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8/04/10 23:42:40
Name 레미오로멘
Subject 간통죄, 존치 되어야 할까요? 폐지 해야 될까요?
최근 배우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간통죄의 존폐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에서 ‘①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宥恕·너그럽게 용서함)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폐지론과 ‘아직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유지론으로 나뉩니다.

먼저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하며, 부부간의 신의를 어긴 경우, 이는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문제로 민사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이에 대해 형범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또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적자기결정권에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는

순간, 오히려 여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유지론자들은 혼인서약도 일종의

계약이기에 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가정의 파탄을 예방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남성이 간통을 하고, 이혼을

하려는 경우, 가정 안에서 불평등한 위치이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여성이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간통죄를 통해서라도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분 토론에서 가수 신해철씨의 ‘간통죄 폐지’발언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교적이고 폐쇄적 성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간통죄의 존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조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겁니까? 보통, 간통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간통죄에 대한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의 법적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면, 간통죄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법외의 사회적 대안을 모색 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간통죄의 존폐 여부 문제를 연장하여, 요즘 성행하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스와핑 문제가 ‘위법인가? 비윤리적인가? 혹은 개인의 성적 자유인가?’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윤리라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타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간통이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간통죄 처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간통죄의 법적규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혹은 간통죄의 법적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논지를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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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08/04/11 00:32
수정 아이콘
간통죄 존속/폐지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주된 논점은 간통죄를 형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대상으로만 한정하자는 것 아닌가요?

어쨌건, 결혼은 계약이며 간통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은 형사대상이 아닌 민사대상입니다. 따라서 간통은 이혼 사유일 것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물어주는 정도의 형태면 되지 않을까요.
낭만토스
08/04/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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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진리탐구자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간통했다고 형사처벌하는건 좀 웃기다는 생각이 -_-;;;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 같아요.
08/04/11 02:0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위자료를 주어야 하죠.. 진짜 싫으면 그냥 이혼 도장 찍어버리죠.
무엇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것을 떠나서 가치관문제인것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루
08/04/1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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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초록나무그늘
08/04/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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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물론 폐지가 옳다고 봅니다만, 내 장래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면 가만히 위자료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반대.. ;;
기사도
08/04/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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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진리탐구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08/04/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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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화장실가고 운동하고.. 섹스도 똑같은 신체적인 활동일 뿐.
지나친 규제는 안좋다고 봅니다.
도덕성을 뭐라 한다 할지라도 도덕성을 법으로 다스릴순 없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공안 9과
08/04/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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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간통죄는 위자료를 위한 협박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Legend0fProToss
08/04/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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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형법에서 다루는거 이해안됨
당신은저그왕
08/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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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님//대박 공감입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우선 순위'는 둘 수 있다고 봅니다.
08/04/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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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죄'는 형사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간통죄의 존치/폐지'라는 용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괴하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지만 형사상 '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형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대상으로만 한정하자'는 것은 논리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를 형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간통죄의 폐지'는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간통의 존폐'로 선해하여 읽기도 곤란합니다. '간통'이란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고 말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구태여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다 뜻은 통합니다만, 적절하지 못한 지적을 하셨기에 바로잡기 위하여 덧글을 올립니다.
08/04/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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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님//

간통은 범죄인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운동하는 거랑 같은 부류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간통이 범죄인 상태에서 너무 앞서나가시는 생각이 아닐런지요. 물론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통이 법의 영역이 아닌 도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운동하는 것은 도덕성을 따질 만한 일도 아닌 문제 아닌가요?
진리탐구자
08/04/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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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님// 아아 그렇군요. 올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
오소리감투
08/04/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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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일을 시시콜콜 국가에서 형벌로 다스린 다는 측면에서 반대입니다..
예전의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같이 국가의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간통을 형법에서 다스리는 것도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물론 무슬림 국가들은 요지부동입니다만)
항즐이
08/04/11 22:15
수정 아이콘
저는 물론 일부일처제를 긍정합니다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결혼제도"를 못박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성 결혼, 일부일처제 외의 다양한 형태의 결혼, 공동체 결성 등 온갖 형태의 기초생활단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엄청나게 하부개념이라 언급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말코비치
08/04/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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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해철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레미오로멘
08/04/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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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 조금이나마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생긴 것 같네요 ^^
08/04/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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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편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도입부(문제 제기)
본문: 간통죄 유지 찬반 논란과 그 근거



정도가 되겠는데 글에 대한 결론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간통죄 논란에 대한 글을 쓰게 된 목적에 해당할 만한 부분이 글의 뒷부분에 나와있네요. 굳이 결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끄집어 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제시된 글만으로는 구체적·명확성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 미리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입하는 식으로 글을 쓰셨다면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글 쓴분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글의 틀을 미리 짜놓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글을 읽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 도입부
※ 간통죄 폐지론 근거
1. ······
2. ······
3. ······
※ 간통죄 유지론 근거
1. ······
2. ······
3. ······
성야무인
08/04/12 13:19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이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저도 일부일처제가 근세서부터 내려온 윤리성의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결혼제도일뿐이라고 보긴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같은 제도를 유지합니다. (강한이가 짱이라는 결혼하에~~) 간통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문제인데, 개인간의 계약이라는 사법이라는 측면에선 당연히 민사쪽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일부일처제라는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공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느쪽으로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갈것인가 형사소송으로 갈것인가 봐야 될것같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결혼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고, 이걸 해악으로 봤을경우 형사소송으로 가서 처벌을 받겠죠. (아랍국가들처럼) 아님 단순히 결혼이라는 게 일부일처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필요(사랑혹은 조건)에 의해 결혼한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우세하면, 민법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결혼이라는 걸 어떻에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현대 한국사회가, 과거에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계몽시킬정도로 억압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서서히 결혼이란 개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서서히 간통죄라는게 이혼의 위자료의 이익혹은 불이익을 감수할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법은 이혼하고 여성에게 잘못이 있어도 꽤 관대합니다. 물론 집행은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요. 간통죄를 페지하고, 민사의 계약파기쪽으로 옮길려면, 간통이 주체가 남자가 되었던 혹은 여자가 되었던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내게 하지 않는한, 그리고 여성이 바람피워서 이혼해도 위자료및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은이상, 법을 똑바로 잡아서, 월급을 법원에서 차압을 강제집행하여 끝까지 배상하게 법률을 바꿔야지 되겠죠..
戰國時代
08/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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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 건 모르겠고, 간통죄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몇개국 안된다죠. 그 대부분이 후진국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04/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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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님//

간통죄 인정국=후진국, 간통죄 폐지국=선진국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물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08/04/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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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님//
지금도 법이 똑바로 잡히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월급을 압류하는 것이야 쉽습니다만, 아예 작정하고 안 주려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 압류당하면 직장을 바꿔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정규직의 경우에는 승진 문제 같은 것도 있어서 십중팔구는 임의이행이 되므로, 압류가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비정규 계약직입니다).
재산을 숨기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퇴사한 것을 재산을 숨겼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국민의 전체적인 법에 대한 의식의 차이, 즉 법을 수인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경향이 높은가의 문제일 뿐이지, 법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야무인
08/04/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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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집행이 안된다는것이 아니라, 법제도자체가 약하다고 보니까요. 계약자체를 어겼을경우 (쉽게 돈을 안갚을경우)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결혼자체가 크나큰 계약중에 하나인데, 간통으로 그 계약자체가 깨졌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위자료를 지불안한다는건 이걸로 감옥에 들어가던 신용불이익을 당하던 아니면 직장에서 나가던, 당사자가 당연히 감수해야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서도 안되고, 직장에도 설사 짤리는 한이 있더라도 위자료를 갚기위해서라면, 뼈속까지 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선 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짤리던 말던 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일단 일을하면 모조리 월급차압시켜 가져가 버리고 명의로 된건 팔아서라도 갚게하고, 못갚을경우 개인의 빚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가혹하다구요. 저로써는 민사보장자체도 이렇게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못내면 개인파산시키든지, 감옥에라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결혼자체가 신성한것인지 인식하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돈많은 인간들이야 돈주고 제멋대로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겠지만요.
08/04/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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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 상관없는 덧글이 자꾸 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야무인님//
일단 전제부터 틀리셨습니다.
계약을 어긴다고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판결 자체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의 원인된 행위에서 기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또, 미국에선... 의 예로 드신 것 또한 미국 법제도에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주마다 법률이 다른 미국의 특성상 50개주의 법 제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빠져나가기 어려운 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산도 우리보다 관대하고, 파산 이후에 경제활동에 별 제약도 없습니다. 어느 주의 법제도가 그러한 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산 말씀을 하셨는데, 파산으로 넘어가게 놓아두는 것은 채권자에게 더욱더 불리합니다. 아예 채무 자체가 없어져서,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파산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판결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위헌성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매번 좌절되었습니다(형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상 자신이 의욕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 경우에는 과실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입법시도가 되었습니다만, 국회 소위조차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야무인
08/04/14 16:15
수정 아이콘
은별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한국에서 위자료의 대한 문제가 실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대한 반론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아 그리고 파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웃기긴 한데, 북미에선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한다손치더라도, 융자나 직업을 얻는데 커다란 제악을 가지게 됩니다. 북미에서 모든 신용의 근거를 크레딧카드에서 찾는데, 이 신용점수에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이 결정됩니다. (일명 Beacon Score라고 불리죠~) 즉, 법적으로 개인활동의 제한은 없어도 당장 필요한 융자에 필요한 신용도를 얻을수 없어,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지 않는한 모든 금융에 대한 활동이 중지되 버립니다. 융자에 대한것도, 파산이 되버리면 천문학적 이자율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니 거의 죽은거나 마찬가지겠죠. 위자료에 대한것도, 각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각 이혼자 주체의 변호사끼리 위자료합의를 하였으면, 법원에선 그걸 합의 된걸로 처리하고, 그뒤 위자료에 관한건 회수를 못할경우 민간회사에서 높은 이율로 회수를 하게됩니다. 이때, 직장에다 확인하고, 제대로 집행못했을경우, 신용회사에 보고되, 신용도 팍팍깎이겠죠. 제가 이걸 자세하게 아는게,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융자 상담사와 잠깐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것입니다. 법자체에 대해선 관대하지만, 모든걸 신용으로 처리하는 북미에선 제대로 못할경우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겠죠. 제가 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건 같습니다~~
08/04/14 16:36
수정 아이콘
성야무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데 빼돌리면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귀를 시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능력도 없는, 겨우 재산이 월급 정도밖에 없는 경우의 예였습니다. 실무상 월급 압류까지 가면 거의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답변하다 보니, 서로 핀트가 어긋났던 것 같네요.

파산자 자체에 대하여 관대한 사회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관대하다... 라는 말은 선고를 받는 절차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파산이 가져다주는 효과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경제활동은 상관이 없지만,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금융 쪽의 신용기록은 다 남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 이자율인 듯한데, 우리는 아예 금원차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대부업체마저 안 빌려주기 때문에 사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작 한국의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그다지 나쁘게 쳐다보지 않는 문화에 있습니다. 아예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상대방이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데,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다 응해 줍니다. 그런 탓에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0이 된 사람은 어차피 잡일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신용기록이 어떤지는 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도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도 인정이 개입합니다. 월급을 현찰로 달라고 하면 현찰로 줍니다. 다 은행에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신용도를 무서워하겠지요.

미국의 위자료에 대한 합의 부분의 설명을 보니, 제3자가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회수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증보험 내지 캐피탈과 비슷하네요. 이건 법제화된 부분에 속하지는 않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제에서도 제소전화해나 조정 등 쌍방이 합의한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도 집행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보증보험회사나 캐피탈에서 과연 이런 상품에 관심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신용제공회사들은 아직 배가 부르거든요. 고위험상품은 잘 취급 안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에 변호사가 관여하게 되면, 그때쯤이 되어야 뛰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든 제3자가 회수하든, 변변한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마찬가지겠지요. 신용을 좀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설명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덴나우
08/04/17 12:26
수정 아이콘
저는 간통죄에 찬성합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으로 인한 이혼사유가 되서 이혼시 정신적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좀더 청구할 뿐이지 사실상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간통을 제재할만한 방법이 없게 되는겁니다. 외국처럼 이혼시 위자료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판결로 내리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 입장은 간통을 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해라는 겁니다.
미남자군
08/04/19 15:5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형사상의 간통죄는 없애고 민사 상의 보상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통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이를 위해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괘씸한 마음에 둘 다 철창 신세로 만들어 봤자 밖에 남아 있는 상처 받은 사람은 아무런 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남편(혹은 아내)을 배제한 채 간통 상대방에게만 법을 적용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되기도 하고,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금전적으로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간통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대로 간통죄를 존속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씻을 수 없는 가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형사상 형벌이 그다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 아버지(혹은 어머니)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고, 합의 하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생계 문제로 인해 현재의 보상만으로는 감내하기 힘듭니다. 최소 규정을 재산의 50%에서 시작하고 최대 100% 까지 보상금으로 주도록 한다면 돈이 무서워서라도 허튼 짓 못할겁니다. 한다손 치더라도 싹싹 빌면서 매달리겠죠. 무일푼이 되면서까지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 가까운 분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아이 엄마를 교도소에 수감시켜 놓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답니다. 범죄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할 자식들을 생각하면 저라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구요.(물론 그 지경이면 전 화가 나서라도 고소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까지 퍼부으며 나가버렸다더군요. 오히려 내가 잘할테니 다시 들어오라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싹싹 빈 쪽은 남편이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돈벌이도 괜찮았고 개인 명의의 재산도 있었던 터라 15년 가까이 지난 지금 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 대부분과 월급의 일부를 차압 당하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만 잘 쓰면 먹고 살 정도 떼어 주고 가책 없이 살 수 있는 인간들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매달리는 배우자를 거머리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가혹하리 만큼의 민사상 보상 규정을 만들면 어떨까요? 물론 법으로 만들기 힘들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 따위나 하느라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킬 때 까지 기다리다가는 100만년쯤 지날 수도 있겠구요.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이 힘들다면 판사들이 좋은 판례를 많이 만들어서 간통을 한 사람들을 거지꼴로 만들 정도의 배상액을 선고하고, 이슈화 되어서 거지꼴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 저것 쓰다보니 댓글 답지 않게 길어져 버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8/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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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는 별개 아닌가요?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민사상으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형사상 간통죄 폐지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김태엽
08/04/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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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라는게 결혼상대자에 대한 정신적인 '폭행'이라고는 생각들 해 보신적 없는지 모르겠군요.

착실하게 살던 선배가 안사람께서 바람이 나셔서 하루아침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걸 보고는
저게 정신적인 폭행이 아니면 대체 뭐냐 싶던데요.

PGR 성향이 원래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서 참 여러가지 느끼게 됩니다.
08/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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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의무로써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외견적 행동에 그칠 뿐 내면의 자유는 구속할 수 없지요.
따라서 기혼자에 대해서는 혼인상대방 외의 성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해석하면 혼인상대방 외의 자를 사랑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스갯소리로,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그녀와 손만잡고 자기 가 있다고 하지요.

거세당한 사랑과, 찬탈당한 정조.

우리의 형법은 딱 이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남자군
08/04/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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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님// 당연히 별개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구요.

민사상 가혹할 정도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나 법률상 혹은 판례의 흐름이 가지 않는다면, 형사상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전제 조건이며, 제가 진정 바라는 것은 형사상 간통죄가 피해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고소로 해결되는 것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하되 그 보완 수단으로 민사상 재판시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 혹은 분위기가 필요하는 요지였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민사상으로 적당히 이리저리 빠져나가거나 피해의 정도에 비해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의견을 피력한 것 뿐입니다. 하늘님께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만큼 어수선한 글이였던 모양이군요. 잡설이 길어져서 그렇게 느껴지셨나 보네요. 글 솜씨가 없어서 분명히 전달하지 못해 부끄럽고... 요약으로 입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1. 현재의 제도, 분위기, 불합리한 보상 판결을 감안하면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2.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민사상 경종을 울릴 만한 법률적 보완 혹은 판례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08/04/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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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연인과 친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사람에게 '야 이 연놈들아 나에게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끼쳐도 되는 거야?'라고 지극히 당연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로 다스려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과 개인 간의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연애 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극히 '우연한 관계'라는 것도 한 몫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는 개인 간의 문제에 '감히'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계약의 문제는 형법이 아닌 민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결혼은 연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이긴 합니다만, 개인 간의 계약 형태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폭행과 비교해봅시다. A가 배우자 B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이것이 형사처벌 받는 이유는 배우자로서의 B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B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훼손한 것이도 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안 했고와 상관없이, 다른 이의 신체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적 개인 간의 계약을 불이행한 것 뿐이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간통 피해자 개인의 관점에서 가해자가 천하에 다시 없을 죽일 놈일 수도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태엽
08/04/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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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적 개인 간의 계약을 불이행한 것 뿐이지,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라고 하십니다만... 글쎄요. 둘만의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이라는것은 개인
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도 있지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점도 있다는 면에서는 당사자들만이 받는 피해나 상처만 있으면 좋겠
습니다만. 그로 인해 다른 가족들도 받는 피해나 상처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알았을때, '오 그래? 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랬구나? 이혼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신적인 상해도 분명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법에도 나와있지요.

"상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유형적 방법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어서 건강을 손상시키는 무형적 방법도 상해에
해당한다."

간통이 형법으로 처벌받는것이 바로 저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로 인한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진리탐구자님은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해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통에 관한 법은 개정은 필요할 수 있어도. 최소 '간통했다가 까딱하면
은팔찌 차겠구나' 라는 상징성때문에라도 형법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parallelline
08/04/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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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냥 그사람 성적인 만족만 있는거면 그렇게 이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나 어디 그게 그렇게만되나요 금전적인 피해가 동반되는경우가 꽤많은데
불륜대사
08/04/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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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상해에 해당하면 상해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상해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게다가 간통죄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공연음란죄나 음란물판매죄등과 같은 부류의 범죄입니다.
즉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죄입니다.
08/04/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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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간의 계약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통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계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제도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08/04/2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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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폐지에 관한 견해는 아니고, 참고로 실무경향만 살짝 언급하기로 합니다.

참 많이 변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 간통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부분은 변하지 않았는데, 실무경향은 거의 극에서 극으로 변하여 왔죠.
물론 거기에는 재판의 원칙이 20세기의 원칙적 구속재판에서 21세기의 원칙적 불구속재판으로 경향이 변화한 것도 영향이 있겠구요.

10년 전만 해도, 간통죄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발부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실형가능성이 있으면 [도주의 우려]로 발부되었죠.
사실 요즘 경향이라면, 자기 집을 나와서 도망다니다가 잡힌 것이 아닌 이상, 자백하여 버리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의 우려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3년 미만이라 긴급체포 요건도 안되는 이른바 [경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없고, 당시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왔다는 경향이 한몫을 했습니다. 실형선고율이 상당히 높으니 잠재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의 1심 단독재판장들이 아무래도 현재 60년대 전반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다 보니, 실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풀려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재판기간 동안의 구속(간통죄의 경우에는 보통 심급당 2~3개월)으로도 처벌에 준하는 효과가 있었지요.

요즘은 원칙적으로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1심 단독재판장들도 주로 60년대 초반~70년대 초반 가량에 태어난 분들이어서 실형선고율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경우(예컨대, 누범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나 사정이 극악한 경우(예컨대, 처가 벌어 온 돈으로 정부와 놀러다닌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선고는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진리탐구자
08/04/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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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1. 그건 뭔가 이상하군요.

1) 결혼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간의 문제이므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에 양가 친족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참입니다.
2) 그러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가령 사회 활동 한답시고 가정에 소홀할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할 경우, 양가 친족들이 감정적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2. 근대 결혼은 어디까지나 자유 연애에 근거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일 뿐입니다. 만약 김태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결혼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양가 간의 문제로 본다면이혼에 있어서도 양가 친족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혼으로 발생한 결과물(위자료와 같은) 것도 양가 친족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는 법적으로 볼 때, 양가 친족들은 어디까지나 '제3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보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닌 '가문' 간의 문제가로 하더라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집단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라는 성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주체가 달라질 뿐입니다. 즉 결혼을 계약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든 양가 간의 계약으로 보든 간통이 계약 위반이며 위약금을 물면 되는 일이라는 데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이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다만, 저는 결혼이 계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결혼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관련된 친족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감상에 불과할 뿐, 일부의 이혼 사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김태엽
08/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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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 우리나라에서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개념의 결혼이라는건 그렇게 진리탐구자님이 생각하는것 처럼
논리적으로만 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논리로만 해결이 되던가요? 그리고 제가 진리탐구자님께 답변을 원한건
가족과 가족간의 결합이 아닌.

'간통이 형법으로 처벌받는것이 바로 저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로 인한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진리탐구자님은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해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통에 관한 법은 개정은 필요할 수 있어도. 최소 '간통했다가 까딱하면 은팔찌 차겠구나' 라는 상징성때문에라도 형법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겁니다만? 그리고 진리탐구자님이 말하는대로 결혼이 그저 계약일뿐이라면... 글쎄요. 그냥 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추후에 결혼은 안하시는게 좋을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덴나우
08/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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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사회적 법익 침해인데 왜 계약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사회가 변해서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정교하는 것이 허용되는 분위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간통행위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가정파괴, 부부간의 신뢰의무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가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진리탐구자
08/04/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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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1. 토론은 논리 이외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논리로만 해결이 되던가요?'라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논리가 이상해보이면 반박하시면 그만입니다.(물론 뒤에 반박 논리를 쓰셨습니다.)

2-1.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가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식의 계약 위반도 정신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2-2. 만약 이를 처벌한다고 하면, 불륜대사님 말씀처럼 간통죄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2-3. '간통했다가 까딱하면 은팔찌 차겠구나'라는 상징성 때문에 저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김태엽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계약이라는 것을 상업적/경제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다소 넓은 의미로, '자유로운 개인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현대(근대)를 다른 시대와 구분하는 표어인 '신분에서 계약으로!'에서 쓰인 계약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보편적 관계 형식을 '자유로운 개인 간의 합의로서의 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혼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개인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계약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 간의 합의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합의의 주체인 개인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월권행위죠.

ps. '결혼은 안하시는게 좋을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라는 것은 꽤나 도발적이시군요. -_-;;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 잘 모르는 타인이 제 인생 궤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달갑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덴나우님//가정파괴, 부부간의 신뢰의무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가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 제재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계약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간통을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혼 사유로 존속시키고, 위약금을 물면 되겠지요.
김태엽
08/04/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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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 결혼을 계약으로만 보시는건 결혼이라는 행위의 신성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게 아니던가요? 결혼이 그저 결혼서류에
도장찍고 우리 결혼했다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가적차원에서 보면 '가정'을 이루어 추후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민'이 공급되는 기반이
되는 행위이고. 또한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타인'이었던 사람과 '가족'이 되는 행위인데요?

진리탐구자님이 말하시는 '결혼'이라는건 아무리 봐도 상업적/경제적인 개념의 계약보다도 더욱 가벼운 의미의 결혼일 뿐입니다.

다른나라의 예도 필요없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다른나라 어쩌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최소한'이라는 규범이니깐요.

-덧붙입니다. 민사로 위약금 받고 끝내면 된다는 위의 리플을 보고 추가합니다만.
진리탐구자님에게 누군가가 미치기 직전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나서 그깟 돈 몇푼으로 해결이 될까요?
주변에서 이런 일 겪어보신적 없으실거고, 없으신게 좋은겁니다만. 옆에서 사람 망가지는거 보고 나면 돈으로 그것이 덮
일거라는 생각은 나지도 않습니다. 처음 리플에도 말했듯이 선배 하나는 사람이 자살 직전까지 가더군요. 그걸 돈으로
덮는다라...
진리탐구자
08/04/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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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1. 어떤 행위가 계약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신성한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령 선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참여'를 이루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시민'이 공급되는 기반이 되는 행위이고, 또한 개개인에 있어서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타인'이었던 사람을 '대표자'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선거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신성함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좀 비약을 하자면, 오히려 계약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유일하게 신성합니다. 덧붙여, 저는 신성함보다는 중요함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최소한'이라는 규범이니깐요.
-> 이 말을 결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한국인이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완전히 보편 타당하여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3.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은 때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처참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교제했던 연인이 알고보니 처음부터 양다리였더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감정적 상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고 가변적인 연애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혼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다른 이의 행동으로 인해 죽을 만큼 힘든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간통을 형사처벌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 상해' 이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벌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해죄'일 뿐입니다.) 간통이 감정적 상해이니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여타의 이혼 사유들 - 가정의 일에 불성실 하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거나 등등 - 도 결혼을 깨뜨릴만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감정적 상해를 입혔으니 형사처벌하자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에 맞지 않죠.
덴나우
08/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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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 사실 간통이 걸리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몇년이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가령 10년간 간통사실을 모르다가 알게되어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관없이 민사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동안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형사적 제재 없이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하고 다른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겁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들어 간통이 일어났을경우 간통한사람은 이건 죄가 아니다 민사상 위자료만 주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될경우 혼인이라는 그동안의 의미와 배우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혼인도 동거와 다를바없게 여겨질 것이고 가정도 지키이유가 있습니까? 위자료좀 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건 그동안에 유지되오던 한국사회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간통죄를 만든 것이구요...
서양처럼 가정의 의미도 약하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약한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불합리한 것이 되겠지만 한국에서 가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가족의 결속이 잘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를 폐지하면 그동안 유지되오던 한국 가족제도 근간을 흔들게 될 겁니다.
진리탐구자
08/04/21 14:15
수정 아이콘
덴나우님// 그에 대한 반론들은 위에 다 언급했습니다. 요약해봅니다.

1. 결혼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개인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계약입니다.(계약은 중요하지 않음/가벼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 간의 계약에 있어 국가는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주체가 아닌 제3자로서의 국가에 의한 형사처벌은 월권행위입니다.

2. 감정적 상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형사처벌해야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다른 감정적 상해에 근거한 이혼 사유들도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08/04/21 14: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결혼을 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은 왜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해주는가요? 그냥 표준 결혼계약서 양식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외도했을 경우에 위약금 얼마라는 식으로 적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결혼해서 부부라는 관계로 묶인 사람들은 왜 국가에서 이리저리 싱글에 비해 편의를 봐주는 것인가요?
김태엽
08/04/21 14:20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 그런식으로 말장난하시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간통죄라는건 '결혼했다면' 적용받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분명 참이 아닙니다만. '결혼한사람'에게는 100% 적용되는겁니다.

더불어서 '결혼'이라는것이 인륜지대사. 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연애'와 '결혼'을 같은 위치로 놓고 볼 수 있던가요?

결혼이라는걸 아직 해 보시지 않았고, 하실 생각이 없다는건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진리탐구자님이 결혼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
보고, 가족을 책임져야 입장에 서 보시고. (부모님을 모시거나 하는게 아닌. 한 사람과, 나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후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면 더이상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부부'라는 입장에서 간통이라는것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일이나 결혼중의 불화보다도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이나 외상의 강도는 더 강합니다. 아이들까지 있다면 그 아이들이 받는 충격의
강도라는것도 사실 엄청난 수준이고요. (아이들도 당사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더이상 긴 말 안하겠습니다.)
진리탐구자
08/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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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님//
1. 전 말장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 -_- 아까 것은 그냥 그렇다고 쳐도 이번 것은 정말 서운하군요. 김태엽님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진지성을 의심받은 것 같아 입맛이 쓰군요. 쩝.

2. 저 역시 결혼과 연애를 같은 위치에서 보자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모든 감정적 상해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이혼 사유들도 감정적 상해에서 유래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간통 역시 감정적 상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보다 임팩트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였습니다.

3.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혼자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보다 고민 수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간접 경험에 근거한 고민 역시 그저 별 거 아니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제 부모님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토론시에 제가 주장한 바와 직접 상황을 직면했을 때의 대처가 다르다면 저는 일관성 없는 일구이언하는 인간으로 욕 먹어 마땅합니다. (간통 가해자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멸감을 품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PS.
이건 간통죄 찬성/반대와는 전혀 무관한, 그저 개인적인 주장인데,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신적 외상'을 강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들에게 상처 주니까 간통죄 폐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단상일 뿐입니다.
08/04/21 15:53
수정 아이콘
토론 분위기가 과열된 것 같습니다. 반론을 펼치시는 것도 좋지만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인신공격적 발언은 토론의 의미를 희석시키므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계약적인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의 근거만으로는 간통죄 폐지의 근거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간통죄 폐지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익일 뿐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측면은 향상될 지 모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국민들의 성의식과 혼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동등한 가치가 아닙니다.

아울러 민사를 통한 합의금을 통한 해결은 형사 문제와는 별개이고 선후관계를 따져볼 때에도 민사를 통한 합의금이 충분히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만한 수준이 되어서야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테란
08/04/21 17:34
수정 아이콘
결혼 8년차로서 한마디 한다면 일단 간통죄 폐지 쪽입니다...
결혼 전에는 간통죄 존속쪽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부라는게 사랑으로 살다가 한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되면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게 사실이며 분노에 치를 떠는게
보편적인 경향이겠습니다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것도 잠시 한 순간일 뿐입니다.

잘못의 경중을 떠나 사랑했던 배우자를 끝까지 형사처벌하려고 하는 배우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간통 사실 발각 이전에 이미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은 기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금이 가있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떠나 스스로에게 먼저 잘못을 되묻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현 간통죄가 형사처벌까지 가는 확률이 5% 정도 밖에 안되는 극히 미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또 한가지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 피해자는 만족할까요?
천하의 웬수가 아니고서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실형을 살게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때 살을 맞대고 살던 사람이라 미운정 고운정도 남아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깔끔하게 민사로 위자료 주는것이 서로에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통죄가 부부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라는 점을 들먹이며 존속해야 한다는건 썩어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예전의 전통이라고 우기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논란만 부추기면서 방치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불륜대사
08/04/21 18:05
수정 아이콘
간통죄폐지가 왜 혼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지 모르겠군요.
간통죄가 간통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간통죄 무서워서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간통죄 무서워서 성매매업소에 못 가는 사람 봤습니까?
간통죄가 간통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통죄야 말로 이혼심판청구 + 고소라는 행위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고소한 이후에는 이후에 맘이 변해서 다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고소해서 나를 감방에 보내려는 사람과
계속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도 부모중 일방이 타방을 고소해서 구속시켰다는게
좋은 일일까요? 부모가 이혼만 해도 자녀들에게 피해가 큰데 부모가 타방을
고소해서 전과자로 만들었다. 이건 이혼한 경우중에서도 아마 양측이 가장
감정적으로 나쁘게 헤어진거죠.
간통죄라는 것 자체가 가정을 되도록 유지시켜주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가정을 최악으로 해체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서로간에 최대한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간통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부 일방의 재산이 많고, 일방이 재산이 없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재산이 많고 여성의 재산이 적겠죠.
남성은 간통해도 돈 쥐어주면 만사 땡이고 , 여성이 간통하면 돈 없으면
짤없이 형사처벌 받겠죠?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만든 간통죄라는게
사실은 이렇게 쓰이고 있죠. 사회를 위해 만든 죄가 돈 있으면
괜찮고 돈 없으면 잡혀가야하나요?

게다가 공무원들의 경우는 더 황당하죠.
간통죄가 벌금형이 없는 관계로 공무원이 간통 저질러서 처벌받으면
공무원자리에서 바로 짤립니다. 공무원은 간통저지르면 짤려야하나요?
진리탐구자
08/04/21 18:1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의 주장 - 결혼은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주장 - 과 무관하게, 새로운 주장을 한 번 해보지요. 현재 한국인의 혼외 성경험 비율은 굉장히 높아 이제 '특이한 일부의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혼자의 혼외성경험(외도) 비율이 남성은 59.4%, 여성은 13.2%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엔아이코리아'(대표 이흥철)은 최근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3,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중장년 남성일수록 혼외성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외성경험의 대상으로 남성의 경우 유흥업소 종사자가 44.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인 경우가 5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절반이 넘으며, 13.2%라고 조사된 여성 역시 상대적으로 적을 뿐 절대적으로는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즉, 간통은 이미 '일상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회적 도덕성에 호소하여 간통을 단죄하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간통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은 상호 간의 합의를 묵살한 행위이며, 이 합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찬성의 주요 옹호 근거로서의 일부일처제의 절대적 보편 타당성이 실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사실 일부일처제가 현실적으로 확립된 것은 100년도 채 안 됩니다. 1800년대의 유럽사회만 봐도 간통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었고요. 한 남성이 2~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간통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려는 주장은 일부일처제적 관습이 더 이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통은 분명히 서로 간의 신뢰를 깬 것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만,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바다
08/04/21 21:17
수정 아이콘
결혼이 그냥 일반계약이면 머하러 친척초대해서 결혼식하고 하나요...

그냥 계약서 한장 작성하고 말지...

대리모도 활성화하죠.......애도 계약으로 대신 낳으면 되니까요

인륜이 천륜이니 할것도 없죠.....
08/04/21 23:34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나는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해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피해자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통 후 재결합 문제나 자녀 문제는 당사자가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태도도 각양각색입니다. '또?' '간통의 상대방이 누군지조차 관심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통을 이유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도 있듯이 간통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간통이 친고죄가 아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모를까 친고죄인 이상 고소 여부는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민사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윗분들의 말씀을 참고로)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8/04/22 00:17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의 말씀에 반론을 하자면,

간통죄는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간통의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마찬가지로 간통죄를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에게는 간통죄폐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벌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해서 형벌제도를 없앨 수 없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지 않을까요? 물론 간통과 다른 일반범죄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간통도 현재 범죄로 규정된 이상 비슷하게 보아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간통죄가 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통죄는 간통을 막는 억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은 형사와 민사가 별개입니다. 재산 유무와 관계 없이 보상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재산 빼돌리기식의 편법으로 민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를 이유로 보상을 받기 위한 방편이 된 것이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돈 많으면 돈으로 때우고 돈 없느면 몸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으로도 때우고 몸도 때울 수도 있고 돈도 몸도 때우지 않고 상대방의 선처로 아무 책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간통죄 존속의 유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간통이 범죄인 이상 범죄 저지르고 공무원 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닐까요? 공무원 계속하게 인정해주고 민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편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선택할 일이죠.

간통 저지르고 과장 좀 보태서 길거리에 나앉는 정도가 되어서야 간통죄를 폐지할 여건이 되겠지만 민사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의 간통죄 폐지는 이상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륜대사
08/04/22 01:54
수정 아이콘
하늘님//
형사가 무슨 민사보상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형사는 국가가 행하는 최고의 제재입니다. 형사적 수단은 따라서 최후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민법이 부실한게 아니라 , 형법상 간통죄가 위자료받는 수단으로 편법으로 사용되었길래 민사상 배상을
적게 고려해주는 것 뿐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민사법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할 겁니다.
민사가 부실해서 형사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겁니다. 민사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야만
비로서 형법이 동원되는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사회적법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선택권을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간통죄로 형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간통죄에 대해 선택권을 준 이유는 형법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유지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형사정책적으로 준 겁니다. 간통했다고 해서 다 잡아 넣으면 간통한 가정은 다 박살나겠죠.
따라서 범죄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 배우자가 가정의 유지를 원한다면 간통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 선택권이 가정의 평화보다는 오히려 민사적 보상을 위한 탈법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선택권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더 받아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은 무슨 범죄든 저지르면 다 짤려야 합니까? 과실로 교통사고 내면 과칠치상죄라도 걸리면 다 짤라야 할까요?
술 먹고 싸움 한번 해서 폭행으로 고소되면 공무원들 다 짤라야 하나요?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에 비례해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강제추행죄도 벌금형이 있고 공연음란죄, 음란물 판매죄(요 2개는 간통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입니다)도 벌금형이 있습니다.
왜 간통죄만 벌금형이 없어서 구체적 사정에 불구하고 다 공무원에서 짤려야 하나요?
가령 사실상 이혼 상태로 3년이 지난 상태서 다른 여성과 사귀어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이때 법률상 부인이 고소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에서 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가 과연 직장을 못 다닐만큼 큰 죄인가요?
간통죄 자체가 합헌이라고 할 지라도 형 자체가 이미 비례성을 잃은 이상 현행 간통죄는 위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상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간통제도의 존폐랑 무관한 애깁니다. 범죄라는 것은 법전에 규정되어 잇는게 아니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살질적으로 범죄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애기하는 것은 간통죄가 과연 범죄로서 정당한 가, 즉 형법전에 둘
만큼 범죄로서의 실질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은 논의에서 큰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불륜대사
08/04/22 01:56
수정 아이콘
하늘바다님//
결혼식 올리고 나서 바람 핀다고 간통죄 걸리는 것 아닙니다.
혼인신고서를 내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때에야 간통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간통죄에서는 결혼식을 했니 마니 친인척이 왔느니 마니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동거하는지도 문제가 안됩니다.
혼인신고서라는 서류가 제출되어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었느냐는 점만이 중요한 겁니다.
08/04/22 05:22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저는 간통죄 존치의 입장이고 불륜대사님은 간통죄 폐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의 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법제도상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민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민사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통에 대한 재산적 손해 배상이 낮게 잡힌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아울러 유책 배우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볼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전제로 빼돌린 재산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불륜대사님의 생각대로 간통죄 폐지가 바로 민사 합의금의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간통죄는 간통죄대로 폐지될 것이고 민사 합의금은 제자리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민사 합의금의 실질적 배상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륜대사님 말씀대로 간통죄를 통해 배우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고죄 항목을 두어서 배우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같은 반사적이익(여기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민사 합의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가적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간통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불륜대사님의 글이 주는 분위기는 모두가 처벌받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간통이 과연 처벌받을 정도의 죄냐 또는 벌금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없습니다. 저는 간통을 죄로 보고 있으며 간통을 죄로 규정하는 형법에 비추어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간통죄를 죄로 보지 않는 분들이나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륜대사님이 주장하시는 것들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입니다. 간통죄 폐지의 최대의 수혜자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나서 민사 합의금을 조정하는 것(법원은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과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에서(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피해자의 이익에 가까울까요?

물론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모두가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입장에서 간통죄를 바라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간통죄 존치/폐지 주장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려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
08/04/22 12:00
수정 아이콘
하늘님//
재산빼돌리기는 민사사건에서 공통되는 겁니다. 간통죄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무슨 민사사건을 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겁니다. 간통죄만 특별히 다뤄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통보다 훨씬 억울 직접적이고 억울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 합의금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입니다. 재산이 남편재산이랑 부인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혼하면 각자의 재산을 그냥 가져가고 공동소유로 된 재산은 나눕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정신적손해배상금입니다.
이건 액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보고 법관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 액수가 적다는 것은 법관의 문제인거지, 간통한 사람이 간통죄를 뒤집어 쓸 일이 아닙니다.

이혼의 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던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이혼 원인에 비해서 간통죄만 특별히 합의금으로 더욱 보살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통이든 다른 원인이든 피해자가 입는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만큼
고통을 입었으니 이혼하는 겁니다. 간통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상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취하를 위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입니다.
돈 내놓아라 아니면 너 형사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협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서해줄 마음이면 그냥 살면 되고 ,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하면 고소를 하면 될 것이지
고소를 가지고 돈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가정평화를 위해서 마련해줬더니 협박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배우자는 간통죄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위에서 계속 얘기되다시피 사회의 성도덕을 침해했다고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 피해자는 사회면 사회이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을 얘기한 것은 합의금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공무원 a,b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a의 부인은 간통을 용서하고 그냥 계속 살기로 했고 , b의 부인은
저놈 처벌해야 내 속이 풀리겠다고 해서 고소해서 b를 처벌받게 했습니다.
a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b는 공무원에서 짤려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배우자의 참을성에 따라서 누구는 공무원이 되고 누구는 못 되는게
타당합니까? 간통죄를 저지른게 공무원의 자격이 미달이라면 모두 짤려야 하고 그정도는 아니라면
모두 안 짤려야 정당한거죠. 배우자의 참을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통죄 폐지론이 아니라 간통죄 헌법위반 무효론 자입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간통죄도 살려 놓고 싶고, 군가산점도 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헌법위반이라서 무효인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위에 법인 헌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형법전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다는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간통을 한 사람은 현재 불법부당한 간통죄 때문에 형사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정조의무를 불이행한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민사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이고요.
08/04/22 16:29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1. 재산 빼돌리기

<재산 빼돌리기는 모든 민사사건에 공통된다. 간통도 마찬가지다. 간통보다 더 억울한 사건도 많다.>라고 요약되는데 지적의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재산 빼돌리기이고 바로 잡아야 할 대상도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2. 재산 분배

부부 생활하면서 편의상 재산을 어느 한쪽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신적 위로금의 경우에도 법관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법관의 판결은 판례라는 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입니다. 재산 분배와 위로금 지급에서 헛점이 있고 그 점 때문에 민사적 합의금 액수가 적습니다. 이를 두고 간통한 사람이 뒤집어 쓸 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간통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민사와 관련한 제도 보완의 문제입니다.



3. 간통 외 다른 원인의 이혼에 대해서

간통 외 다른 원인의 이혼 문제는 논점 이탈 같습니다. 굳이 언급하자면 간통 외 다른 이혼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협박의 문제

협박은 범죄입니다. 협박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협박이라면 법으로 처리될 것이고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5. 공무원 건

위에 저의 입장이 나와 있으므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6. 헌법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고 생각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다른 분의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후루꾸
08/04/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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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한표 던집니다.
스타만 없었어
08/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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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된곳은 선진국 안 된곳은 후진국 이건 개념으로 접근하는건 좀 웃기고요.

애초에 간통죄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폐지된 이유는 그 선진국들에 힘있는 분들이 문란한 생활들을 많이 했었고 예를 들어 JFK도 섹스 중독자였죠. 힘있는 분들이 간통죄가 귀찮으니까 폐지한거고요.

솔직히 돈있고 힘있는 분들이랑 일반 사람이랑 누가 더 바람을 많이 피며, 간통죄가 존재할시에 더 많이 피해를 입을까요.

이런부분에 접근하면은 폐지던 존치던 결국은 일반 사람들을 위한건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저는 존치든 폐지든 상관없네요.

결혼할때 처벌이 무서워서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도 웃겨보이긴 하네요.
미남자군
08/05/0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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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만 없었어도ㅠㅠ님// 토론 게시판인데... 존치든 폐지든 상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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