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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7 23:09
비아냥이 심한 글이지만 그건 뭐 여기가 원래 그런 곳이니 그렇다 치고...근데 이 일이 행자부랑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이름이 생소하길래 새 법무부 장관인가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어서...
15/07/07 23:15
나름 법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긴 합니다.
90년대 특별검사제도 처음 도입될 당시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했구요. 서울대로스쿨 원장도 했고 로스쿨협의회 이사장도 했었지요. 헌법학회장 하시던 도중에 작년에 행자부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안행부장관으로 들어와서 1년 넘었습니다.
15/07/07 23:15
장관님이 유명한 '헌법학자' 셔서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통제'에 관련해서 논문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제도적 경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양반들 중 한분이기도 하신지라...
15/07/07 23:21
근데 이번 일은 행자부 장관으로 이번 논란에서 뭘 주도한게 있나 싶어서요.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라면 해명이 필요하겠지만...
15/07/07 23:31
국무위원으로 착임해서 국무회의에도 나가시는데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학자로서 계속 표명해온 '신념'과 반대되는 일에 아무 표현도 없으셔서 같이 까이시는 거죠...
15/07/07 23:50
그렇다면 책임질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비판받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못한 것의 차이랄까...그러네요.
15/07/07 23:52
그러니 '비아냥'정도 까임을 당하는데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가져온 신념이란 물건을 '자리'욕심에 '눈감아 준' 대가로요....
15/07/08 00:03
이것도 어느정도 가치관 차이겠지만...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에 일부러 들이받는 것을 그렇게 자리 욕심 부리는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길가다가 강도를 봤을때 경찰이 외면하면 문제겠지만 군인이 외면했다면 그걸가지고 뭐라긴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제가 심했다 생각한 비아냥은 그 쪽보다는 김일성이 어쩌고 하는 부분이었고 행자부 장관 쪽의 표현은 특별히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정말 행자부가 이 일을 하는건가 하는 마음에서;;...
15/07/08 00:09
아 김일성이 어쩌고 하는 부분은 아마 해당법률을 현직 대통령 양반이 국회의원시절 발의(공동발의)한 법률안이라 들어간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15/07/07 23:30
그렇다면 동참하고 있다로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자기의 생각을 항상 관철시켜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는 의견에는 일정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이건 자기가 서있는 위치가 바뀌니까 그 태도도 바꾼 모양새라,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15/07/07 23:16
국회가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했다고..
입법되는 양이나 질이나 행정입법 쪽이 압도적이고 발의법안수 높이려고 행정부에서 법안 받아다가 그대로 내는 판국에 말이죠. 사실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책 관련이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밀고가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나머진 다 명분에 불과할 뿐 국회가 저런 얘기를 할 상황이 되긴 하나 의문이네요.
15/07/07 23:22
능력이 안되면 '능력을 키워'야 할 일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입법보조조직을 확충해서 해결해야지 국회의 '존재가치'중 핵심적인 부분인 '행정부 견제'를 약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마치 국영수에서 국어점수 않나온다고 수학도 포기하라는 형태가 되서요...
15/07/07 23:27
약화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두는거죠.
애초에 행정입법 쪽이 더 많아지고 국회는 예산안 등 일부 영역에 집중하는게 당연한 추세 아닌가요. 이걸 뒤집어서 현실적으로 행정입법이 강해지고 있으니 기존 제도를 수정해서 입법부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예외적인 생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5/07/07 23:33
아니오 당연한 추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행정입법은 '강화'되어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해서요... 통법부 시절에 비하면 약화된 쪽에 가깝습니다.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입법'의 시행을위해 부여되는 권한이며, 해당하는 견제수단의 확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법의 의도와 다른 행정입법을 해오거나, 모법의 위임정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을 해온것이 아니라면, 딱히 '반발할 이유' 자체가 없지요.
15/07/07 23:36
솔직히 '예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이번 사단이 벌어지고 난 뒤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에 관한 문헌들을 두루 찾아봐도 대부분의 문헌들은 우리나라의 이 부분 제도는 외국에 비해 약한 편이라거나, 강화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좀더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서적 논의에선 이 문제에 관한 논의 없이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적 통제방안을 그저 열거하거나 일반론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로 넘어가면 더 언급하기가 미안한 지경입니다. 물론 저 모든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어느 정도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가 문제는 어느 정도 입법자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입법재량'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위헌론'의 준엄함은 사라집니다. 마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증명책임을 채권자에게 전환시키는 견해가 유력하고 그 방향의 민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수익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현행 민법이 위헌법률인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5/07/07 23:52
저는 관심분야는 아니지만 시험용으로 공부한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논문 찾아볼 정도의 시간은 없고요.
단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의회의 위임조차 요하지 않는 행정입법이 일정한 범위 내지는 수준 하에서 가능하기에 우리보다 더 탄력적으로 행정입법을 가능케하고 그만큼 그에 대한 평가는 사법부에서 하게 되는 식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15/07/08 00:22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법체계가 많이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강력한 행정입법 통제수단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중요 행정입법에 대한 동의권유보 제도 같은건 아주 명백한 예고, 프랑스는 법률대위명령을 법률명령과 독립명령으로 분류하고 전자는 국회에 대한 제출 및 승인절차를 요하고 후자는 아예 입법부가 관여를 안합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행정입법에 대한 가장 위력적이고도 중요한 통제수단은 결국 사법부 통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대부분의 행정입법에 대해선 별다른 토를 달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니까요.
15/07/07 23:30
개인적으로도 국회가 저런 얘기를 할 시기도 아니고, 의도가 워낙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차피 위헌을 가지고 다투는거니 필요성 얘기는 나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봐야 결국 못 믿겠다며 끝없이 공전되겠지만...
15/07/07 23:37
양심 팔아먹고 권력의 단맛 빠는 교수들 참 많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다보니 평소 저서를 통해 그렇게 권력 분립이나 현장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던 분이 상명하달-위계적 구조로 정부 조직 개편하는데 찬성표 던지고 계시더군요.
15/07/07 23:40
그러고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문 말미의 논문 저자는 정종섭 장관이 아닙니다.
SKY 법대 중 한 곳의 헌법학자이자 각종 헌법소송에서 정부 쪽 참고인으로 자주 출석하시는 분이며 제법 가독성 좋은 헌법교과서 저자입니다.
15/07/08 00:12
사실 국회가 '저런 얘기할 시기도 아니고'라는 얘기도 좀 우스운게
이미 97년 국회법 개정 자체가 종전에 없던 대통령령등 제출의무를 창출한 것으로 그 자체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도입에 해당하고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취지로 본문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회의 행정입법 강화를 취지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은 계속되어 심재철 의원이나 김희정 의원등(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 2005년 중 행정입법 제출제도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고 유성엽 의원 등(역시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 2011년 중 아예 중앙정부가 수정변경의무를 지는게 원칙인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고 그 후 19대 국회 중 2012년 이후 제출된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 다수를 취합하여 위원장안으로 제출됬던 것이 금번 개정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이런 류의 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종래부터 나름의 근거를 갖고 꾸준히 등장하던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의안이 유난히 과격했는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행정부가 부담하는 의무 수준은 낮은 축에 속합니다. 심재철 의원안에선 소관위의 통보내용을 정부는 그냥 '반영'해야 했고 유성엽 의원안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는 소관위 요구에 따라 당초안을 수정변경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권선택 의원이 09년 제출했던 의안은 행정입법심사특위를 따로 신설해서 위 특위가 헌법에 반하는 등의 이유를 단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줘야만 행정입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초강력 억제수단이 등장했습니다.(해외 입법례에서 등장하는 '동의권유보' 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저런 기상천외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위헌 소동이 벌어진건 이번뿐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누가 새삼스러운 반응을 보였는지는 자명합니다.
15/07/08 00:24
음...제가 시기라고 말한건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거냐 없는거냐부터 국회에서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위헌 논란을 해도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좀 애매하게 표현했던게 있네요. 그리고...한술 더 뜨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건 지금의 위헌 논란이 새삼스러워질 이유가 되는게 아니라 보는 편입니다.
15/07/08 00:46
뭐 하긴 저 의안들은 본회의장 구경도 못해보고 임기만료 폐기된 것들이니
여야합의로 본회의장을 통과한 이번 개정안과 그 정치적 무게감이 다르기는 하지요. 그래도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든 청와대에 트집좀 잡아보려고 야당이 급조한 법치훼손적 위헌법률 소동이라고 보기엔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의 연원이 꽤 오래된 것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회법 개정안들 제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체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법안은 그 시기의 야당의원들이 많이들 발의하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정권 바뀌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야권을 대통합한 위대한 지도자께서 핵심공약으로 진행하려는 시행령 법안이 '행정국가화 경향 견제'를 들먹이는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가로막힐 날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체로 야권 성향이 강한 이곳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저렇게 시기마다 진영논리에 따라 견해를 바꾸는 것도 우스운 일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더라도 '일반론'이 갖는 의의가 늘 있는 거죠.
15/07/08 02:18
JTBC는 책에 나온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인 사안을 예로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원론적인 표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잘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어서 탄핵소추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지만 탄핵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죠. 표현중에서 '~수 있다'라는 표현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다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개입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 개입이 시행령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므로 탄핵소추를 하면 그 시행령이 폐지가 되지는 않죠. 국회법 개정문제나 해외의 사례를 보면 시행령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내용임에도 탄핵소추는 그것과는 약간 궤가 다릅니다. 전자들은 행정적 과정이라는 형태이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과정입니다. 집행명령에 대한 부분도 저렇게 딱 잘라서 한문단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텐데 딱 잘라오는 것이나 그렇게 이 분야의 법리에 자신이 있으면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해보던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들 헌재가 위헌인 법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바꿔주면 되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불합치난 법률을 제때에 고치지도 않는 분들인데
15/07/08 02:41
한마디로 '원론적 표현'이라 '한마디로 잘라말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본래 법학 교과서들은 저자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쓴 부분이 아니면 그런 정도 의의만 갖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교과서를 1세대 학자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옮겨적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JTBC가 잘라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부분의 문장은 그 자체로 JTBC가 지적하는 의미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공법 교과서들은 행정입법 얘기를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권 차원의 통제수단에 대해 평가적 기술없이 '열거하여 나열'하니까요. (그리고 평가적인 언급을 하는 교과서들은 제가 본 바로는 모두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 강화 쪽을 지지합니다. 혹시 아닌 경우가 있나요?) 다른 한편 '한마디로 잘라말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zigzo님의 의견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이라고 잘라말하는 청와대의 태도와 '300명의 대통령이 나오는 법안'이라고 장단 맞추는 사람들의 입장과 비교하면 대단히 조심스럽고 사려깊은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사실 저도 평소 이 분야에 별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보니 훨씬 온건한 국회법 비판론에 대해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위에 제가 단 몇개의 댓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런 비판론까지 남김없이 일소할 정도로 실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그렇게 '온건'해질 수 있다는 것조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헌 운운하는 소리들은 대체 얼마나 웃기는 얘긴지 보여주는 예시로 보입니다.
15/07/08 02:58
국회법 개정안이 저도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야가 각자 해석하는 강제력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위헌을 논하기 전에 수준의 문제 같습니다.
만약 헌재로 간다면 국회의 통제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입법시에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니 문리해석에 충실하게 되어 사실상 강제력이 없으니 합헌이 나오는 개그같은 결과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국회법이 되는 겁니다.
15/07/08 03:14
솔직히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야당 일각에서 그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두고 대 정부 강제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가 좀 지나치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본문의 안을 '박근혜법'으로 밀겠다고 나선데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반대해석도 어지간히 어거지로 보입니다. 소관위가 내놓은 위법의견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문구는 어떻게 보더라도 국회의 적법성 심사에 정부가 따르는게 원칙, 안 따르는게 예외라는 취지로 보이니까요. (물론 저 법안의 경우도 정부가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 어떻게 막을지 문제는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론 야권이 이 국회법 게임을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가의 계산문제가 대두되겠죠. 가을 정기회 때는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야 하는 건 아닌지 등등... 여담이지만 본문의 안상수 안(청와대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걸 거부했으므로..)은 국회가 응당 가져야 할 행정입법의 심사권을 가지는 취지를 명백히 하면서 행정입법의 범위를 법규명령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규칙까지 포괄하는 취지를 명백히 한 점에서(근데 이번 법안도 자구 해석상 행정규칙을 포괄하는 개정안 같이 보이네요? 이 점에 대해 논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날아간 개정안보다는 훨씬 우수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9년 권선택 안 같은 건 아직 우리나라에선 좀 이르다고 본다면...(무엇보다 국회 통제권을 '동의권유보'의 수준까지 강화시키는게 온당한 것인지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현행 '제출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말이죠.)
15/07/08 03:29
개정안의 문구는 '요구(요청)할 수 있다'로 검색됩니다. 강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있다와 없다가 갈리게 되면 외부에서는 법률을 해석할때 국회의 해석론을 택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문구 그 자체의 해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문구에서의 강제성은 높다고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 강제성이 야권이 주장하는 강제성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여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전자로 기능하려면 제정과정에서 그런식으로 제정했다는 것이 기타의 자료로 논란이 없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력을 확실히 가지려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문구를 쓰는 방법도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 문구 자체로는 통제력이 오른 것은 맞지만 행정부가 거부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제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함도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과정을 보면 강제노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표현이 문제가 되었죠. 일본과 한국의 인정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결국은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Forced to work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5/07/08 12:07
결국 그런 문제가 계속되는 건 현행 국회법 상 행정입법 통제제도가 '국회제출제도'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보니
딱히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법안에 멘트를 세게 박아봐야 결국 행정부를 혼내줄 수단이 없는 건 대동소이하니까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중요 행정입법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효력요건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게 근본적 해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달리 국회가 행정부를 제제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벌금을 물릴 것도 아니고.
15/07/08 04:05
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와 행정부의 조율하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지만 - 행정부와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중요한 개정안을 조율없이 새벽에 단지 몇 분 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드릴 수 없겠죠. 어느 조직이나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이 국회법 개정안이 그토록 중요한 법률안이라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면 될 것 입니다. 다음 대선 때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새우면 개정안이 문제없이 통과되겠네요. 혹은 유승민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가 된다면 공약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15/07/08 11:53
albwolv님 댓글 취지가 분명하진 않지만
'만약 이 법률이 합헌적이라도 정부 입장에선 사전 조율이 없었으니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입법부가 합헌적 법률을 통과시키더라도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라면 기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법 사태 자체만 보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법안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면 거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5/07/08 19:16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때 심지어 갑작스레 배신운운하는 연설을 할 때도 국회와 아무 조율 없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선의라면 당청간에 조율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에 서로 개입하는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되려 그 역의 경우가 훨씬 많고, 당연히 필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등한 지위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된 견제권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albwolv님께서는 마치 국회는 정부 청와대가 입법을 청부하는 기관정도로 말씀하십니다.
15/07/08 11:16
이런 법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을 거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게 문제인지 알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본문 글을 다 읽고 나서 endogeneity님이 대통령을 까는구나, 외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어떤 분야건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것은 귀찮은 과정이라는걸 알지만 이해가 안되니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법조/행정계 사람들이 예측하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외국의 사례/전례를 볼 때 이런 법안이 보편적으로 쓸 만 하다고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15/07/08 11:39
https://pgr21.com/?b=8&n=58734
전에 그런 내용의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자면 [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인 시계에선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과도한 힘을 가졌던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개선하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뭐 이젠 '날아간 개정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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