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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0/16 04:55:04
Name 밀물썰물
Subject [일반] 이민을 가려할 때 생각할 것 4 – 영주권 취득
앞에서 방길동씨가 한국으로 이민 간 것을 통해서 반대편의 시각에서 이민이 어떤 것인지 약간 감을 잡았고 또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무엇을 버릴수 있는지 하는 것도 약간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민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민법과 영주권 받는 방법들

지금까지 이민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민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다. 영주권이란 영원히 거주해도 좋다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허가이다. 보통의 비자는 여행을 위한 단기 체류 입국을 허락한다 혹은 취업을 위한 입국을 허락한다인데 영주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한다이다. 즉 영주권은 너와 너의 가족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시민권은 그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통상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되어 그나라 국민이 되어 그나라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조건을 갖춘다면 시민권을 신청/취득한다. 이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귀화’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한다 하면 뉴앙스가 그 나라에 안정되게 정착하기 위해 그 나라 국민이 되는구나하는 느낌이 강하고, 귀화를 한다 하면 원래의 나라를 떠나 혹은 원래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에 소속된다는 느낌이 강하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있어 귀화라는 의미가 좀더 강하게 든다.

이런저런 영주권 취득의 경우들

나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곳에 이민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주권을 받고 이나라에 입국하여 처음부터 이나라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이민의 문을 좀 까다롭게 한 이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과거 내가 오던 방식과 같은 이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내가 올 때보다 훨씬 힘들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또 영주권을 받는 순간 “아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맘을 졸이기도 한다.
사실 영주권이란 삶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다고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지니 사람들이 영주권이 마치 이제 되었다는 기분이 들도록 되었다.

영주권을 받는 것을 보면, 이민제도는 늘 바꾸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되겠다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아주 많은 경우 내가 그 자격이 되었을 때는 이민제도가 바뀌어 더이상 그런 것으로는 이민이 즉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민성에서 말하는 이러저런 이민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하는 것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조건은, “건강한 외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나라에 와서 안정되게 돈을 벌어 세금 잘 내고 정착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 간단히 말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이나라에서 어떤 사람하나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값을 치루지 않고 좋은 사람을 하나 (공짜로) 얻겠다는 얄팍한 속셈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얄팍한 정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여서 나라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으니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란다. 관심이 없으신분들의 저 뒤에 있는 “각국의 이민법”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다.

일반 이민

과거 내가 이민 오던 때의 영주권 획득 방법이었고, 당시는 보통 영주권을 받고 이 나라에 입국하였다. 영주권 신청및 취득 방법은 이민신청때까지의 나이 학력 경력 등등을 점수로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받는 식이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전공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대부분 자격이 되는 제도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왔다.
지금도 이 제도가 있기는 한데 높은 영어 능력과 이곳에 Job offer 즉 취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가끔 (제법 규모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곳에 취직한다는 것이 영주권을 갖고 여기서 대학을 졸업해도 아주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 없이 영주권을 위해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취직이 되어야 영주권을 주는 방법의 이민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영주권 없는 사람이 취업이 힘든 이유중의 하나는 요즘 나라마다 취업이 힘들어 만일 어떤 회사가 영주권도 없는 사람을 쓰려면 국내에서는 이만한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비영주권자)를 고용해야하는 이유를 정부에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건마다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회사도 있고 한꺼번에 크게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알아서 뽑을게 하는 회사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

2000년대 중반에 유행하던 이민 방법이고 2000년대 말에 폐지된 제도다.
이곳에 비지니스를 하나 인수하여, 그러니까 식당이던 청소업체든, 세탁소든 아니면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같은 잡화점을 인수하여 3년간 운영하면서 영업 실적이 좋으면 즉 그것으로 먹고살만하고 고용효과도 발생이 되면 이런저런 다른 조건과 함께 영주권을 주던 제도 였다.
꽤많은 사람들이 이제도로 영주권을 취득을 하였지만 개중에는 3년간의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영주권을 못받고 바로 자신의 비지니스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어떨때는 비지니스를 정리할 시간이 거의 없어 가게문을 닫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꼭 청소, 세탁소 혹은 식당 같은 것만 인수해야하나? 아니다 다른 업체를 인수해도 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당장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것은 찾기가 쉽지 않다. 다른 것들은 모두 자격증이나 경력도 있어야 하고 또 대부분 현지인에 준하는 영어실력이 필요하니 한국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당장 하는 일은 대부분 위에서 말한 정도 있다. 당장은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사/변호사를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당장 의원/변호사 사무실을 인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의사/변호사 자격증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말도 제대로 안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변호사 일을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하던 일과 관계없이 위에 열거한 몇몇 business를 인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Work visa후 영주권 신청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한국인 식당에 full time 혹은 part time이라도 일정시간 이상 job을 얻으면 work visa가 나온다. 물론 이때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work visa가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work visa로 몇년 약 1-2년 정도 일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영업장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영업장이 일년에 $50,000를 번다면 어떻게 이돈으로 주인이 먹고 나머지를 종업원에게 나누어줄 수 있냐고 하여 소득이 너무 낮아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주인이 예를 들어 $100,000의 소득이 되면 주인이 먹고 종업원이 먹고살 만큼의 소득이 된다하여 영주권을 준다. 그런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대부분 아주 작아서 보통 큰돈을 못벌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특징중의 하나인 소득을 제대로 전부 신고하지 않아 나라에서 볼 때는 비용을 빼고나면 영업장의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work visa로 일하면, 주인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work visa를 받는 사람이 주인의 부족한 소득에 대한 추가된 세금부분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고용이 되고선 마치 40시간 고용된 것처럼 받지도 않는 급여에 대해 생돈에서 자신의 세금을 내고 또 영업주의 소득도 뿔려서 주인의 세금도 같이 내주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으로 내는 세금을 영주권을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참으로 한국사람다운 머리씀이다.

이부분 좀 헷갈릴 것같아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년소득 $50,000인 가게에 취직을 하여 주당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의 소득을$50,000에서 $100,000으로 불려주기 위해 추가 $50,000에대한 (주인의)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내주고, 자신은 주당 15시간 일하는 것으로는 영주권의 조건이 안되니 주당 40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여 25시간 추가되는 있지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는 직장의 규모도 되고 일하는 사람도 이 일로 먹고살만 한 것으로 서류를 만든다.

편법이 싫어서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에서 갈 때 같이 가져간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투자금액만 된다면 아주 쉬운 이민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과거 투자금액을 약 20억 ($2M) 정도로 한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약 100억($10M) 정도 갖고 들어온다면 아무말 없이 받아주지만 그 절반인 $5M, 혹은 그 이하면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 조건이란 고용인은 몇명, 투자금액 유치기간 얼마 등등이다. 그래도 나이며 이것저것따지면 제일 쉬운 방법이긴하다. 물론 그놈의 돈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정도가 보통의 이민/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그외에는 인도주의적 이민으로 해외 망명, 가족 상봉 등등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말그대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그런 이민이 존재하긴 한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위의 영주권 취득 케이스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이야기니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로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자세한 것이 알고싶으신 분은 이주공사라 불리는 이민 알선 업체를 통하면 아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이민법

세상에 아주 많은 법이 있지만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이민법 만큼 자꾸 바뀌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민법은 막말로 나라에서 운용하는 이민장사법이다. 기존의 자국 국민에게 손해를 최소한으로 주면서 이런저런 효과 특히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이민법이다.

이민자를 받게 되면 이민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그간의 경력을 모두 갖고 들어 온다. 재산을 백만달라 만큼 갖고 왔다면 이민을 받은 나라에서는 100만달라를 그냥 이민을 허락하는 순간 얻은 것이고 또 경력은 그 사람을 오랜동안 교육시키고 경력을 쌓게 해야하는 별다른 노력없이 그냥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나라에 들어오게 한 것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력이라는 것은 거의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교적 신생국에 땅덩어리의 크기에 비해 국민의 숫자가 적은 나라들이 이민을 열고 닫으면서 자국의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나라에 가고 싶은데 이민성의 이민관련법을 보니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면 2년후에 지원이 가능하겠고 또 지원후 1년후면 이민(영주권)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들어 이민을 준비할 경우, 2년간의 이민법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없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도 사실이다.

통상 이민법은 일년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바뀌는데 이민을 준비한다면 법의 변화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법의 변화를 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이민성에 찾아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알아두고 update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음글에서는 그러면 이민을 가서 뭘하고 (먹고) 살까에 관한 아주 흔한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다른 한가지는 제가 주말에는 가능하면 사이버 윌드와 접속하지 않고 real world에서만 살려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안쓰고 있습니다) 다음 두개의 글은 다음주에 올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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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 05:30
수정 아이콘
오호 주말에는 온라인 로그 아웃하시는군요. 그것도 나름 좋은 밸런스 유지 방법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민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관계로, '나 이민 갈거야' 라는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과는 별도로 정작 한국에서 (미국 한정) 이민 떠나는 분들의 숫자는 지난 10 년 정도 대체로 정체 상태입니다. 고로 이민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이라면 준비를 좀 심하게 꼼꼼히 마치셔야지 싶습니다.
밀물썰물
15/10/16 07:56
수정 아이콘
오래전에는 글을 몇번 올렸었는데 최근에 글을 통 안올리다 오랫만에 그것도 4일 연속으로 글 올리니 좀 힘이드네요.
물론 전에 써 놓은 글이지만 피지알에 맞게 고치고 말이 좀 이상한 곳 고치고, 시비의 가능성의 있는곳 다듬고 또 덧글 달아주신 분들 글 읽어보고 필요하면 다시 답글하고.
재미도 있고 힘도 약간 들고. 실험실에서 기계 돌려놓고 기다리는 동안하다가, 기계 정지시켜놓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번주는 우리회사가 피지알에 저를 통해서 시간을 약간 donation했네요.^^

그러고 보니 OrBef님은 정성이 대단하세요, 정력도 좋고. 그렇게 많은 글을 만들어 올리고 또 글 전부 읽고 덧글 다시고. 정력이 부럽습니다.
15/10/16 08:01
수정 아이콘
정성은 몰라도 정력은 저도 많이 딸립니다 흐흐흐 해서 저도 올리다 안 올리다해요.
테네브리움
15/10/16 05:43
수정 아이콘
귀하를 귀화로 고쳐주세요..
밀물썰물
15/10/16 05:58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두콩이
15/10/16 11:42
수정 아이콘
이런글은 추천 백만개 줘도 모자릅니다 엄청 자세히도 정성들여 쓰신 글 같네요 저 역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취직하여 살고잇는 회계쟁이지만 보통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공부만 잘하면 너도나도 현지취직이 되는줄로 알고 잇어요 문제는 신분입니다만 학생비자로 일을 하시는것은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불법이고 세금 보고를할수 잇다고 해도 한시적일 뿐이지요 좋은글 잘 봤습니다
밀물썰물
15/10/16 12:18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칭찬을, 고맙습니다.
15/10/19 09:32
수정 아이콘
두고두고 볼만한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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