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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8 23:13
1. 형법상의 책임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만취"하는 경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여 고의로 "만취"를 하든지 과실로 "만취"를 하게 되든지 책임능력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과실로 만취하게 되거나 혹은 고의로 만취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게 되면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에는 과실손괴죄가 없으므로 과실로 인한 손괴는 불가벌, 즉 형사상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겠지요. 3.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의 책임은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년자는 책임능력자이므로 본인이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과실손괴라는 불가벌일 경우에도 민사상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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