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12/13 19:26
제가 회사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배운바로는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 접촉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불쾌함 내지는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면 성희롱이 성립된다 였습니다.
10/12/13 19:52
성희롱은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형법상'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을 받았다면(대부분 모욕감을 받은 경우가 많죠) 형법상 '모욕죄' 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 을 통해서는 단순 성희롱만으로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