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4/18 21:25
집주인이 망하면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경매(국세 체납이면 국가에서 압류하고, KAMCO에서 공매)하고, 남은 금액을 전세권자, 담보권자, 국가 등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2. 채권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1순위 :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 등 경매 절차에 따른 실비 성격) 2순위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서울은 6천만원 이상 보증금에 2천만원이 소액보증금일 겁니다. 이건 매번 바뀌고 지역마다 달라서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3순위 : 담보채권, 조세채권 중 날짜 빠른 거. 당해 부동산에 따른 당해세(상증세, 종부세) 4순위 이하 생략... 왜냐면 어차피 못받으니까... ㅠ 혹시 집주인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있다가 망한다고 치면 글쓴님의 소액보증금과 그 사업 관련 종업원의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의 임금채권이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죠. 전세권 설정(혹은 확정일자)이 은행의 담보채권보다 빠르면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지금 담보 설정되어있는 집을 알아보신 거니까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담보채권이 얼마냐에 따라, 만약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 안전한 집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곳을 골라 들어가야죠. 저같으면 저런 아파트 고려 않겠습니다. 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원룸 건물 정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부도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 사업장의 임금채권을 고스란히 다 돌려주면, 돈을 빌려준 은행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즉 담보채권을 전부 떼이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은행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구요, 소액보증금과 3개월간의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