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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2/13 17:39:45 |
Name |
xsdenied |
Subject |
원룸 월세방 재계약 관련 급질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래 계약기간이 5월 15일 까지인데 4월말까지로 하고싶다고
이유가 건물 리모델링을 할거라고 하거든요
한달정도 건물을 비우겠다고 말하던데..
일단 오늘 밤쯤에 저희 층 사람들에게 같은 전화 받았는지 확인해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원룸 계약서 상 1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2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넘어가는 기간에 5% 이상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하건 뭘 하던간에 저는 버틸수 있는건지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살다가, 리모델링 완료 후 현재 조건으로 살려구요)
예를들어 리모델링 완료되면 현재 조건에 그대로 살아도 무관하게 되는건지?
저는 2010년 5월 16일부터 계약했고요
사실 여기 위치나 방 구조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살고싶어요 다른덴 비싸구요
도움주세요!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3호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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