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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9 00:35
거의 남성의 경우 아니었나요?
여성이 성폭행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성립이 안된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뭐 이번 케이스는 합의 하에 한거지만... 판례가 없어서 더더욱 이런 판결이 나온게 아닌가 싶네요
10/10/19 00:45
네, age of consent 라고 해서 정확한 한국의 법 명칭은 모르겠지만 각 나라별로
당사자가 서로 동의할 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서로 간에 돈이나 선물 등이 오가서는 안되구요, 순수하게 "사랑에 의한 합의"로 하는 성관계만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10/10/19 00:46
헐 대한민국역사에 이런경우가 처음이라는말인가요...
전에 여상사에대한 부하직원의 성폭행법이나온거같은데 기억이가물가물 저경우 남여가 바뀌었어도 합법이었을까요?
10/10/19 00:45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만 15세정도 되었겠지요.
(몇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 14세는 넘었으니까 무죄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따라서 형법상 미성년자가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10/10/19 01:03
제가 잠깐 리플을 잘못달았네요.. 형사미성년자는 14세미만이 맞죠(형법 제 9조). 단 이경우는 질문자의 질문이 여교사의 처벌을 묻는 것이라서 이 경우 학생의 지위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의 객체이므로 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의 죄는 305조에 의해서 처벌되는데 만 13세미만의 자를 상대로 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10/10/19 01:56
1. 14세 이상이라면 완전한 합의가 전제되면 남녀 불문 성관계는 합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age of consent, 성관계를 합법화시키는 최소 나이는 나라에 따라서 만9세부터 심지어 결혼을 해야만 하는 나라까지 다양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3세면 전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평균에서 약간 낮은 정도인데 그 이유는 일본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주마다 천차만별인데 성행위의 자유의 나라이면서도 아동보호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16~18세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13~16세.
2. 하지만 위의 경우는 여교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교사 모두 간통죄에 걸립니다. 물론 남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3. 만14세부터는 성관계는 합법이라면 생각하고 만약 실행(?)에 옮기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14세이상의 성관계는 자유이지만, 각종 형법과 특별법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여러 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의사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무언가가 개입되어도 형사처벌됩니다.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돈을 주었다든가, 무언가를 사주었다든가 이런 단서가 잡히면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항변해도 잡혀가는 경우가 상당하지요. 그리고 미성년자 측에서 합의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하면 (부모가 합의금의 욕심으로 인해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골로 가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남자고 학생이 여자였다면, 아마 경찰조사에서도 자유에 의하지 않는 성관계 중심으로 조사를 이루었을 것이고 미성년자 부모측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요. 미성년자인 여학생도 자신의 기억이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왜곡되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형사 문제는 이러하고 손해배상, 이혼 등의 민사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10/10/19 08:09
그런데 일단 중요한건 여자가 학생이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보다는 (물론 뭐 ..상상초월)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왜 다들 그 남학생이 여자선생에게 몹쓸짓 한것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는지.. 선생이 어른이니까 잘처신했어야지! 그뿐인가요.. 만약 미성년자 남학생이 성인 여성을 성폭행했을 경우도 ..실제로 있잖아요? 여튼 저 여선생은 앞으로 선생님자체를 못할것 같지만 저사건은 전~ 혀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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