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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5 00:48
행방작계후에 동미참훈련인가? 하는걸 더 받습니다. 숙박은 아니고 출근해야하죠.
2학기에 복학해서 학생예비군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0/05/05 00:49
공익이라서 다른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은 동원 4년, 그다음 2년동안은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향방기본은 훈련장에서, 향방작계는 동사무소에서 모여서 동네 뒷산같은 공터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소집점검은 말그대로 이구요 보통 이 3훈련이 한해에 일어나는데 동미참은 3일동안 출퇴근하는거라 복학후 학교에서 받는게 아마 가장 속편할겁니다.
10/05/05 00:55
향방작계 빠질수 있음 빠지시구요
동미참 훈련 미룬후 학생예비군 하루만 받는거 되요. 동대에서 연락오면 훈련 미루고 복학하신 후에 학교 예비군중대에 신고하시면 됨
10/05/05 00:55
보통 보충역분들은 동원지정이 안되셔서 동원훈련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훈련 중 하나가 향방작계훈련인데 간단히 말해 향방동원이 될때 수행하는 임무나 진지에 대한 교육이나 진지 구축이 주요훈련 내용입니다. 복학을 하신다니 9월달에나 학교예비군에 등록이 되실텐데 향방작계 훈련은 3회 무단불참시 고발당하십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9월전에 전반기작계훈련일정은 다 끝나신다고 보면됩니다. 그러니깐 적당한 연기사유나 면제사유없이 안나가신다면 3회무단불참이 되어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시간 받으시면 학생예비군훈련인 8시간에서 6시간을 제하고 2시간을 받게 되시니 나중에 복학하시더라도 시간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각 사단의 규정이 다르고 예비군훈련 일정이 다르니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면 예비군중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0/05/05 00:57
답변 달아주신 信主SUNNY님// Cazellnu님// 개의눈 미도그님// goodluckyo~!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
10/05/05 00:57
2박 3일 동원대상자가 아닌 일반 미지정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한 해에 향방작계 (전반기) 6시간 + 동미참훈련 24시간 (3일간 출퇴근) + 향방작계 (후반기) 6시간을 받습니다. 다만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신분과 연차에 구분없이 무조건 1년에 8시간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현재 Benjamin Linus 님께서는 후반기 (편의상 9월로 가정)에 학생 신분이 되시므로 8월까지 부과되는 훈련은 받으셔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학생이 될꺼라 후반기에 8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다 받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훈련을 다 쌩까버리자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비군 훈련을 종류별로 각각 3번 불참할 경우 고발, 2번 불참할 경우 학생이 되더라도 훈련이 계속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향방작계 (전반기)를 2번 불참하면 후반기에 학생이 되어도 이 훈련은 무조건 받아야한다는거죠) 각 대대마다 예비군 훈련 일정이 달라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향방작계 (전반기) 6시간을 일단 받는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전반기에 있는거라 불참하시면 무조건 8월전에 훈련이 2번 더 나옵니다) 2) 곧 있으면 나올 동미참 훈련 24시간 (3일간 출퇴근)은 최대한 사유를 만들어 한 번 연기시킨다. (사유는.. 예비군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3) 후반기에 잽싸게 복학해서 학생예비군이 된다음 나머지 2시간을 받는다. (보통 출석 사인만 하고 바로 옵니다.)
10/05/05 01:01
아 그리고 9월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동미참훈련이나 후반기작계훈련이 보통 9월 이전에 훈련이 잡혀서 통지서가 날라올텐데 후반기 작계같은거는 일정상 9월 이전에 2차훈련까지 부과가 되지않고 동미참훈련도 보통은 그러한데 문제는 예비군훈련규정에 관해서 1차보충훈련이 부과가 된 후에 학생예비군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시간이 많은 훈련으로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미참 기본훈련이 7월 14일날 하고
1차훈련이 8월 24일 했는데 무단불참했다면 학생예비군이 되더라도 동미참24시간 훈련대상자십니다. 그러므로 예비군중대의 훈련일정을 알아보고 기본훈련때 연기를 시기는 편이 좋습니다.
10/05/05 01:09
상근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부과되는 훈련은 어쩔수 없으니 조금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훈련이든 '고발차수' 즉 2차보충훈련의 대상이 되시면 안됩니다. 고발찻수의 훈련은 신분 변경(일반편성 예비군 -> 보류자 혹은 행불자, 동대 직권말소자)시에도 훈련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있으니까요. 일단 현재 부과된 작계훈련은 참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수된 훈련은 후에 신분변경시 훈련이수완료 시간의 변경에 맞춰 소멸되버리니까요 (24+6+6시간 훈련 대상자가 6시간 이수후 학생으로 보류자가 됨 -> 방침일부 - 학생 8시간에서 6시간이 까져 2시간만 남게됩니다.) 즉 지금 작계훈련을 받아두시면 학생예비군은 2시간만 받아도 올해 훈련은 종결됩니다. 동미참의 경우 제가 복무하던 시절에는 4 ~ 8월가지 주특기별로 나눠 기본차수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1차보충훈련 주기가 상당히 늦게 나오지만 이건 사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동대 기간병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말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10/05/05 01:36
저도 겪어본 상황이네요.
일단 학교에서 2학기 학생예비군 운영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학기에 학교에서 예비군운영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끝난겁니다. 학교가셔서 8시간만 받으면 예비군은 끝입니다. 만약 학교가 예비군을 모집하지 않으면 동사무소 훈련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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