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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9 02:19
일단 가까운 경찰서(서보다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더 편하실겁니다 거기가 민원인들한테는 더 친절 할거구요)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보세요. 근래에는 경찰들도 개인정보공개에 의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잘알려 주려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조회기를 사용한다면 어머님의 주민등록상 등록 주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분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 보세요. 아마도 규정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라면 확실히 알려줘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정보를 쉽게 알려 주려고 하시지는 않을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자신이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그 근거를 인정 받는다면 알려줘도 된다는 상급자들의 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주소지를 알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주소 입니다.실제 어머님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경찰관이라서 경찰 입장에서 해줄수 있는 걸 적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아마도 그쪽은 공권력 행사 기관이 아니기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공개해주는데 더욱더소극적일거 같네요.
10/08/29 05:25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받으시고, 등초본 떼는곳 가서 친자인데 주소확인때문에 초본발급 받으려 한다, 라고 하면 떼줍니다.
적어도 xx구까진 알아야 발급이 되는데,(=찾을 수 있는데) 중앙정보열람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번호만 넣으면 현재 주소 찾을 수 있는게 있거든요. 제가 등초본 발급 할때 RedSkai님같은 경우엔 친자가 확인되면 그걸로 주소 찾아서 초본발급 해줬었습니다. 직계혈족이 인정될 경우엔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주소 몰라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는 일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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