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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5 16:58
말 그대로"계약금"의 의미로 보내셨다면 시설에 따라 계약금 자체가 담보가 되기도 합니다.
20만원을 다 가져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환불금은 여행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님의 여행사같은 경우 그 규정을 따로 정한듯 하네요. 남은 날짜에 따른 계약금이 있는거 같습니다.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계약내용에 위배되면 그에따른 금액을 돌려주겠죠.
11/02/15 17:05
아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따져보니깐 세상에.. 내일이 되면 2만원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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