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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7 00:16
1. 결혼 비자도 있고 학교등록자 말고 학원등록으로도 비자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2. 90일 체류기간에 알바, 취업은 불법이기때문에 불가능하며 어학원 등록으로 비자는 딸수 있지만 귀국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4. 모르는 부분이니 패스하겠습니다. 5. 취업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풍속업이나 사행성 업체의 일은 금지되어있습니다. 6.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그룹혹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습의 경우 시급 2천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 일본어 능력 N3~4급이면 거의 초급에 가까우신 수준인데요..거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구하는데는 도움이 안되실겁니다. 회화가 어느정도 되신다면 능력시험은 없어도 되는것 같습니다.
10/08/27 13:26
1. 일본에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의 종류는 워킹홀리데이, 학생(학교등록자), 취업 말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윗분 말씀대로 결혼비자가 있겠네요.. 어학원 등록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에서 90일 프리 체류기간에 아르바이트나 취업, 어학원 등록이 되면 비자를 귀국하지 않고 이어 딸 수 있습니까? -> 아르바이트는 불법이라서 안되며, 어학원 등록하면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학원에 다니는 동안은 머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일정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정식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회사에 취업한다면 취업비자가 나오니 거주 가능합니다. 3.한국에서 영어강사로 활동중인사람이, 일본에서도 영어 사교육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혹은 한국어 강사나.. -> 가능합니다. 물론 뽑아주는 학원등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만요.. 4.만약 3번에서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어느정도의 일본어 실력과, 어느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합니까? 혹은 필요한 자격증 등이 있습니까?(한국의 교원자격증 따위) -> 단순히 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별다른 자격증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면야 교원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도 영어 강사를 합니다. 100% 영어가 완벽하니까 가능하겠죠.. 일본에서 영어 강사를 할려면 일본어를 어느정도 하냐보다는 차라리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맞겠죠.. 그렇게 따지만 한국 사람보다는 영어권 사람들을 뽑는게 당연할테고.. 한국어 강사를 하겠다고 해도..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한국사람들이 많으니.. 차라리 한국어를 정식으로 공부했다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 정확히 하는건 아니니) 자격증 (영어로 티면 토익 같은거) 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5.워킹홀리데이의 취업제한은 어느정도 입니까?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6.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나 영어강사의 경우 기본적 페이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잘 모르겠네요. 7.이 외에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여가 일본에 일본어 능력을 N3~4정도에 회화가능자로서 넘어갔을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본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니, 별로 메릿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싶다면 한국어에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겠죠. 단순히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 무슨 전공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한국어 강사를 뽑는데, 4년제 대학에서 미대를 다녔던 사람과, 2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사람 이라면 당연히 한국어 전공자를 선택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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