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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0 19:11
확실한 것은 법무사나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지역, 집값에 따라 다름)
전세액이 소액이기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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