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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5 22:02:33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서울중앙지법원장 "백남기 부검, 의무 규정 못지키면 위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733162&sid1=001



1. 법원장 진술 요지

금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형주 법원장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고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의 법적 성질에 관해
몇가지 의미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검 영장에 붙어있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 특정한 제안이 들어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3) 압수수색 절차 제안은 의무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일단 의무규정의 제안에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



2. '일부기각'의 압수수색검증영장

가.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원칙
형사소송법 상 수사상 강제처분은 일정한 예외를 제하면 영장발부를 받아 집행되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요건은 일반적으로 1) 수사필요성(=혐의 존재), 2) 상당성(=비례원칙 부합)입니다.
여기의 '영장'은 '일반영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와 내용, 유효기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유효기간 무한의 압수수색영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영장이며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물은 소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영장에 의해 특정된 범위를 넘어선 영장집행은 당연히 위법하며, 그에 따라 확보된 증거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가령 2016. 10. 25.이 유효기간 만기인 압수영장을 2016. 10. 26. 집행해서 확보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Y대 본관 소재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영장으로 Y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물건을 압수하였다면 이 물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의 일부기각재판'
한편 법원 실무상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관하여는 대상, 기간,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 원본 상 '일부기각' 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위 '일부기각의 영장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자 컴퓨터 압수영장을 청구한 경우
별지로 문서출력->하드카핑->컴퓨터 자체 압수 순으로 수사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된 계좌추적을 위해 '피의자의 모든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경우
별지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계좌, 은행을 특정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영장청구의 '질적 일부인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부가된 제한을 초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의 기각재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영장의 경우
강형주 법원장 인터뷰는 이 사건 검증영장이 '일부기각의 검증영장재판'임을 명백히 한 데 의미가 있는데
법원장이 이 사건 검증영장의 별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집행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부가된 제한을 초월한 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기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만약 수사기관이 별지 조건을 어기고 부검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마치 영장이 기각된 사안에 대해 강제수사를 강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이 사건 영장의 조건에 관한 검토

다만 이 사건 검증영장 별지에 부가된 조건에 비추어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검증영장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는 단언하기 곤란합니다.
박주민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 사건 검증영장 별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5_0014428513&cID=10201&pID=10200)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1)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장소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장소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아래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참관인원을 추가할 수 있음
- 유족 1~2명
-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3)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4)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함.
5)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중 유족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건 조건 1), 2) 뿐이고
그나마 1)은 집행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해버리면 그 불준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3)은 기실 압수수색검증 요건인 '상당성' 요건의 부연일 뿐이며
4)는 특히 영상촬영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수사기관 재량껏 적당히 촬영하면 된다는 의미로 읽을 여지가 있으며
5)는 '정보 제공 및 공유'의무를 정한 것이지 그 이상의 협의나 합의를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유족이 불참의사를 밝히면 참관인이 없어서 조건 2)의 준수가 불가능한게 아닌지 문제되지만
원래 형사소송법 상 참관인이 압수수색검증 집행에 불참의사를 밝히면 참관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넘어선 의무를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것인지는 문언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족이 전면 불참의사를 밝히면 조건 2)의 요건인 '유족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조건 2) 자체만 놓고봐도 유족이 전면 불참의사를 밝히면 꼭 참관시켜야 하는게 아니라고 읽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영장의 별지 조건을 위반하는 영장집행은 위법수사로 봄이 상당하지만
유족이 무조건반대를 할 시 조건준수가 불가능하여 영장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참고로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조건 준수의 형식만 갖추면 위력 행사로 유족 등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을 증거로 쓸수도 있으면서 저항한 유족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영장은 집행불능인 것으로 정리되고
이를 무릅쓰고 부검집행을 단행하는 것은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그 결과물을 증거로 쓰지 못하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문제에 대해 클리어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일단 영장집행이 이뤄지고 뭔가 사고가 난 다음에
다시 법원으로 이 문제가 돌아가서 다시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볼 도리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특조위 조사결과하고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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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6/10/05 22:11
수정 아이콘
확실하게 결론내줘야 할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대병원이 귀찮은 사안은 다 검경찰 탓, 개인 의사 탓으로 돌려버려 유족들만 괴롭게 만드는군요.
16/10/05 22:20
수정 아이콘
법원이든 병원이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수만 남발한 결과죠.
아이군
16/10/05 22:26
수정 아이콘
헐.. 결국에는 영장 확인 판결이라는 초유의 판결을 받아야 될 판이구만요. 이미 받은 영장을 다시 또 확인해야 되다니 이것이야 말로 이뭐병.

그나저나 좋게 이야기 하면 드디어 레임덕이 오긴 왔네요. 이런식으로 말 빙빙 돌리고 슬슬 책임회피하고 여기저기 슬슬 미루다가 다음 대선 맞이 하겠네요.
blackroc
16/10/05 23: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단어는 복지부동이네요. 크 뭐 판사도 공무원이니 당연한건가?
뭐 서울대학교 교수도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네요.
sway with me
16/10/05 23:56
수정 아이콘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품아키
16/10/05 23:42
수정 아이콘
영징발부 양식을 살펴보면 도저히 조건 따위를 붙일 수 있는 양식이 아닌데(기입할 수 있는 칸이 무지하게 조그마합니다)정말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민큼 영장발부는 Yes or No로만 결정해야 한다는걸 강조하고 있는데 판사가 무리수를 굳이 썼다는 게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수가 없어요.
cadenza79
16/10/06 01:28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서 저 조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는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셨으니 별론으로 하고,

판사가 평생 해보지 않았다는 건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만도 여러 건의 조건제한 영장을 발부했을 것입니다.

별지로 조건제한을 건 영장은 몇 년 전부터 무지 많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현업 계실 때야 Y/N였어서 겪어보지 못하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조건 붙은 건 다반사입니다.
지금도 디지털자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별지로 조건제한이 한가득 딸려옵니다.
품아키
16/10/06 04:45
수정 아이콘
흠 일부기각하는 영장이야 보아왔습니다만 조건이 붙은 영장, 더군다나 저 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3항 5항)은 본 적이 없어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제가 경솔했나요
16/10/06 00:00
수정 아이콘
우리 판사님이 베니스의 상인을 감명깊게 읽으신거 같아요.
내일은
16/10/06 00:04
수정 아이콘
영장이라는게 강제력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4주 후에 뵙겠다는 가정법원 합의판결도 아니고 무슨 사족이 구구절절한지...
서울대 병원 레지던트 3년차는 무슨 의대생들도 안쓸 사망진단서를 쓰고 법원 판사는 영장 하나 제대로 못쓰고...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드래군
16/10/06 11:17
수정 아이콘
보통 사망진단서는 대개 주치의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주치의라 하면 병동 입원시 1차적으로 오더를 내는 전공의를 뜻합니다. 대개 교수는 담당의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선에서 쓰고 끝납니다. 조금 헷갈리더라도 담당 팀 치프 전공의에게 물어봐서 쓰면 끝나는 일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도 주치의 1명과 치프 1명이 팀을 이루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수선까지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쓸 지 물어보는 주치의는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담당교수와 진료부원장과 상의함'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건데, 아마도 주치의라 본인 이름으로 나가긴 해야 하는데, 자신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망의 직접적 원인에 '심폐정지'란 법의학 강의 때 절대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보같은 문구를 넣고, 이걸 병사로 기록하는 행위를 자신의 판단하에 할 리가 없겠죠. 아마도 윗선에서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진료부원장이 일개 전공의, 그것도 자신의 진료과도 아닌 다른 과 전공의와 사망진단서를 상의할 리도 없고, 진료부원장이 환자를 담당의도 아닌데 상의를 해서도 안 되죠. 만약 병원에서 다른과 전공의가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쓸 지 몰라 진료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병원 뒤집힐 일입니다.) -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나중에 혼자 법적인 책임을 뒤집에 쓸 수 없다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문구를 삽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전공의 3년차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윗선의 압력으로 자신의 소신대로 사망진단서를 쓰지 못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sway with me
16/10/06 00:24
수정 아이콘
서울대 특조위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클리어한 편인데, 어떤 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특조위 결정에 대한 글은 아닌 줄 압니다만, 혹시 그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00:38
수정 아이콘
특조위 입장은 '이 사건 사망진단서는 의협지침 등에 위배된 것이지만, 그 작성은 담당의 재량이라 수정불가하며, 부가적으로 부검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성 교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사망진단서는 백 교수한테 안맡긴다'고까지 발언했을 정도고
특조위 참가 나머지 교수 전원이 이윤성 교수의 견해에 따랐다는 것으로 봐는 점으로 봐선
적어도 이 사건 사망진단서가 의학계의 통설에 반하는 것임은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의협의 입장문도 그런 결론의 근거가 되고요.

하지만 특조위의 나머지 입장 때문에
사망진단서 작성방식이 의학계 통설에 반한다는 점은 그저 학술적인 의미만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점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아주 무뎌졌습니다.
의학계 통설이야 어찌됬든 사망진단서는 담당의 판단에 따라서만 작성될 것이며
부검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만 작성될 것입니다.
이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쓰는지 따위는 그 점에 있어선 휴짓조각에 가깝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표명이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배우고 수습과정을 통해 익힌 통설에 따라 진료를 할 것이고
검사와 법원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상태 및 질병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해 의사가 써준 바에 현저히 기속됩니다.
(가끔 법원은 자기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진단서를 생깔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지만 가끔, 예외적으로나 그런 것입니다.)
sway with me
16/10/06 00: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특조위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아마 사망진단서를 타인의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법을 전공하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관계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작성지침은 지침 즉 가이드라인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이드라인이 별 의미가 없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법률적 공방에서 의사의 진료 행위가 가이드라인을 따랐느냐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 입니다. 물론 법적, 행정적으로 공문서와 같은 기능을 일부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사 개인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작성하고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요. 병원과 같은 기관이 발행하는 것도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병원의 날인이 있든 없든, 의사가 면허번호와 본인의 서명 혹은 날인을 하는 순간 유효한 진단서가 됩니다.

3. 의료법상 진단서는 진료를 한 의사가 작성,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여기까지의 얘기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이 의협 진단서 작성지침 (WHO의 진단서 작성지침과 대동소이 합니다.)에 맞지 않는다,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및 판단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 까지가 제가 이해하는 바이고,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의 기자회견이나 이후 위원장의 인터뷰도, 설명을 좀 제대로 했다면... 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 병원, 의협과 같은 기관이 의사가 자기 판단에 의해 작성, 발행한 진단서의 내용을 바꾸도록 강제할 장치가 있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01:12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는 아주 수긍할만한 지적입니다.
덤으로 저는 특조위 입장의 모호함은 어느 정도는 학계 특유의 생리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이라고 권력으로 남을 깔아뭉게고 하는 짓을 안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아무래도 하나의 사안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이 경합하며 공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좀더 익숙하겠지요.
그걸 바깥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말이죠.

다만 통상 진단서 작성에 있어 담당 주치의가 전권을 갖는 건
직접 환자와 접하며 얻은 소견 없이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윤성 교수처럼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를 맡기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라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 진단서가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하고
다른 의사들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게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위기관이 의사의 진단서 작성에 간섭하는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간섭하지 않는게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것입니다.
sway with me
16/10/06 01:39
수정 아이콘
특별한 사안에 상위기관이 의사의 진단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아마 제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특조위 건도 그렇지만,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곳에 진단서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고 그것을 수정토록 하는 정도의 장치가 있다면, 병원의 의사들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기관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병원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군요.

학계 특유의 생리라기보다는, 서울대병원의 분위기라고 해도 되지 싶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집행진을 별로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서로 보호해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특조위가 '이건 틀렸어, 고쳐야 된다.'와 같은 식의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를 맡기지 않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둘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망진단서의 사인분류가 '외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매우 쉽게 도달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 되었는데, 첫째가 이걸 '틀렸다' 혹은 '위반했다'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르다'라고 할 것인지를 놓고 위원들간에 언쟁이 있었다고 하고, 둘째가 백 교수를 소환해서 위원회의 의견이 이러하니 진단서를 수정하라고 했을 때, 백 교수가 수정할 수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설득, 나중에는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윤성 교수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그리 결정하고 백 교수가 수정 제안을 수용하면, 실수를 사과하고 위원회 일은 끝날 수 있었는데, 백선하 교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말이 많아졌으니 화가 날만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엉뚱한 얘기로 들리실진 모르지만, 저는 최초 고 백남기 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상황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오래된 보라매병원 사건의 나비효과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02:27
수정 아이콘
아주 훌륭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 건 관련으로 어제 쓴 글엔 좋은 댓글은 얼마 없고 대체적으로 추잡스런 논쟁이 전개되어
제가 과실 방조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덕분에 이 글엔 좋은 댓글이 주로 달리게 되었군요.

저도 통상적으론 전문가 재량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데(어찌보면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업계상식 상 이 재량행사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길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사들의 실무는 잘 모르고 변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가령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무죄가 엎치락뒤치락하느라 약간 늦게 제기된 민사 손배사건에서
변호사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기산점을 최대한 늦게 잡는 입증계획을 꾸려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는 시효기산점을 좀더 앞당겨 판단해서 결국 패소판결을 당했다면
시효문제를 아예 말 안하고 승소장담을 한 경우가 아닌 한 무슨 책임을 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 제2항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라 시효중단 같은게 없다는걸 간과하고
가압류만 믿고 늑장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소각하판결을 당한 변호사는
민법의 기본도 모른다는 비판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제반사정상 시효가 2016. 9. 29. 만료라는게 뻔히 드러나는 대여금 사건에서
변호사가 밤에 술먹다가 뻗고 직원한테도 언질을 안줘서 결국 소장을 2016. 9. 30에 제출한 경우라면
이런 변호사는 사실 전문가 자격이 의심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기본이 의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겠지요.

보통은 첫 사안처럼 전문가의 재량적인 판단여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way with me
16/10/06 04:02
수정 아이콘
네 전문가의 재량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논지에 동의합니다.
분쟁이 있는 특정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 의료행위였는가에 판단할 때,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추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성을 논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이미 의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사항과 말씀하신 사례는 조금 무게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분쟁 시에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 듯해서요.
분쟁 시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수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다른 전문가 의견도 진단서 발행의사의 의견과 거의 같은 중요성을 갖고 다뤄질 수도 있으며, 수사, 부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상황에는 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아예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1. 사망사실의 법적, 행정적 확인 자료 - 사망원인의 확인이 아닙니다. 사망원인을 진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망을 진단하고자 한 것이지요.
2. 국가통계 기초 자료 - 이 경우에는 사망사실 및 사망원인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00:57
수정 아이콘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법원은 181,067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사건에 관하여
166,033건(약 91.7%)에 관하여 발부(전부인용)재판을 하였고
13,421건(약 7.4%)에 관하여 일부기각(일부인용)재판을 하였고
1,613건(약 0.9%)에 관하여 기각재판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요건으로 1) 필요성, 2) 상당성을 얘기했는데
어찌됬든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그 특성상 위 요건의 심사를 체포, 구속영장의 그것보다는 완화해서 한다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일입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관해서는 통상 발부, 즉 전부인용 말고 다른 결론이 고려되는 일 자체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일부기각이란 결론도 가끔 나름의 활용성은 갖고 있다고 말할 정도는 될 것이고요.

한편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법원은 지난 9월 26일 1차 영장청구 중 진료기록 부분 인용, 부검 부분 기각으로 판단하면서
부검 부분은 '현 시점에서 진료기록 확보를 넘어 부검까지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불과 이틀만에 없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조건부로나마 창출되었다는 것인데...
cadenza79
16/10/06 01:35
수정 아이콘
부검영장에 조건이 붙은 건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사실 부검영장은 대부분 변사체라 조건 붙일 필요도 없는 게 보통이니까요.

조건제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요. 검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투덜거리는 이야기 들은 적도 있구요.
일례로 디지털자료 영장은 항상 별지로 조건 가득 붙어서 나오지 않나요?
계좌압수수색도 수사기관이 제출한 별지에 2/3를 삭선하고 발부된 걸 본 게 기억나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01:46
수정 아이콘
사실 별지로 이런저런 조건을 단 영장(소위 일부기각 영장)은
대체로 최근 몇년간 형성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좌라든가 컴퓨터 자료, 로그기록이나 위치추적(엄밀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같이
비교적 현대적인 증거들을 대상으로 발부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전통적(?)인 증거들에 대해선 조건부 영장이란 개념 자체가 별로 익숙치 않죠.
가령 부검의 경우는 통상 해부 같은 꺼림찍한 조치가 뒤따르므로
유족 반대랑 수사 필요성 사이에서 이익형량이 필요한데(이 얘기는 의협지침에도 등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변사체면 유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평온하게 죽은 사체에 대고 유족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으니
이 사건처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조건을 달아야 할 필요는 잘 없죠.
연필깎이
16/10/06 02:1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품아키
16/10/06 06:54
수정 아이콘
나아가 발부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지역 법원장이 해설해주고 있는 상황자체가 저 영장의 부적절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cadenza79
16/10/06 09:16
수정 아이콘
영장이 이례적이라는 건 맞지만 말씀하신 논리는 좀 이상한데요.
법원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설을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기만 한다면 질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상황만으로 그 질문대상이 된 국가기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게 되는데요.
사악군
16/10/06 09:38
수정 아이콘
저 영장의 적절함은 별론으로 하고 저 문구의 해석상
1) 부검장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고
2) 유족이 원하는 경우 기재된 인원을 참관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유족이 참관이나 의사, 변호사 지명 자체를 거부할 경우

영장의 조건이 만족되었으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다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중앙지법 법원장의 발언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일 뿐 저렇게 할 경우 조건을 지킨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의 조건을 유족이 희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럼 그냥 '유족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혀있어야 정확한 거고 그럼 그건 동의하에 행하는 임의절차이지
무슨 강제절차이고 영장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_- 저 영장의 조건해석 자체는 의견이 갈릴 일이 아닙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11:27
수정 아이콘
현재 이 건 영장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거나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집행불능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주로 진보진영 측 법률가들로부터는 아주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극단적으로 이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https://www.facebook.com/#!/thundel/posts/1124895787597088?pnref=story)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유족 동의가 없다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4151.html?_fr=mt2)
조국 교수도 대체로 박주민 의원과 유사한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ref=tn_tnmn&__srp_t=1475719976#!/kukcho/posts/10155452732353521?pnref=story)
민변의 9월 30일자 열람등사신청도 이런 식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뤄진 것이었고요.
(http://minbyun.or.kr/?p=33458)

이러한 해석이 실제 영장의 문언에 비춰 지지될 수 있는 것인가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제 의견이 어느 쪽인지를 본문의 전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쓴 것 같은데
암튼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실제로, 그것도 꽤 큰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악군
16/10/06 13: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걸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법률가라고 불러줘야 하는지가 의문일 정도네요..
그냥 반대방향의 또다른 곡학아세들이죠. 문언을 벗어나는 게 무슨 해석입니까 창조지..

거꾸로 아예 무효라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니 박주민의원이나 조국교수의 주장도 영장에 적힌 바와 같이 '정보등이 유족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거야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공유를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에게 정보 공유 없는 영장집행은 불가능! (사실) 이것만 얘기하는거네요.
(정보를 충분히 공유/제공하였으나 수령거부인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의 조건보다는 오히려 5)의 조건에 대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뭐 이정도면 곡학아세까지는 아니고 언론에서 많이 하는 그냥 자기 입장에 유리하고
듣는 사람 오해를 유도하는 의도적 생략 왜곡정도겠네요... 별로 보기좋고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법률가 딱지 떼란 소리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조건을 붙이든 어쩌든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 잘못이고 부당한 결정이죠. 아니 병원에 10개월 있던 환자가
당연히 예상되는 합병증으로 죽었는데 무슨 부검입니까 부검이.. 도무지 필요성이라고는 없는 부검이에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10/06 15:08
수정 아이콘
이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의심스럽다는 건 뭐 이견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최소한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백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제공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의학적 신빙성에 관해서는 뭐...

법원에서 첫 영장기각 당시는 없다고 본 필요성과 상당성이
불과 이틀 동안 진료기록을 좀 검토했다는 점만으로 갖춰졌다고 본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cadenza79
16/10/06 17:57
수정 아이콘
뭐 이 사건은 워낙 이목이 집중되니 그럴 리가 거의 없겠지만,
기록에 추가된 게 없는데 재청구가 발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영장이란 게 하루에 수십건인데다가 부업에 가깝다 보니 당직검사도 대충 보니 됐네 하고 청구서 던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검사들은 사실 변호사들처럼 자세한 청구이유를 잘 안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바쁘고 일단 기록을 던질테니 영장 필요사유는 니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다는 거죠(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공소장도 다 그런 식이긴 합니다만...) 근데 판사들 입장에선 가압류처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니 최소한 내 눈으로 보여야 나가는건데 이유는 대충 써오고 기록 안에 증거가 있다는데 이 두꺼운 기록 몇쪽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안 해주면 범인을 놓칠지도 모르니 그거 다 찾아가면서 꾸역꾸역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젊은 판사들 중에는 청구서 대충 써오면 그 자체로 이유불비로 기각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검토 연구 끝에 상세한 청구이유 다시 내면 발부되는 사례가 꽤 있답니다.
cadenza79
16/10/06 17:45
수정 아이콘
뭐 이 전 부장판사는 골프장 도박 무죄사건 이후 거의 10년 동안 형사를 아예 맡지를 못했다고 들었으니 형사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감 떨어진 이야길 겁니다. 개업도 못 했으니 형사 변론기일에서 뛴 적도 없을 거구요(아직 변호사 등록 못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부장이라 당직판사도 안 했을테니 조건제한 영장은 본적도 없을 거구요.

근데 첫 댓글 마지막 단락에 관하여 살짝 의문인 게...
부검을 임의수사로 하는 적이 있나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소송법적으로는 딱히 안 될 건 없어 보이긴 한데...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도 영장은 받거든요. 영장 없이 해부했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어 봐서요.

딱히 지금 뭘 찾아본 건 아니고 언뜻 든 생각이긴 한데, 사체훼손죄와의 관계에서 처분권 있는 유족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이 동의하더라도 면책이 안 되니 검안까지만 임의수사로 하고 해부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악군
16/10/06 19:19
수정 아이콘
아 그것도 그러네요. 무연고자도 부검시에는 영장이 필요하니까.. 형소법 상 수사의 일환으로서의
부검은 영장없이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유족의 동의가 있거나 무연고자의 경우에 영장을 필요로 하는건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체존엄이라는 특성상 말씀하신대로 면책을 위한 영장에
가깝겠죠. 의대 해부실습 시에는 영장을 요구하지는 않을테니 수사방법으로서의 부검이 아니면 임의부검도 가능하긴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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