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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8 23:09
가만 있는 차를 박았는데 왜 8:2가 나오죠;;
외대김군님은 그냥 불법주정차 과태료만 내고 상대방이 100프로 인 것 같은데.. 저도 사고로 보험 불러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네요;;
10/10/18 23:25
제가얼마전 충장로에서 서xx 국회의원 보좌관차를 박은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당시 불법주차를 하였고 저는 택시 피하려다가 박았죠. 과실은 제가 9 나왔습니다. 외대김군님께서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있겠네요.
10/10/19 00:21
이래서 블랙박스가 필요한거죠..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겪은적이 있었는데 전 반대로 위 사고에서 아주머니의 입장이었고 상대차량은 택시였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하차한 후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었는데 택시기사는 손님이 내리는 중이었고 움직인적 없다고 우겼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확인결과 택시가 움직였다는 화면이 잡혔고 마찬가지로 8:2로 택시 과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대 보험사에 차를 움직였다고 한게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아마 기록으로 남아있을테구요.. 차후에 진술번복은 이익을 챙기기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이 상황에선 글쓴분께서 차를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증명을 하지 않는 이상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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