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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3 01:37:18
Name 호가든
Subject [일반] 출산휴가와 그 빈자리에 대한 생각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30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795

이 소송을 바라보며,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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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기업의 어떤 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팀은 팀장, 결혼한 여자 A ,결혼한 여자 B, 남자 C, 그리고 미혼인 여자막내 D가 있습니다.

D가 저랑 친한 여자후배인데, 어느날 전화와서 하소연 하듯 말하더군요.

이 팀은 일이 꽤 많은 편인데, 각자 맡은 일을 잘 하면 그럭저럭 야근 안하고 퇴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 A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자리를 비웠고,

이 공기업은 대체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현실이라, 나머지 사람들이 야근을 하면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팀장은 관리만 할뿐 일을 하진 않음)

그 중에서도 고참인 남자 C는 9시 이전에는 퇴근도 못하고 주말출근까지 하면서요.

그러다 여자 A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 B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면서

1년 정도를 자리를 비웠고, 또 다시 남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빈자리를 매꿨습니다.

물론 이 때도 여자 A는 육아문제로 칼퇴근하고, 제 후배 D는 신입이라 일이 익숙치 않아

고참인 남자 C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자 B가 복귀하자, 이번엔 여자 A가 둘째를 출산하겠다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 C가 대폭발하여, 팀장에게 자기는 도저히 이런 팀에서 일 못하겠으니

여자가 없는 다른 팀으로 전출시켜주던가, 그 빈자리는 여자들이 채우라고 합니다.

C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여자 A, 여자 B 모두 출산휴가로 혜택을 보았고, 여자D도 결혼하면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되니, 혜택을 보게 된 사람들이 그 만큼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출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일 외에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래 그 공기업은 칼퇴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남자 C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게 2년동안

죽도록 남의 일만 떠맡고 야근에 주말출근에 고생만 한 격이라 팀장 입장에서도 참으로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시키려면, 다른 팀에서 이 쪽 부서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팀의 사정에 대해 소문이 쫙 퍼져, 절대로 아무도 이 팀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대체 인력 충원이 최우선인데도, 사정상 인력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구요.

덕분에 내 후배인 D만 죽도록 고생하게 됐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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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외근이 많은 관계로, 빠른 피드백이 힘들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장 원칙적으로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대체 인력의 충원입니다.
사실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거시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100% 보호되어야 하며, 대체인력을 확실하게 충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교사나 공무원 혹은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출산휴가자에게 주는 비용에다
대체인력을 충당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몹시 어려우며, 제 주변에는 개업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안그래도 사정이 힘들어 여자직원이나 여자고용변호사만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출산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대체인력충원까지 제한받는 입장에서, 이를 직원들이
단기간내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이런 경우가 대다수이겠지요)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출산은 누군가에게 축복이겠지만, 위와 같은 대책없이 남겨진 사람에게는(위에서는 C) 재앙에 가깝습니다.
뻔히 자기일만 하면 정시퇴근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데, 단지 출산하는 여성과 같은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3년가까이
남의 일을 떠 맡고 계속 야근하고 주말출근하고, 보상까지 못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출산 휴가를 간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남은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여성 A가 휴가갔을때, 그 일을 B가 20% C가 50% D가 30%를 떠 맡는다면 그 맡는 부분비율만큼
A의 급여를 분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남은 사람들의 짐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는 것으로서,
남은 사람들의 과중을 일정부분 위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A가 월급반환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남은 사람들 중 출산휴가의 혜택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C가 주장하는 논리로서,
혜택을 받으면 그 만큼 부담을 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A나 B는 수혜자가 분명한데, 미혼인 D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녀 출산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상황에서 남자인 C도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는게 당연한 의무이듯,
이런 경우 출산한 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의견에 대해선, C에 대한 의무만이 가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의 짐을 아래 직원들만 나누어 지게 되면,
당연히 그 직원들은 여성들을 기피하게 되고, 그럼 점점 여성취업은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가 위의 일이 있고 난 후에, 신입채용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면접본 채용자중에 여자는 무조건 최하등급을 줘서 모조리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아무도 여자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해서,
여자들이 많은 현재 팀에 오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라 C가 전출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역에서도 여성들의 취업기회의 불이익은 상당하고
(87.7%. 2012. 10. 11. 법률신문)
그 불이익의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결혼으로 인한 불성실' (46.8%)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무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임신/출산으로 인한
주변인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감싸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위와 같은 인식이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특정 성별에 대한 글이나 논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므로,
남자도 당연히 위와 같은 A나 B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남성 못지 않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도 출산, 육아라는 현실때문에 좌절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좋은 해결방법을 찾아낼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에서, 사랑방에서 애기하듯 여러 pgr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가정과 직장, 출산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머리를 맞댈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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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2/10/13 01:47
수정 아이콘
일단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100%지급을 하도록 해야하고, 기간동안 대체인력이든 남은 사람들에 대한 초과수당이든 그것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안 그러면 기업입장에서 여성을 뽑기 싫죠. 당연히. 그냥 남녀가 다 동등한데 여자는 출산시 일못시키고 돈을 줘야한다. 그걸 국가가 내주더라도 대체인력이나 남은 사람들에게 지급할 초과수당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 사업자한테는 그 남녀가 동등한 게 아닙니다. 남자를 뽑는 게 유리한거죠. / 딱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재밌게도 제 와이프가 출산휴가를 간 기간에 제 직장에서 두분이 동시에 출산휴가를 가셨습니다. 인원보충은 안되구요. 그래서 3개월간 아주 hell이었죠...-_- 그래서 출산휴가의 필요성도, 빈 공백의 어려움도 동시에 잘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부담해주지 않으면 답이 없겠더라구요. // 근데 글쓴 분의 의견은 결국 출산휴가 시 급여를 남은사람들이 나눠먹자는 건데 그건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얘기군요.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레지엔
12/10/13 01:52
수정 아이콘
실제로 레지던트 과정에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아래로 출산휴가 써서 독박쓰는 케이스들이 적잖이 있다보니... 출산 휴가는 법으로 보장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여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그걸 여성들에게 돌리고 있긴 합니다만), 바꿔말하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빵~♡
12/10/13 01:52
수정 아이콘
당장은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글쓴분이 말씀하신 첫째 방법이외에는 어떤 경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법적강제로 해서라도(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겐 이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대체인력을 마련해야한다고 봐요 출산휴가를 냈을때 불이익을 주는건 없는거랑 크게 다를게 없으니까요 유급휴가라고 해도 직장내 경력등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에 욕심이 많은 경우는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주로 남자들이 되겠죠 여성분들의 경우는 최소 일정기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요..) 실제로 북유럽같은 경우에 출산휴가제도가 아주 잘되어있음에도 경력의 문제때문에 육아휴직을 안써서 그걸 강제로 쓰게끔하면서 사회의 인식이랄까 이런걸 개선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해서 회사던 공공기관이던 경영을 해나가야된다고 보구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봅니다. 원칙론이고 이상론인데 진짜 이거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이네요 ㅠ
12/10/13 01:55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무조건 국가 지원으로 가야지, 개인책임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다원빈
12/10/13 01:59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다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죠.
가령 4~5년 숙련 업무자가 출산육아휴가를 가게됐을때, 대체근무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 근무자가 원래의 업무자의 일을 온전히 해내기는 힘들고, 단기 인력으로 인해서 팀웍이나 분위기가 흐트러질 가능성은 충분하죠.
출산육아휴직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비용이 드는 상황입니다.
위에 댓글처럼 출산육아 휴직을 남성에게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부부 양쪽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 않는 이상에야 출산으로 인한 여성고용의 불리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호가든
12/10/13 02:01
수정 아이콘
원글이))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첫번째 경우처럼,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대체인력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저도 육아나 출산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모두 책임져야 할 일종의 공공적 의무로 생각이 되네요.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이 되어서, 더 이상 개인들이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보지 않고, 웃으면서 마음껏 출산휴가를 떠날수 있었으면 합니다.
펠릭스
12/10/13 02:01
수정 아이콘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사회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개개인에게 출산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열배는 더한 축복이지요.

국가적 입장에서 저출산은 당연히 재앙이고 삼국지 게임을 해도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는 당연시 합니다.
출산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체제와는 다르게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보듬는 행위 조차도 아닙니다.
인구는 곧 생산력이고 소비력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땅바닥에 뿌리는 행위가 바로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가가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입니다.
불량공돌이
12/10/13 02:12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갈수밖에 없더라 는 내용이었지요.
규모가 작은거나 특수한 회사 (혹은 팀)일수록 남아있는 사람에게 부담은 커지고,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대안책으로 국가가 대체인력에 드는 비용이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해당금액의 일부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죠. 시행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실행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요.
또한 근본적으로는 출산휴가에있어 남녀 평등도 있어야 할 겁니다. 육아는 가정의 일이고, 부부가 같이해야하는거니까요.
몽키.D.루피
12/10/13 02:14
수정 아이콘
남자에게도 육아 휴가를 주면 되죠. 남자 C도 결혼하고 배째라 육아휴가 6개월 다녀오면 됩니다. 사실 저렇게 출산휴가 받는 거 자체가 행복한 고민이라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iAndroid
12/10/13 02:15
수정 아이콘
가장 공평한 해결책은 남자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동등하게요.
대체근무자의 비숙련에 의한 나머지 근무자의 업무난이도 상승 또한 남녀 모두 공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출산휴가로 인한 장단점을 모두 누릴 수 있으니 평등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12/10/13 02:36
수정 아이콘
남자 C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였겠네요
남들보다 일 더하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휴가간 사람 돌아오면 괜찮겠지 싶었더니
번갈아가면서 출산휴가니...

다른팀에서도 안 올려고 할 정도면 혼자서 얼마나 어느정도로 일한건가요...

해결책이라면 남자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시 동일하게 휴가를 쓸수있게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12/10/13 02:53
수정 아이콘
댓글에도 달았지만, 남자한테도 육아휴가를 줘도 이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혼자나, 불임자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역시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 혹은 기업의 대체인력 투입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겠죠.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추가 업무를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죠. 마치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간다 이런식으로요. 하지만 이제와서 누가 그래봐야 욕이나 냠냠 먹고 장수할게 뻔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해당될 말이지만,
공백을 팀내 소규모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1명이 하던일을 1명이나 2명이 하는게 아니라 100명 가까이서 할 수 있게끔, 평소에 업무 공유와 순환 보직을 적절히 시행하고, 인수인계의 시스템화 등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시궁창
12/10/13 07:17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느 CEO가 이야기한 말이 떠오르는군요
"사람 한명 없다고 회사가 안돌아가 가면 그건 시스템이 잘못된것이다"
그 사장은 자기도 쉬고싶을때 한달정도 휴가를 내고 쉬고 오고
다른 직원들도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극도로 분업화 되어있고 경직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노후된 인력관리 구조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없다고 직원들이 야근하면 그 회사는 아무도 쉴수 없죠
12/10/13 07:36
수정 아이콘
일은 시스템이 해야지 사람이 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필요한 절대적인 인력의 수가 있죠. 사기업은 하다못해 계약직으로라도 때우지만 공기업은....
무플방지위원회
12/10/13 09:29
수정 아이콘
노동법을 지키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외면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니 답이 안나오는 거죠.
출산휴가로 빈 공백이 생기면 잔업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지급하느니 대체인력을 뽑는게 더 낫죠.
그런데 잔업수당을 안 줘도 아무말 안하니까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물론 한국사회의 현실이 잔업수당 요구하는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답을 놔두고 엉뚱한 발상을 해서는 안되겠죠.
특히나 휴가급여를 뺏어서 나눠갖자는 발상은 쇼킹하네요.

그리고 출산휴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죠. 독재정권시절 기업들이 알아서 길 때 만만한 건 다 기업에다 떠넘겨 버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실업급여처럼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고 출산휴직이든 육아휴직이든 휴직한 사람은 국가에 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휴직급여는 실급여의 80%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roaddogg
12/10/13 10:03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농담조로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설령 '나 없으면 회사 안돌아가..'라고 생각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나 하나쯤 없어도 잘 돌아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랄까요.

참고로 글쓴이께서 소개하신 저 사건은 청년변협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사건인데,
소송 상대방인 법무법인이 나름 진보세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곳이라는게 이채롭습니다. 참 세상 모르는 일이니 원
大人輩
12/10/13 11:15
수정 아이콘
무플방지위원회님의 댓글에 동의합니다. 호주에서 잠깐 일한적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New Year주간에 일을 해야했습니다. 미친듯이 바빴는데 대신 기본 받는돈의 세배를 주더군요. 평소에도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칼같이 계산해서 1.5배에서 2배를 주고 주말에 일하면 돈을 평소 받는돈의 2배를 줬습니다.

저 위의 C라는 남자도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는 대신 철저히 그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시급으로 계산해 1.5-2배를) 받았다면 이처럼 불만이 안생기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m]
12/10/13 11:23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100% 비용부담을 하게 하고, 기업에서는 해당 휴직자들의 TO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 모범답안이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은 기업에서 감수해야 할 몫이구요. 가령 팀내 한명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전임자의 역할을 단기간에 공백이 없게 처리하기는 힘든데 이와 동일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퇴직의 경우보다 예측가능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오빤 트리스타일
12/10/13 13:05
수정 아이콘
관련 법안좀 통과시켜서 공기업 혹은 사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교정해줄 국회의원이 있을리가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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