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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0 19:46
1. 입식타격에서 스텝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종합격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래플링이 허용되는 종합격투기에선 무게중심의 이동과 순간적인 타이밍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을 많이 움직여야합니다. 테이크다운을 막느냐 또한 성공시키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2. 부상이면 당연히 경기를 못하죠. 쉴수있는 기간에 따른 규칙은 잘 모르겠습니다. 3. 킥복싱은 유도,복싱과 같이 무술의 한 종류이고 k-1은 경우는 그냥 킥복싱 룰을 사용하는 대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k-1이나 킥복싱이나 룰은 대회 규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거의 같습니다. 무에타이와 킥복싱은 룰이 많이 다르죠. 일단 무에타이는 팔꿈치가 허용되고 킥복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공격이 허용되는 범위도 무에타이가 좀더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타이 대회에서는 금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무에타이는 관절기와 조르기기술도 있죠.
11/02/10 20:17
2. '잠정챔피언'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부상으로 챔프가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면, 타이틀매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단체의 흥행에 문제도 있고, 도전자 급 선수들의 동기부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도전자 레벨 정도의 두 선수가 잠정챔피언 전을 갖고, 승자가 잠정챔피언이 되죠. 챔피언이 복귀하기까지 시한부로 챔피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게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 챔프가 영영 경기를 못하게되면 챔피언으로 올라가고, 챔피언이 복귀하면 잠정챔피언대 챔피언의 경기가 다시 열리게됩니다. 물론 그 경기의 승자가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것이구요. 쉽게 말하면 대장 없는 동안 그 아래에서 잘나간다는 애들 중 짱가리는 그런거랄까; 아직 잠정챔피언이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매치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못봤거든요. 프라이드와, UFC에서 모두 위와 같은 실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기간동안 챔피언이 경기를 못해야 잠정챔프를 뽑는다는 확실한 기준은 없구요. 주체측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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