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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19 03:51:08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일반] 표현의 자유
1. 소설

진영 바꿔타기를 거듭하다 마침내, 극우 논객으로써 입지를 다지게 된 변모씨가 있다.
급격히 성장한 모 사이트의 인기를 바탕으로, 그는 마침내 유명세를 얻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그가 생계형 논객이며, 듣보잡 언론을 운영하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깔보았다.
또한 그 처럼 시끄럽고 저열하게 구는 최전선의 논객은, 어느 정권도 제대로 써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미래 또한 무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세간이 그의 실제 정체를 모르기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일 뿐이었다.
변모씨는 사실 모 사이트의 실주인이었던 것이다.
모 사이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뒤에서 핫 머니를 만질 수 있었다.
모 사이트의 화끈한 위력때문에, 흔한 광고주 말고도 쩐주들이 있었다.
그는 제 3자인양 모 사이트를 선동하며, 쩐주와 자신의 이익을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는 동시에 컴플렉스를 지니고 있었다.
그 컴플렉스의 칼날은, 힘들던 시절부터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진모 교수에 대해 겨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모 사이트를 조작해, 진교수에 대한 험담 과 욕설, 그리고 점점 수위를 높인 비난을 베스트 게시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언론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보도 해, 남의 입을 빌린 척 교묘한 비난 기사를 생산했다.
그 행각은 점점 심해져 진교수가 노전 대통령과 함께 남자들끼리의 난교 파티에 참가하는 것,
진보정당의 이모 정치인이 진교수에게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매우 심한 내용까지 기사화 되기 이른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일은 터지고 만다.
술에 취한 진교수가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첫 경험을 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을 패러디 만화로 게제한 후, 가차없이 기사화 한 것이다.
물론 아래에 이건 패러디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써 놓긴 했다.
모욕에 강하기로 소문났던 진교수도, 패섹드립까지는 참을 수 없었던지 마침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조선, 중앙, 동아 일보와 같은 기라성 같은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변모씨를 지지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에 화답하듯,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진교수가 패소하였다는 것이다.
변모씨는 "한국 헌법은 위대하다. 그래서 나 같은 천재를 지켜준다."고 발언했다.
기세 등등한 모 사이트와 변모씨의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 된다.
이 변모씨 사건은 한국 사회가 미쳐 돌아간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2. 안소설

래리 플린트는 스트립 바를 시작으로 허슬러라는 성인도색잡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명하기로는 플레이보이만 못하지만, 화끈 하기는 비교도 안되었다. 
사실 플레이보이는 비교적 교양있는 성인남성지정도인 반면, 허슬러는 그냥 포르노잡지였다.
물론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포르노 사업을 벌인만큼,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그와 허슬러를 비난하였다.
하지만 래리플린트는 반성하기는 커녕 기독교 단체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잡지를 사용해 그 욕구를 풀 생각을 하게 된다. 
유명한 복음전도사이자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리더인 제리 폴웰 목사가 타겟이 되었다. 
내용은 종교에 대한 험담과 욕설, 그리고 점점 수위를 높해 폴웰이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남자들끼리의 난교 파티에 참가하는 것, 워렌 버거 대법원장이 폴웰에게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매우 심한 내용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내 일은 터지고 만다.
1983년 11월 판에서 폴웰 목사가 술에 취해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어머니와 첫경험을 한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을 패러디로 게재하였다.
그리고 맨 아래 광고 패러디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써놓았다.
폴웰 목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슬러를 지지하였다.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는 공무원과 공적 인물이 자신을 풍자하는 만화 광고를 이유로 고의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 후 래리 플린트는 발언했다.
"미국 헌법은 위대하다. 그래서 나 같은 쓰레기도 지켜준다."
기세 등등한 허슬러의 역사는 그 후로도 계속 된다.
허슬러 사건은, 그 전까지 충분치 못했던 '표현의 자유'를 확립한 사건이자, 미국 언론 및 사회의 큰 진전으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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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9 04:03
수정 아이콘
파트1 을 되게 웃기게 읽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제를 잘 이해를 못....???
삼공파일
13/12/19 04:23
수정 아이콘
밥 로스 합성패러디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본인의 방식으로 약간의 어그로를 첨부해서 표현한 것 같네요.
13/12/19 04:26
수정 아이콘
아 그거군요! 뭐 밥 로스 합성 정도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지라 캐치를 못했네요. 근데 이번 일은 대놓고 패러디가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만...
현실의 현실
13/12/19 04:31
수정 아이콘
뭐 본문이야 대놓고 패러디든 대놓고 패러디가 아니든 너무 열내지말고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는건 어떻겠니 라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흐흐
삼공파일
13/12/19 04:41
수정 아이콘
본질은 무엇이냐인데,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한 분노는 고의성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베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의 거의 연장선 상에 있는 보수 진영과 MBC라는 방송사에 대한 분노니까요. SBS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실 본문도 딱히 현 상황과 별로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노무현을 모욕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노무현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부분이니까요.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든 표현의 자유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라는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렸기에 의미 있는 사례인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아니라 노무현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일 뿐이죠.

본문의 의도대로 좀 더 어그로를 끌려면, 노무현 역시 욕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필요한데 이건 설득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니... 그렇게 얘기해도 일베는 노무현을 건드리지 마라는 대답만 돌아오겠죠.
13/12/1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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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1. 일베의 노무현 능욕 + MBC 의 뒷구멍을 통한 지원 사격일 수도 있고, 2. 일베의 노무현 능욕 + MBC 의 업무 태만일 수도 있는데, 둘 다 표현의 자유와는 좀 궤를 달리하는 문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일은 아마 2번일거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MBC 는 욕을 더 먹어야 합니다. 애초에 노무현 > 밥 로스가 아니라 김연아 > 아사다 마오 사진으로 실수가 터져나왔으면 이미 난리났을 듯.
삼공파일
13/12/19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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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성기의 잉여력이 거의 고스란히 일베로 옮겨간 것 같아요. -_-;; 그러니까 컨텐츠가 양산되는 범위와 양, 질이 일베에서 나오는 게 압도적이라서 자꾸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 혼쭐이 나서 방송사에서 저작권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버릇을 고쳐야 할 겁니다.
AraTa_Higgs
13/12/19 04:38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런 설명이 본문에 한줄코멘트라도 있었으면,
더욱 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차리기 쉬울 듯 하네요..

그리고 제 짐작이 맞기도 하네요.. 아마, 글제목이 이 한줄코멘트를 대신 한 것일테죠..
삼공파일
13/12/1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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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로 대비되는 이야기가 아니니, 나름 보편성을 획득해서 향후 키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그런 게 아닐까요? 하하.
13/12/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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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의도라면 그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봐야죠
삼공파일
13/12/19 07:52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라기 보다 이 사건을 둘러싼 심리에 대한 오해 같네요.

"감히 '나를 욕하라'고 하신 훌륭하신 분을 욕하다니!"
13/12/19 08:58
수정 아이콘
저 재판이 옹호한 것은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저런 표현의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MBC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끌어오려면 MBC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상황이어야 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비판까지 막는 방패는 아니거든요
삼공파일
13/12/19 09:04
수정 아이콘
말이 비판이지 결국에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해라, 하지 마라는 말할 게 아닌거죠.
13/12/19 09:11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는 강제력과 떼어놓고서는 거의 성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흔히 비판과 강제력을 혼동하곤 하죠.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이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 그림을 합성한 자는 구속시켜야 한다거나 MBC 담당자는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해야 할 성질의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론장의 소통의 과정인 것이죠
삼공파일
13/12/19 09:28
수정 아이콘
미국 헌법은 도덕적 판단보다 자유의 권리를 우선에 둔 셈이고요. 만약 도덕적 판단이 실제로 표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위법의 소지가 있겠죠.
13/12/19 09:59
수정 아이콘
도덕적 판단보다 자유의 권리를 우선에 두었다기 보다는 두개는 다른 층위의 문제인 것이죠.
삼공파일
13/12/19 10:01
수정 아이콘
끙끙 님// 다른 층위라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냐 마냐, 저극적으로 개입하냐 방치하냐의 지점에서 이미 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13/12/19 10:11
수정 아이콘
삼공파일 님//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지 님이 충돌한다고 생각할 뿐인거죠.
현실의 현실
13/12/19 04:09
수정 아이콘
저도 아래 엠비씨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기대하고 클릭했으나..!?

이렇게 된 이상 과감하게 외쳐봅니다..
"이글의 작성자는 간지색근남(수정.표현의자유입니다)이다!!"

물론 이건 본문의 패러디이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것을 부탁합니다.

자 이런 경우 피지알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겁니까!? 물론 이리님은 관여치않을거라 판단했습...
찬공기
13/12/19 06:31
수정 아이콘
"공중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아닌 듯 합니다. "공무원과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도 않구요.
현실의 현실
13/12/19 07:02
수정 아이콘
좀 조잡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댓글의 세계관을 피지알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치고 일단은 글쓴이를 공중의 이해와 공적인물정도로 잡아놓은 컨셉의 댓글입니다.

여하튼 표현의 자유라는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적용되는게 한국에서의 현상황일텐데 세계관의 변경이 생길시에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것인가에 대한 뻘 댓글이었달까요.
일단 전 본문의 내용에서 한국은 틀렸고 미국은 옳다라는 생각이 들진않아요.
한국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요
삼공파일
13/12/19 07:06
수정 아이콘
제대로 패러디하시려면 "작성자는 엄마와 XXX, XXX했다."라고 해야죠. 물론, 패러디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현실의 현실
13/12/19 07:07
수정 아이콘
저렇게 쓰고 그런 패러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ㅜ ㅜ가혹하세요
삼공파일
13/12/19 07:10
수정 아이콘
가혹한 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이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얘기하는데 표현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목사는 바보멍청이다." 혹은 "목사는 저능아다." 수준의 비방이었다면 그걸로 고소한 목사만 민감하게 군다고 욕먹고 끝났을 겁니다.

표현의 수위, 도덕적 판단, 대중의 정서 등과 보편적 권리를 충돌시켜야 얘기가 성립되죠.
현실의 현실
13/12/19 07:14
수정 아이콘
벌점과 본질 사이의 괴리감이 크네요. 적당히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앞서 피지알의 운영 원칙이 눈에 밟히는지라..물론 그렇게 작성하고 벌점을 먹는것또한 글의 주제와 더불어서 재밌는 상황일것같네요..
(하지만 고소를 당한다면?)
삼공파일
13/12/19 07:17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 쓴 것도 운영 원칙을 위반한 건가요? ;;
현실의 현실
13/12/19 07:20
수정 아이콘
물론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사실 그렇게 쓰고싶은 의도로 작성한 댓글인데 곧이곧대로 쓰기가 제가 판단하기엔 너무 어그로가 쎄다고 판단해서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어느정도 논란의 가능성이 보인지라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물론 표현자체가 그리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는 삼공파일님 말씀에는 백번 동감하구요
삼공파일
13/12/19 07:22
수정 아이콘
현실의 현실 님// 뭐, 계속 따질 일은 아닌데, 논란의 여지가 없으면 논란이
안되고 논란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논란을 일으키셔야 질문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
현실의 현실
13/12/19 07:25
수정 아이콘
삼공파일 님// 그 논란의 불씨를 이제와서 지피기에는 약간 김이 식은 모양새가 아닐까생각합니다. 하하 전 이만 물러나겠사옵니다. 물건정리도 해야하고 퇴근준비도 해야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3/12/19 09:07
수정 아이콘
사회의 법적 기준과 커뮤니티의 도덕적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님이 예로 든 사례는 벌점크리를 맞을 겁니다.
현실의 현실
13/12/19 09:44
수정 아이콘
벌점을 받게되면 달게 받겠습니다.
피지알의 운영방침이 먼저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3/12/19 09:51
수정 아이콘
바보멍청이 대신 간지새끈남이라고 어서 수정하세요. 못 본걸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실의 현실
13/12/19 09:57
수정 아이콘
언능수정하겠습니다 흐흐
저지방고칼슘
13/12/19 04:12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게 그럼 저 진중권 씨 자리에 대통령이나 정치인, 연예인을 갖다놔도 별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낭만토스
13/12/19 05: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mbc에서 노무현 합성사진을 사용하는게 표현의 자유라는 건가요?
삼공파일
13/12/19 06:43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MBC에 관련된 사항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네요. 만약에 고의라면 야비한 것이고, 실수라면 그 나름대로 문제인 것이고, 둘 다 함부로 사진을 가져다 쓰고 검토하지 않는 시스템적인 것이겠죠.

본문에서는, 합성하고 낄낄대고 놀리는 것 자체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입장이고요.
낭만토스
13/12/19 06:47
수정 아이콘
제가 뒷 페이지에 파이어된 게시물을 보지 않았는데
방금 보고 왔습니다.

이제야 본문의 주제가 확 오네요
삼공파일
13/12/19 06:47
수정 아이콘
뭐 요즘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
13/12/19 05:53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생각할 꺼리를 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천 드립니다.
아마 여러가지가 복합된 의도로 글을 쓰신것 같습니다만 다층적인 의미를 일일이 생각해볼 여력은 없고,
본문에 대한 사례에 대한 저의 일차원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당연히 다른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색잡지와 같이 자칭,타칭 B급임이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삼류를 추구하는 매체에서 패러디라고 실리는것과
실체는 어쩐지 알수 없어도 어쨌든 최소한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구색이라고 갖추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실존하는 매체에서 기사화 되는것은
같은 급으로 이해해 줄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똥통이라 표지판을 붙여놓고 약간 오버해서 대왕냄새 풍기는 설사똥을 싸질러도 이해해줄수있지만
번듯하게 꿀통처럼 포장 해놓았는데 열고보니 똥만 가득 차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리 똥맛이라도 최소한 꿀은 되어야, 아니 최소한 꿀이라고 코스프레해주는 성의라도 있어야지 약간이나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죠.

저는 이런 이유로 래리플랜트의 안소설 사례는 옳은 판결, 말씀하신 소설속의 변모씨 판결은 옳지못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싶으며 이것이 이중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공파일
13/12/19 06:35
수정 아이콘
후자의 판결이 중요한 선례로 남는 이유는, 이른바 "수준"이나 "정도" 처럼 당연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 앞에서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높은 매체라서 표현의 자유보다 다른 가치가 중요하고, 포르노 잡지는 "수준"이 낮은 매체라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코알라랑 합성을 한 것은 못 참을 일이고, 밥 로스랑 합성을 한 것은 참을 일이라는 식의 기준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앞에 놓일 판단이 아닌 것이고요. MBC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대부분 일베나 변희재에 대해서 저질적이라고 확정을 짓는데, 언론을 표방하면서 기본적 수준도 갖추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은 앞뒤에도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정체성이자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라도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들은 한국 사회의 정서로 비춰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봤을 때 법적 판단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식으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이 때, 미국이 한국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더 훌륭한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극단적인 예로, 표현의 자유와 상업주의만 남아서 모든 TV 채널과 모든 잡지가 전부 선정적인 포르노만 보여준다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13/12/19 07:10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잘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 제 생각의 핵심부분이 혹시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아 부연하자면

그 근거는 표현의 정도에 따른 주관성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첫째 사례는 "언론"이라고 부를수 있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대중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 때문이며
두번째 리리플랜트 경우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기대할수 없는 도색잡지이기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인격모독이라는 두개의 저울만으로 비교하는것이 가능했고 그래서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설사 한미간의 정서차이등을 고려치 않더라도 래리플랜트 판결과는 다르게 첫번째 사례는, 설사 미국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삼공파일
13/12/19 07:15
수정 아이콘
그게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겠죠. 매체의 수준과는 근본적으로 관련 없습니다. 변희재와 일베가 얼마나 공공성 있는 매체냐는 점은 의견이 갈리겠지만 본인들이 언론임을 표방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획득하진 않겠죠. 다만, 언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패러디임을 분명히 하고 사실과 혼동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언론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라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첫번째가 같은 판단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과 혼동하도록 했을 때 하나 뿐입니다. 만화는 무죄라고 봐야겠고, 기사는 그럴 여지가 좀 있겠네요.
13/12/19 08:13
수정 아이콘
넵. 본문중에서 ".......매우 심한 내용까지 [기사화] 되기에 이른다......." 는 문장이 제가 첫째사례를 래리플랜트 경우와 다르게 유죄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게된 결정적 차이인것 같습니다.
sprezzatura
13/12/19 06:25
수정 아이콘
에미넴이 자기 뮤비에서 대놓고 딕 체니를 까도 별 탈 없는 곳이 미쿡이지만 그건 걔네 정서인 것이고
그걸 타산지석 삼을 것도, 걔네와의 정서 차이에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지 싶군요.

오히려 패드립까지 카바 쳐주는 저쪽동네 분위기가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한편,
1의 사례가 벌어지고(변이 아무리 막가는 양반이래도 저정도 패기는 못부리겠지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찬다 한들, 그게 꽉 막히거나 유도리 없는 사회라곤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땅 나름의 통념과 불문율이 있게 마련인데, 양키들이 어찌 했다한들 뭔 상관인가요.
삼공파일
13/12/19 06:4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꽤 보수주의적인 생각이죠. 기존의 문화와 정서가 평등과 자유가 함축하는 보편적 권리를 앞선다는 것이니까요.
sprezzatura
13/12/19 06:52
수정 아이콘
자유엔 상한선이 있고 본문의 2는 자유보단 방종 내지 깽판에 가깝다 보는 입장에서
저런 방종을 방조하느니, 꼰대스럽고 보수적인게 더 낫고 맞지 싶어요 이 나라에는,
삼공파일
13/12/19 07:01
수정 아이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많이 배우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쉽게 말해서, 그 책임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겠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 그 판결 역시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지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과 혼동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점을 벗어났다면 미국이라도 범법의 소지가 있겠죠. 목사가 진짜 난교 파티에 참석했다고 적극적으로 퍼뜨린다던지 했다면요.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절대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는 것에 제약을 가하지 말아라"에서 미국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 나왔겠죠. 그런 거 없이도 위대했겠지만요.
sprezzatura
13/1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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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 "우리하고는 다르구나"까지만 느낍니다. 그게 더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론 더 좋을 것도 없다 싶지만, 이건 각자 생각 나름이겠지요)
삼공파일
13/1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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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적 입장과 대변하는 세력이 맞아 떨어져서 별로 혼란의 여지가 없는데, 한국은 진영 논리에서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 역시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구밀복검
13/1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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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NDAA 느님이 호시탐탐 눈을 뜨고 계시죠...SOPA의 철퇴를 맞은 megaupload 같은 곳들도 지못미 ㅜㅜ
삼공파일
13/12/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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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지 몰라서 지금 찾아보고 알았네요 ^^
절름발이이리
13/1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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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 나름의 통념과 불문율, 정서를 적용한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해방전후의 조선의 통념, 정서, 문화, 시민의식, 인식 등과는 수십년의 격차가 있는 제도였던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후불제 민주주의란 표현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무리한 도입이었고 잘못이었다고 여기십니까?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란 개념이 겨냥하는 지점은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물론 먹고사니즘이나 북한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sprezzatura
13/1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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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덧글은 본문,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놓고 푼 썰인즉, 여기에 박정희며 민주주의까지
등장시키는 건 다소 뜬금없군요. 애초에 범위를 거기까지 늘려서 쓰시던가요.

이미 아래에서 오갈 얘기가 오간 듯 하니 달리 보태진 않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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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방식이란 얘기입니다.
forangel
13/12/1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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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럼 변씨랑 mbc는 도색잡지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라나요?
하긴 일베는 종종 소라보다 더 더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니..
소라넷이나,일베나,mbc나... 같은 수준?
대패삼겹두루치기
13/12/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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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동의 못 하겠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저질이라 불릴만 하네요
김연우
13/12/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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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따라 MBC등 방송사들의 일베의 조롱 이미지 사용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지요.
법이 정한 테두리는 사회에서 있어도 된다고 보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MBC, SBS등은 공영방송이며 신뢰와 명예를 소중히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을 비롯, 여러가지 일들로 신뢰와 명예가 크게 떨어졌죠. 방송사에 대한 성토는, 방송사의 신뢰와 명예가 떨어지는 현상에 따라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방송사들이 저질 3류가 다 돼었구나, 에 대한 공감대와 인증을 얻는 외침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방송사에서 일베의 조롱 이미지 사용은, 법적으로 처벌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는 방송사의 신뢰와 명예를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지요. 말하는 일이 천직인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라는 별칭이 붙는 만큼 위협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방송사에서는 이 일에 대한 사과와 내부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라서, 가 아니라, 이 일이 자신들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볼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음을 이야기 하기 위함이지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 과거 사례 인용이라던가 뭔가 특별한 관점 전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Psychedelic Moon
13/12/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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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MBC에서 저 그림을 인용한 사건이 아니라 일베에서 저러한 노무현대통령의 합성 사진을 제작한것에 대한 문제였고요.

거기서 일베에서 제작한것이니까 일베의 특성상 조롱한것이 맞다는 측과 이리님을 필두로한 추측만으로 판단하지마라 측의 대립이 그 글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죠. 뭐 그 사이에서 벌점 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리님 자체도 가시면서 어그로적인 댓글을 다는게 개인적으론느 눈살 지푸릴 정도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후속타로써 약간의 어그로를 담아 이 글을 작성하신가 생각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쓰니만 못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공파일
13/12/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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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촛점은, 일베에서 노무현을 합성하고 낄낄대는 것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선진적이라는 것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방송사의 삽질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합성했건 삽질이죠.
김연우
13/1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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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쪽의 이야기로만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네요.

그렇다면 바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제 관점이 방송사의 이야기이건, 일베의 이야기이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잘못되었다'와 '용인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고 것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은 용인됩니다. 법적으로요. 물론 현재 한국에서의 심리나 정서상으로 볼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아보이지만, 일단 저는 표현의 자유로 생각해볼때 법적으로 용인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인된다고 해서 바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인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과는 상대하기 싫습니다. 그에게 법적 처벌을 기대하진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와 어울리지 않을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2) 단순한 합성일뿐,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 없습니다.
A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위험한 약이 든 병을 내려놨다고 봅시다. 아이가 그 병에 위험한 약을 마시는 사고가 나자 '난 단지 잠시 그 물건을 두었던 것일뿐이며, 오히려 재산에 손해 본 피해자'라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뭐든지 문맥과 상황은 존재하며, 문맥과 상황 상관없이 판단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문맥과 상황을 확장해서 적용,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린 후 그 판단에 기초한 다음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지요.
하지만 현 상황상 볼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 판단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삼공파일
13/1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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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두 가지 부분 다 동의합니다. 용인됨과 권장되지 않음의 미묘함을 분리해낸 것이 대단한 점이겠죠.

공리주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인데, 더 많은 논의가 더 많은 공리를 낳고, 그것이 끼치는 손해보다 사회에 주는 이득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떤 도덕 간의 충돌인데, 공리주의의 특성이 상식을 뒤집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공파일
13/1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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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쓴이가 그 사건과 별 상관이 없다고 하니 저의 착각이었네요 ^^
13/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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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일베의 패륜적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베를 폐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은 도덕적 가치 판단이며
2는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개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노무현을 합성하고 낄낄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다가 표현의 자유를 끌어오는 건 전혀 엉뚱한 논점입니다.
노무현을 합성하고 낄낄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는 노무현에 대한 가치평가, 그리고 그 합성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선진적인 정치적 태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삼공파일
13/12/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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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
13/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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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운지'로 대표되는 일베식 합성유머의 부정은 0과 1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위를 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 정도로요. 이 수위가 0과 1사이의 어느 지점이겠죠. 다만 이렇게 될 경우 그 지점에 대해 또 많은 얘기가 오가겠습니다만...

이번에 화제가 된 밥 로스 합성의 경우 그 사진의 배경에 또 어떤 추악한 의미를 그네들끼리 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진만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사건의 초점은 어차피 일베에서 그거보다 훨씬 심한 수위로 매일 되풀이되는 합성 사진보다는 아무 생각없이 또 방송 사고를 낸 MBC에 있지 않을까요.
꽃보다할배
13/12/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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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는 나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광의의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남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안소설은 나의 표현의 자유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 인정했냐 안했냐보다 남의 권리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이 더 초점이 아니었나 모 그리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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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엠비씨의 이미지 오용건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논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싼값에 외주돌리다 발생한 사고일 확률이 높다 보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건 풍자도 표현도 뭣도 아니라 우발적 트림이나 방구 같은거죠.
닭치고내말들어
13/12/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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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글 작성자가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원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특정 사회 내에서의 실질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느냐는 부분이겠죠. 전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전혀 없고(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 후자의 경우가 이견이 갈리는 것인데, 이 때 자유의 역치는 자유의 주체가 속한 사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죠. 간과해서도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의 예시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를 논하고자 하기 위해서라면, 솔직히 많이 구립니다.

위의 몇몇분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허슬러 사건은 그 와중에도 당시 폴웰 목사의 승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한데 뭉쳐 투쟁하는 구도로 전개되었을 정도로 하드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런걸 가져다 어거지로 한국에 접합시키려고 하면 당장 사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도 자체가 퇴색되지요. 어거지니까. IF를 논하는 것이 큰 가치는 없지만,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진행되었을 때에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이죠. 실제로 본문에 활용된 변과 진 사이에 벌어졌던 듣보르잡 사건만 해도 그 모욕의 수위가 허슬러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니. 차라리 본문에는 이걸 쓰셨어야 했겠죠. 물론, 결론은 반대로 나왔겠지만.

저 역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가 공인의 정신적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럴려면 우선 미국인이 되던가 한국인들의 '정치/종교/공인/공공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의식 수준을 미국인들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죠. 일례로, 얼마전 변서은인가 하는 방송인이 '박근혜 몸이나 팔아라'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온갖 질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뭐 저런 한심한 종자들이 다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한국인 이상 제 의견이나 변서은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변서은을 질타하는 사람들이 더 존중 받는 상황이 더 자연스럽겠죠.
절름발이이리
13/12/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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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단 https://pgr21.com/?b=8&n=48673&c=1753811 덧글로 역시 대답이 가능하겠군요.
닭치고내말들어
13/12/19 09:57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저걸 논하기 위해 쓰신 글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되물어야 할 것 같군요.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혁하자는 켐페인을 벌이기 위해 쓰신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외부자극이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의 폭이 미미하고 굉장히 정체된 집단인, '대한민국 시민사회' 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시점에서, 거기 맞는 표현의 자유를 찾기 위해 쓰신 글로 보이는데. 저도 그런 컨셉을 갖고 작성한 덧글이고.

굳이 해당 덧글에 대한 대답을 달자면, 당연히 쓰레기죠. 애초에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민주주의' 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의 생경함과 태생적 결함을 갖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명명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만큼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논하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일런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네요.
삼공파일
13/1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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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이 보편성을 획득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사회의 한계 내에서, 혹은 조건에 맞춰서 그만큼만 자유를 보장하자, 이런 것이 확실히 자유에 대한 오개념이죠.

그 사회에 맞춰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맞겠고, 우리나라 법은 상당 부분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니 미국보다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절름발이이리
13/12/19 10:01
수정 아이콘
한국 시민사회의 시간에 따른 변화폭은 사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타국가에 비하면요. 다만 아무리 빨라도 이 정도가 한계라고 봐야겠죠.
더불어 본문에 굳이 가타부타 말을 붙이지 않은 건, 가타부타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지향점이란 차원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라도 충분하겠죠. 물론 단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닭치고내말들어
13/1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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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음.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할 것 같네요. 단순하게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2차원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민정부 이전까지' 는 굉장히 큰 편이긴 하죠. 그 이후로는 변화의 폭이 미미하거나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하튼, 넓은 의미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 글에서 추구하는 바까지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사유는 이미 덧글에도 달아놓았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본문은 많이 무리수고 불친절하기까지 해서 비효율적이네요. 공격 받을 여지도 많고. 뭐, 작성자가 작성자다보니 어금니 드러내고 달려드는 사람이야 많지 않겠지만..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성의 변 정도는 좀 더 더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니 리플들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긴 한데. (..)
절름발이이리
13/12/19 10:17
수정 아이콘
아예 설득을 목표로 하는 글일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글은 설명하면 지는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은 저의 문학도적 자존심이..
곧내려갈게요
13/12/19 11:14
수정 아이콘
문학도의 자리까지 넘보려하는 당신은 욕심쟁이 우후훗
13/12/19 09:57
수정 아이콘
그냥 단순하게..
저들은 표현의 자유를 할때 갖은 빨간색을 다 칠하면서 한쪽으로 몰고 있는데(필요하면 국보법 등의 적용도 불사하는)
반대편이 그것을 용인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저들은 승자니까 승자의 단물(?)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정도로 생각합니다.껄껄
Fanatic[Jin]
13/12/19 09:5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환생경제를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거죠. 단 특정 집단에게만.
후후하하하
13/12/19 10:10
수정 아이콘
사실과 소설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자 또한 풍자임을 밝히고 있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가 명예훼손인 이유는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19 10:12
수정 아이콘
이 땅에서 표현의 자유라는게 고무줄 잣대라는 점이 맘에 안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우스 파크 수준의 표현의 자유 정도만이라도 되길 원합니다만..
사악군
13/12/19 10:13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애초에 2번의 판례가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애들은 그런가보다 할뿐..

한국인들의 의식수준이 저렇게 되는 날은 의식 수준이 끌어올려진게 아니라 떨어진거라고 생각해요.
목화씨내놔
13/12/19 10:27
수정 아이콘
아 어렵다. ㅠㅠ
SuiteMan
13/12/19 10:30
수정 아이콘
소설에서 변모씨 평생 휠체어 탄 답니다..
13/12/19 10:37
수정 아이콘
이리님 원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쓰는 분 아니었잖아요. 풀어서 직설적으로 써 주세요. T.T
분명히 지난 2개월동안 이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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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남자가 아닙니다.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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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미국이야 오바마 클린턴 콘돌리자라이스 닮은 배우들 나와서 백악관서 응응하는 포르노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나라인데요뭘.
만약 우리나라에서 학의스 기저귀차고 별장에서 단체응응하는 애로영화 만들면 애로사항이 꽃피겠죠.
13/1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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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예가 기분 나쁜것은 스스로의 이용가치를 통해 강자를 등에 업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안소설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용했는 점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구요.
물론 사실관계에서 그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죠. 그냥 개인적인 감정 격차의 이유랄까...현 대통령에 대한 자그마한 스크레치에도 발광을 하는 지금의 권력집단에 대한 뉴스를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 입장에서 곱게 볼수는 없네요.
삼공파일
13/12/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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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법이 모든 도덕에 최소한의 영역을 조금씩 차지하고 있고 그걸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다른 도덕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 같네요.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법이 최소한이든 뭐든 도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기반으로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리주의를 상당히 근간으로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은 칸트주의적이거나 기타 종교적인 부분인 것이고, 법적 강제력의 유무와 상관 없이 이미 도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일베충 한 명을 학교나 회사에서 놀지 말라고 적극 권유한다면, 어떤 도덕적 판단에서는 옳겠지만, 법이라는 도덕에서 하는 판단에서는 틀린 행동이라는 거죠.
후후하하하
13/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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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3/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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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에서는 옳겠지만, 법이라는 도덕에서 하는 판단에서는 틀린 행동'에서 '법이라는 도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법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지말라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법적판단과 도덕적판단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둘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를 들면 법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런 것을 표현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본원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포커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저 보도를 보면서 비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필요한 일이죠. 여기서는 그가 표현한 내용 그 자체에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충돌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삼공파일
13/1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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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라는 것은 "should"와 "should
not"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위의 사례에서 법이 "should not"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인격을 중시하는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는 "should not"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하나는 "should not"이 맞다고 판단하고 다른 하나는 틀리다고 판단했기 때문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루는 대상은 특정한 행위(패러디로 모욕한 것)으로 똑같고 다른 판단을 내렸을 뿐입니다. 법은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도덕은 내용에서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과 도덕 둘 다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포괄적 판단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이 내용을 이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혹은 저질이다라고 말하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해석이나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해서는 안된다" "should not"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도덕적 판단이고 법적 판단과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으로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도덕적 판단이 근거가 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은 그 판단이 옳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법은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해도 된다(해서는 안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요. 그렇다면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는 법적 판단 내에서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법적 판단과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물론 법적 집행의 영역은 아닙니다. 도덕적 판단 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할 양심의 자유 역시 법은 엄격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신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의한 행동들이 충돌할 때 법은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인격을 존중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느냐라는 질문에 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 우선에 놓은 것이고, 더 자유로운 논의에 의한 사회적 공리가 더 크다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만약 개개인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다른 도덕적 기준, 아주 쉬운 예로 칸트 철학이나 유교, 였다면 인격을 존중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겠죠.
삼공파일
13/12/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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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판사가 "욕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 둘이 논리적으로 당연히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법도, 도덕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요.

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존중하기 때문에, 법이 "욕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욕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법이 "욕해도 된다"라고 정해 놓은 사항에 "욕하면 안된다"라는 판단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욕해도 된다"에 해당되는 행위를 방해한다면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 공권력이 개입하여 법이 정해 놓은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도 매우 엄격하고 현저한 방해 행위여야 겠죠.

한편, 법이 "욕해도 된다"고 판단한 어떤 행위에 대해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는 평가 내지는 해석이겠죠. 그 상황에서도 앞뒤가 안 맞거나 근거가 부족하니 "욕하면 안된다"가 결론이라면 도덕적 판단인 것이고요.
13/12/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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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판사가 한 건 "욕을 한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중이 한 것은 "욕하는 건 나쁜 짓이다"는 거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건 아닌 겁니다. 그게 법과 도덕의 차이인 거고.

거짓말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선 안된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죠.
님이 애초에 인용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에 그 답이 있네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 세상엔 너무 많죠.
왜냐하면 법은 도덕에 비해 훨씬 엄격하니까요.
삼공파일
13/12/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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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허용의 범위나 엄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권력의 집행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인 것이라고 앞선 댓글에 설명했죠.

좋다, 나쁘다가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should와 should not의 뜻을 담는 일반적인 도덕적 의미라면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주장이죠.

그런데 법이 법으로 판단하는데 법적 단서라는 말이 붙는다고 해서 도덕적 판단과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해서 안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에서, 앞선 판단에서 도덕적 판단의 주체인 "나"와 도덕적 기준을 분리할 수 없듯이 법은 그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법은 사람도 아닌 주제에 도덕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더라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공권력의 제재를 받는 그런 실체인 것입니다.

"나는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베충이 일베충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주장은 법은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과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밝혔듯이, 사회 정의와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거나 과도한 법적 집행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겠죠.
삼공파일
13/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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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어떤 거짓말은 처벌 받습니다. 법은 어떤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즉, "안되지 아니한다"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사회 전체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등등의 거짓말은 처벌하죠.

이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판단이 당연히 선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의 정의의 실현과 사회 전체의 공리고요.

엄마 몰래 사탕을 훔쳐 먹고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면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법이 나서서, 엄마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엄마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거짓말을 해서 안되는 건 아니라고 다소 직관에 위배되는 결론을 낸 겁니다.
13/1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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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애매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닌 건데 이상한 개념들을 끌고 와서 굳이 어렵게 만드네요.

법은 뭐고 도덕은 뭔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뭔가요?
처벌 받는 어떤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도덕적 기준과 법적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까?
법적 허용과 도덕적 불허가 서로 충돌한다는 말 자체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법은 괜찮다고 하고 도덕은 안괜찮다고 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발동하기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회는 법만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도덕에 의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도덕은 강제력이 없기에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삼공파일
13/12/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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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리플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법은 뭐고 도덕은 뭐고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했고, 처벌 받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구체적 행위는 법이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과 모순될 일도 없다고 얘기했고, 그 밑에 내용은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라고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13/12/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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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이 충돌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상 님의 논리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포함관계에 있는데 충돌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법이 판단기준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과 모순될 일이 없다는 얘기도 타당하지 않은 반박입니다.
님이 말한 법적 허용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판단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으면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게 님이 "should", "should not" 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삼공파일
13/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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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제가 쓴 댓글을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읽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
구밀복검
13/1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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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1) 법 역시도 도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결국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장려하기 위한 규칙이며 제한이며 명령입니다.

2)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도덕적 입장들을 대변하지 않으며, 그 중 일부만을 대변하는데, 그건 주로 공리주의적 입장이라는 거죠. 나머지 도덕적 입장들은 배제 - 예컨대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기독교적인 도덕관은 고려대상이 아니죠 - 하고요.

3) 이에 반해 공중이 공유하는 도덕관념은 공리적이기보다는 정의론적이고 정언적 - 법이 공리주의적이기만 한지, 그리고 대중의 도덕관도 충분히 공리적이지 않은지, 일베충을 제재하는 것이 공리적일 수 있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항상 그러한가 의문이지만 - 이라는 거고요.

4) 그렇다면, 법 및 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도덕은, 공중 일반의 도덕관념과 상충할 수 있겠죠. 즉, 법이 지향하는 도덕관 vs 대중이 지향하는 도덕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공리성을 합리성과 동치로 본다면, 공중의 도덕관은 비합리적인 도덕관념이며, 오로지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은 법과 공리주의에 의거한 것이라는 입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3/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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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다 디테일을 논할 때는 오히려 개념의 혼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이 도덕에 완전히 포함된다고 보기보다는 법중에서 도덕에 포함되는 부분이 존재하고(물론 이 부분이 훨씬 크겠죠) 도덕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다른 영역에 있는 부분의 법이 도덕과 상충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죠.
예를 들어 국보법 위반자의 경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경우 법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MBC 사건 같은 경우 이런 범주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법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의 상충을 빚어내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로 법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건 문제를 잘못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헤븐리
13/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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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리가 안되는 일이라고 나쁜 짓이 좋은 짓 되는 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란 탈을 쓴 양아치짓일 뿐이지요. 표현의 자유란 말이 아깝습니다. 풍자와 모욕은 다른 법이죠. 풍자는 허용 될 수 있다 보지만 모욕은 허용될 수 없다 봅니다. 풍자의 경우엔 그 사람이 했었던 일이 별로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일을 꼬집어 내는 것이니까요. 장도리씨가 너무 심했다는 소리 안 듣는 이유가 그 것이겠죠. 모욕은 그냥 모욕입니다. 쓰레기죠. 인과관계 자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저정도의 쿨함이 좋은 것이냐 하면 그치들은 그렇지만 굳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 같다.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3/12/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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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란 모욕과 풍자를 완벽히 분리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말씀처럼 그 자유란 표현이 아깝게 쓰는 일이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헤븐리
13/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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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지에 대답은 나왔지만 그 대답이 사실 명쾌하지가 못하죠. 표현의 자유도 "차별"이 발생하는 이 시대엔 특히 말입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싸울만한 명제라기보단 토론하기 좋은 명제라고 생각해요. 모욕과 풍자를 완벽히 분리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 자체가 이미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허용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허용하자니 난장판이고 안 허용하자니 사회적인 발전이 없고. 전 그래서 이 것이 허용되려면 일단 사회적인 의식 자체가 높아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국격이라고 해야나요? 나라 자체가 더 민주적이 되었을때. 건강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솔직히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13/1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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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이 되더라도 허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민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헤븐리
13/1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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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정 지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들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 "불평등"이죠. 자유란 단어가 불평등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끙끙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
13/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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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발언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유의 불평등이라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한되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냅두면 난장판이 되니까 라는 건 그 조건이 못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경우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죠.
헤븐리
13/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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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제한되어야 할 때가 있죠. 란 생각을 보니 끙끙님과 저의 생각이 근본적으론 크게 다른 거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준 자체를 둘 수 없는 이 문제가. 사람이기에 누군가는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그 말에 상처를 입지 않는데요. 사람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선"이 제시되어야 하고 저의 경우엔 첫 댓글에 써놓았듯 인과관계가 없는 풍자는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구요.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저 역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어느정도 "선"으로 한계치를 정해놓는 것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끙끙님은 조금 더 진취적인 입장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D
절름발이이리
13/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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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가 맞지요. 나라 자체가 더 민주적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기능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나라 자체가 더 민주적이 되려면 표현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민주주의의 도입때도 그랬지만, 결국 무리해서라도 이상적 가치를 이 닭과 달걀의 순환고리에 집어 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난장판이 벌어지더라도 말이죠.
헤븐리
13/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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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거 같아요. 전 의식이 올라갔을때 해야한다! 고 이리님의 경우엔 이걸 해야 수준이 올라간다! 같은 느낌일까요? 이리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D
13/12/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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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흐름에 표현의 자유라 함은 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읽히는데요, 그렇다면 모욕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3/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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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표현의 자유에 관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이 있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똘레랑스를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이 명언은 사실 똘레랑스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서 그걸 발화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도덕적으로 옳음을 보장하거나 도덕적 판단 자체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죠.
헤븐리
13/1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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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표현을 했으면 책임을 지어야 하지요.
차사마
13/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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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모순이죠. 법적 책임을 물리기 않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하는데,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헤븐리
13/1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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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 일어나는 일은 그사람의 책임이란 거죠. 표현의 자유란 말로 도가 지나칠 경우엔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악플도 표현의 자유라고 쉴드 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플 수준의 표현이 나온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차사마
13/1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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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누가 판단하냐는 겁니다. "도가 지나치다"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법적 공정성이 전혀 없는 거죠. 누가 들어도 기분나쁜 표현이라는 통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려면 상대의 기분 외에 명확한 피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헤븐리
13/1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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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기준도 마찬가지란 점에서 저와 지향점이 다르신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인 윤리적인 시점에서 도가 지나치면 처벌해야된다란 입장입니다. 저번 일베의 택배 착불사건이 예가 되구요. 차사마님 관점이면 명예훼손죄 따윈 존재하지도 않는 죄가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폭력이 생기구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남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것을 피해근거가 없다고 볼 순 없지요. 자유권 보장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겁니다. 어느정도의 판단기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차사마
13/12/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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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감정이나 정서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욕죄와 혼동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헤븐리님 관점이라면 기준은 사회 통념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이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힘을 가진 집단이나 권력자들이 말이죠. 표현의 자유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모욕죄는 말도 안 되고, 명예훼손죄도 빠져 나갈 구실이 아주 많은 겁니다.
헤븐리
13/12/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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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모욕죄와 혼동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전에 나의 사회적 위치에 해를 끼치는 것이 맞을테니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사회 통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거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만한 자유 역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국민의 수준이 올바르고, 분별이 있다면 충분히 악용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힘을 가진 집단이나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구요. 처벌할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죄가 되고 누군가는 죄가 아니게 되니까요. 선을 확실히 그어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이건 어느정도 권력에 대한 제재가 될꺼라 보고 있습니다. 그 선을 어느정도로 그을 것이냐가 참 애매하긴 한데 이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찾아봐야지요. 그 선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재대로 선을 그어 놓으면 골머리 썩힐 일도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또 차사마님과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라 하실 것 같은데 전 분명 그 어느정도의 선은 찾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차사마님과 이부분에선 끝까지 맞지 않을 것 같네요 흐. 다만 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며, 전 "방만한 자유가 되면 차별이 생긴다."란 관점이고 차사마님은 "자유로워야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니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것 같구요. 하지만 차사마님의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분명 저의 관점도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나라 자체가 표현을 하는 것에 너무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사마님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저같이 표현이란 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녀석은 분명히 육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악군
13/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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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옳은 판결이고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인데 1번은 이 나라가 썩어서 그렇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본인이 진영논리에 갇힌 게 아니신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모욕이 좀 너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선을 옮겨야 할 지점이 1, 2번과 같은 곳은 아니죠.
절름발이이리
13/1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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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유사한 사건에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을 대비함으로써, 진영논리에 갇히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아 설명하면 지는건데 이런 사악한 사람 같으니
사악군
13/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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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이리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게 아니라 이리님 대신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는데..크크크
그냥 댓글로 달다보니 본인이 이리님처럼 읽히긴 하는군요.

이리님의 글에서 결국 동일한 일이니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자는 숨겨진(?) 메세지에 100%동감하고
다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뿐입니다..^^
sprezzatura
13/1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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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얘기하려 하시는지 솔직히 와닿지가 않다가 여기쯤 내려오니 대충 알겠는데..

캐치마인드 게임이나 아싸리 현학의 끝으로 갈 것 아니면 좀 풀어서 써주세요.
설명한다고 지는 것도, 쉬운 말 쓴다고 쪽팔린 것도 아니잖아요 헐헐..
절름발이이리
13/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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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도로써는 지는 겁니다.
자기 작품을 설명하면 안되여
치탄다 에루
13/1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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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글이네요.
A사안, B사안, C사안 등은 항상 분리되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했으니 A+B+C를 해서 항상 인내심을 넘는 상황...
노무현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합성에 대해서는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이런걸 안다고 딱히 불쾌해할 것도 아닌것 같고, 정말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태우와 김영삼은.... 그야말로 잊혀졌죠.) 악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패러디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킨다는것에 그렇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전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격화 해야할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과 역사를 위.변조 시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둘 다 화났는데, 요즘은 운지운지 거리면 별로 화는 안납니다. 하지만 광주는 뭐다? 하면 피가 막 솓는군요. 그정도의 차이일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인물에 대한 패러디도, 역사에 대한 위변조도 쉽사리 일어나고 있군요. 그것도 같이 쌍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매우 참담해요.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그런걸 의도적으로 후원한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드세이버
13/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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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가 나쁜 이유는 사실과 의견과 가설을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하기 때문이죠.
워라고 지껄이건 이사람이 뭐라고하는게 명확하면 이용한 글처럼 그게 기분이 나쁘건 뭐건 표현의 자유라는마를 할 수 있겠지만 변희재는 영리한건지 아님 그냥 지생각나는만치 지껄이는건지 싶은 행동을 난사해서..
13/12/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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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은 사실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 있을거라고 봅니다.
전 무제한은 솔직하게 말해서 꺼려지지만 할 수 있는 한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지라(무제한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제한일 경우 어떠한 상황까지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론 무제한에 수렴한다고 보고 싶습니다.)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보니
딱히 더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표현의 자유가 압박받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이해할 날이 언제쯤 올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쪽에서 자신들만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 솔직하게 배알이 꼴리긴 합니다만 배알이 꼴리는 건
꼴리는거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은 늘 견지하고 삽니다.
삼공파일
13/12/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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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의 집행은 반대하지만, 법적 판단의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한 번 집행하기 시작하면 slippery slope를 타고 다른 자유도 침해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재미 있는 지점은 헌법이 저런 저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 역시 slippery slope를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레벨을 금지하면 1.01레벨도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금지하게 되고 1.02레벨도, 결국 거의 비슷하게 100레벨까지 금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법은 이런 상황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나이처럼요.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더이상 저질적이고 인격모독적이기 어려운 내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장한 것은 공적인 토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수준의 내용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 일반의 직관적 도덕 상식과 다소 어긋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바닥까지 짓밟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상식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막는 것보다 막지 않는 것이 사회의 건전한 공익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법은 권리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도덕은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권리나 내용은 판단을 위한 재료이고, 판단의 객체는 둘 다 똑같이 구체적 행위입니다.
차사마
13/12/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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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이상한 거죠. 대중들의 정서를 반영한다는 거 부터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시즘에 가깝죠. 법적 판단은 정당성을 이념에 입각해서 따져야 하는데, 정당성 없는 감정적인 집단적 반응에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러면 마녀사냥을 막을 수 없습니다.
13/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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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XTM에도 일베충이 있는가 봅니다라는 글에 제가 단 댓글을 갈음합니다.

=================

표현의 자유..라는 글을 읽고 계속 생각해보았습니다만,
역시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책임 말이죠.

그것이 이성적 근거가 되었건, 감성팔이가 되었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따르지 않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죠.

마치 표창원 전교수 강연때 자기할말만 하고 쏙 도망간 일베회원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가 아니라 시비걸고 도망간 비겁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겁함이 현재까지 드러난 일베의 모습들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리님이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에는
이미 다른 영역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삼공파일
13/1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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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게 당당히 밝히고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고, 겁 먹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비겁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최소한도로는 존중 받아야 하죠. 익명으로 말할 자유, 내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말할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행동이 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사유는 못되겠죠. 다만 사회적인 평판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뿐이고요.

아무 표현이나 막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해도 되느냐는 다른 문제...라기 보다 이 본문의 주제고요.
1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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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 대한 이야기는 또다른 내용입니다. 익명성에대한 비판은 또다른 논의로 흐르게 되는거죠.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아니고는 다른문제죠.

인격을 침해한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이 기준이 워낙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다른나라에서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명예회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소송이 남발되는거 아닐까 합니다.

아무표현이라도 그 표현에 대한 논리가 정립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표현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익명성에 태클을 거는 것이라면 일단 저 조차도 여기서 이름부터 까야겠죠.
삼공파일
13/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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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안 지고 말만 하고 도망간다고 해도 말을 할 자유가 항상 그 책임보다 앞에 있는 것이죠. 책임을 안 질 걸 예상하고 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13/12/19 14:12
수정 아이콘
결국 저와 삼공님의 가치가 다른 것이겠고, 거기서 평행선을 달릴 듯 하군요.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이.
저는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보는 입장이 갈리겠군요.
삼공파일
13/12/19 14: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있나요?
13/12/19 14:49
수정 아이콘
행위 주체가 아니라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수준에 맡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고,
만약 행위주체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저와 같다고 가정한다면, 행위 전에 준비되어지는 작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3/12/19 13:59
수정 아이콘
비겁함이란 건 도덕적 개념이고, 표현의 자유란 법적 권리의 개념입니다. 비겁해도 보호해야 합니다.
13/1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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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만약 이리님의 말씀이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논지를 고지하고 계신 것이라면, 제 말은 그 범주에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법의 태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비겁해져도 법적인 사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좀 더 만약 법적권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가 아닐까요?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 (검열,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만 논의되는 것 같은데 후자가 당연히 무시되어지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네요.
삼공파일
13/12/19 14:14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행위에 대해 법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사상과 언론을 함부로 검열하는 것도 물론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비판할 수는 있겠죠.
삼공파일
13/12/19 14:11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첨부이긴 한데,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법적인 권리의 개념인데 그러한 법적 권리을 근거로 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위의 하나로서 표현을 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법적 판단이죠.

비겁하다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고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 될 것이고요.

법이 집행되어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다는 것과 별개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합치될 수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비겁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양심의 자유겠죠.
당근매니아
13/12/19 14:12
수정 아이콘
1. 미국의 법체계와 한국의 법체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등의 법리와 그 예외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더불어 주마다 법과 판례가 판이한 것 또한 널리 인지된 사실입니다.
1-1. 더구나 미국의 판사는 임명직이 아닌 일반 선출직입니다. 정치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공적인 대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감이 이와 비슷한 지위에 있겠지요. 공인이나 공적인물이라 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치입니다.
2. 진교수는 철저히 사인입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리에 있어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여부이고, 여기서 미 판사와 진교수는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삼공파일
13/12/19 14:18
수정 아이콘
연방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9 14:21
수정 아이콘
소설의 경우 추정하신 바로 그인물이 꼭 저 인물들이란 법은 없습니다. 괜히 모씨라고 한 게 아닙니다. 상상하기 편하라는 차원의 네이밍이죠.
교수의 경우 국립대교수라면 공인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 외 방송활동등으로 그 공인의 속성이 증가할 수 있겠지요. 진교수는 공인일 수 있습니다. 진중권은 아니지만.
사악군
13/12/19 14:22
수정 아이콘
? 미국 판례 사례도 판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인데요.

그리고 공인이든 공적인물이든 문란한 어머니와 화장실에서 근친상간했다 같은 패러디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구석이 뭐가 있는 겁니까..-_-
절름발이이리
13/12/19 14:23
수정 아이콘
뭐 미국이 공인의 범주를 더 넓게 치는 것 같긴 합니다.
당근매니아
13/12/19 14:24
수정 아이콘
아 아래 댓글들 읽다가 대상을 헷갈렸네요.
공공의 이익 이야기는 국내실정법 이야기입니다.
13/12/19 14:17
수정 아이콘
사실 여기서 예로 든 본문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흔쾌히 동의하기 힘든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급진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이 점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라 허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12/19 19:41
수정 아이콘
자유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욕과 풍자를 구분할 수 없더라도 모욕죄는 존재하는 난센스가 여기서 기인한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13/12/19 20:12
수정 아이콘
간만에 잼나게 읽음. 슬슬 과잉친절에 짜증나던 참이었걸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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