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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5 18:40:43
Name 비버
Subject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대학교근처에 겨우겨우 발품을 팔아서 전세집을 구했는데요..(현재 학교가 기숙사를 하나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학교근처 원룸이나 전세집이 거의 동이난 상태입니다..)

작년말에 현재 그 집에 사는 학생이 올해 졸업을해서 2월말에 나가겠다고 말을해서

주인집아저씨와 제가 그말을 확실히 듣고

저는 그후에 와서 살기로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주인아저씨께서 지금 그 학생이 2틀째 자기는 1년더 살아야겠다고 짐 못빼겠다고 배쨰라는 식으로 들어앉아있어서

골치를 썩고있다며 전화가 오신겁니다..

저보고 다른집을 소개시켜줄테니 거기가서 1년만 살면 안되겠냐고..

(하지만 그집은 지금같은 건물식이 아니라 주택2층독채에.. 거리도 원래 살려했던곳보다 상당히 먼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학생이 계약은 2월21일까진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될것 아니냐 이랬더니

지금 재계약을 해주던 말던 자긴 못나간다고 틀어박혀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같은학교 학생이라 분명 전세난과 맞물려 학교근처의 거의모든 집이 동이난 상태를 아는데

일찍말하는것도 아니고 개강을 2주앞둔 지금에와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학생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흥분하게 만드네요..

너무 흥분해서 글도 막 써내려가서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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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5 18:46
수정 아이콘
주인아저씨를 좀 더 압박하세요. 법적으로 주인이 방 빼라면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올빼미
11/02/15 18:51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면 졸업할때까지 그집못들어가십니다.
Spiritual Message
11/02/15 18:51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주인이 방 빼라고 해도 몇달 정도 버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 쫓아내진 못할테니 쫓아낸다고 해도 사실상 별 소용이 없을거에요.
주인을 중간에 끼고 타협을 해서 이사비? 위약금? 명목으로 좀 받는걸로 하시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좀 더 얹어주고 구하시는게 어떨까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Cazellnu
11/02/15 18:52
수정 아이콘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주인집이랑 사이 틀어지면 살기 좋지 않을텐데 말이죠.
어쨌거나 글쓴분은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더 편할것 같습니다.
11/02/15 18:53
수정 아이콘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교대인데
정말 교대라는게 작고 그래서 친구 몇명만 건너면 다 아는사람일텐데
이렇게 나오는게 정말 너무 괴씸하네요..
올빼미
11/02/15 19:03
수정 아이콘
사실상 방법이 없는문제고 저학생이 왜저러는 지가 궁금하네요. 진상한번떨어보려고 저러는건 아니고...졸업을 못했나...취직을 못해서 학교를 더다녀야되는데..살곳구하기귀찮았던가...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1/02/15 19:06
수정 아이콘
별수없죠 세입자를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근데 계약하셨으면 계약금만큼 위약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손해라면 집주인이 손해이지 비버님이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위약금 받고 그냥 다른 방 구하면 될텐데 -방이 들어가려는 곳과 소개시켜준 곳 2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 굳이 마음 상해가면서 그 방에 들어가시려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리 전세난이니 해도 아파트 이야기이지 자취방 정도는 있을 법 한데...
11/02/15 19:07
수정 아이콘
주인 아저씨 보고 건물인도요구 및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고,
그래도 계속 인도를 거부할 경우 단전 단수 및 가스공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청바지
11/02/15 21:34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계약하실때 계약금 내셨을텐데 그만큼 더 돌려받고 다른데 알아보셔야겠네요.
세입자가 버티고 안나갈경우 강제퇴거까지 최소 몇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02/15 22:26
수정 아이콘
지금 소개받은곳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세탁기가 화장실에 선을 연결한채 부엌으로 나와있습니다.. 세탁기호스때문에 화장실문은 닫지도 못하는..)
지금 살던사람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과관이더군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할말만하다가 자기 아버지랑 통화하라고 번호를 알려주더니 끊고
아버지에게 전화를했더니 아들이랑 입을 맞췄는지 법대로 하라고 난리입니다.
집을 보니까 짐은 다 싸놨던데 보니까 임용을 통과했는데 지역을 가산점받으려고 학교지역으로 했더군요
그래서 발령을 학교있는지역(공주입니다..)으로 내서
마음이 갑자기 바뀐것같습니다.
짐뺄려고 짐 다싸놓고 집(대구에 산다는군요..)으로 내려가서 갑자기 맘이 바뀌어서 저러는겁니다.

지금일단 주인아저씨댁에 가서 계약서(전세금2천5백에 계약금 250만원) 확인하고 상대방 계약서랑 같이
가지고 법원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 이건 전혀 해결책이 될거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답답하군요...

다른곳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저희학교가 이번에 기숙사리모델링한다고 건물하나를 진짜 대책없이 폐쇠해서
학생들이 전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때문에 원룸값도 갑자기 올랐구요
작년6월부터 계약이 전부 다찬 원룸도 있을정도로 근처 원룸이 남아나질않았습니다..
이번 신입생들만 불쌍하게 되었죠..

아................. 정말 지금마음같아선 휴학해버리고 싶군요 -_-.......
남때문에 저의 1년을 낭비하려는 생각을 하다니 저도 참 아직 철이 들려면 멀었나봅니다..

글 읽고 답변 달아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1/02/16 00:44
수정 아이콘
임용합격되었다고요? 올레~ 를 외처보고요...

원래는 계약기간 3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 안하겠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1달정도를 두고 그럽니다.

일단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뭐 집을 안빼면 그때부터는 무단침입이니깐요...
(계약이라는게 어차피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있는거니깐요)


그다음 뭐 소송은 오래걸리겠지만 경찰이 좀 왔다갔다하고
그럼 기록에 남고
공무원에게는 큰 타격이고

끝까지 가는걸로 보자면 소송까지 걸고...


공무원에게 있어서 법적인 소송에 걸리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이게 인사고과에 엄청 영향을 미치니깐요
(심하면 파면..이 아니라 임용취소겠네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세요
법대로 하라는데 그사람이 합격했으면 너가 이러고 저러면 니 생활 안좋을꺼다 식으로 협박을하던지..
아무튼 법대로 하라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죠..
비소:D
11/02/16 06:33
수정 아이콘
저런놈이 교사가 된다니 정말 암담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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