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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3 20:15
1번은 잘 모르겠구 2번은 전입자 신고 하면 5천만원인가?? 까지는 전세금의 2배까지 보상 해준다고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구요 ^^
10/09/13 20:31
한층여 열개씩 6층이면 총 60세대 정도가 산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근저당5억도 문제지만 글쓴님보다 먼저 임차를 시작하여 이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분들의 보증급합계금도 만만찮을 듯 합니다. 만약 건물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방 나가기가 좋아 보이신다면,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음)+ 전입신고 하시고 전세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면, 전세권등기를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물론 등기비용은 글쓴님이 부담하는 형태가 될 듯..)
10/09/13 21:30
계산 쉽게 하자면
시세15억 - 근저당금 하면 만일의 사태에 건물주가 확보된 현금이 10억이라고보고 60가구정도 된다면 그 1가구 전세금(혹은 보증금) * 60 해서 나오는금액이 10억보다 작으면 많이 안전하다고 보면됩니다만 한세대당 보증금이나 혹은 전세가가 어느정도에 형성이 되어있는지는 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겠네요 아 그리고 반지하는 각종 미생물과 벌레들과 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X등이 라던가..) 옥탑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희대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구요.
10/09/13 22:08
첫번째 리플다신 분꼐서... 5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아니네요..
제가 경매로 넘어간 집 문제로... 법원 드나들면서... 이쪽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문제가 되는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인 경우에요. 예를들어서.... 15억짜리 집에... 전세 5천인 사람이 20명 살고 있고, 근저당이 5억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가가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딱봐도... 가진 돈은 10억 밖에 없는데... 줄 돈은 15억이니까.. 5억이 비게되죠.. ( 시세가 중요한게 아니라.. 낙찰가가 중요합니다. ) 결국... 누군가는 돈을 다 못받게 된다는 겁니다. 낙찰가 10억중에 우선순위가 높은것이.. 국가에서 가져가는 돈.. 세금이고.. 그 다음이 근저당이에요.. 세금은 없다 치고... 근저당이 높으니까.. 먼저 5억이 빠지면 남은게 5억이구요.. 이 5억을 가지고.. 세입자들끼리 나눠가져야 합니다. 돈받는 순서는 입주순서대로 하는거구요.. 이럴때.. 그 집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무척 크게 됩니다. 입주 순서의 근거는 확정일자니... 반드시 받으시길.... 암튼.. 이 5억을 20명이 나눠가져야 하는데.. 일단.. 전세 5천 이하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요... 다주는게 아니구.. 이 5억을 반으로 나눠서.. 2억 5천을 전세 5천 이하인 사람에게 공평히 나눠주는 거에요. 2억 5천을 20명에게 나눠주면.... 약 1200만원 되나요? 즉.. 세입자 20명은 일단 1200만원은 받게 되요. 그 후에.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거에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머지 3800만원 받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받고.. 이렇게 해서.... 2억 5천만원이 없어지면... 그 뒤에 남은 사람은??? 돈 못받는 거에요. 따라서... 5천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아주 해피한 케이스고. 실제로는 다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글쓴이가 살고 있는 집의 각 가구 전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60세대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만약... 글쓴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집이 인기가 좋아.... 방을 쉽게 뺄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10/09/13 22:15
추가로 덧붙이자면...
보통 근저당 잡은 시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면(즉. 전입신고 당시에 근저당이 없었다면) 비록 낙찰가에 의해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낙찰받은 사람이 낙찰가와 상관없이 해당 세입자의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시 근저당이 없었는데.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낙찰가를 가 가져가서.. 내가 3000만원 밖에 못 받았다면.. 낙찰받은 집 주인이 내 2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 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먼저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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