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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18 19:53:14
Name 배려
Subject 전세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현재 전세를 알아본 아파트가,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전세를 들어갔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갈 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걸린 문제가 몇 가지 있다던데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원하는 옵션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써봅니다.

1.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경우엔 집을 처분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누가 처분하고 누가 전세금을 우리에게 주는가?)
2.대신 전세금의 전부를 받는것이 아니라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준 상태이므로 전세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떼고 돌려준다.
(어째서 우리가 집주인의 대출금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 일부를 져야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집주인의 옵션 2가지
-전세를 들어올 경우 집주인이 그 집(우리가 전세들어갈)에 살고 있다고 서류작성.
-보통 대출이 있는 상태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 전세자가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금을 갚는데 써달라고 하는게 의무(?)라던데. 그 이유가 위에 2번에서 돈을 떼고 돌려줄 경우 대출금이 줄어들면 떼는 돈도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집주인의 경우는 당장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 있어서 전세금을 대출금 갚는데 안써도 되겠느냐를 요청.
이런 옵션이 걸리면 전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험이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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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there
10/04/18 21:25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망하면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경매(국세 체납이면 국가에서 압류하고, KAMCO에서 공매)하고, 남은 금액을 전세권자, 담보권자, 국가 등 각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2. 채권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1순위 :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 등 경매 절차에 따른 실비 성격)
2순위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서울은 6천만원 이상 보증금에 2천만원이 소액보증금일 겁니다. 이건 매번 바뀌고 지역마다 달라서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3순위 : 담보채권, 조세채권 중 날짜 빠른 거. 당해 부동산에 따른 당해세(상증세, 종부세)
4순위 이하 생략... 왜냐면 어차피 못받으니까... ㅠ

혹시 집주인이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있다가 망한다고 치면 글쓴님의 소액보증금과 그 사업 관련 종업원의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의 임금채권이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다 못받을수도 있죠. 전세권 설정(혹은 확정일자)이 은행의 담보채권보다 빠르면 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지금 담보 설정되어있는 집을 알아보신 거니까 은행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담보채권이 얼마냐에 따라, 만약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 안전한 집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전한 곳을 골라 들어가야죠. 저같으면 저런 아파트 고려 않겠습니다.

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 원룸 건물 정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부도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 사업장의 임금채권을 고스란히 다 돌려주면, 돈을 빌려준 은행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즉 담보채권을 전부 떼이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은행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구요, 소액보증금과 3개월간의 임금채권을 제외하고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나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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