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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0/18 22:47:48
Name 외대김군
Subject 접촉사고 났을 경우
질게게시판으로 가는게 맞을거 같긴 한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저는 광주사람인데 광양에 출장을 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선배차량이었고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대에 앉아있었습니다

잠깐 일을 보기위해서 주황색이 쳐진 길가에 정차를 했습니다. 물론 비상등을 켜고요..(4차선 교차로를 조금 지난 부근)

2~3분정도 일을 보고 다시 출발할려고 사이드미러를 보는 순간에 아주머니가 몰던 차량이 제가 타던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휀다부분과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제가 타던 차의 위치가 주차장입구쪽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주차장입구로 들어가려다가 박으셨구요(입구를 막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1차선에서 주차장 입구로 가는 인도가 있는 길가에 비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아주머니는 2차선에서 진입하다가 박았구요

그 아주머니는 휀다 중간부분부터 보조석 문짝을 긁히셨구요. 제가 타던차는 세라토인데 휀다 앞범퍼 헤드라이트 교체입니다..

문제는 제가 타던 차의 보험이 가족한정이라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제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은데 보험회사끼리 과실이 2:8 이냐? 8:2 냐? 이것입니다..

논쟁의 요지는 아주머니 차가 진입하려고 할때 제 차가 움직였냐? 안움직였느냐 입니다..

1센치라도 움직였다면 주행중으로 판단하여 제 과실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차량 보험 출동당시 운전석쪽을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사고당시 차를 움직였냐는 말에 움직인거 같다라고 한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100% 아주머니 과실인줄 알았습니다.

저희 쪽 보험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다시 말했고요

보험사끼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접수하라고 하더라구요.. 관할경찰서에가서 해야한다고 하니 광주랑 광양이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진술하러도 가야하는것 같은데..

수리비 견적은 저희쪽이 더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대인접수해서 내일 오전에 병원도 가볼 예정입니다.. 저도 정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정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힌 입장인데 제 과실이 80이나 된다고 하니깐 화가나서 상대방 보험사에 저는 절대로 차 움직인적 없고 과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10-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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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동조싸~!
10/10/18 23:09
수정 아이콘
가만 있는 차를 박았는데 왜 8:2가 나오죠;;
외대김군님은 그냥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내고 상대방이 100프로 인 것 같은데..

저도 사고로 보험 불러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네요;;
유료체험쿠폰
10/10/18 23:15
수정 아이콘
이건 질게로 가야 할 글입니다.
글쓴이분 스스로가 그걸 알면서도 자게에 올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10/10/18 23:25
수정 아이콘
제가얼마전 충장로에서 서xx 국회의원 보좌관차를 박은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당시 불법주차를 하였고 저는 택시 피하려다가 박았죠.

과실은 제가 9 나왔습니다.

외대김군님께서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있겠네요.
10/10/19 00:21
수정 아이콘
이래서 블랙박스가 필요한거죠..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겪은적이 있었는데 전 반대로 위 사고에서 아주머니의 입장이었고 상대차량은 택시였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하차한 후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이 내리는 중이었고 움직인적 없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확인결과 택시가 움직였다는 화면이 잡혔고 마찬가지로 8:2로 택시 과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대 보험사에 차를 움직였다고 한게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아마 기록으로 남아있을테구요.. 차후에 진술번복은 이익을 챙기기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이 상황에선 글쓴분께서 차를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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