사니 변호사는 상담료를 받고 상담해야겠지만 세무공무원이 원래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설명해야하는 입장이죠. 부과자인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설명을 못해주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제경우는 환산가액만 정해졌으면 금방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복잡할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세무사 시험 준비했었고 보통의 경우보다는 아는게 많아서 간단한 문제라 생각했을수도 있겠네요.
18/06/22 06:25
바알키리 님// 그렇게 일하면 세무공무원들 일 못해요. 결국 자기가 돈 낸만큼 서비스 받는겁니다. 세무공무원이 일일히 설명해주려면 지금보다 두세배는 뽑아야하고 바알키리님도 지금보다 훨씬더 세금 많이내야해요.
18/06/22 09:22
김명박 님// 아니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를 도우면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서비스를 항상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신고하러 온 납세의무자를 신고 할 수 있겠끔 도와주는게 공무원의 주요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공무원은 민원인을 도와주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낸 비용만큼 서비스받아야한다는 논리도 이해되지 않네요. 고액납부자는 그럼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저액납부자는 서비스를 모자르게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공공서비스가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서비스인가요?
18/06/22 11:29
바알키리 님// 공무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계산해서 신고 도와줬는데 틀렸으면요? 세무사는 돈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거니 그에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공무원은 [세금신고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는 사람이고, 이 행정절차에 대해 안내할 뿐이지, [자진신고]건에 대해서 계산해주는건 권한 밖이죠.
물론 도와줄 수 있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기대할 수준의 도움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18/06/22 15:40
탄산맨 님// 세금신고 해보셨나요??애초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액 금액이 틀리더라도 세무소에선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검증을 해서 부과합니다. 도와준 세무공무원이 틀렸어도 부과할때 오류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세금에 무지한 국민 대다수는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경우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달라는게 아니고 토지취득가액이 오래되어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경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라서 환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어야하는 경우에요.
18/06/22 16:34
바알키리 님// 사실이 아닌걸 너무 확신해서 말씀하시네요. 검증하는 시스템 그런건 없고요. 몇개 찍어서 검토하든지 엑셀로 하든지 수동으로 합니다. 다 검증하지도 않고요. 금액 어느정도 큰 금액 위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는 정부결정제도이므로 전부 검증하고요. 그 외 세목은 납세자 신고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8/06/22 19:42
10조만들기 님// 사실이 아닌게 아닌데요. 몇개 찍어서 검증하든 엑셀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그게 바로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면 사소한 계산오류는 검증하여 수정한다고 안내문에도 적혀 있구요.
18/06/21 19:28
제가 첫글은 잘 보지 못했는데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본걸 토대로 약간 이야기를 하자면
행정공무원들 중 자기일을 완전히 숙지 못하고 있는사람들 꽤 많을겁니다. 복지관련이나 토목직등의 자리바뀜없이 계속 한가지 일 하는 사람들은 법이나 행정명령? 바뀔때마다 다 체크하고 애매한거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이야기 하면서 다 숙지 해놓고 하는데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경우 자리 이동이 빈번하다보니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아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해당 일을 하는 공무원의 숙련도의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게 다를겁니다
18/06/21 19:43
원문이 궁금하긴 하네요.저도 관련 일을 해본적이 있어서 대충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거같은데...
그리고...보통 상급기관 담당자들은..말 그대로 그들에게 크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민원분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이 질의하면 애매하게~(자신들 책임이 안가는 방향으로)답변을 하는 편이고요.
18/06/21 20:21
대학교 행정부서 공익-직원 생활 도합 3~4년 정도 했는데요,
언젠가 한 번 한 학생이 저희 부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청이었나 교육지원청었나) 일선 담당자가 절차요건을 하나 잘못 알아서 그 학생이 신청한 업무처리를 거절했는데, 이게 그 학생 생계가 걸린 일인데 그 담당자가 너무 확고하게 말해서 대신 재문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 담당자가 잘못 알고 처리했다는 게 확실해서 그 담당자랑 직접 통화했는데, 장시간 통화하면서 관계법령을 들이밀어도 설득이 안됐습니다. (해석을 잘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상급자분이랑도 통화하고 상급기관 담당자한테도 전화 문의해서 제 해석이 맞다는 걸 확인받고 해서 겨우 설득시키고 업무처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 사실 일선 부서 직원들이 업무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전부 정확하게 숙지/해석하고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꼬이겠지만, 절차적 요건 디테일은 좀 잘못 알고 있어도 업무 진행되는 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처음에 업무 배우고 인수인계 받을 때 모든 걸 잘 숙지하면 좋은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계자나 인수자 중 일부가 착오를 일으켜서 업무 디테일 일부를 잘못 숙지하게 되는 상황은, 흔치는 않아도 종종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상급자들은 한 번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을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고 (사실 그럴 수가 없고) 민원인들은 대체로 일선 담당자가 말해주는 내용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 그러니, 이렇게 직접 법령 찾아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이 없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취지입니다.)
18/06/21 21:08
그 공무원은 이게 왠 떡이냐 하면서 좋아하겠네요.
이런다고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끝날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18/06/22 00:10
아 공무원이란 조직이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짤리지 않고 먹고 살기위한 그들 자신을 위한 조직일 뿐인가요? 얘기 좀 들어보니 끔찍하네요.
18/06/22 06:30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보다 세금 세네배 많이 내고 고급인재를 더 많이 뽑아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해준다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18/06/22 07:01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일선에서 민원처리해주는 일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혹은 너무나 어려운 업무여서 글쓴이분과 같은 일이 발생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급인재가 시험봐서 일하느냐, 운좋게 시험에 붙은 적성하나 상관없는 사람이 일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봉급, 월급 돈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분야에서 프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해야하는게 아닐까요??
18/06/22 08:59
프로는 돈에 따라 움직이죠. 공무원 봉급표 보시면 프로의식 가질수가 없습니다...공무원이니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18/06/22 10:37
국민을위해 봉사는 아니지요. 다만 고객이 국민일뿐이라고 해야할까요??
사기업처럼 급여가 기업마다 다르거나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것도 아닌지라 본인이 얼마 받을거라는걸 알면서도 다른 장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 봉급 받고는 열심히 일 못하고 대충할거다 이런건 애초에 잘 못 된거 같은데요..
18/06/22 15:17
첫댓글이나 제가 쓴 댓글이나 대충한다는 내용은 없는대요.. 님은 프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한다고 하신거구요. 프로 반대가 대충이라고 하시면 뭐..
18/06/22 16:09
제가 김명박님 댓글중에 반박하는건 프로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공무원 봉급표 보고 프로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건데요. 제가 공무원 봉급표 보고 프로의식이 생기고 안생기고는 아닐테니 공무원에 대입해서 말씀해주신거 같은데요 그건 제 윗댓글에도 있듯이 이미 박봉인걸 알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박봉이라고 프로의식이 안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건 어폐 아닌가요?? 프로의식 반대가 대충이라는게 아니라요..
18/06/23 08:55
딱히 이해를 바란 댓글은 아니지만..
김병박님 : 공무원 봉급보면 프로의식이 생길 수 없다. 저 : 공무원은 이미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프로의식이 왜 봉급을 보면 안생기느냐?? 김명박님 :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되네요. 전 이미 봉급이 얼마인지 알고 공무원이된 사람이 왜 봉급 때문에 프로의식을 가질 수 없느냐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18/06/23 09:21
김명박 님// 가독성이 떨어져서 댓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뭔가 논지가 바뀌시는거 같은데요. [프로는 돈에 따라 움직이죠. 공무원 봉급표 보면 프로의식 가질수가 업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애초에 프로는 돈에 따라 움직인다고 인정해주셨고, 그러나 공무원 봉급으론(적어서)프로의식이 생기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김명박님은 받는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에 중점을 두셨고, 그래서 공무원은 얼마 받는지 알고(적은줄 알고) 공무원이 된것이니 논지가 흐려지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댓글을 달았잖아요?? 왜 이상한 쪽으로 논지가 흐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품질관리쪽 일하고있고 전직장등 일하면서 공무원들과 마주칠일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명박님이 무슨일하시는지는 전 궁금하지 않으니 말씀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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