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2/13 21:22
그거 카메라에 다 찍힐겁니다... 그리고 돈을 두고 나가신 분이 사용한후 님께서 그 ATM기를 사용하셨으면 기록에도 남아요...
제가 예전에 ATM기에 돈을 놔두고 그냥 나온적이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오더군요... 돈 찾으러 오라고... 비록 그땐 은행업무시간인 낮이었지만... 낼 은행에 가서 오늘 있었던일 말해주고 은행에 돈을 주면 나머진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거예요...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가세요...
11/02/13 21:24
무조껀 돌려주세요.
일단 그 돈을 가지고 나온 것만 해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면 절도죄까지 올라갈꺼구요. ミルク 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현금인출기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돈만 줏어왔으면 모를까, ATM에서 신용거래를 했고 CCTV에도 그 동선이 찍혔을테니 100% 경찰이나 은행측에서 연락이 갈껍니다.
11/02/13 21:27
왠지 답변이 점점 무서운쪽으로 흐르네요.
지금 경찰 가야하나요? -_-;; 그냥 내일 은행에 가서 사정 설명하고 맡기는 것도 문제되나요?
11/02/13 21:30
예전에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일부러 돈 안꺼내가고 뒤에사람이 가져가면 그때와서 협박해서 돈받아가는 식.......
아무튼.......길바닥에서 줍지않는 한 조심해야할 듯 ㅠㅠ
11/02/13 21:42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날은 늦고 지금도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빨리 경찰서나 은행 가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1/02/13 21:52
습관적이라... 원래 다니시는 은행 atm기라면 은행직원이 누구인지 거의 99% 알겁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들고이다가 연락 안올때쯤 쓰셔도 되는데 무서우면 그냥 가져다 주세요.
11/02/13 21:54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ATM기 설치지역은 은행의 점유가 인정될 것 같네요. 글쓰신분은 내일 아침에 은행가서 얘기하고 돈 주시면 됩니다. 앞서 이용하신분도 계좌가 있을테니 ATM기 거래내역 조회해서 은행에서 연락해주겠죠. 어차피 지금은 주말이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11/02/13 22:04
참고로, 행여나 상대측에서 신고해서 경찰조사 받으시게 되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2분정도 찾아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볼일을 보신 사정을 얘기하시면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절취의 의사가 있다면 즉시 현장을 떠나서 본인의 계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거래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11/02/13 22:46
걍 내일 해당 은행가서 설명해주고 돈 돌려주면 됩니다.
그 기계를 쓰셨으니 그 돈 습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으니 가지면 안되구요. 걍 내일 가서 돌려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atm에 돈 있을때는 그냥 냅두셔야 되요. 기다리면 다시 기계로 들어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