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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2 12:10
우선 산재처리시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건 평균임금입니다. 일을 얼마나 오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받는다는 기준하에 말씀드리면 3달간 받은 월급총액(월급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고, 아닌 수당이 있어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나누기 3달간의 실제일수(보통 89~92일정도 됩니다) 를 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우선 평균임금을 구하셨으니 산재보험처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1. 요양비 : 쉽게말해서 치료에 들어가는 일체비용을 말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등이 포함되구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나오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2.휴업급여: 재해일~치료완료일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 나옵니다. 여기에 평균임금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평균임금의 70%만큼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절단이면 적어도 2~3달 가량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니, (1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x 치료받는 일수 하셔서 책정하시면됩니다. (추가, 치료받는 기간에는 물리치료를 받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처음 병원에서 말해주는 치료기간과는 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장해급여: 치료완료 후 (여기서 치료완료는 더이상의 치료를 해도 더이상의 상태의 호전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물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상태입니다. 보통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하구요.)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중지 말절 뼈의 일부(1/2이하)가 절단된 상태라면 장해등급 14급에 해당됩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평균임금 x 해당등급일시금일수(14급의 경우 55일)이 됩니다. 혹시 말절골이 1/2이상 절단되신 상태라면 장해등급 12급(154일)에 해당되구요. 공상합의를 하시려면 최소한 위의 3가지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셔야 하구요. 다친상황이 혹시나 회사측의 안전설비 부족이나 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다치신 거라면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구요. 혹시나 제가 위에 적은 것과 Kemicion님의 상황이 다르시거나 다른 궁금한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해드릴께요. (좀 자세한 상황을 알면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갈듯해서 쪽지가 나을듯 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보험의 경우 장해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금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에 치료비가 포함되기때문에 개인보험으로 치료비등을 따로 받을 경우 나중에 이중수령으로 추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연히 산재처리시에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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