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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9 17:22
제 짧은 생각으로는 누군가 다시 수정을 해서 부정행위 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일때 학생 답안지를 교사가 수정해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04/29 17:24
다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국가공인자격증 중 일부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혹은 사용을 허용합니다) 화이트데이님의 나이를 알수없어서 그런데 아마 수학능력시험 OMR카드를 말씀하시는건 아닐까합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 시험(내신)칠때도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10/04/29 18:06
당연히 학교 내신을 말하는겁니다.
솔직히 부정행위 때문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금지한다는건 좀 말이 안되네요. 선생님들이야 맘만 먹으면 OMR 카드 얻어서 빼돌릴 수 있지 않나요?
10/04/29 20:26
딜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본 다른 사람은 시간 없으니까 감독의 감시하에 틀렸다고 생각한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마킹하도록 하던데...
10/04/29 22:19
저희 학교는 5분미만의 시간 남겨놓고 틀린거 발견하면 틀린곳 X쳐놓고 다른곳에 마킹한 상태로 쉬는시간에 나와서 감독관 옆에서 마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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