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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9 18:22
인터넷 뱅킹으로 선입금받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돈 아까워서라도 지각 안하고, 현장에서 돈 주고받고 하면 관리하기도 귀찮고 지저분한 일 생길일도 많죠.
16/07/09 18:42
맞습니다. 다만 참가비보다는 상금을 5만엔 이상 못걸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운영미숙과 더불어 상금풀이 형편없어서 최대의 격겜 대회였던 투극이 2012년인가에 문을 닫았죠.. 야쿠자 개입문제 때문에 이런 법이 걸렸다고 하니 그 메카니즘은 비슷할겁니다.
16/07/09 20:35
포인트나 쿠폰 환전해주는 식의 사행성 게임기 쪽으로 의심했다면 가능합니다. 이쪽은 별의별 위장을 다하기때문에 저렇게 게임기 내부도 열어보는 것이지요. 특히나 요즘 아케이드 격겜은 전용 기기로 나와 크고 번듯해서 첨보는 사람이면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더군다나 저 오락실은 철권만 있어서 같은 기기만 쭈욱 나열되어 있거든요.
16/07/10 08:03
뭐 일단은 자기 일 열심히 한거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안드네요... 그린오락실이 철권쟁이들한테나 성지지, 동네 경찰입장에서는 그냥 오락실1정도라
16/07/10 01:10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걷어서 그걸로 우승자에게 상품을 몰아주는 형태라면 경찰이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순위에 따른 상품은 외부 스폰으로 때우고 참가비는 대회 운영(여기서는 게임장 이용비가 되겠죠)을 위해서 쓰이는 형태가 문제가 없는게 되겠죠. 스폰이 안 들어온다면 그냥 게임기 대여를 위해서 각자에게 엔분에일의 금액만 동일하게 걷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우승 및 상위권에 오른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명예만 가지는게 맞겠고요. 그동안 그러한 형태의 대회가 있어왔다고 해도 그게 정당하다는걸 보장하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요.
16/07/11 18:40
참가비를 걷어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가비를 걷어서 몰아주는 형태(즉, 우승자와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원)는 사행성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고스톱이나 당구 같은 예시를 든 것처럼 소액이면 훈방조치로 끝이 나지만, 금액이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도박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게임 퍼블리셔에 일을 했을 때 PC방에서 이런 류의 대회들을 종종했었습니다.(위의 TIG 기사와 같이) 만약, 참가비를 걷었다면 총 합 이상의 상금을 지급해야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증빙 서류(ex.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가비를 받지 않고 상금을 건 대회를 하던가, 참가비를 받되 그 이상의 상금을 건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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