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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22:03
경찰은 수사도 하지만 치안유지도 주업으로 하는 조직이고
검찰은 수사(검찰 지휘하에 수사가 이루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도 하지만 기소가 주력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합쳐지는 경우는 특수업무(예를들어 고위공직자 비리, 세무, 조직폭력, 마약관련, 외국에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를 제외하고는 근대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10/05/12 22:31
영국같은예는 원래 검찰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에의 권력집중과 수사상 인권유린 문제 법전문가등의 필요로 미국이 검찰을 만들어 성공하자 영국도 많은 필요를 느껴 따라 했습니다. 대륙법계나라들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간단하게 치안과 수사 기소를 역할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경찰은 치안이 주업입니다.
10/05/13 00:10
윗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검찰은 기소가 주력이고 경찰은 수사,치안유지를 담당합니다.
검찰의 탄생배경은 경찰과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재판기관과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규문주의라고 해서 재판기관이 수사와 판결을 동시에 하는(중세시대의 재판관을 떠올려보시면 될겁니다)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권력분립론 또한 같이 발전되었고, 모든 정부조직들은 권력분립론에 의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 재판기관 또한 수사와 판결을 동시에하는(자기가 판결내리고 싶은 대로 수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구조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만 소송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탄핵주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필요해진것이죠. 이제 경찰과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검사의 지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사만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가능하게 해 두었습니다. 형사재판의 핵심절차는 수사,기소,재판인데 이 중 2가지를 검사에게 독점시켜 준 것이지요. 그런데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가..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사가 형사재판의 경우 원고가 되니까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하나 둘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제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까지 두번의 중복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검사가 필요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소라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소,수사,나아가 재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은 글쎄올시다..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 얘기 또한 이러한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맞겠지만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이 독립될 당시 경찰은 일본의 잔재가 매우 많이 남아있었고 능력 또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한 경찰이므로 검찰이 수사까지 맡도록 한 것입니다. 6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절대 수사권을 놓을생각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이 견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한다하더라도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검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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