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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16:42
검사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한 느낌이네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왜 안해주느냐는건 경찰의 입장인거고.. (경찰이 뭐 우기고 있다 잘못해석했다 이런게 아니라요.. 경찰 말도 맞는 여지가 있고 지금 상황이 예외적인 거라는 말인거죠.)
어찌보면 검찰의 '공무원' 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24/12/16 18:04
영장청구를 했을때 깠으면 인정합니다만 체포승인이니까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체포승인은 하는데 영장신청은 군에 해라 하거나 어차피 군검사 있으니 검찰에서 군사법원으로 해주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24/12/16 18:28
느낌이라서 감각적으로 까셨나봐요
뭐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고 권한행사는 항상 정당하셨던게 대통령이라서 검찰 스타일 일관성 20 이런 생각이 드네요
24/12/18 09:52
검찰의 입장은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만이 가능하므로, 일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승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긴급체포 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를 추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형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일반법적 성격이 있는 만큼 순수 법리적으로는 검찰 입장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생각은 드네요. 법리 외적으로는,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패싱하고 검찰 제안도 무시한 채 공조본을 만든 것에 알력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뇌피셜을 굴려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공조본에게 "유도리"를 해줄 이유가 없죠.
24/12/16 20:19
이거 변호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던데 거기서도 반능이 그랬지만 경찰은 지금 군경쪽도 같이 공조수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왜 경찰이 이걸 검찰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군경찰 보고 체포하라고 해서 군검사한테 승인 요청하면 되잖아요.
24/12/18 10:44
그 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군인인 걸 뻔히 알면서 대체 왜 체포한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더구나 공조수사 중인데, 필요가 있다면 군사경찰이 하면 될 텐데요..
24/12/17 17:22
이런 경우 수사할 기관이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혼선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명확했죠. 문정부 시절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법률이 모호하게 된 점이 문제입니다. 검찰이 법률에 의해 사유를 밝혔는데, 왜 법률에서 벗어난 처리를 요구하나요?
지금 법률을 어긴 사람을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법률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그 또한 법률 위반입니다. 위의 초록물고기 님 방법이 해결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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