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5/03 17:45
아니오.
자동 연장시 집주인이 복비를 물어야 되고, 자동 연장 기한내에 내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는 기한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재계약의 의사를 세입자에게 묻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새로 날인받아야 합니다. 재계약후에는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대납해 줘야죠.
10/05/03 20:09
음? 민사 손 놓은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임대인이 계약종료 전 6월~1월 사이에 계약조건변경이나 재계약거부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새로운 계약의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나,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불시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공실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즉, 아무 말 없이 1/27을 경과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상태가 되었고, 질문자께서 나간다고 얘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본문에서 나간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는 밝히시지 않았지만, 지난달쯤 말씀하신 것 같으니 7월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분쟁 안 생기게 말로 잘 해결하심이 좋겠네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