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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7 10:21
조 뭐시기 봉 치곤 사신이 제일 괜찮았죠. 다른 작품들도 그정도 후반부만 뽑았어도 후반이 개판이라기보다는 전반에 비해 아쉽다 정도였을듯.
17/10/17 11:20
사신이 혹시 그건가요? 십망으로 주인공 옥좨여서 죽이는거? 그러다 갑자기 막 죽음의 계곡으로 유망주 다넣어서 살아남은사람들 천하제일고수 수십명 탄생해서 주인공 잡으러가는,
17/10/17 12:42
설봉 소설중 최초의 히트작이 사신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뒤의 소설들 대다수에서 사신의 향기가 나더군요. 문제는 다 사신 짝퉁 느낌밖에 안남... 사신 느낌 나는데 사신만 못한것만 어느샌가 계속 쓰시더라구요.
17/10/17 10:20
설봉 초기작 (산타 등) 참 재밌게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이 이상해져 더이상 안찾게 되더군요. 그러다 들려온 소식이 고소왕이라니 흐흐
17/10/17 10:59
초기작은 다 찾아봤는데...
사신 이후로는 손이 안가더군요.. 인기는 사신이 많았지만.. 취향은 사신보다 독왕유고나 남해삼십육검등 초기작 쪽이기도 했고요
17/10/17 11:47
네. 저도 사신까진 봤는데 그 다음에 마야 아니면 대형 설서린 정도에서
포기한듯해요. 스타일이 확 변해서 초기의 느낌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17/10/17 10:21
뭔가 이상하네요.
공권력의 근본목적은 사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내 재산을 침해 당해서 고소했는데 그걸 각하하면 국가가 저작권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보면 토렌트에 가서 내려받고 자기 저작물인 것을 확인하고 IP를 확인해서 검찰에 고소했다는데, 그러면 토렌트에 가서 제목만 보고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확인도 안해줄 거면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고소했어도 그게 범죄가 맞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 줘야죠.
17/10/17 10:28
워낙 고소량이 많아서 저 작가 포함 고소를 많이한 작가 3명의 고소량이 전체 저작권 관련 소송의 30퍼센트라는 말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양이죠.
17/10/17 10:31
자기가 올려놨으니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서 공개저작물로 판단한건가요?
그리고 설사 소송의 100%라도 정당한 고소라면 문제 없는거죠.
17/10/17 11:20
유도 함정 수사도 안되는데 유도 합의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인 고소니까 정당한 고소가 아니라는거죠;
17/10/17 12:44
비중이나 금액도 의미는 있겠지만 일단, 자기가 올려놓고 다운로드 받게 유도했다면 그 시점에서 법의 취지에선 크게 벗어난것 같네요.
17/10/17 10:5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33268
작년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 정확하게 4명이 37%였네요... 후덜덜 이정도면 검찰 업무애 지장이 있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17/10/17 11:41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보호 요청 등으로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시도했어야 하나, 이들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고소부터 시작한다”
기사의 이 인터뷰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소를 하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거 같네요.
17/10/17 11:21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죠.
내 저작권이 침해됐으니 고소를 하고, 공권력은 그 권리를 지켜줘야한다는 명제는 맞습니다. 만명이상을 고소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공권력인력이 연 15명이나 할애될 정도인데 저작권보호라기보단 합의금의 목적이라면 공권력이 정도를 넘어 사익추구에 이용된걸로 봐야죠. 이걸 단순히 저작권이 침해됐든데 검찰이 각하하니 국가가 저작권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게 좀 황당하네요
17/10/17 11:36
합의금이 목적인 것이 뭐가 문제인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상대가 내 재산을 침해했고 그에 대해서 형사사건으로 고소했는데 상대와 합의가 되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만명이나 된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래 marcion 님이 설명해 주신것처럼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만 이해하겠습니다.
17/10/17 13:45
문제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삭제요청이라던지, 수사의뢰라던지)은 하지 않고,
누군가 파일을 받아가기만 기다리며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어느 작품'을 다운로드 받다가 고소를 당한게 아니라 소설모음집 같은 걸 받다가 고소를 당한다고 하네요. 이 '소설모음집'도 몇가지 특정한 파일이 있는데 대부분 그걸 받으면 고소장이 날아온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특정한 몇가지 파일만 삭제요청해도 될 문제라는 거죠.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행위가 무슨 문제인가라는 말씀엔 동의하지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혹은 미끼를 방치하는것)은 분명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7/10/17 11:24
1.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5가지 불기소처분 사유(제69조 제3항)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소각하'는 그 중 하나입니다.(제69조 제3항 제5호) 규정이 좀 난잡한데,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인정하는 고소각하사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주장 자체로 불기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2) 고소의 중대한 하자(고소권 없는자의 고소,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소취소 후 재고소, 불기소처분 후 재고소) 3)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을 들어볼 수 없었던 경우(불출석, 소재불명) 4) 경미사건으로 수사, 기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5) 풍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사유, 정황이 불충분한 경우 2. 고소각하처분은 사실 다른 불기소사유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위 각하사유 중 1), 2)가 그렇습니다.) 남용의 소지도 상당하므로 제한적으로만 운용되야 할 것입니다.(위 각하사유 중 4), 5)가 그렇습니다.) 특히 4)에 근거한 고소각하처분의 경우 미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정도에만 신중하게 발령되는 것이 실무이고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입니다. https://pgr21.com/?b=8&n=70066 참조) 그 외의 경우 불기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와 같은 전형적 처분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1), 2), 3) 고소각하처분은 악성민원형 고소사건을 신속처리하는데 쏠쏠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10/17 11:40
물론 수사기관은 원래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의무가 있느니만큼(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런 사유에 의한 고소각하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 예외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쓸만한 기사들이 위에 좀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10/17 11:42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 1차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 보호 요청 등으로 게시물 삭제나 공유 금지 등의 조치를 시도했어야 하나, 이들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고소부터 시작한다”
위 댓글 기사의 이 인터뷰를 보니 이해가 가네요.
17/10/17 14:00
기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익창출하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지선 안지키고 넘어가는 차를 노리고 몸날려서 합의금 뜯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요.
17/10/17 15:58
보호를 해주는게 목적인데 이거는 보호를 받고자 함 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론 저작권에 대한 침해이고 형사로 소송을 건 후에, 합의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받겠다는 거라고 봐야죠. 민사는 바로 시작을 못할거고 하기엔 너무 자잘한 건들이라 형사로 혐의 확정난 후에나 걸 수 있을거구요. 모든 건을 민사로 걸었으면 모르겠지만, 형사로 일단 다 넣어두고 걸리기만 해봐라 했으면 그럴만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1건 1건때문에 다른 처리해야 할 업무처리가 지장이 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17/10/17 10:30
사신이 제일 재밌게 본 무협이었고 책도 학생때, 군대에서 각각 두번 사서 한참 봤는데 또 땡기네요
어디에 상태 좋은 중고 안올라왔나...
17/10/17 10:30
이게 어떤 방식인가 하면 토렌트 사이트에 무협소설 몇백개를 모아놓은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토렌트로 받으면 고소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고소가 한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시간차로 몇번씩 들어간다는 거죠. 소설 모음집 같은건 절대 거들떠봐서도 안됩니다.
17/10/17 10:31
재밌는 소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싸구려 소설이 난무하는게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번역되 들어오는건 대충 검증된 것이니 모르는거죠.
'너무 형편없고 재미없는 판타지 무협 소설'에는 외국으로 치면 '트와일라잇' 같은 대히트 소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비들 맘에 안들뿐 잘팔렸죠. 어차피 장르소설은 독자들이 골라보는거니 독자 취향에 맞춰가는거고 그보다 작가에게 수익이 제대로 분배가 안되는 구조가 훨씬 문제라고 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건 뭐 때문에 하건 정당한 사유로 고소를 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더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는건가...
17/10/17 10:58
기사에도 나오지만 경찰관 15명이 1년을 꼬박 일해야만 하는 양의 고소를 하였는데 이 것을 정당한 고소라고 판단한다면 설봉 작가가 15명의 경찰관을 무상으로 고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것이 형사처벌 목적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는 부분도 기사에 나옵니다. 나아가 2퍼센트 정도는 형사처벌되었다는 부분도 기사에 나옵니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보면 경찰은 설봉 작가가 10명 정도의 고용인을 두고 IP추적을 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입니다. 2퍼센트 정도의 업로더들은 형사처벌이 필요했고 나머지 업로더들은 민사책임은 몰라도 형사상의 처벌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추론도 가능해보입니다.
18/03/08 08:13
늦게 다는 답변이지만, 저는 "한국 소설[만] 형편없다." 고 한적 없는데요...
그런 식이면 한국 게임 욕할때 "한국 게임[만] 개돼지 게임이다." 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한국 게임중에서도 개돼지 게임 아닌 게임도 있습니다.", "외국 게임도 개돼지 게임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개인적으로 본적 없는데...
17/10/17 10:31
본인이 직접 일일이 했다는 건가요. 신기하긴 하네요. 보통 저거 출판사에 대행시킬텐데
이름있는 작가니 액수가 좀 커서 그런가...
17/10/17 10:40
요새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게임이나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같은 부분도 고소가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더라구요. 해당 부분이 물론 처벌은 받아야하는데 결국 이게 사회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행위다보니 무한정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온라인 공간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다보니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17/10/17 10:43
특정인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고발이 남발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합의 취하로 종결되었다면 사실상 처벌보다는 금전 목적으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할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작권물의 동의없는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민사 청구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꽤 들고 강제력이 약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을 압박하고 합의금 형태로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검찰 측에서 판단한 것 같네요. 피해를 당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전까지의 고소 내용 및 그 진행/종결 형태로 볼 때 피고소인을 처벌하려 하는 고소인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단순 금전상의 손해 회복이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며 고소를 모두 접수하여 이에 응하는 것은 수사력의 낭비라고 생각한게 아닐까... 싶네요. 예전 세월호 당시 홍가혜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금전 목적 무더기 고소를 한다 하여 검찰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가 이미 있었지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1200039#cb
17/10/17 11:26
음, 아버지가 수십년제본소 운영하시고 저는 출판사 수년 근무했는데 한국은 저작권을 너무 쉽게 생각하더군요, 출판사 근무한다면, 아버지 제본소 하신다면 그놈에 책한권 빼줘. 책 불량난거 빼줘,
아니 불량난거 반품온거 못파는거지만 그안에 저작권이 중요한데 이사람들이, 쓰레기 작품이 많아서, (흔히 대여점 용이라고 하죠 막 찍어내는, ) 못사보겠다 그럼 안봐야되는데 따운 받아서 보고, 열강 작가가 괜히책에다 불법 스캔볼라면 차라리 보지 말아달라고 울분을 토한게 아니죠. 써놓고 보니 본문과는 상관없는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을 이야기 했네요
17/10/17 11:32
이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위반이나 악플 또는 게임중 명예훼손같은건 건수도 많고 사안도 비교적 자잘하니 뭔가 간편한 법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17/10/17 11:40
관련 카페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역시나 피지알에도 올라왔군요.
설봉의 독왕유고, 암천명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뭔가 본말이 전도된듯한 행위를 한 설봉작가에게 실망의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고소야 당연한 권리겠지만 1만 4천여건의 고소라니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 설봉의 '산타'라는 작품을 최근에 재간된 책으로 구입해서 읽었었는데 무언가 거북한게 느껴져서 동호회모임 때 기부해버렸네요. 예전엔 재밌겠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을 '개'로 만드는 악당들의 모습이 매우 역겹게 느껴졌나 봅니다. (물론 그 개?로 환생한 작자가 정작 개보다 못된 악종이긴 하지만) 온갖 패악질이 난무하는 무협의 세계에서 왜 하필 그 때 그런 감정이 들었었는지...
17/10/17 12:50
전 고소의 수보다도 자기가 파일을 공유해서 낚았다는게 더 끔찍한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는 법적 문제가 안되는것 같긴 한데(내물건 내가 공유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저런 함정고소가 말이 됩니까. 제가 봐도 자기 소설을 작가 본인이 토렌트에서 공유한 다음에 다운받은 사람을 고소로 족치는건 저작권 보호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입니다. 저러라고 만든 저작권법은 아니죠.
17/10/17 12:56
'내물건 내가 공유한다는 데 누구 막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한 것은 해당 토렌트사용자가 잘못한게 맞지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고소 후 합의금 목적으로 했다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7/10/17 12:58
아 제가 주어를 정확히 안써서 오해하신것 같네요. 제가 봐도 딱 이상하군요.
기사 보면 설봉 본인이 공유에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위 댓글의 주어는 설봉 본인입니다. 즉 설봉 본인도 자기 소설을 공유했는데, 본인이야 자기가 저작권이 있는 자기 소설을 공유했으니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지만, 작가 본인이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는걸 더 유도한 셈이니 함정고소라는 의미입니다.
17/10/17 13:03
더군다나 다른 토렌트 파일 묶음에 일부러 자기 소설 넣어서 다시 묶음파일 만들고 그걸 공유해서 결국 자기 소설 받는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들까지 족쳤으니 제가 느끼기엔 이 자체가 범죄 직전까지 갔어요.
17/10/17 13:12
그렇군요. 제가 기사를 띄엄띄엄 읽었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함정을 파서 합의금장사를 한 것이로군요. 더구나 본인이 직접 공유했다니...
저작물의 불법공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만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공유를 유도한 행위는 저도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많지 않은 무협작가 중 한 명이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17/10/17 13:37
해당 기사에는 스스로 토렌트 파일을 올려서 공유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파일을 받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도 토렌트 파일을 받아서 해당 토렌트에 접근하여 다운 받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를 걸었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스스로 토렌트 파일을 올려서 처리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출처를 확인할 수 있나요?
17/10/17 13:51
대략
[김씨는 직접 토렌트(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이 부분과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부분 아닐까요. 토렌트의 특성 상 다운로드하면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니까요.
17/10/17 13:53
우선 본문 링크된 기사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토렌트 파일을 올려서 공유했다]와 [자신도 토렌트 파일을 받아서]가 법적으로 똑같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될듯 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의 개념인데,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결국 처벌받는것은 복제해서가 아니라 전송해서이고, 토렌트에 대해 아마도 아시겠지만 모든 다운은 곧 전송입니다. 지금 저 공유했다고 고소당한 사람들이 무슨 카페에 들어가서 파일을 올린게 아닙니다. 토렌트는 그런식이 아니니까요. 받는게 곧 공유라서 고소당한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작가가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박이 가능할텐데, 1만명을 넘게 고소하는 사람이 토렌트의 시스템을 모른다는건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봉 본인이 지속적으로 다운(=공유)를 하는 시점에서 해당 파일의 시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고소를 해도해도 파일이 계속 살아있는겁니다. 애초에 [올려서] 와 [받아서]가 동의어인게 토렌트이고, 사실 그래서 고소도 가능한겁니다. 일반 웹하드에 올린 경우엔 받은 사람은 고소 못합니다. 만일 난 그냥 받았을 뿐이니 공유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고소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묶어서 올렸다는점, 파일 시드를 의도적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점은 기존의 저작권 고소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업체가 그렇게 한것이지 설봉이 했다고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의 상대방의 수입니다. 저런 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정석적으로 1명의 작가가 저 '시장' 지분 10%를 차지할수 있다? 광고 하나도 안하고 입소문만으로 시장 10%를 차지했다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능해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10000명을 넘는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따질 필요조차 없는것이, 애초에 만명이 넘는 수를 본인이 혼자 찾았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건 희박의 문제라기보다 인력으론 부족한 영역이죠. 당연히 대행업체를 고용했을겁니다. + 또 살짝 추가하면, 애초에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고소방식'은 애초에 시드를 유지,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내포한다고 봐야합니다. 다른 방식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 소설이 더 돌아다니게 하기 싫어서 고소하는거라면 다른 기사들에서 나오듯이 주소가 적힌 파일(토렌트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받으려면 일단 초록색 로고 박힌 주소 파일부터 받아야됩니다.)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일일이 다운을 받았어요. 10000명을 고소하는분이 저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17/10/17 13:56
본문 기사 외적인 정보를 따지면, 사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글 안써도 이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구글에 설봉 저작권만 치면 나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글은 고소당한 사람들이 쓴 내용이라 본인들 유리하게 각색은 했겠지만, 중간중간 변호사들이 올린 글에서 합의금 업체들의 수법이 쭉 나와요.
이 시장 지분의 10%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업체들은 다 쓴 수법을 나만 안쓰고 저 지분 차지했다는건 이미 불가능합니다.
17/10/17 11:41
근데 저러한 재테크 목적의 무더기 고소남발로 인해 확실히 소설분야는 토렌트 씨가 마르고 있었죠.
대부분 토렌트 사이트에서 소설이랑 아동음란물은 절대 취급안한다는 공지도 있고요.
17/10/17 11:46
벌써 몇년됐죠. 사실 토렌트로 공유되는 국내저작권물은 tv같은거 외에 없지 않나요? 만화, 게임, 음악 뭐하나 국내 저작물은 없던데..
17/10/17 11:49
구글에 멜론9월 토렌트라고 검색해보세요.
게임은 우리나라가 언제 패키지 게임을 팔았던가요.. 대부분 망하고 온라인, 모바일게임만 개발하고 있으니 토렌트가 없겠죠 흐흐 만화도 우리나라 단행본 만화는 거의다 망하고 웹툰으로 갈아타고 있죠.
17/10/17 11:54
토렌트로 소설 압축파일 하나 다운받으면 그 안에 수천개의 소설들이 있어서..
고소를 끝도 없이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운받은지도 몰랐던 소설파일 공유했다고 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고.. 안받는게 답이죠.
17/10/17 12:04
누군가가 총대 메고 해야할 일이었다고 봅니다. 불법 스캔들, 불법 텍스트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다녔었죠.
뭐가 과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15명 인력 낭비 운운 및 과하다는 댓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저작권 의식이 얼마나 미천한지 잘 보이네요.
17/10/17 12:51
과한거 맞죠. 저게 과한게아니면 뭐가 안과한가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뭣모르고 다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기소유예될텐데 겁줘서 수억원 삥뜯었습니다. 저작권의식을 높이는게 학부모에게 삥뜯는건가요?
17/10/17 13:55
하하..네네, 뭣도 모르고 다운 받은 게 대부분이죠. 편의점 천원짜리 소세지, 아이스크림 훔치는 게 무서운 건 알면서. 그래서 저작권 의식이 미천하다고 한 겁니다. 삥을 뜯었다? 허허...먼저 8천원짜리, 전자책으론 2500원짜리를 불법으로 절도한 겁니다. 그걸 고발한 거고요. 말 똑바로 하세요.
17/10/17 17:00
하하.. 우습네요 그럴꺼면 형사처리해야지 왜 합의금으로 수십배요구하면서 겁을주죠? 말은 똑바로하셔야죠. 본인이 길에 가계밖에 던져놓고 절도로몬거라고 사법부에서 판단한건데요?
17/10/17 13:12
기각당한 만여명은 그냥 벌금 몇푼 내고만다고 배짼사람들이고 대부분은 겁에질려서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를 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 대부분이 기소유예된다고 백날 말해봐야 자식 미래 망가질까봐 무서워서 수백만원주고 합의하죠. 악질중에 악질이고 저작권의식은 공유를 앞장서서 한 작가 본인이 제일 미천합니다.
17/10/17 13:53
작가 본인이 업로드한건 문제는 맞는데 대부분 중고딩이라 과하다는건 무슨 얘긴가요. 중고딩이면 불법공유 해도 된다는 겁니까? 중고딩이라고 멋모르고 하는게 어딨습니까 다 불법인거 알고 하는거지.
17/10/17 17:34
그럼 거기에 중고딩 얘기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사안의 판단에 중고딩이라는 점이 영향을 줄 것은 무엇입니까. 뭣도 모르고 다운 받은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하는 거지 뭘 뭣도 모르고 다운 받습니까. 초점을 과한 합의 요구에 맞추시려면 그 이야기만 하시던지 하셔야지 앞에 맞지 않는 얘기까지 넣으셔서 퉁치시니 하는 얘기지요.
17/10/17 17:59
합의금은 학생이냅니까? 학부모가내지. 뭣도모르고 다운받는경우가 없다구요? 카페사례중 드라마 묶음에 소설파일 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불법공유가 나쁜건데 왜 저 소설가가 부당하게 이득을취하죠? 저작권의 수호자맞나요? 저작권을 이용해 장사해먹으려는 장사꾼인가요?
17/10/17 18:21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뭣모르고 다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드라마 묶음에 소설 파일 껴있는 몇몇 경우가 앞의 문장을 증명합니까? 그 보신 몇몇 사례 글이 대부분이라고 할만큼 많습니까? 애초에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하려고 했으니 뭣모르고 다운 받은 것도 아니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뭣모르고 다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기소유예될텐데 겁줘서 수억원 삥뜯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합의금을 학생이 내든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이 사안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이라는 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뭣모르고 다운 받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고요. 작가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7/10/17 18:47
네 중고등학생의 경우 기소유예 이하의 판결이 99%입니다. 그걸 인생에 빨간줄 남는다고 무섭게해서 합의금뜯는게 너무한거죠. 그게 삥입니다.
17/10/17 18:59
아뇨 작가가 삥을 뜯는 것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말씀하신 뉘양스는 마치 저들에게는 별 죄가 없다는 투여서 하는 말입니다.
중고등학생이고 뭣모르고 다운 받았다면서 죄 없는 애들을 핍박한다는 투로 쓰시고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는 둥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소유예가 무슨 무죄 판결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 한건 분명하니 며칠 동안 잠을 못자든 밥을 못먹든 그건 애초에 그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결백한 애들이 불쌍하게 핍박 받는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문장 중 대부분이 뭣모르고 다운 받았다는 건 일단 잘못된 걸로 보이고, 중고등학생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이하의 판결임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내들의 잘잘못에 대한 가치판단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을 인지 못할만큼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요. 유치원생쯤 되면 모를까.
17/10/17 13:58
허허...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너무 당연시되서 그런 것들 잡고 불법으로 강탈당한 저작권 권리 찾으려고 고소하는 거랑 페미니즘 살린답시고 한국 남자 비하하는 게 비슷하다고요? 좀 엇비슷한 비유를 대셔야죠.
17/10/17 14:13
불법다운로드가 문제인건 맞죠.
근데 본인이 유포해놓고 고소한 시점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류해야죠. 아까보니 유게에도 만화 하나가 올라와 있던데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서 돈 뜯으면서 그 행위가 치한 퇴치에 도움이 되는 빅픽처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 경우에도 치한이 엄연히 존재하니 장려해야되나요?? 저도 불법 다운이 만연하고 당연시 되는건 안타깝지만 그건 저작권자가 스스로의 저작물을 지키려했을때에 한정된거지 자기가 토렌트에 올려놓고 고소로 돈 벌어먹는걸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페미니즘 살린답시고 하는 행동들도 제가 볼땐 미친짓이지만 그분들은 여권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엇비슷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17/10/17 14:13
오덕 머시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합의금 장사를 노리고 판깔아놓고 무더기로 명예훼손이랑 모욕으로 고소한 것도 정상이겠네요. 개인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니까요. 그쵸?
[김씨는 직접 토렌트(개인 간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접속, 자신의 저작물을 검색한 뒤 내려받아 해당 파일을 제공한 인터넷 프로토콜(IP)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했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본인이 직접 공유하면서 함정수사마냥 이득을 노릴 목적으로 고소한 걸 문제삼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님보다 법익에 둔감해서 기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크크크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저작권 침해한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저작권 의식이 미천하다는 방향으로 논리가 점프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논점 못잡고 다른 사람들 저작권 의식이 미천하다고 욕하기 전에 글을 잘읽고 상황파악부터 정확히 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17/10/17 12:14
국내 소설 불법 공유는 거의다 바이두나 메가업로드로 하죠..
이북 활성화 이후 불법공유가 늘면 늘었지 고소가 무섭다고 줄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냥 음지로 더 틀어박히는거지.. 공짜로 볼 사람들은 죽어도 돈안냅니다
17/10/17 12:20
그래도 저 분 덕에 소설을 토렌트로 보는 행위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대형 사이트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무슨 조치를 취해도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했죠.
다만 토렌트가 바이두로 이동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었...
17/10/17 12:24
어차피 엄벌을 가하지 않는 이상 볼사람은 계속 볼 것이고 일일히 잡아내고 벌주기엔 사회적 비용이 아까운 판이니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pc게임은 스팀같은 플랫폼으로 복제품을 사용하는 불편함보다 수집욕 + 간편함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소설은 텍스트라 받는데도 몇초면 땡이고... 기술이 너무 좋아지니 매체가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해결하려면 불법복제 와중에서도 창작자의 창작욕구가 저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읽는 사람이 많아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잘 안읽기로 유명하니 독서의 접근성을 좀 낮춰야할 필요가 있고... 얼마전에 유게에서 본 딥러닝을 통한 목소리 합성기술이 생각나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텍스트에 적합한 인물 목소리를 합성하여 읽어줄 수 있다면 좀 쉽게 읽지 않을까 라고 의식의 흐름기법으로 생각해봅니다.
17/10/17 12:37
소설을 읽어본 적은 없어도 저작권 상담카페 가보면 알게되는데 이분 참 유명하시죠. 단순 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받는게 아니라 엄한 토렌트 안에 자기 텍스트 파일을 껴놓아서 걸리게 하는 저열한 사례가 많습니다. e북으로 천원이면 볼 수 있는 소설을 자기가 공유해놓고, 1인당 300씩 합의금 요구했습니다. 고소당한 사람의 50%는 미성년자 학생이었고, 그냥 토렌트 쓰는 사람들 대상으로 낚시를 하신 분입니다. 저작권의 수호자로 미화하시네요.
17/10/17 12:39
소설 공유 토렌트 씨가 마른거 하나는 이런 고소꾼들 덕분이긴 하죠. 물론 바이두나 메가로 다 넘어가지만..확실히 접근성은 떨어지는거 맞거든요 토렌트보다. 전 공권력 낭비고 뭐고 이런 행위 자체는 비판할 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받은거 맞잖아요? 안 받으면 됨. 다만 저 사람들 직업을 작가라기보다는 고소꾼으로 취급하고 생각하는 건 개개인의 자유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7/10/17 12:50
그리고 설봉은 그래도 자기가 낸 작품으로도 크게 벌어먹고 살만큼 히트한 작품도 낸적있고(대여점 시절이라 사실 지금처럼 월 1억씩 벌지는 못했겠지만) 한데, 진짜 나무야 미안해 수준의 글 대여점 2000질 정도 들어가게 출판해서 그거 인터넷에 자기가 올려서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작가는 진짜 혐오스럽죠. 정당하고 자시고야 몰라도 혐오스러운 인간들인건 분명하죠
17/10/17 12:49
1만명의 다운로더가 있으니 1만건의 고소도 한 건데 뭐가 심한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오히려 경찰 측에서 저런 방법 도입해서라도 토렌트를 통한 불법복제를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요. PGR에서도 질게나 유게에서 토렌트 또는 토렌트 사이트가 언급될 때가 있던데, 언급금지규정이라도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7/10/17 12:59
저작권 장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아예 작가들이나 법인 쪽에서 공유파일을 노출하고 유인해서 합의금 뜯어낸다고 하는데요. 장르소설에 거의 수백만원돈 쓴 사람입니다만 공유를 근절할 생각이 아니라 유도해서 돈벌이로 본다는건 혐오스럽기만 하네요.
17/10/17 13:00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기사 제목만 보고 아니 다운을 받는놈이 많은게 문제인데 그걸 왜 기각해! 하고 들어갔다가 작가 본인이 공유 참여했다는 문장 보고 헛웃음 나왔네요.
17/10/17 13:03
관련 사례보면 실수로 토렌트파일 눌러서 불과 30초도 안되어서 시드와 파일 삭제했는데도 고소당해서 합의금 150준 부모도 있습니다. 거의 낚시꾼인데 다운안받으면 되는거죠라고 생각하는게 순진하신분들이죠. 피지알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고 실수로 다운받으신분들도 전부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저작권의 수호인가요?
17/10/17 13:01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죠
불법 다운로드를 개개인간의 문제로 방치하는건 국가의 책임을 못하는거죠 인력이 모자라면 채우면되죠 저작권문제 사회적 피해를 볼때 국가가 나서서 형법으로 다스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17/10/17 13:03
함정시드로 사람 낚아서 고소장사하는 사람을 좋게봐주시는 분들 많네요. 저도 투명드래곤급 작품하나 써서 저작권의 수호자나 될걸 그랬어요
17/10/17 13:26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 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를들어 업체에서 작가에게 이야기하고 토렌트파일 만들어서 뿌린다음에 걸리는애들 잡아넣는걸로요 그 작업을 작가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업체에서 처리해주고 나눠먹는 시스템으로 들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직접 나섰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네요
17/10/17 13:37
뭐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안해주겠다가 아니죠.
고소의 목적이 자신의 저작권의 보호가 아니라 그걸 이용한 사익추구인데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는것 같은데 저는 맞는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제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거였으면 못해도 실제 고소의 절반이상이 진행되어야했는데 실제고소량은 2프로 남짓... 나머지는 합의금먹고 전부 날랐다는소린데 거기다가 이걸 목적으로한 배포까지 한거라면 검찰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아마 업무량이 과다하던 아니던 합의 숫자가 적고 전부 고발이 진행되서 판결까지 났으면 이런 무더기 기각은 안났을거라 봅니다.
17/10/17 13:52
토렌트 자체가 한명이라도 공유자가 있으면 다운로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가본인이 확인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체가 길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유가 직접적으로 되는것이니 사실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된것이 아니라고 봐야죠.
17/10/17 14:05
위에도 적었는데 토렌트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알게됩니다. 토렌트는 다운이 곧 공유고, 고소당한사람들은 다운받아서 고소당한게 아니고(저작권법 30조는 사익을 위한 복제를 면책합니다.) 공유해서 고소당한겁니다.
17/10/17 14:20
본인이 토렌트 파일을 뿌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아이피따는 목적이라면 본인이 시드 유지하면서 아이피 기록해서 경찰에 넘겼을텐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유포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도 단지 다운이 목적이었을 뿐이지 공유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렌트라는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유함으로써 고소당한 것처럼요.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17/10/17 14:25
게다가 정말 파일 공유를 막는게 목적이면, 애초에 직접 안받고 .torrent 파일만으로도 요즘은 추적이 됩니다. 물론 일반인이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업체 고용은 해야겠죠. 그런데 다운을 받은채로 있으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공유자기때문에 이 파일은 영원히 안없어집니다. 무한한 미끼로 낚시중인것과 다름이 없죠.
17/10/17 14:56
토렌트도 프로그램설정으로 파일을 받기만 하고 시딩안할 수 있는데 기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한건가요?? 그리고 아이피추적을 위해 토렌트를 돌린거랑 고소를 위해 파일을 공유했다랑 차이가 엄청큰데.. 댓글만 보면 그 소설파일을 자기가 만들어 올린거처럼 보였네요.
17/10/17 15:04
본인이 공유에 참여했다는건 기자가 마음대로 적은게 아니라 각하판단의 이유로 명시된 부분입니다. 사법부가 그것조차 안봤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받기만 하고 시딩 안할수 있다는점은(사실 시딩안하기 말고도 걍 받고 체크하고 바로 파일 삭제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아니 애초에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선 되려 각하해야할 더 큰 근거죠. 공유에 참여 안하면서 고소할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왜 계속 참여한것인가? 라는 의문이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17/10/17 15:07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 기사에 나온 검찰의 판단근거인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였다면 검찰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각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기사 읽으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17/10/17 13:52
작가가 함정을 팠다는 말은 기사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다운받는지 IP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은 이후 누가 자기 컴퓨터에서 가져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은 이후 업로더가 된 것이기 하지만 목적이 범죄자들 찾기 위한 것이니까요. 작가가 시드 제공 안한다고 불법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고소량이 적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들 다 고소하면 오히려 그게 업무 가중이 더 크죠. 해봤자 벌금 얼마 되지도 않는 사소한 사건들인데 합의보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낫습니다.
17/10/17 14:02
저거 이미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예 작가 여러명이 모여서 파일 만들어 끼워넣은 다음에 걸리면 돌아가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합의안해주면 파일속 다른 소설 작가한테 연락해서 고소하도록 하기도 있고요.
17/10/17 14:03
정말 고소해서 소설이 도는걸 막는게 목적이라면, 직접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기 위해 나오는 초록색 로고 박힌 파일만으로도 소위 메타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그걸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았다는건 시드 유지의 목적이 있는겁니다.
게다가, 저 위에서 여러 분들이 적은 함정기법들은 이미 여러 업체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방법들인데, 업계 지분 10% 차지한 사람이 저 방법을 하나도 안쓰고 저 만큼 지분을 채울수가 없어요. 이건 광고 하나 없이 입소문만으로 시장 정복했다는 이야깁니다.
17/10/17 14:25
1. 본인이 토렌트 파일을 뿌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네요. 하지만 토렌트파일의 아이피를 땄다면, 본인이 시드 유지하면서 아이피 기록해서 경찰에 넘겼겠죠.
결과적으로 본인도 유포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도 단지 다운이 목적이었을 뿐이지 공유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렌트라는 시스템 때문에 의도치않게 공유함으로써 고소당한 것처럼요. 2.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낫다고 하려면 본인이 다운받은 사람들 찾아서 합의했어야죠. 자기는 토렌트에서 아이피 주소만 따거 경찰에 넘기고 몇만 건을 수사해오라고 시킨건데요. 이정도 양, 이정도 비율이면 빼박 공권력 낭비죠.
17/10/17 14:29
장르소설의 불법 공유가 토렌트를 통해서 아직도 이뤄지고 있나보네요.
토렌트로 IP추적이 되고 작가들이 그 IP를 통해서 고소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이두를 이용해서 공유하던데 말이죠.
17/10/17 14:29
와, 저분 엄청 부지런하네요. 제가 아는 작가들은 귀찮아서 아예 안 하거나 로펌에 맡기거나 하는데. 예전에 아는 작가분이 저작권 위반 합의금 받았는데 기분 더럽다고 밥 사주신 적 있었어요. 아는 분은 다 기부해 버리시더라고요. 작가도 저렇게 합의한 돈 받는 거 매우 찝찝해하더라고요. 그런데 토렌트로 돌아다니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요?
17/10/17 14:33
개인적으로 차라리 로펌 맡겼으면 본인이 욕은 안먹을것 같네요. 물론 로펌에서 대신 파일 공유 부추겼겠지만, 최소한 이 경우 작가 본인은 로펌이 뭐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정말 작가로서도 해야죠.
근데 기사 정황상 어느시점부터 본인이 직접 한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수수료가 아까우셨던게 아닌가 싶긴 한데.
17/10/17 14:44
일단 작가 본인이 배포 한 게 아니고 별도의 배포자가 계속 시드 유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 부분은 딱히 욕 먹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피어로 잠시 참여한 정도가 자료 배포에 큰 영향이 있을 정도는 아닐 텐데...
17/10/17 14:50
사실 본문 기사내용을 순수하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소지도 있어요. 다운받고 체크하고 바로 파일 삭제. 이랬으면 사실 욕먹긴 뭐하죠. 직접 안받고 메타데이터 분석해서 찾아내는건 개인이 못하니까요.
문제는 진짜 그런 식으로 업계 지분 10% 차지하는게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전 저 재판 직접 담당한 검사 판사가 아니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네요. 저 '사업'은 이미 변호사 포함된 펌들까지 끼어있습니다.
17/10/17 15:00
고소 당하는 사람들도 다운 받았기 때문에 고소 당한게 아니라
다운과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렌트 시스템 때문에 배포자로 고소를 당하는거에요. 별도의 배포자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7/10/17 15:04
고소자체가 배포,공유를 처벌하기 이루어 집니다. 다운로드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저 수많은건중에 10건있을까요?
피어로 잠시 참여한 정도가 자료배포에 큰 영향이 없으니 무죄로 보면 저기에서 죄없는사람이 70%이상은 나올겁니다. 즉 작가가 고소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작가수준의 공유를 했다는거죠
17/10/17 15:08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니까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닐까 해서요.
지난해 말까지 김씨가 제기한 1만1000건의 고소 사건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나 각하 처분된 사례는 6600건을 상회한다. IP 주인의 인적사항 확인에 실패하거나 처벌 가치가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도 4000건을 넘었다.
17/10/17 14:45
이 경우는 작가님이 저작권을 지키고 싶어서라기보단 오히려 저작권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7/10/17 14:59
이 사람이 고소왕이라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철저한 저작권개념 아래 자신의 소설이 인터넷에서 공유되길 바라지 않기보다는 일종의 함정수사방식으로 돈 을 뜯어내는 일종의 재테크의, 즉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17/10/17 15:04
case1.
교차로 등에 숨어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택시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하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겨온 '자해 공갈범' 이모씨(46)가 경찰에 구속됐다. http://m.m-i.kr/news/articleView.html?idxno=267402 case2. 자신에게 비난 댓글을 남긴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캐릭터와 성행위하는 사진과 글 등을 게재한 뒤 비난 댓글을 작성한 여성 50명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401587 교통사고를 저질러서 상대가 피해를 입었으면 합의하고 합의금을 주는게 당연합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면 고소당해서 처벌을 받든지 소 취하를 위해 합의하든지 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훼손된 법익을 지키려하는 건지, 이를 통해 이득을 보려하는 건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후자는 권리의 남용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사유까지 됩니다. 1. 불법을 저지른 사람 2.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판깔고 낚은 사람 3. 훼손된 법익 이 세 가지를 볼 때 이번 사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두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 장사한 거죠. 오죽하면 경찰에서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색안경을 끼우거든요. 이렇게 한 번 이슈가 된 다음에는, 언젠가 참다참다 토렌트 유포 고소한 작가가 나와도 ‘합의금 장사하는거 아냐?’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17/10/17 15:09
뭔가 어느정도 수업시간에, 실무상담시간에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가 나와서 댓글 여기다가 왕창 달았네요. 저도 적을 댓글은 이제 다 적은듯 합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사법부가 절대로 별 이유도 없이 간단하게 너 합의금 장사하는거지? 라고 고소하는 사람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법부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둘이 아니니 합의금 장사라고 기각하게된거죠.
17/10/17 15:25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이야 당연 옹호할 생각이 없긴하지만, 설봉 작가도 혼자서 10%에 이르는 고소 지분을 기록했다고 하면 사법부에서도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겠죠...
17/10/17 23:04
설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공유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잘만 합니다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당하는거죠 토렌트 말고 바이두로 거의 모든 유료소설이 공유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유료연재시장은 그냥 시대적 추세입니다 소설만 그런게 아니라 음원이나 웹툰도 유료화가 된 걸 생각하면 스마트폰 보급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17/10/17 15:51
이거 일종의 자해공갈단 비슷한거 아닌가요-_-;; 자해공갈단에 피해입은 사람들도 법적으로 아에 잘못한게 없는건 아니니까요 뭐 부주의 운전을 했다거나 실강이하다가 사람을 밀쳤다거나...
물론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17/10/17 17:26
사신이 기억에 남아 혹시나 하고
설봉 사신으로 검색했더니 바로 토렌트사이트에 뜨네요 3메가... 저거 받고 골로 가신분들이 많다는거죠?
17/10/17 18:02
이분 말고도 유명한 작가분이 있었는데 전에......
아예 그게 생업처럼 되버린 분이 있는....책은 안나오고 그것에만 열중..크크..
17/10/17 18:49
저 저작권 위반 고소가 진짜 역겨운 이유가 저렇게 저작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수영 표절 터졌을때는 다 입 싹 닫고 모른척 하시더군요 크크크크
진짜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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