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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3 18:12
그 5 만원은 자기부담금입니다. 사고 수리시에 수리비용에 상관없이 5만원은 내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적다고 수리비용을 적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부품과 공임이 정해져서 지불됩니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보다 높여서 보험계약을 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사고 발생시 부담금을 모두 지불해야되므로,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 차량가액(현재 중고차 시세)의 70%만 자차보험 들었습니다. 100%는 차량 전손인데, 20년 가까이 운전해보니 그런 사고는 거의 없어서 일부만 들었습니다.
10/05/03 18:17
질문내용이 좀 부정확하지만, 5~50만 원이라고 설명한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자기부담금일 것입니다(보험료 액수가 만원 단위로 끊어질 가능성이 없고, 새차의 경우 비싼 차는 자차항목만 5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자기부담금을 책정하면(0으로 할 수도 있음)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들지요. 즉, 5만 원 짜리로 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 없이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큰 보험료로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 보험증권 받아 보시면 자차항목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1/3 이상일 듯). 구태여 더 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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